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사형 제도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468조(사형집행조서)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2007.6.1>
제469조(사형집행의 정지) ①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1 과거

한국의 사형 제도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이 주 대상이었지만[1] 대한민국의 역대 사형 집행 중 27%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졌다. 1948년부터 1997년 마지막 집행까지 249명의 정치범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졌으며 진짜 간첩이나 반역사범도 있으나 독재 시절에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사형된 경우 역시 적지 않기에 지금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된 게 확인된 군인, 민간인 사형수 919명 중에서 이승만 정권에서 335명, 그리고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이 집행되었으며, 과거 국내에서는 정적을 제거하거나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형이 많이 쓰였던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죽인 진보당 사건이나 인민 혁명당 사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사형이 사라진 것은 제6공화국에 이르러서야 였다.

국민정서법과는 무관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살인범 혹은 간첩이 아닌 자를 사형에 처한 사례가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가정파괴범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이유로 몇 명의 부녀자 집단 강간범들이 사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다.

2 현재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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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MBC뉴스 장면이다.

이날 23명의 죄수들이 사형당했고 4명은 안구와 사체를 기증했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후 3시에 모두 끝났으며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여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사형집행은 현 정부 출범 후 지난 94년 15명, 지난 95년 지존파 등, 19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세 번째이며 긴급조치 시대인 지난 76년 27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후 최대 규모였다.[2]

문민 정부이자 IMF 환란 당시, 마지막 집행인 1997년 12월[3]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 제도가 있으면서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2007년 12월 30일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의 존치와 폐지가 논란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치열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 법률 상으로 정의된 사형의 방법은 형법 제66조에 따른 교수형과 군형법 제3조에 따른 총살형이 있다.

가장 최근에 집행된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으며, 이는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집행한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사형집행은 노태우 정부 시절 사형이 확정된 묻지마 살인범 김용제 등에 한했기 때문에 정작 김영삼 정부 시절 사형수는 지존파온보현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사형집행이 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리고 군인에 대한 사형 집행도 1986년이 마지막이며 그 이후에는 세 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을 뿐 집행은 없었다. 이들은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4]

한국에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이전 민주당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형 제도에 부정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한다. 김대중은 스스로가 억울하게 사형당할뻔했으니 골수에 사무쳤을듯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의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무렵 사형 확정자 52명을 전원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임중 13명만 감형하는데 그쳤습니다"[5]라며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적극적인 사형제 폐지를 시도했음을 밝혔다. 또 이 날 노무현 대통령은 사형수 6명을 추가로 감형했다. 그 뒤로는 아직 감형된 사례가 없다.

현재 한국에 생존한 총 61명의 사형수는 모두가 살인범이며 대다수가 최소한 2명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다.[6] 그리고 2000년대 초 이후에는 사형 판결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이나 김동민처럼 다수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아니면 희생자가 3명 이상이고 그것도 피살자가 아동이거나[7] 살해수법이 잔혹하거나 성폭력 혹은 묻지마 살인과 연관된 식으로 죄질이 극도로 흉악한[8] 경우에만 사형 판결을 원칙으로 하는 식으로 판결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모든 사형수들은 전부 남성이며, 여성 사형수는 없다.

3 사형수 명단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명단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형수들도 있다. 이들 역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구치소/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안은 확정 당시 연령.

  • 김정균, 조경환(당시 22, 23) : 2009년 사형 확정.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의 주범(친아들)과 공범.
  • 김민찬(당시 21) : 2013년 사형 확정. 2011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9]
  • 장oo(당시 25) : 2015년 사형 확정. 대구 중년부부 살해 사건의 범인.[10]
  • 임도빈 : 2016년 사형 확정.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4 국민적 법감정

현재 한국 국민들의 사형에 대한 법감정은 대체로 사형 존치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다. 과거 독재시절을 벗어나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 독재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했던 어두운 과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의 향상으로 한때 찬성, 반대, 무응답이 5:4:1정도로 비등했던 시기도 있었으나기사 2000년대를 지나 급증한 흉악범죄[11] 등으로 국민들의 법감정이 엄벌주의 쪽으로 쏠리면서 시간이 지날 수록 사형 존치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12]

2009년 통계에서 사형에 대한 찬성이 69% 반대에 27.4%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냈으며# 이후 2012년 통계에서는 78% 찬성, 반대 17%, 무응답 5%로 오히려 더 올라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2012년 당시 엽기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국민들을 자극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 사형제도 자체 뿐 아니라 집행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실질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4%,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27.1%고 사형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겨우 5.4%에 불과 했다.#[13]

따라서 현재 국민들의 법감정은 대부분 사형의 존치에 치우쳐져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종교계 등의 경우는 생명에 대한 교리적 문제 등을 근거로 대부분 사형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형에 대한 국민여론을 보면 사형수가 무죄로 밝혀지거나 사정이 딱한 경우는 집행 여론이 줄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라는 평가도 많다. 실제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등이 방영된 시기에는 사형 여론이 크게 줄었다가 정성현, 강호순, 김길태, 김일곤 등이 연쇄살인 및 유괴살인 및 납치살인을 저지른 뒤에 찬성여론이 높아졌다. 사형 폐지국들 대부분도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5 대한민국 사법부의 입장

사형제도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미 치열한 논쟁거리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대한 심리는 2번 있었고. 일단은 2번 다 합헌 결정을 얻은 상태이다.[14]

사법부의 합헌의 근거는 사형제도 자체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을 수 있으며[15], 무고한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 사형수의 생명권과 동등한 수준의 법익의 균형성을 찾을 수 있고 ,헌법은 명문적으로 개인의 절대적 기본권을 선언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법률의 제한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 했다.[16] 대신 사형을 집행할 때는 이러한 균형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등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했다. 그리고 법원도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을 감안하여 사형은 아예 권고형에서 뺐고, 가장 죄질이 극악무도한 경우. 즉 살인 제5유형의 가중사유[17]도 무기징역이 권고형이고 실제 선고도 대부분 무기징역까지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과거였으면 사형 판결을 내렸을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4명 이상의 연쇄살인범 혹은 대량살인범이고 개정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우 신중하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외의 경우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에도 간혹 내려지지만 그것도 정성현처럼 아동이 2명 이상 포함되거나 중대 범죄 결합살인만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단 한 건의 사건도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그리고 이런 점을 충족하여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고 해도 청산가리 살인 사건[18]이나 김홍일[19]이 저지른 울산 자매 살인 사건처럼 상당수가 파기환송되거나 항소심에서 한 등급 낮춘다. 그 때문에 2011년 이후로 현재까지 확정된 사형 선고는 2013년 군 사형선고 1건. 2015년 대구 여친 부모 살해사건 등 단 2건에 불과하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단 1건뿐이다.[20] 대신 무기징역은 살인까지 가지 않은 아동 성범죄자도 교정 가능성이 없거나 죄질이 흉악하면 적극 선고하게 되면서 자주 선고된다.

물론 사형 반대론자들은 이 결정에 대한 많은 반발을 일으켰다. 그러나 알아야 할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법률을 심판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곳이 아니라 사형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는 제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다.[21]
그런데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와 형사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서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형제도가 위헌인지 여부의 문제는 성문 헌법을 비롯한 헌법의 법원(法源)을 토대로 헌법규범의 내용을 밝혀 사형제도가 그러한 헌법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반면, 사형제도를 법률상 존치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 것인지의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치가 필요하거나 유용한지 또는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지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다.[22]
마. 부연하건대, 사형제도의 폐지 또는 유지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보다는 향후 입법자에 의한 입법의 개폐 여부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위헌법률심사는 입법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택한 결과인 입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용인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내외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 입법적으로 개폐하는 것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이기 때문이다.[23]

즉, 현행 헌법이 사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한 것이지 사형에 대한 의견 그 자체를 냈다는 것과는 다르다. 실제로 합헌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여부의 경우는 사형제도의 합헌성과는 별개로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위임해야 하는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6 정부 및 입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에서는 각종 외교적 입장에서의 곤란함이 문제가 있다. 한EU FTA에서의 경우 한국이 사형존치국인 것에 대한 EU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 때문에 EU와는 별개로 EU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약속하였다.[24] 물론 EU에서 송환된 뒤 사형이 선고된 범죄자는 현재로서는 없지만 이런 사형수에 대해 국내 사형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차후에 EU와 여러 외교적 마찰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엠네스티등 전세계의 각종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는다. 게다가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상황에서 1985년 없어진 사형을 1995년 부활. 2012년에 9명을 처형한 전력이 있는 감비아를 제외하면 사형 집행을 재개한 국가가 하나도 없고, 사형집행을 지속중인 국가에 막대한 비난이 가해졌던 사실이 있다. 게다가 감비아가 아프리카에서도 소국으로 사실상 국제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사형집행 재개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당장 감비아가 사형을 집행한 뒤에도 그 뒤를 따라간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현재까지 단 하나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에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현재 사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이외 사법부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매우 높다. 심지어 간통죄 존치 등 적극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조차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조건으로 사형제도만큼은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다. 대표적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도 아니고 이전부터 사형을 적극 집행하던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가 사형집행을 재개할 때도 EU와 엠네스티를 비롯한 각종 인권단체에서 엄청난 비난을 가했던 사실이 있다. 거기다가 행정적인 문제로도 1997년 당시 사형집행 경험 있던 교정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직한 현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실행해야 되는 경험 없는 교정직 공무원들의 부담감 또한 막중하다.[25]

설령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사형이 다시 시행된다 하더라도 '누군 죽이는데 누군 살려두냐'는 등의 소리에서 볼 수 있듯 그 동안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형수 중 누구에게 먼저 사형을 집행하느냐 등 죄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또한 사형에 버금가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사형제도가 사문화되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범죄자들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설령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시 사형을 선고/집행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범죄자들간의 형평성 논란도 사형 제도 재시행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직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되는 법무부의 경우는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의 경우 사형 집행 찬성론자 였으며 황교안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세계적 이미지 등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그리고 법무부 자체의 분위기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줄이고 사형 집행도 보류하되, 사형 자체는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 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도 사형 존치론자인 관계##로 인권단체 측에서는 언제 사형이 재개 될지 걱정하는 중이다. 다만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도 집행에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 위 기사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 현재 국민들의 법감정적으로도 사형자체의 찬성률은 79%에 달하지만, 적극적인 집행까지 바라는 입장은 58%로 낮아진다.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선고는 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입장이 27%에 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입법부의 경우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또는 종신형에 관한 법률안이 민주당 및 진보정당들에 의해 상정되고 있지만, 상기한 국민 법감정이 현재 존치론에 기울어져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표결에 붙여 존치시키기로 결정하자니 정치적 부담이 상상 이상이라[26] 매 회기마다 폐기되기를 반복중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 여론이 여론이니 사형 제도는 존속시키고, 대신 인권 및 국제 여론을 고려하여 집행은 안 하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 비슷하게 관리하는[27] 태도를 유지하는 중. 이 상황이 변할 일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2015년 7월 6일. 유인태 의원을 필두로 172명의 여야의원[28]이 다시 사형제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다른 형벌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지 현재의 사형제도 운영을 공식적으로 감형 및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것. 의외로 보수파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상당한 편인데 통과될 경우 사형제도는 공식적으로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는 무기징역으로 대체되고 기존 사형수 전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수의 신분을 받게 된다. 현재도 사형 집행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되어 생명형이 아니라 영구 종신형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OECD 국가중에서 사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 30개 주와 일본뿐이다.

7 양형기준

한국의 법률에서 중 양형기준에서 사형만을 규정한 범죄로는 여적죄가 있다. 단 이제까지 여적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양형기준으로 사형만을 규정한 예는 없으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한해 가중사유가 있으면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게 되어 있지만 이 때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상한이다. 즉 사형선고는 논외로 되어 있으며, 재판부도 사형선고를 극히 꺼리기 때문에 피살자가 3명 정도에 계획 범행이라고 해도 사형선고를 내리는 일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피살자가 4명 이상일 때는 사형선고가 일반적이고[29][30], 피살자가 3명 이하라고 해도 안양 초등학생 유괴 살인가일본/사형%20제도#s-2.1.2건이나 대구 여친 부모 살해사건과 같이 죄질이 지나치게 극악무도한 자에 한해 사형선고를 내릴 때가 아주 드물게 있다.

또한 살인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사형선고 자체를 내리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미국,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1. 특히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살자가 한 명인데도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꽤 많았다. 사회적인 분노를 감안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의 기준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집행 요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사건> 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권고형에서도 제외하면서 이후 급감하게 된다. 대신 무기징역 선고는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그 무기징역 중에 일부를 다시 수십년 형으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2. 흉악범들 사형 집행,4명은 안구와 사체 기증.
  3. 당시 기사(동아일보)
  4.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인자격이 박탈되어 민간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사형수는 집행까지 미결수라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몇년이고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군인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치소 대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는 것.
  5. 사형폐지국가 선포식 치사, 2007.10.10(수), 김대중 전대통령
  6. 다만 20대 사형수 4명 중에 2명은 한 명을 살해하고 사형이 확정되었는데, 안양 광양동 존속 살해사건의 교사범인 김정균(피해자의 아들)과 실행범인 조경환이다. 나머지 2명은 2011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주범 김민찬. 그리고 2014년에 발생한 대구 여친 부모 살해사건의 범인 장모씨.
  7. 정성현 사건
  8. 이향열, 오종근, 조경민 등
  9. 공범 정준혁은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 여친 권모 양(사건 당시 20)을 구타했다가 이별통보를 받고, 이에 행패를 부렸다가 권양의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알려 강제 휴학당하고 활동하던 동아리에서도 쫓겨나자 분노하여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한 뒤 권양의 대구 본가로 쳐들어가 양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권양도 유인, 감금한 뒤 강간한 사건의 범인이다. 2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이 너무 극악무도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형을 확정 판결하였다.
  11. 링크 한국에서 살인죄 발생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2. 전세계적으로 엄벌주의가 확산되면서 몇년간 사형집행을 중단 했던 국가들이 집행재개를 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다. 1985년 폐지된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2012년 집행한 감비아, 2004년 중단했다가 2012년 재개한 인도, 2008년에 중단했다가 2013년 재개한 파키스탄, 2009년에 중단한 뒤 2013년에 재개한 인도네시아 등
  13. 다만 주의할 것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5.4%가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장 바로 위만 봐도 같은 해에 실시한 통계에서 반대가 18%라는 사실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는 질문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향되었기 때문이다. 당장 '당신은 사형제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사형이 선고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때 어느 쪽이 사형에 반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지 생각해보자. 이는 가장 흔한 편향된 통계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14. 95헌바1. 합헌7: 위헌2, 2008헌가23. 합헌5:위헌4
  15. 헌법 제110조 제4항
  16.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법학쪽에서 헌법에 명문적으로는 없지만 헌법 내부에서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 헌재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차후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에 제청이 될 경우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볼 부분. 참고로 독일헌법에서는 이 부분이 명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7.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보통 묻지마살인도 포함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건 제3유형. 제5유형은 2명 이상을 살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18. 2009년에 70대 노인이 아내와 이웃집 부부 등 3명을 청산가리로 계획 살해한 사건,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9. 당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사형 요구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역시 한 등급 낮추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
  20. 물론 군 총기난사다. 군대 총기난사 사건은 사형선고에서 그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한국은 일반 사회에서의 사형을 꺼리는 반면 군부대에서의 총기난사는 한번 터지면 사망자가 보통 4~5명씩 나오다 보니 민간의 기준에 맞춰 군법상 사형선고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민간보다 군의 살인사건 대비 사형 선고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물론 군법이 더 엄격한 것은 아니고 피살자 수에 맞춘 것이다.
  21. 2008헌가23
  22. 2008헌가23
  23. 2008헌가23
  24. 이 과정에서 EU와 협상하던 외교관들이 국회의 동의없이 EU쪽에 사형집행 포기 각서를 제출한 게 드러나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단순히 EU와의 FTA만을 이유로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었다가 보류한 것이라는 논리는 옳지 못하다.
  25. 비슷하게 2012년 8년만에 집행을 재개했던 인도의 경우 2011년 사형집행재개를 결정하고도 사형집행인을 구하지 못해 고생하다가 겨우 1명의 집행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일이 있었다. 또 실질적 사형폐지국 중 짐바브웨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 된 이유는 2001년 마지막 집행 후 2005년 마지막 집행인이 퇴직하고서 집행인을 공고했지만 집행인을 구하지 못해서였다. 제정신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후 집행인은 2013년에서야 겨우 1명이 충원된 상태. 그마저도 언제 그만둘 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사형집행인의 부담감을 알 수 있다.
  26. 헌재가 사형 존치를 결정한 건 자기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서 그런 것이기에 그나마 좀 낫지만, 입법부가 사형 존치를 결정할 경우 EU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는 걸 각오해야 한다. 특히 EU권으로 도망간 범죄자는 아마 한국에 넘길 일이 없어질 것이다.
  27. 실제로 2008년부터 사형수를 기결수에 준해서 대우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고 이에 따라 사형수 중 상당수가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이 지침은 현재까지 뒤집어진 적이 없다. 사형 집행을 할 생각이면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28. 새누리당 의원도 4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 새정련 의원 124명과 정의당 의원 5명이 포함됐다.
  29. 원래 드문 편인 군에서의 사형 선고가 민간 못지않게 많은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총기난사 사망자가 보통 4~5명이 기본인데 민간에서처럼 바로 사형선고를 때리고 있다.
  30. 일본도 마찬가지로 피살자가 4명 이상이면 무조건 사형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