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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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1]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2]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3]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4]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5]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6]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7]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8]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3. 제4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9.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47조제5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6.1>

철도안전법 제79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 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8. 제4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9.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6.1, 2013.3.23>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함께 보면 좋은 링크. 코레일의 여객운송약관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도 포함

1 개요

이코 원의 준말. 한마디로 자질이 부족한 철도 동호인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2001년 다음 철도동호회 카페에서 탄생한 말로 본래 해당카페에서 무개념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철도 동호인의 이름을 사칭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고 다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확장되었다. 참고로 이 악행은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다. 스스로는 자기의 행동이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10] 이 '철싸대'들이 철도 동호인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철도 동호인들은 이들을 철도 동호인으로 치지도 않는다.

'철스퍼거'(철도 동호인+아스퍼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디시인사이드 철도(지하철)갤러리에서 불리기 시작되어, 현재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2 단어의 사용

이 단어가 철도 동호인 사회에서 널리 통용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바이트레인에서는 철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공지가 작성되어 있다. 바퀴벌레와 합쳐서 철퀴벌레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아마도 바이트레인자체가 철도 동호인들 보다는 대부분 내일로 등 여행정보를 찾으려고 가입한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라 그런게 아닌가 싶다. 사실 내일로 트레인에 가깝다.(...)

일부에서는 총신대학교가 대학역명 역사상 최초이자 최악의 신화병크를 터뜨려 만든 총신대입구역의 자음을 차용하되, 초성만 차용하여 글자를 바꿔 ㅊㅆㄷㅇㄱ(철싸대입구)라고 사용하기도 한다.[11][12] 대표적인 철싸대 행위를 하는 대학교

3 대표적인 악행

  • 철도 동호인 카페에서 개념을 상실한 활동을 한다. 본래 철싸대의 뜻은 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한정되어 사용되었다. 요즘은 이런 부류의 철싸대는 주로 디시인사이드 철도 갤러리[13]에서 활개를 친다. 이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
    • 카페에서 글을 올릴 때나 채팅방에서 채팅할 때 욕설, 막말을 하거나 그 외 에티켓을 밥말아 먹는 행동을 하는 경우
    • 남들 의견은 다 틀리고 자기만 맞는거라며 우기기
    • 사진 불펌, 횡설수설, 맞춤법 무시, 이상한 표현 (예:안녕하십시오)#
    • 거짓정보와 뻘글어그로를 끄는 행위 - 철도 갤러리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다.
    • 답글 등에 있어서 반말, 혼잣말[14]
    • 타 철도동호회의 불펌 게시물로만 구성된 블로그나 카페 운영
    • 자기 사진 찍기 힘들어진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스크린도어 설치 비난
    • 거짓정보로 철도관련 문서에 반달을 하는행위 - 최근에 등장한 부류로 문서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으면 계속 반달질을 해대서 타 동호인들을 굉장히 짜증나게 한다.
  • 차량 내부에 있는 노선도, 패찰(열차 양 끝부분 좌측 상단에 있는 제작회사, 제작년도가 찍힌 물건), 행선판, 또는 역사내외부의 각종 표지판[15]을 훔쳐 떼어 간다. 아래 3번보다는 낫지만 이런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전동차 내부 Wi-Fi 중계기 안테나까지 뽑아가는 부류도 있는 모양이다.(...)
  • 열차가 올 때 사진을 플래시 빵빵 터뜨리며 찍어댄다.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기관사 분들 시각의 일시적인 상실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열차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를 끄고 찍도록 하자.
  • 철도시설물에 피해를 입혀 철도운영을 방해한다.
    • #1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 봐야 아나?
    • #2[16]
    • #3
    • #4 - 김유정역에 전시된 차량에 낙서한 사례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열차 탈선을 조장하기도 한다. 실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
  •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나 간혹 운영중인 선로 내로 침입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불법이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놓았다.
  • 플랫폼에 정차한 화물열차 위에 무단으로 올라갔다 감전사한 사례도 있다. 아래 링크 참조.
  •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 지하철 운영 주체의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들어가서 게시판에 무의미한 글을 올리거나, 이상한 제안을 하는 등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괴롭힌다. 참고
예를 들면 서울메트로 소속 전동차가 경인선에서 주안까지만 운행되던 시절에 인천까지 운행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경우. 일반인은 열차가 인천까지만 가면 된 것이지 그 차가 S차이든 K차이든 신경도 안 쓰는데, 오로지 자기 흥미만을 위해서 운영기관에 폐를 끼치는 이런 행위가 철싸대의 특징이다. 그 밖에 일반인은 별 관심이 없는 질문거리를 철도기관 민원게시판에 계속 올리는 경우도 있다[17] 올리는 사람은 키보드만 치면 되니 매우 편하지만, 민원담당 직원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며 정식 민원처리를 해야 하므로 아주 고통스럽다. 이러한 철도에 대한 호기심 해결은 동호회 등에서 스스로 해결할 일이지 민원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철도기관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참고 자기 입장에서야 글 하나 올리고 민원 담당자가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면 끝이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승객들이 진짜 불편해서 올린 민원만 처리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저런 내용없는 민원을 처리할 시간은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올라온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일이니까 처리를 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민폐가 된다는 것이다. 혹시 잘 모르고 이런 민원이나 질문을 올렸던 적이 있는 동호인들은 참고하자. 정상적인 철도동호인이라면 철도가 철도동호인 이전에 일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철싸대에게는 이런 인식이 없다.결국 사망하기까지 했다. 민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끔 이런 종류의 인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1호선 철로가 완전히 파손돼서 1호선 열차가 과천선으로 우회하는 비상 다이어로 운행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던지...[18] 당연히 이는 1호선으로 통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은 생각하지도 않는 무개념 발언이다. 괜히 신도림역이 혼잡하기로 전국 원탑을 찍는 것이 아니다.
  • 개인적으로 알게된 철도직원에게 함부로 전화를 하거나, 무작정 본사에 방문하여 불러냄으로서 피해를 준다. 철도직원은 이런 애들을 혼을 내고 싶지만 그래도 명색이 철도고객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한다. 철싸대들은 철도직원들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 철덕 커뮤니티에서만 사용되는 은어로 전화를 걸거나 대화를 시도해서 직원입장에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전화를 걸어서 오늘자 납작이 기관사님이 누구냐는 둥, 못 알아듣는 눈치여도 납작이 납작이를 연발하며 일반전화 회선을 몇분간 잡아먹는다던가 혹은 꼭 필요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차고로 들어간 열차를 추적하려 차고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철도관련행사(개통식, 시승식 등등)에 참석하여 이상하고 남들이 보기에 불쾌한 행동을 한다. 함부로 사진찍기, 혼잣말, 안내방송 따라하기, 괴성 지르기, 실실 웃기 등. 이런 사람들 여럿이 모이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 참고
  • 공공장소에서 뛰고 소리지르고 함부로 촬영 영상(참고로 이 사람은 발달장애인임)
  • 그 외에 운영기관체 폐를 끼치지 않고 지식수준도 높으나 인격이 돼 먹지 않은 사람도 철싸대에 포함된다.
  •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의 공문서 양식을 그대로 배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결국 요약하자면 철도기관 및 다른 철도동호인들을 넘어서 일반 철도 이용객과 국민 모두[19]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철싸대인 것이다. 자신이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경우, 상태가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중반 속칭 메이저라 불리는 '자칭' 철도 동호인들 중에서도 위의 행위, 특히 철도내 물품 절도와 입장권 관련 문제를 일으켜 놓고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었다. 그나마 나이가 어리면 철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20], 당시 나이가 30대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타인이 올린 철도 동영상을 폰으로 찍어서 불펌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 이 사람은 2016년 9월에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다 카더라(...)

이로 인해 철도 동호인의 이미지가 안좋아졌다.

4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

근래에 들어서는 '○싸대'라고 하면 단순히 그 분야에서 호기심과 욕심을 위해 악행을 일으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도싸대가 이렇게 어의 전성이 일어난 대표적인 예시. 철싸대에 뒤지지 않는 경우라면 버싸대가 있다. 버스를 몰래 몰다가 사고를 낸다든가, 버스 범퍼나 사이드 미러 등을 몰래 떼어간다든가, 버스 내부에 있는 망치나 손잡이와 같은 물건들을 뜯어간다든가, 버스와 관련되어 지자체에 악의적인 민원[21]을 넣는다든가 등 여러 유형이 등이 있다. 거기다가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 노선의 과거 내역을 적는 짓도 서슴치 않는다.[22]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 이런 사람은 꼭 있다. 자동차, 자전거, 트럭, 이륜차(오토바이),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버싸대처럼 ~싸대를 붙일 정도로 많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면에 항싸대(항공 싸이코 대원)가 출현했단 말은 쉽게 듣기 힘들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기 쉬운데, 역과 달리 공항은 출입 통제가 매우 엄격하고 대부분 개활지에 있으며 보안 요원들이 요소요소를 지키고 있다. 또한 항공기는 아무나 가까이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없다.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철도나 트럭등과 달리 항공기는 주변에 항상 경비나 정비사들이 존재하고, 비행기 주변에 있기에 이상한 놈이 이상한 장소에서 기웃 거리는 것은 바로 표시가 나게 되어 발각도 쉽고 차단도 쉽다. 게다가 항공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여러 번 범죄자들의 하이재킹과 테러의 대상이 되었기에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놈이 비행기 주변에서 얼쩡 거린다면 바로 잡힌다. 또한 차량에 낙서나 백미러 때가는 것 쯤은 당장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는 아닌데, 비행기에다 데미지를 입히면 심지어 작은 구멍 하나만 막아도 사람 여럿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론 물어야 할 비용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도 훨씬 잘 되는 편이다.[23] 하지만, 대한항공 KE 086편 이륙지연 사건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은 항싸대의 범위에 들어갈수 있다. 게다가 함부로 배짱튕기고 승무원에게 개기다가 그에 따른 무거운 대가를 치룰수 있으니, 그냥 기내에서는 얌전하게 승무원 말만 잘듣자. 말 잘 듣는다고 손해 볼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선싸대(선박 싸이코 대원) 또는 해싸대 (해운 싸이코 대원)가 출현한 사례 역시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신 이쪽은 관심을 가지는 선박덕후들 자체가 별로 없다... 게다가 항공 쪽과 마찬가지로 보안 자체가 엄격하기에 접근이 쉽지 않은데다 항해사 등 상선사관을 양성하는 곳인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그리고 이외 해양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출신 동문이라 하더라도 정식 절차 없이는 다른 배에 출입하기 어려워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대신 선박 쪽은 배박이가 있다.[24]

2016년 8월, 국내에 드디어 또 항싸대가 나타나고야 말았다!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닥터헬기의 날개를 부러뜨린다든지, 마음대로 돌린다든지 하고 외관을 망가뜨렸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놀랍게도 RC무선비행기 조종동호회원(!)이었다고. 일종의 비행기 동호인인데 헬기를 망가뜨렸으니, 철도의 철싸대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기사참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교통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도 이런 사람은 있는데 뽐X의 뽐거지들의 하는 행위도 이와 비슷하고[25] 그 외에도 금융 분야에서는, 네이버 모 재테크카페[26]와 재테크포럼 유저들이 금융사와 카드사에 진상을 피워[27] 연회비 면제나 각종 혜택을 얻어내는 행위도 비슷하다 할 수 있다.[28] 참고로 이들이 하는 짓은 금융권 종사자들도 거의 아는 내용이다.

5 피해

철싸대는 철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 동호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 철싸대에게 피해를 입은 철도기관은 모든 철도동호인이 철싸대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철도 동호인과 철도기관의 협력적인 관계 구축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 때문에 철싸대의 악명이 극에 달했던 2003~2004에는 일반 철도 동호인들은 철도직원들이 자신을 철싸대처럼 볼까봐 두려워서 철도직원이나 일반인들 앞에서 자신이 철도 동호인이라는 것을 숨긴다고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철싸대들은 자기들이 철도 동호인이라면서 나대는데, 진짜 정상적인 철도 동호인들은 스스로 철도 동호인이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다. 내일로 등을 통한 철도 여행 문화의 발달과 그런 철도 동호인들의 문화를 잘 아는 직원들이 늘어가면서 안 좋은 인식이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안 좋게 보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한다.

가끔 철도기관이 철싸대에게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철도 동호인들에게 협조를 줄이라는 공문#이 회사차원에게 철도직원들에게 내려오기도 한다. 결국 피해는 조용히 활동하고 다니는 철도 동호인들이 억울하게 입게 되는데, 작게는 촬영제지부터 심하게는 입사까지 막힌다.[29]

2014년 10월 중에 벌어진 세류역 사건[30]으로 인해 그 후속타격인 신길역 부역장급 직원의 촬영 제지 선언[31] 그리고 코레일 현장 전반적으로 지역본부급에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취미수준의 촬영마저 제지시키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이에 대한 철싸대 및 비매너 동호인에 대한 비판이 오갔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없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애초에 철싸대들에게 나이질 기미를 바라는 거 자체가 무리수이긴 하지만.

또 가장 최근 철도동호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건 중 2016년중 강유찬이라는 한 철도동호인이 다른 분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거부해도 계속 전화를 걸고 자신의 애차를 자랑할 때도 굳이 지 애차 아닌 차량을 혐오할 이유도 없는데 남의 애차를 까면서 지 애차를 자랑한다. 또한 몇몇 철도동호인들께 자신은 기관사님께서 인사만 해주신다고 다른 철도동호인 분에게 경적을 요청하면서 그 부탁을 수락하신 철도동호인 분은 경적충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다. 경적을 부탁한다는 게 왜 나쁜 거냐면 그것도 무려! 철도안전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적을 울리신 기관사님도 징계를 받으신다고 한다. 사실 이 쯤 되면 철도동호인이라 부르기보다는 철싸대가 맞는 표현 같다. 이런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게 같은 분야인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철싸대짓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답이 없다. 이 철도동호인 나이는 2-16/10 기준으로 중1인 것으로 밝혀졌다.

6 원인

  • 나이가 어려 철이 없는 경우
나이가 들면 이불킥하면서 나아지며 동호회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임을 깨닫기도 한다.
  • 발달장애, 지적장애인 경우
답이 없는 케이스. 자신의 행동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개선될 가망도 없다.

7 '자칭' 철도 동호인들의 자경단 A2RC

2003년 초, 철싸대의 다재다능한 횡포에 의해 한때 공식적으로 당시 철도청의 협력 거부가 오르내리자 결국 참다 못 해 결성된 것이 바로 A2RC이다. 처음에는 일종의 계도 캠페인 형태로 결성된 소규모 단체였고 하이텔, 다음 등에서 활동하던 일부 철도 동호인들이 모여 독자적으로 카페를 만들어 다른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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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기존 대형 철도동호회들은 A2RC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제지를 강하게 해봐야 이미지만 나빠지고 딱히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32] # # 게다가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는 철싸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지금은 완전히 흑역사가 되었다.

또한 '개통식에 나온 한 학생을 A2RC 회원들이 폭행했다', '기지 견학을 미끼로 불러내어 집단 구타를 했다', '무작정 블랙리스트에 넣고 신상을 유포시킨다', '일반인이 체포행위를 하는 등 사법권을 행사했다' 등 당시나 지금이나 상상하기 힘든 흉흉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설처럼 남아있는데, 다소 부풀려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이다.

  1. 개통식에 나온 학생 폭행 : 거짓
  2. 기지 견학을 미끼로 불러내 집단 구타 : 와전
  3. 블랙리스트 등재 및 신상 유포 : 사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능)
  4. 일반인이 체포행위 등의 사법권 행사 : 일부 사실 (감금,협박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가능)

우선 2번과 3번은 2003년 분당선 개통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A2RC측의 학생 참석 자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학생이던 어느 동호인이 참석하자[33] 이 사람의 신상을 털어 자신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모자라[34] 얼마 후 그 동호인이 다른 동호인과 군자차량기지에 견학을 가기로 했다는 걸 알고는 답십리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동호인이 나타나자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학교의 허가를 받았냐고 캐물었다. 당시 사건을 언급한 글. 즉 블랙리스트 및 신상유포는 명백한 사실이며, 기지 견학 부분은 상황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4번의 경우 A2RC 결성 때부터 주구장창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므로 우리가 요구할 경우 학교의 허가서류를 제시하라는 정신나간 글을 올려댄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식을 앞두고 A2RC측이 동호회 이곳저곳에 또 뻘글을 쓴게 결정타가 되어 여러 동호회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결국 그 해 여름경 활동 중단. 카페는 현재 비공개로 남아있으나 A2RC 회원들이 이곳저곳에 싸질러써놓은 글이 남아있어서 당시의 진상짓활약상(...)을 약간이나마 알 수 있다.

위의 그 화려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 A2RC 회원들의 태도는 철싸대 못지 않게 과격하고 독선적이었다. 무개념 철싸대가 근절되어야 하는 존재인건 명약관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동호인을 전부 철싸대로 단정짓고 허가서류 제시 운운하는게 정상인가? 오죽하면 당시 존메트로를 비롯하여 철싸대라면 치를 떠는 여러 동호회에서 A2RC를 비난했을 정도였고, 게다가 앞서 말한 KTX 개통식 관련 글을 올린 사람은 당시 고3이었다! 가장 학업에 신경써야 할 사람이 정작 자신의 학업은 팽개친 채 저따위 뻘글이나 싸지른 것. KTX 개통식 관련 글에 대한 당시 존메트로 회원의 일침.[35] 후속 글. 참고로 이 회원 또한 당시 고3이었다고. 고3 더비

사실 계도 캠페인 자체는 여러 커뮤니티가 난립하고 전체적으로 문제아가 많은 현 시점의 철도 동호계에 다시 필요하다고 거론될 정도로 좋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A2RC 자체가 워낙 흑역사 취급을 당하는지라 재평가가 되는 일이 적다. 사실 있어도 무시된다. 무결점으로 이끄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재평가의 여지는 포기하자.

다만, 진짜 철싸대가 존재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일부 동호인들이 일종의 계도를 하려고 하면 버릇처럼 일반인 사법권 행사를 한 A2RC 반대를 외치며 철도 동호계의 자정을 방해하고 있다. 이 점은 A2RC의 막장성과는 별개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현재 A2RC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A2RC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감히 경찰에 신고 할 생각도 못했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경찰에 신고당하면 오히려 경찰서에 가게 되며, 역관광당하는 상황이다.

8 해외의 철싸대

남에게 폐를 끼치는걸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에서 조차도 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양이다. 사진을 찍기위해 선로안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운행에 지장을 주는건 예사고 플래시 터트리는일, 라스트 런 행사[36] 때 출발 역에서 안전상 제지하는 역무원한테 촬영에 방해된다고(자신이 원하는 각도의 사진이 안나온다고) 비난을 하거나 심지어 잘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고의로 멈추게 해 불편을 일으키는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토리테츠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일반인들에게 고함으로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사진촬영을 위해 근처 나무를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벌목하는등의 민폐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들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대체로 위에서 언급된 철싸대들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간혹 볼 수 있다. 뉴욕에서는 유명한(?) 철싸대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이 한 짓이 참으로 아스트랄 하다. MTA 유니폼을 입고 간부처럼 행세하면서 선로를 무단칩입하고, 롱아일랜드 철도 차장이라고 속여서(정확히 가짜 뱃지를 만들었다.) 선로를 걷다가 혼자 경찰서 정모를 개최했다. 사실 정신지체 환자[37]이며 서너번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어느 남성이 이베이에서 구입한 독일연방철도 정비복을 입고 뒤셀도로프에 소재한 차량기지 에 침입해서 일부 열차에 장착되어있던 마스콘 키 및 속도계와 계기판 등 을 절취하여, 차에 훔친물건을 싣고 귀가하던중. 뒤스부르크 인근의 라인하우젠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일본JR 도카이에서는 직원 본인이 철싸대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38]

게다가 혐한성향도 같이 가진 일부 철싸대는 115계 라스트런 행사 때 한국인이 한 짓으로 위장하기 위해 창밖으로 태극기를 흔들면서 철싸대 행위를 했다고 한다. # 지들이 하는게 병신짓인건 아나보다
  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여객출입 금지장소) 법 제47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운전실 2. 기관실 3. 발전실 4. 방송실 <전문개정 2012.12.10>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정거장 및 선로(정거장 또는 선로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2. 철도 역사 3. 철도 교량 4. 철도 터널 <전문개정 2012.12.10>
  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적치금지 폭발물 등) 법 제48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이란 영 제44조 및 영 제45조에 따른 위험물로서 주변의 물건을 손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거나 화재를 유발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하여 여객이나 일반대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5.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금지 철도시설) 법 제48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위험물을 적하하거나 보관하는 장소 2. 신호·통신기기 설치장소 및 전력기기·관제설비 설치장소 3. 철도운전용 급유시설물이 있는 장소 4. 철도차량 정비시설 <전문개정 2012.12.10>
  6.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법 제48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0>
  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흡연이 금지된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3.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편의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 4.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선로변에서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2.10>
  8.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과 삭제된 조항은 임의로 삭제하였다.
  9. 본문에서 소개한 사항 이외의 처벌에 대한 조항과 삭제된 조항은 임의로 삭제하였다.
  10. 더 웃긴 건 자신도 철싸대면서 다른 철싸대에게 분노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11. 엄연히 말하자면 철도 운영기관(서울메트로)에 금전적 피해(간판 교체비용) 및 명예실추 피해(역명 재개정으로 인한 항의 및 불신)를 입혔기 때문에 철싸대가 맞다. 물론 보통 생각하는 철싸대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12. 여기서 파생되어 총신대 자체를 철싸대학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13. 철갤이 올드비동호인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겪었던 철싸대 악몽때문이다.
  14. 이런곳에 자기 보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격하는 글 써놓는거 혹은 때에 따라서 반말이나 혼잣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남들이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확실히 정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15. 서울도시철도의 업무용 QR코드를 떼는 경우도 있고, 코레일의 운임시각안내판을 절반이 넘게 떼어간 경우도 있었다.
  16. 이상 2009년 12월 5일에 벌어진 천안아산역 방호스위치 사건 관련 내용이다. 천안아산역에서 방호스위치가 작동되어서 KTX상행열차가 줄줄이 지연되는 사건으로, 서울 소재 H고에 다니고 있던 만 16세 고등학생이 천안아산역 플랫폼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서울방향으로 고속선 2km를 걸어 올라간 뒤에 선로 내에 있는 방호스위치를 누른 것(...) 참고로 이 학생은 H고에서도 정학 상태에 있으며 코레일측에선 상습 무임승차자로 분류가 되어있고, 조사당시 자신을 '철도매니아'라고 당당히 밝혔다고 한다.
  17. 신조차가 언제 들어오냐, 어느 편성이 언제 어디로 운행하느냐는 등
  18. 이런 비상 다이어가 있긴 하다.
  19. 철도는 국가 산업기간망 중 하나다. 게다가 그 중요성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특히 당신이 이적단체나 그에 준하는 단체와 연관이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누군가에게 절대시계를 선물해 줄수도 있다. 그리고 당신은 코렁탕을 선물받을 것이다. 참고로 회사에서 이적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는 단체는 일반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
  20. 물론 이것이 용서되는 행위란 이야기는 아니다.
  21. 노후차량을 신차로 대차하라, 자기만의 자작노선을 신설 해달라. 그리고 요소수를 넣는다고 민원을 올려 실제로 버스 업체가 징계를 먹은 일도 있었다 대체 왜...? SCR 달린 차량이면 오히려 요소수 안넣는게 징계대상인데
  22. 대구의 경우로 요즘에는 뜸하지만 과거에는 대구역, 동성로, 칠성시장, 아양교, 북부정류장 등 알려진 곳만 10여 곳이 넘었다. 문제는 새로 시트지를 붙여도 다시 낙서 짓을 한다는 것으로 1998년 개편과 2006년 개편 때 폐선되거나 노선 변경된 노선들을 비롯해서 과거 노선들과 현재 노선들의 내역을 저렇게 적어놓는다. 20~30여년 전 노선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어느 카페에서 활동하는 나이가 많은 버싸대로 보이며 일각에서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추정하고 있다.
  23. 근데 누가 덕후의 나라 아니랄까봐 일본에는 있었다. 1999년 플심 덕후가 비행기 조종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전일공 국내선 조종실에 난입, 기장을 살해하고 비행기를 납치하여 대형 참사가 날 뻔 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범인은 제압되었고 부조종사가 무사히 착륙을 시키기는 했으나, 결국 기장은 숨지고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 때 비행기는 국내선이라고 했어도 보잉 747이었고, 이 비행기에도 약 500여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 이런 비행기가 그대로 추락하기라도 했다면... 끔찍하다.당장 라면 상무 정도의 짓만 해도 국내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일본공수 61편 납치 사건 참고.
  24. 사실 국내에 제대로 된 선박 덕후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칸코레 덕후들 정도인데, 문제는 칸코레 자체가 논란이 있는 데다가 일부 칸코레 덕후들이 세월호모에화하고 일본군 해군의 제복과 욱일승천기를 구입해 인증하는 등 한국인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했다.
  25. 대표적인 예로, 던킨도너츠 손놈 인증 사건이 있다.
  26. 스X사 카페, 대X생 재테크 카페 등등. 더욱이 스X사 카페는 항공사나 항공기내, 외국 호텔에서 진상을 피우는 유저들도 존재한다. 특히나 스X사 카페의 경우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SBS 8 뉴스 2013년 11월 17일에 "도 넘은 밉상 짓에 '한국인 출입 금지'…나라 망신" 이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TV뉴스에 보도가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자. 관련 기사 이 정도면 철싸대보다 더 심각한 글로벌 망신급이다. 이정도면 정말 항싸대다.(...)
  27. 대표적으로 제신고수수료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은행 창구에서 진상피우기, 카드사에 연회비 면제해달라고 생떼부리기, VIP카드 만들어달라고 은행 창구와 카드사 콜센터에 떼쓰기, 거짓 내용으로 상담원 불친절 민원넣기를 통한 금전적 이득얻기 등 이들이 하는 수법은 매우 다양하다.
  28. 그런데, 진상을 피워 이득이나 혜택을 본 이들은 그 내용을 재테크포럼이나 재테크 카페에 자랑스럽게 올린다.
  29. 입사의 경우 철싸대의 난동으로 불특정 다수의 동호인의 다 차린 밥에 재뿌리기도 있지만, 사실 진짜 탈락의 주된 원인은 동호인 특유의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우월감과 이로 인한 일반인과 융화를 못 하는 성향 등 동호인 개개인의 인간성과, 전문 분야 이외에는 지식 전무(全無)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30. 갑종회송되어 상경중인 전동차를 촬영할 목적으로 안전을 무시한 행위를 하는 바람에 종사자 내부는 물론 동호인 안팎으로도 상당히 많은 화두에 올랐다. 얼마 안가 다음에 일어난 선로 무단횡단은 철도 동호인이 아닌 일반인의 무단횡단으로 밝혀져 논외.
  31. 신길역 구내 어느 장소에서든 촬영시 직원 면전에서 사진을 삭제해야 돌려보내겠다고 발언 한 것이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퍼졌고, 어느 동호인이 코레일에 문의를 한 결과 신길역이 국가중요시설인 이유로 부지내 사진 촬영은 어디서든 엄격히 금지된다고 한다. 2016년 현재는 대놓고만 하지 않으면 막지 않는 분위기로, 곡선승강장인 신길역 특성상 시가전 발발시 진지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서 촬영이 제한된다.
  32. 사실 동호회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동호인들을 통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사실.
  33. 다만 개통식이 다 끝난 뒤에야 나타났다고.
  34.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던지라 여러 동호회에서 실명으로 활동하는게 기본이었고, 그 덕분에 A2RC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동호인들의 개인정보를 상당 부분 알아낼 수 있었다. 실제로 현재도 남아있는 A2RC 블랙리스트를 보면 전부 실명으로 기재되우 있다.
  35. 이 글의 댓글들 중 ARIAKE라는 이름이 A2RC의 회장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평범한 직업을 갖고 있다.
  36. 열차 마지막 운행 행사
  37. 철도 등의 교통기관에 집착하는 정신지체 환자가 드물게 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매우 위험하지만 제어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38. 이 기사는 JR 도카이 직원이 표 수집을 위해서 카시오페아 같은 표를 무단으로 부정발권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