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 제2012-4호)[1]

1 개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전담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정되어 있으며(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선진국의 과학기술분류 동향을 조사·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현행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는 크게 연구분야 33개, 적용분야 33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분야

2.1 자연

2.1.1 NA. 수학

2.1.1.1 NA01. 대수학
  • NA0101. 선형대수
  • NA0102. 수리논리학/집합론
  • NA0103. 수론
  • NA0104. /표현
  • NA0105. 대수기하/가환환
  • NA0106. 결합환
  • NA0107. 리대수/비결합환
  • NA01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대수학
2.1.1.2 NA02. 해석학
2.1.1.3 NA03. 위상수학
2.1.1.4 NA04. 기하학
2.1.1.5 NA05. 응용수학
2.1.1.6 NA06. 이산/정보수학
2.1.1.7 NA07. 추론/계산
2.1.1.8 NA08. 모형/자료분석
2.1.1.9 NA09. 응용통계
2.1.1.10 NA10. 확률/확률과정
2.1.1.11 NA99. 기타 수학

2.1.2 NB. 물리학

2.1.2.1 NB01. 입자/장물리
2.1.2.2 NB02. 통계물리
2.1.2.3 NB03. 원자핵물리
2.1.2.4 NB04. 유체/플라즈마
2.1.2.5 NB05. 광학
2.1.2.6 NB07. 원자/분자물리
2.1.2.7 NB08. 천체물리
2.1.2.8 NB09. 복합물리
2.1.2.9 NB99. 기타 물리학
  • NB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학

2.1.3 NC. 화학

2.1.3.1 NC01. 물리화학
2.1.3.2 NC02. 유기화학
2.1.3.3 NC03. 무기화학
2.1.3.4 NC04. 분석화학
2.1.3.5 NC05. 고분자화학
2.1.3.6 NC06. 생화학
2.1.3.7 NC07. 광화학
2.1.3.8 NC08. 전기화학
2.1.3.9 NC09. 나노화학
2.1.3.10 NC10. 융합화학
2.1.3.11 NC99. 기타화학

2.1.4 ND.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2.1.4.1 ND01. 지질과학
2.1.4.2 ND02. 지구물리학
2.1.4.3 ND03. 지구화학
2.1.4.4 ND04. 대기과학
2.1.4.5 ND05. 기상과학
2.1.4.6 ND06. 기후학
2.1.4.7 ND07. 자연재해분석/예측
2.1.4.8 ND08. 해양과학
2.1.4.9 ND09. 해앙자원
2.1.4.10 ND10. 해양생명
2.1.4.11 ND11. 극지과학
2.1.4.12 ND12. 천문학
2.1.4.13 ND13. 우주과학
2.1.4.14 ND14. 천문우주관측기술
2.1.4.15 ND99. 기타지구과학

2.2 생명

2.2.1 LA. 생명과학

2.2.2 LB. 농림수산식품

2.2.3 LC. 보건의료

2.3 인공물

2.3.1 EA. 기계

2.3.2 EB. 재료

2.3.3 EC. 화공

2.3.4 ED. 전기/전자

2.3.5 EE. 정보/통신

2.3.6 EF. 에너지/자원

2.3.7 EG. 원자력

2.3.8 EH. 환경

2.3.9 EI. 건설/교통

2.4 인간

2.4.1 HA. 역사/고고학

2.4.2 HB. 철학/종교

2.4.3 HC. 언어

2.4.4 HD. 문학

2.4.5 HE. 문화/예술/체육

2.5 사회

2.5.1 SA. 법

2.5.1.1 SA01. 법학일반
2.5.1.2 SA02. 헌법/행정법
2.5.1.3 SA03. 형사법
2.5.1.4 SA04. 민사법
2.5.1.5 SA05. 상사법
2.5.1.6 SA06. 국제법
2.5.1.7 SA07. 분야별 전문법
2.5.1.8 SA99. 기타 법

2.5.2 SB. 정치/행정

2.5.3 SC. 경제/경영

2.5.4 SD. 사회/인류/복지/여성

2.5.5 SE. 생활

2.5.6 SF. 지리/지역/관광

2.5.7 SG. 심리

2.5.8 SH. 교육

2.5.9 SI.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2.6 인간과학과 기술

2.6.1 OA. 뇌과학

2.6.2 OB. 인지/감성과학

2.6.3 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2.7 임시

2.7.1 OX. 인력 및 인프라

3 적용분야

3.1 공공분야

  • X01. 지식의 진보(비목적연구)
  • X02. 건강
  • X03. 국방
  • X04. 사회구조 및 관계
  • X05. 에너지
  • X06. 우주개발 및 탐사
  • X07. 지구개발 및 탐사
  • X08.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 X09. 환경
  • X10. 사회질서 및 안전
  • X11.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미디어
  • X12. 교육 및 인력양성
  • X09. 기타 공공목적

3.2 산업분야

  • Y01. 농업, 임업어업
  • Y02. 제조업(음식료품 및 담배)
  • Y03. 제조업(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 Y04. 제조업(목재, 종이 및 인쇄)
  • Y05.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Y06.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Y07. 제조업(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 Y08.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Y09. 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Y10.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 Y11. 제조업(자동차 및 운송장비)
  • Y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Y1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Y14. 건설업
  • Y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Y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Y17. 교육 서비스업
  • Y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Y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Y99. 기타 산업
  1.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