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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銃殺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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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8월 12일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 총살 집행 순간.

1 개요

사형(死刑)방법 중 하나. 말 그대로 으로 쏴서 죽이는 사형법이다.

총기가 개발되면서 생긴 사형법으로 다른 사형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게 특징. 싸움에 쓰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보통 명예로운 처형 운운하지만 실상은 간단한 방법이기에 총살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형대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귀찮은 집행 과정 따위 생략하고 총으로 그냥 쏴 버리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사형 대상자를 기둥에 묶거나 벽에 세운 후[1] 사형 집행자들이 총을 쏘는 것으로 끝.

능지형, 요참형, 참수형 등 각종 잔혹한 사형 방법이 사라졌지만 총살형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국가가 많다.

총살형은 모든 사형 제도가 존속하는 국가에서 일부 국가는 민간인에게도 적용하기도 하나 모든 국가에서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적용한다.

2 특성 및 집행 현황

총살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단두대교수형에 비해 빠르게, 고통없이 죽는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머리나 심장에 제대로 맞을 때나 그렇고 몸통을 잘못 맞거나 악질적인 집행자에게 걸린 경우 일부러 팔다리 등을 맞춰 과다출혈로 사망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만 권력자의 미움을 받거나 죄질이 정말로 극히 나쁜 사형수에게 의도적으로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2] 게다가 신경계통에 맞고 죽으면 최소 1초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진 후 사망한다.

한번 집행을 했는데도 즉시 죽지 않은 경우 대개는 죽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거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사살을 하지만, 중국에서는 후두부에 총알을 맞고도 사형수가 살아있으면 한 발 더 쏘는 대신 총알구멍을 총신으로 쑤셔서(…) 죽이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총살법도 있었다고 한다. 정식 방법이 아니라 탄환 한 발이라도 아끼려는 사정상 그랬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흠좀무.

약식으로는 무릎을 꿇리고 후두부에 직접 총을 쏴버리거나 그냥 그것도 생략하고 현장에서 사살하는 방식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전쟁중에 자주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우 보통 범죄자가 현역 군인 신분을 가진 자일 경우에 실행되는 사형법이며, 대만, 북한, 벨라루스[3]민간인이라도 사형이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베트남은 2011년까지 그렇게 하였으나 이후부터는 군형법을 제외하고는 음독형으로 바꾸었다.

총살형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러 명의 집행자(사수)를 세우되 실탄은 그중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포탄을 준 후 신호를 보내면 사수들이 일제히 동시에 격발한다. 누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총알을 쐈는지를 모르게 해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의도인데,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면 알겠지만, 공포탄과 실탄은 쏠 때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 공포탄에는 가스에 반작용을 주는 탄자가 없으므로 실탄과 같은 강한 반동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어쨌든 죽이는 사람은 한 명 뿐이므로, 공포탄을 지급받은 사수의 경우 격발 후의 느낌으로 공포탄이라는 것을 대충 확인하고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개인적인 안도감은 들겠지만... 더군다나 사수들에게 일괄적으로 볼트액션식 소총을 지급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사수가 누가 실탄을 쐈는지 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현용 자동소총에서 공포탄은 자동으로 탄피 배출이 되지 않지만 실탄은 탄피 배출이 되기 때문이다. 즉, 실탄을 쏜 사수의 총에서만 탄피가 튄다.만일 자신이 쏜 탄이 실탄이라면... 그 탓인지 몰라도 2010년도[4] 미국 유타 주에서 있었던 로니 리 가드너(Ronnie Lee Gardner)의 총살형에선 공포탄 대신에 왁스탄[5]을 나눠줬다고 한다. 일단 탄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실탄과 비슷한 느낌을 주니까. 영화에서 총살형을 가장해서 사형수를 빼돌리는 장면이 나올 때는 이 점을 이용해서 모든 사수에게 공포탄을 지급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곤 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 그런 문제에 관심 자체가 없는지라 집행자 전원에게 실탄을 지급하며, 심지어 2009년에는 총살형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바가 있다.[6] 또한 루마니아의 민주화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를 처형할 때에는 오히려 그놈을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나온 지원자가 너무 많아 총살형의 경지를 뛰어넘은 벌집형 이 되어버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지원자 모두가 갈긴건 아니고, 그중에서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이 스스로 총알을 꽉 채운 탄창을 2개씩 준비한 다음....... 드르르르르르륵 더이상의 자새한 설명은 생략한다. 게다가 그 지원자들 모두 하나 하나 실탄을 직접 구비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보면 '탕탕탕' 이 아닌 드르드르그르드륵 하는 AK-47경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군형법에 의거한 사형을 총살로 규정하고 있다.[7] 즉, 민간인이 전시에 저질러진 군사범죄 상황이 아니라면 총살당할 일이 없다. 군형법상으로 사형에 평시에 민간인에게 선고되더라도 민간교도소에 이송해서 교수형을 집행한다. 하지만 전시상황이거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총살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 단, 즉결처형은 예외로 1951년 7월 이후 군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시행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된다.

사실 이러한 총살을 집행받는 자는 대부분 군인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인은 교수형이나 전기의자나 약물주사형으로 집행한다고 한다. 총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인듯.

한마디로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 무기에 명예롭게 죽는 것이고 민간인에게 있어서는 '이 녀석 범죄자니까 죽이는 것이오'하는 결코 명예롭지 않는 이유로 받는 '사형'의 방법 중 하나이긴 하나, 어쨌든 단순 사형용 장비가 아닌 전쟁 무기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 에게 있어서는 전장에서 싸우다 죽는 것과 같은, 나름대로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조선시대에 사약으로 죽는 것이나 중세 서양의 귀족들이 참수검 사형당하는게 그나마 영광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인 듯. 예나 지금이나 이유는 다르지만 뭘로 죽느냐, 누구 손에 죽느냐에 신경쓰는 사람이 어딜가나 있다.

빌헬름 카이텔, 알프레트 요들, 도조 히데키 등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군인답게 죽고 싶다며 총살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의 응답[8]은 "Fuck♂you↘". 결국 사이좋게 교수형을 받고 죽었고, 헤르만 괴링도 총살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숨겨두었던 독약으로 자살했고, 심지어 비교적 최근의 사람인 사담 후세인도 총살형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되고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진짜 전장에서 싸우다가 총맞고 죽는거라면 이해라도 간다만은 어차피 사형이고 불명예스러운건 같은데다가 아프기까지 한데 뭐 그리 따지는지는 모르겠다. 저런 천하의 개쌍놈들은 눈을 찔러서 죽여야 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총살형을 집행한 후 총알 값을 사형수의 가족에게 청구대륙의 고인드립 클라스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고 한다. 특히 1969년 '반혁명죄'로 처형당한 베이징대 출신의 한 여성의 경우 사형집행 직후 공안부에서 가족을 찾아가 총알 값 5전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때 중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며 이는 "인민의 귀한 세금으로 만든 총알을 너네 가족 같은 인간 쓰레기에게 낭비했으니 그 값은 너네가 물어야지?" 하는 논리.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될지도. 현재는 모든 형벌을 집행하는데 있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있다고 한다. 현재는 중국은 총살형은 군형법에서만 유지하며 민간인은 약물 주사형만 시행한다.

3 총살형을 당한 유명인사들

소소한 인물들까지 기입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으니 공인 인명사전에 실릴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인물로 적어주기 바람. 총에 맞아 죽었더라도 암살당하거나 전사, 저격당한 사람은 당연히 제외. 체포에 저항하다 사살된 사람도 제외. 즉 '형벌로서' 총살된 사람만 기재한다.

3.1 실존인물

3.2 가상인물

4 총살형을 행한 유명인사들

선고한 사람, 또는 집행한 사람 모두 해당.

4.1 실존인물

독재인데 그중 또 절반이다

4.2 가상인물

  1. 필요에 따라 피형자의 심장 부위에 표적지를 설치한다.
  2. 교수형의 경우는 일부러 천천히 올리거나 내리는 식으로, 참수형은 일부러 초보에게 저급의 칼을 주고 집행을 강요하는 식.
  3.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형제도가 존재하며 실제로 집행하는 국가다.
  4. 2004년도에 총살형이 금지가 되었지만 그전에 총살이 선고된 사람은 소급적용이 안 돼서 그대로 총살형을 선고 받았다.
  5. 탄두가 왁스로 만들어진 일종의 훈련용 탄약. 급소 등을 맞으면 위험하긴 하지만 페인트볼보다 좀 더 강할 뿐이라 맞아도 죽지는 않는다.
  6. 머리, 가슴, 배 순으로 명당 3발씩 총 9발을 쏜다고 한다.
  7.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8. 당시 재판부 판사들은 군인계급을 가진자에게는 총살형을, 그렇지 않은 나머지에는 교수형을 선고하려고 했지만 당시 소련 출신 판사는 '이런 쓰레기들에게는 교수형만으로도 충분하다. 총살형은 무슨!!!'하면서 길길이 날뛰었다고 그리하여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교수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영화 뉘른베르크에서도 소련측 판사가 "총알은 명예로운 적군에게 쓰는 것이지 학살범죄자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오!"라고 반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9. 총살형 대상자들 중 집행 과정 그 자체만으로 가장 유명하다...
  10. 나중에 정교회의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11.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
  12. 1883~1945. 독일국방군 해군 상급대장. 유명한 비스마르크 추격전 당시 독일 해군 측 지원 총책임자였다. 전후 소련으로 끌려가서 전쟁 범죄로 기소되어 총살형에 처해졌지만 해군 고위 장교로서 일선에 나서지 않은 그를 전범으로 볼 여지는 희박했고, 결국 1994년 러시아 법정은 그에게 내려진 판결을 번복하고 명예를 신원하였다.
  13.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기관총으로 집행되었다고 말했지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기관총 사용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확인되는 사실은 많지 않으며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근데 애초에 장성택이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는게 중요한거지 기관총으로 집행됐든 권총으로 집행됐든 하는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14. 대한민국 육군 공병대령. 한국전쟁 초반에 육군 공병감으로 재직 중 한강철교 폭파 명령을 수행했으나, 윗선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덮어씌워 총살했다.
  15. 그러나, 실상은....
  16. 연합군의 스파이가 나오는 미션 및 몇몇 요인을 호위하거나 움직여야하는 미션에서 미션에 실패하면 아군의 요인이 총살형당하는 범용 미션실패 동영상이 나온다.
  17. 구정공세 중 촬영된 그 유명한 사이공식 처형이라는 베트콩 즉결처형 사진에서 총을 쏘고 있는 남자. 당시 사이공 경찰국장이었다. 처형당하는 왜소한 체격의 남자는 응우옌 티 롭이라는 베트콩 장교. 이 사진으로 인해 응우옌 응옥 로안은 평생 악랄한 살인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다 암으로 사망했으나 사실 즉결처분 당한 베트콩은 당시 베트남 장교들을 비롯해 부인과 어린 아이까지 살해한 자였고 자기가 학살한 부녀자들 시체 바로 옆에서 체포당했다. 이 사진을 찍어 퓰리처상을 받은 에디 애덤스는 훗날 그와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18. 당연히 커미사르들은 총살형 선고자이자 집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