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1 개요

범죄가 아닌 것을 범죄라고 착각하고 행하는 것을 환각범[1] 또는 반전된 금지착오라고 하며 물론 형법상의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는데 범죄가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2 대표적 사례

2.1 일탈

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지만,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이런 일탈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고 당연하다. 다만, 단순히 비범죄라고 해서 국가가 일탈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비만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비만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듯이. 흡연이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 기준은 당연히 각 나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간통의 경우 이전에는 범죄였지만 2015년 2월 26일에 위헌결정을 받으며 일탈이 되었다. 단,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이혼 귀책사유로 간주되는 건 여전하며,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쪽에 비해 위자료를 더 많이 물어줘야 한다. (단, 이 말이 간통죄 폐지 전에 비해 위자료를 더 많이 물어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송이 끝난 재판들의 위자료 액수에 대해 통계를 내본 결과 폐지전과 동일하거나 일부에서는 다소 충격적이게도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하길 바란다. 변호사가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여기, 저기) [2]
  •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청소년의 음주•흡연을 금하는 것은 그것이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인데, 범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여야 한다. 즉, 청소년이 음주•흡연을 하면 자기만 손해[3]인데, 그걸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 자상(自傷)•자살미수를 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중혼 (두 번 결혼) : 대한민국에서는 혼인 취소사유일 뿐 범죄는 아니다.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
  • 성희롱 :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피해 호소인을 부당하게 처우하면 처벌할 뿐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은 없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모욕죄 같은 걸로 걸고 넘어질 수는 있으며(사람 많은 곳에서 희롱을 했다든가), 희롱을 넘어서 추행이 되는 순간 얄짤없다. 참고로 희롱과 추행의 차이는 한 마디로 몸을 만졌느냐 아니냐로 요약할 수 있다.
  • 근친상간 : 만 13세 이상인 사람 둘이서 합의해서 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미성년자는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안 된다고 믿지만, 국내법상으로는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성관계는 합법이다. 설사 남매끼리 혼인을 했다 해도 혼인 무효사유일 뿐 범죄는 아니다. (이 경우는 혼인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는 걸로 본다) 다만, 합의해서 하지 않은 경우강간죄 쪽으로 넘어간다.
  • 속도위반 결혼 : 서로 원해서 한 것은 범죄가 아니다. 물론 상대방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면 서로가 원하건 아니건 무조건 범죄다.[4][5][6]
  • 불효 : 부모님 속 썩이고 말 안 듣는 건 범죄가 아니다. 물론 욕먹을 이유는 된다.
  • 야동보는 행위 :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즐기는 건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P2P처럼 하드에 저장만 하고 있어도 공유가 되는 경우 입건될 수 있음에 주의.

2.2 일부 과실행위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실은 범죄가 아니다.[7]

  • 의도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 : 예를 들어 버스에서 밀려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와 접촉했을 때 혹은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팔을 뻗다가 우연히 해당 위치에 있었던 여성의 몸을 만지게 됐을 때.[8] 혹은 지나가던 중 여자의 등 뒤에서 달려가거나 혹은 걷다가 우연히 접촉한 뒤 당황해서 바로 물러섰을 때. 이런 경우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과실추행죄라는 게 없으므로 범죄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이를 범죄로 규정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실폭행죄 역시 없다. 길거리에서 쉐도우 복싱하다가 본의아니게 누군가를 쳤으면 민사적인 책임만 질 뿐이다. 하지만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과실치상이 반의사불벌죄임으로 합의만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역시 과실점유이탈물횡령죄도 없다.[9]
    • 그러나 모르고 그런 것이면 몰라도 사람을 추행할 의도로 그런 거라면 피해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범죄다. 강제추행죄나 공공장소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주차된 차 박고 도망가는 행위 : 주차된 차를 박고 도망가는 행위는 아무 범죄도 아니다. 손괴죄로 착각할 수 있지만 손괴죄는 손괴의 의도를 가지고 손괴를 해야하는데, 도망을 갔든 안 갔든 주차된 차를 박은 행위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님으로 손괴죄가 아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차된 차를 박아서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는데도 그냥 갔다면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이는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규정해놓은 범죄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법익보호를 위해서 규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자세한 것은 항목참조.

2.3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 상대에게 고지하는 경우

  • 어떠한 일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다는 조건을 걸면서 정당한 뭔가(원상회복, 피해보상, 사과)를 요구하는 행위(법률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설사 이를 듣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그 조건을 걸면서 부당한 뭔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변상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명예훼손을 저지른 상대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내 재산을 망가뜨린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해놓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한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합법이다.
  •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선언하는 것 역시 합법이다. "뭐 경찰에 신고해? 당신 나 협박해? 좋아 나도 협박 당했으니 맞고소!! " 이게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 상당수가 착각하고 있는 개념이라서 툭하면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사례로 등장한다.
  • 다만, 원래 사안과 관계없는 조건을 붙이면 범죄가 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리 직원에게 '나와 자주지 않으면 횡령한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하면 협박죄로 처벌받는다.

2.4 내부고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내부 비밀을 빼돌려 특정 가해자를 감사원이나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면 합법이다. 그걸로 인해 가해자가 잘리거나 징계를 당하더라도 무고죄가 아닌 한 다 합법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잘릴 경우 부당해고 소송을 넣어 복직할 수 있다.

다만 해고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이, 내부고발의 사전 고지는 우리 판례에서 대부분 징계 사유나 해고 사유로 간주된다. 한마디로, "조용히 찔러넣어서 크게 터졌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찔러넣었다는 게 들킴"은 합법이고,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것"은 징계 사유 내지 해고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 "상사에게 언제든지 찌를 수 있으니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라고 미리 말했는데 상사가 그걸 무시하고 더 괴롭히기에 진짜로 찌르는 것"의 경우 상사는 저지른 비위로 인해 처벌받고 자신은 위계질서 문란 및 내부질서 문란으로 징계사유가 된다. (단, 불이익은 받아도 범죄는 아니다)

  • 2015년 2월 재판에서는 고깃집에서 사장이 석쇠를 깨끗이 닦으라고 지시하자 종업원이 손님들 그릇에 묻은 고춧가루를 내보이며 "이 집 위생상태가 안 좋네, 신고하면 다 걸리겠다"고 말하는 등 '보건당국이나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은 재판부에서 "협박성 발언"으로 간주되어 정당한 해고 사유에 들어갔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위생 관련 신고를 받으면 해당 고깃집은 처벌 대상이 된다.

2.5 자살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자살 사주는 형법상 범죄이지만 일반인의 인식과 실제 처벌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갑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을이 '죽을 테면 죽어보라'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갑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분신 자살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자살 사주/판례 참조
  • 을이 갑의 몸에 기름을 뿌린 뒤, 갑에게 '죽을 테면 죽어보라'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갑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분신 자살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자살 사주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2.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 우리민족끼리 테러 사건 :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므로 김정일을 비난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망치부인 문서 참조.
  • '정부 홈페이지, 정부 공개 출판물, 공개된 판례, 법률 조문, 정부 보도자료, 국내 유명 언론사에서 보도된 내용' 중 오랜 기간 삭제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내용 : 처벌 대상이 아니니까 처벌하지도 않고 삭제하지도 않는 것이다.

2.7 업무방해로 착각하기 쉬운 행위들

  • 공모전에 세로쓰기를 활용해 주최측이 원하지 않는 의미를 삽입한 뒤 입상 :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문서 참조. 2016년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각하 의견을 전달했다. 단, '공모전이 아니라 돈 받고 계약해서 사용자측이 원하지 않는 의미를 삽입한 뒤 전달해서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2.8 기타

  • 도박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행위
도박에 쓰는 걸 몰랐다면 해당사항 없지만 알고서 빌려준 돈은 떼먹어도 범죄가 아니다. 괜히 도박이 손대면 안 되는 게 아니다. 물론 도박 그 자체는 범죄이다. 또한,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생각을 갖고 도박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물론,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형사상 무죄'일 뿐 민사상 책임은 생기고 돈도 갚아야 한다.
  • 동성애는 한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며, 비윤리적 행위도 아니다. 다만,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강간이 아니다! 그냥 동성간 성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는 군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동성애자 및 동성애인권운동가들은 물론 법학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상대방과 한 얘기 녹음 : 제3자간의 얘기, 즉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지만 나와 상대방이 나눈 얘기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전화통화하면서 녹음하는건 괜찮다.(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는 대화당사자라면 녹음 가능하고, 그 이외의 주는 상대방이 허락해야 녹음 가능.)
  • 지폐훼손 : 주화훼손은 한국은행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지폐훼손은 처벌규정이 없다. 지폐는 액면가보다 지폐의 종이값이 더 싸기 때문에 지폐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동전은 액면가보다 구리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녹여서 팔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훼손해 팔면 처벌하지만 지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3 형법이 아닌 다른 법률이나 규범의 제재를 받는 것들

이쪽은 형법상 범죄는 아니지만,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민사상 불법과 형사상 불법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것이며, 민사상의 불법의 개념이 훨씬 넓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행위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같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고의로 채권자를 기망하였다는 구체적 증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소장을 제출한 채권자가 무고죄를 뒤집어 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있는 그대로 사실만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될 수 없지만, 저런 사건으로 경찰을 갔다면 경찰이 "저 사람 진짜로 일부러 당신 돈 떼먹은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허위사실의 진술로 처리된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는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판결요지를 간단히 쓰자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인해 채무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도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채무불이행=사기로 보고 너도나도 사기죄로 고소고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민사조정에 대응되는 형사조정절차[10]가 생겨나게 되는 발단이 되었다.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형사사건이다. 절차는 일반 민사조정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일반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므로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채권추심이 이렇게 쉬웠나 싶어지는 대신 수수료 때문에 반토막
  • 사생활 침해
형법에서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밀침해주거침입 뿐이다. 또한 드러내고 싶지 않는 추문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의 회원관리 담당자라든가), 그 정보를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될 수는 있다. 그 밖의 사생활 침해의 경우는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질 뿐이다. 즉 형사상 '사생활침해죄'라는 건 없다.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신체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를 말한다. 이 초상권이 침해될 경우, 민법 750조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초상권 침해 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는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민사상으로 초상권이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법원의 확립된 태도가 없다. 다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과실은 과실범 처벌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경우(예: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면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물손괴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도로교통법에는 있지만(교통사고로 발생한 대물사고) 형법에는 없다. 즉, (교통사고와는 관련없이 발생한 단순한 대물사고의 경우)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되지만 고의가 전혀 없었는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질지라도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하철에서 흔히 이뤄지는 신체적 접촉의 99.9%는 이 과실에 속하고 당연히 범죄가 안된다. 나머지 0.1%는 빼도박도 못하는 성범죄자들인데 고의성이 명백해야만 걸린다.[11]
  • 직무태만
사규 또는 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될지언정, 형법상의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직무유기도 공무원 한정 범죄이고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나 성립한다. 나머지는 해고사유일 뿐이다.
  • 과태료만 부과되는 수많은 행정상 처분들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 범죄는 아니다.[12]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범죄도 되지 않는다.[13] 다만 그로 인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해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에는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 허위의 표장을 제품의 판매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는 상표법상의 벌칙규정 등이 적용되며 선거상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방해를 주었다면[14]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뿐이다. 한편 허위사실의 유포가 위의 범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위법하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군사정권 시절에는 경범죄처벌법유언비어 유포죄가 실존했다.

4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

  • 기물파손죄 - 대한민국 형법에는 '기물파손죄'는 존재하지 않고 '손괴죄'만이 존재한다. 대신 일본 형법에서는 기물파손죄[15]가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쪽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래도 뭐 의미는 통하니까 기물파손죄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 명예회손죄 - 명예훼손이다. 이건 잘못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식해서 잘못 쓰는 표현. 바리에이션으로 명의회손이 있다
  • 명예훼손죄 - 위에 있는데 또 쓴 이유는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행위태양과 실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꽤 다른 경우가 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단순한 공개모욕을 명예훼손죄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욕죄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공중에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해당된다.
  • 모욕죄 - 이 역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행위태양과 실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개모욕의 경우만을 처벌한다. 밀실에서 이뤄진 모욕은 군형법상관면전모욕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범죄가 아니다.
  • 사이버모욕죄 - 그런 거 없다. 그냥 형법상 모욕죄일 뿐.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실존한다.
  • 영아살해죄 - 일반인들은 그 죄명만 보고서 "영아를 살해하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건가?"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이 죄의 주체는 신분범으로 직계존속이어야하며,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서'" 영아를 살해한 특수한 경우에 대한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그냥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로 처벌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직계존속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강간으로 출산해서 등의 사유가 있어야한다.
  • 음란물 유포죄 - 정식 명칭은 음화반포다.
  • 탈세죄 - 정식 명칭은 조세포탈이다.
  • 탈영죄 - 정식 명칭은 군무이탈죄이다.
  • 탈옥죄 - 정식 명칭은 도주죄이다.
  • 폭동죄 - 폭동죄가 정식 죄명은 아니다. 단순한 폭동의 경우 소요죄가, 국토참절/국헌문란 목적의 (즉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한) 폭동은 내란죄가 적용된다.
  • 풍기문란죄 -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상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단순한 애정행각은 앞의 2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5 진짜 범죄는 아니지만 농담조로 범죄라고 하는 것

  •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복장을 착용하고 돌아다니기: 복장 착용 자체는 범죄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단 과다한 노출로 타인이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가지게 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녀의 결혼 : 이 경우, 흔히들 부러움 반, 질투 반의 심정으로 농담조로 '도둑놈'이라는 둥, '범죄'라는 둥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범죄일 것이라 믿으면 곤란하다.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결혼을 할 수 있다. 민법 제807조에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법상의 성년은 만 19세 이상이다(제4조). 따라서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심지어, 2007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여자는 만 16세에만 도달해도 혼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영화가 김래원, 문근영 주연의 영화 어린 신부. 이 법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미만인 자와 결혼했거나, 그 사실을 모르고 결혼한 경우에도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취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817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인은 반드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제808조 ①항). 이쪽은 물론 진짜 범죄.
  • 소개팅의 상대가 예쁜 여자라고 해놓고 정작 나가보니 못생긴 여자였던 경우, 게임의 난이도를 사기 난이도로 부르는 것이나 그 안에서 사기 캐릭터 등을 이용해 양민학살을 하는 경우 등등.. : 일상 생활에서 어떤 조건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나 뭔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기'라는 용어로 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은 일상 생활에서의 가벼운 관계들은 형법상의 사기죄와는 당연히 다르다.
  1. 환각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는 뜻이 아니다.
  2. 또한 무죄라고 해서 가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
  3. 간접흡연•주폭 등은 음주•흡연 그 자체의 문제이지, 청소년 음주•흡연의 문제가 아니다.
  4. 근거 법규는 형법 제 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5. 페도필리아는 정신질환의 일종이지 범죄는 아니다.
  6. 대상자 양측이 13세 미만인 경우 역시 범죄라고 한다. 물론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과는 남지 않지만 촉법소년으로 소년원 입소조치는 될 수 있다. 여러 사회문제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적용 연령을 섣불리 높였다가는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이 서로 원해서 가진 성관계마저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
  7. 물론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과실과 고의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8. 의식했으면 팔을 뻗지 않았을 것이므로.
  9.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 물건이 (훔친 적이 없는데도) 내 서랍 등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10. 민사조정법에 정확히 대응되는 법률(형사조정법)은 아직 없다.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1. 예를 들어 신체적 접촉을 우연히 하고 당황해서 물러섰으면 과실이다. 하지만 싫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데도 계속하거나 뻔히 여유공간이 있는데도 붙으면 고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부러 접촉해 놓고 당황한 척을 하는 등 우연을 가장하는 범죄 역시 존재한다. 이걸 가려내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의무인데 제대로 안하면 성범죄 무고나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2. 단, 과태료가 아니라 과료라면 범죄다.
  13. 만약 범죄가 맞다면 좆문가들 모두가 철창행일 것이다...
  14. ex :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불특정 다수에게 예비군 동원령 문자를 허위로 보낸 사람이 이 죄로 처벌되었다는 말이 있다.
  15. 한국의 손괴죄보다는 구성요건이 좁다.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