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의 종류 | ||||||
당직병 | 당직부사관 | 당직사관 | 당직부관 | 당직사령 | 당직총사령 |
▲ 육군 당직사령 완장 모 팀의 주장도 착용할 수 있다
▲ 해군 당직사령 완장
1 개요
당직병, 당직부사관, 당직부관, 당직사관의 위에 위치하는, 당직 계통 최상위에 위치한 당직근무 직책. 그 위에는 최상위 당직 근무자로 3군을 총괄하는 당직총사령[1]이 있었다[2].
당직사령은 일선 야전 부대의 당직 계통상으로 해당 제대의 최고에 위치하며 당직사관을 감독하며 근무 시간 중에는 명목상 해당 제대의 지휘권을 장악한다. 물론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직사령은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지휘관에게의 보고를 우선시한다. 대대 이상급 부대의 지휘권은 아무리 당직계통이라 해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갑작스러운 적의 침투나 습격 상황 같은 긴박한 상황이라면 보고 후 지휘관이 도착하기까지의 대응은 당직계통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히 휴일 근무에 한 단계 상급자가 근무에 투입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직사령이 가지는 명목상의 지휘권 때문이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지휘관이 지휘선상에 위치하므로 당직사령은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만 책임지면 되지만, 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지휘관이 출근하지 않으므로 당직사령이 24시간 내내 지휘권을 위임받아 근무해야 한다.
2 대한민국 육군
부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대는 중위[3]/대위, 연대는 대위/소령, 사단은 소령/중령, 군단은 소령 ~ 대령, 그 이상은 중령/대령의 장교가 맡게 된다.[4]
3 대한민국 해군
최소 전단급 이상 부대에서부터 존재한다. 당연히 함정에는 당직사령이 없다.
전단급 이상 부대의 위관급 및 영관급 장교 중 지휘관이 아닌 인원들이 서게 되며[5], 그 외에 항공기 조종사 등 별도의 당직을 서거나 아예 당직 열외가 필요한 인원들도 빠진다. 제1함대처럼 사령부와 군항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는 통합당직사령(통닭통당)과 군항당직사령(군당)을 나눠 당직사령이 둘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6]
4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기준으로 각 대대장/대장[7]들이 근무를 서게 된다. 그러므로 대개 계급은 중령, 소령, 대위가 서게 된다. 단 비행대대장들은 열외이다. 조종사들은 비행스케줄에 맞춰서 비행훈련을 하기 때문.
비행단에서는 전투통제관이라는 직위를 따로 운영하는데, 지휘관인 비행단장을 대신해 부대를 통제하고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직위다. 당직사령보다도 더 상위의 개념으로 사실상 당직체계의 최고위직. 당직사령과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해당 직위를 맡으며, 낮아도 대대장 급의 중령이, 높게는 비행단 내 전대장인 대령이 맡는다. 비행대대장이나 항공 관련 전대장들 역시 이 경우에는 예외가 아니다.
취약지역의 순찰과 CCTV 점검 등도 전투통제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가끔 전투통제관이 직접 비행단 외곽 초소까지 방문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인트라넷을 켰는데 비행단 홈페이지의 "감사합니다" 란에 헌병 등 야간근무자가 대대장급 이상의 위문 방문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 글이 있다면 십중팔구 이런 경우다.- ↑ 합참 의장의 대리
- ↑ 유일하게 장관급 장교가 당직을 서는 경우로, 계룡대 및 합참에서 존재한다. 현재는 당직총사령 폐지. 당직총사령 항목 참조
- ↑ 대대급 당직사령은 중대장이나 대대 참모가 선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위라고 해도 본부중대장이나 대대 참모인 중위만 당직사령을 할 수가 있고, 소대장인 중위는 당직사령을 할 수 없다. 물론 직할대같이 대대급이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 소대장이 사령을 서는 경우도 있다.
- ↑ 그러나 군사령부는 웬만하면 대령들이 당직사령을 맡는다.
- ↑ 해군은 말단 부사관이나 위관급 장교라도 한 척 이상의 함정 및 중대급 이상 육상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무조건 당직 열외이다.
- ↑ 당연히 통합당직사령이 선임자다.
- ↑ 지원대, 대공방어대, 화생방지원대 등은 대대가 아닌 '대' 이므로 부서장도 대대장이 아닌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