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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발생한 대한민국의 대형 할인마트 규제 논란을 기록하는 문서.
목차
1 발단
2000년대 들어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상생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에 대해 규제책을 내놓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른다.[1]
그런데 애당초 1990년대 대형마트가 생길 때에는 정부가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대형마트의 형성에 적극 나섰다. 지금은 좀 이해되기 어렵겠지만 그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역대 정부 또한 이로 인해 물가안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의 등장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업태로 인정, 행정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통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견 슈퍼마켓 체인 업체들까지도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차입금으로 점포 늘리기 등 과열양상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몇년 후 찾아온 외환위기때 킴스클럽[2], 한신코아[3] 등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하지만 오히려 외환위기를 기회삼아 낮아진 원화가치 때문에 외국계 대형마트[4]가 득세하기 되고 이와 경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외국계 할인매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물 분야를 집중공략하게 되고 이른바 국내 시장 보호라는 명복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눈감아주게 된다.[5]
사실상 이 때(농축산부문 강화)부터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의 셰어가 줄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6]
2 타임라인
2.1 이전의 규제
2001년에도 대형마트 규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당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셔틀버스가 있었는데[7] 영세상인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셔틀버스를 죄다 금지시켰다.
하지만 영세상인을 살리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셔틀버스를 주로 운영하는 곳은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이었고 재래시장과는 아예 업태가 다른 곳이니까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애당초 셔틀버스 규제목적이 재래시장 살리기보다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업체들의 요구가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8] 실제 규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 영세상인 운운은 구실이었고.
그런 이유로 이 규제로 인해 3,000여명의 셔틀버스 기사가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상생하자고 해 놓고 엉뚱한 데서 실업자를 만들어 놓으면 어쩌자는건지.[9] 게다가 타라는 버스는 안타고 다들 차 끌고 나와서 교통체증만...
2.2 규제의 시작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상생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상생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가 규제만능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차 살리려다가 자동차 산업까지 말아먹은 적기조례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도 그러한 곳이지만, 특히 대형마트라는 곳은 짧게 잡아도 며칠동안 소비할 재화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어차피 자주 가지는 않는만큼 휴무일을 피해 장을 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굳이 일요일 휴업을 내건것은 주말에 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
그리고 결론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실제로 해보았지만 역시나(?) 기대할만한 상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애초에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대형마트 이용하던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 돌릴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탁상행정일 뿐이었다. 도리어 이 제도로 대형마트 직원들이 환호하게 되었다. "휴일? 그딴 게 뭐임?" 정도로 업무가 빡신지라 저렇게라도 강제로 쉬면 그나마 좀 살만하다고(...).
2.3 다시 일요일 정상영업 모드
2012년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갑자기 일요일 격주 의무휴무가 풀린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가 제기한 의무휴무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무휴무가 풀리게 된 것. 주민들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정상영업으로 인해 더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나 그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허탈한 반응이었다. 하필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 날짜와 시장의 정기휴일이 딱 겹치는 바람에 시장 쪽에서 정기휴일을 바꿔야 했는데, 정기휴일까지 바꾸게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한테 갑자기 또 정상영업하게 해 주면 어떡하냐는 반응.
그 밖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무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여러 시군구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다 또 대형마트들이 수요일 격주제로 자율휴무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소리소문 없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점하는 일요일 휴점제가 부활했다. (몇몇 SSM은 휴점 없이 영업하나 대부분은 다른 날에 휴점해서 월 2일을 휴점한다.)
2.4 헌법소원
대형마트 측에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2013년 12월 26일 사건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마트 측이 문제삼은 법안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다'이며 실제 제한 조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법안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이 각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마트 규제의 법적 근거는 유지된다.
2.5 대법원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동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일 조례가 부당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즉, 대형마트 승소)[10]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11.19 선고, 2015두295. 다만 이 사건은 무슨 이유에선지 대법원 판례에선 삭제되었다고 보도 기사나 블로그 등에만 남아 있다)되었으나 glaw.scourt.go.kr 통합검색에서 찾을 수 있다.. 최종 판결은 서울고법이 내리겠지만, 대형마트의 패소는 확정되었다[11].
또한 국제협정은 국내의 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서비스협정(GATS)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물리쳤다.
3 과연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가?
현재에 와서 대형마트 규제로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정책은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이해관계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규제 찬성(혹은 반대)에 힘했기 때문이다.
3.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
- 이미 재편되어버린 시장 구조
- 시장이 어디에 생기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떤 곳인가? 사람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근처가 그런 곳이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신작로가 닦이고 자동차, 대중교통수단등이 많이 생겨 사람의 행동반경이 넓어졌으며, 아파트 중심 주거문화가 정착해 주거지구가 과거 촌락과 달리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교통경로,주거형태를 따라 세워진 전통시장은 이미 상업지구로써 이점을 잃었다.[12] 대형마트는 자동차로 물건을 실어갈수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생겼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요일마다 단지 주변에서 열리는 이른바 요일장터처럼 비상설 정기개장형태의 시장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게 소비자들의 심리와 편의를 더 정확히 반영하며, 아래에서도 서술하겠지만 이러한 장터에 나오는 상인들이 따지고 보면 진짜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 있다.[13]
- 대형마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 부재
- 앞서도 말했지만, 애초에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원래 대형마트 소비자는 최소 며칠동안 소비할 재화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해도 다른 날 가면 되고, 정말 급하면 편의점이나 슈퍼(SSM)에서 하루 소비할 재화만 구입하고 다음날 가면 된다.
-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서로간에 대립적인 유통업태가 아니다. '집 가까이에에서 도보 이용, 소량 물품을 구입'하는 것과 '차량을 이용, 대규모로 물품을 구입'하는 차이가 있다. 길 가다가 목이 말라 콜라 한병 살 때 몇푼 싸다고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은 없다. 즉 애당초 이용 패턴이 다른 업태다. [14]
- 대형마트는 회사의 규모 때문에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가격이 저렴하긴 하나 반면에 대기업이라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며 대량구입 대량판매 구조상 특히 농,수산물 등에서 산지와 마트간 거리와 시간이 잘 조직된 작은 가게보다 안 좋다. 그런 이유로 산지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거의 당일날짜로 들여놓을수 있는 수도권 신도시 및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상관 없이 성황을 누리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으로 외지에서도 단골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
그날 새벽에 수확한 딸기를 그날 점심에 맛볼 수 있다. 대형마트는 아무리 빨라도 1박2일이다.즉 제대로 경쟁력을 확보한 시장은 성공한다는 것.어째 요즘에는 이런 상인들이 아파트 5일장으로 가는것 같은데...
- 이용하기 불편한 전통시장
- 냉·난방이 제대로 되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전통시장의 구조상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서 장 보기가 불편하다. 그 외에도 가게들은 밤에 너무 빨리 문을 닫고, 주차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며, 장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도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렇듯 전통시장이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 떄문에,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효과가 미흡한 것이 당연하다. 즉, 불황의 원인을 대형마트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부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신뢰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 외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아무래도 식품을 노출시켜놓고 팔다 보니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도 대형마트에 밀린다. 바가지를 쓰거나 품질이 나쁜 물건을 구입했을 때도 대형마트처럼 시장 자체적으로 소비자 센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격 문제 역시 용산 전자상가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이니 소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할인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일본 대점법이 실패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점과 바로 앞에서 설명한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현대화를 통한 시설 개선, 서비스 정신이 결여된 일부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 정찰제 유도와 현금 영수증 발급 유도, 위생상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수적일 것이다.
- 주변에 시장이 없는 경우
- 예를 들자면 여의도에는 시장이라 할만한곳이 아예 없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마트나 롯데슈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끌고 여의도 밖으로 나가서 그나마 가까운 영등포 전통시장까지 나가야되는데 이게 매우 번거롭다. 결국 두개의 대형마트가 쉬는날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음날 장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
3.2 정말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
대형마트 규제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규제해서라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몇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 정작 영세상인들 중에는 대형마트와 공생 관계에 있는 영세상인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 등 각종 규제를 늘려서 대형마트를 옥죈다면? 대형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영세상인들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 입장에선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점에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또 권위주의/병폐 인증.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접근성와 이용 패턴에 차이가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와 이용패턴이 비슷한 것은 이른바 아파트 상가로 대변되는 중형마트[15]다. 대형마트 때문에 매출에 크게 타격을 보는 곳은 전통시장이 아닌 이런 중형마트이며(전통시장 내에 입점한 경우도 있다.) 즉 대형마트 규제 논란을 촉발시킨 것도 어느 정도 지역 사회(마을)에서 소위 유지로 통하는 이런 마트 소유자의 입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휴업일에 가장 성황을 이루는 곳도 이런 곳이다. 씁쓸하지만 한국사회에는 이런 예가 많다. 즉 영세민이나 소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조용하다가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에까지 불똥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제도권에서 관심을 갖는 것.
-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단순 개인 영세사업자들의 집합소라고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개개 건물주들은 적어도
그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할만한중산층이며 심지어는 시장에서 몇개 건물을 소유한 부유층들도 있고 아예 시장 자체가 주식회사인 경우도 있다. 결국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지역유지들의 영세민 코스프레와 이들의 영향력을 의식한 지역 정치인이 대형마트 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진정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으면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부터 시행해라[16]
3.3 그런데 규제를 할 수는 있나?
결국 여차여차 해서 대형마트 규제는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농협하나로클럽과 코스트코, CU[17] 다. 결국 이 세 곳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소 영세상인도 어렵지만 또한 농어민들도 어려운건 마찬가지다.[18] 게다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지방 균형발전 차원상 농어민들에게 직접적 규제는 더욱 어려운 처지. 이런 상황에서 지방 농민들의 생산품을 지역 농협차원에서 수매하여 직접 공급하는 농협 하나로클럽이 재벌계열 대형마트과 같은 취급을 받아 영업규제를 한다면 이는 전국 농민들의 크나큰 반발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
- 코스트코는 잘 알겠지만 미국계 할인매장이다. 즉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할인매장이 FTA 조항 등을 들먹이며 규제에 대해 소송을 걸던가, 아니면 이런 규제가 해당국과 통상마찰의 빌미가 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처지가 된다. 모든 대형마트가 예외 없이 휴일을 둔다면 외국계 마트들도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듯 법에 따르겠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농협이라는 예외상황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 대형마트, 특히 외국계 마트들의 항의를 무시하기가 힘들다는 것.[19]
- CU는 규모와 관계없이 편의점으로 대우받고 있다.
- 결국 이 상황은 '농수축산물 등 신선식품의 판매가 50%를 넘는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라는 부칙을 만들어 사실상 농협하나로클럽만을[20] 위한 규제완화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타 마트들의 소송 빌미가 되었다. 코스트코의 경우 사실상 BJR 하다가 지금은 일부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두고 있다. 또한 영업일 의무규제가 은근슬쩍 사라지고 업계 자율규제로 바뀐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21] 따라서 결국 강제성 있는 규제는 절반의 성공,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22]
- 사실 애당초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많은 상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 등 1차 상품이나 그 관련된 제품이다. 그런데 이는 생산자인 농,어민과 유통자인 시장상인들과 입장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어민이 직접 만든 조합인 농협은 당연히 농,어민 편일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재벌 계열 대형마트보다 농협 하나로 계열이 더더욱 경쟁관계인데 재벌 계열 대형마트를 규제하더라도 농협의 대형마트인 농협하나로클럽, 각 지역농협의 중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는 불가능하다.[23]
그리고 궁극의 필살기, 지역농협과 아파트부녀회 간의 농,수산물 직거래가 기다리고 있다.그러신가요? 그러면 전통시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농축산물로 승부하죠.
- 엉뚱하게도 일본계 할인점인 트라이얼같은 곳만 24시간 영업 + 비정상적 할인행사 상시 개설이라는 희한한 무기로 틈새시장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트라이얼은 가격 하나는 기가 막히게 저렴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형마트 규제논란을 피해갔다.[24] 아무리 대기업이 싫다고 하더라도 일본계가 들어온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똥이 싫다고 보냈더니 토사물이 들어온 격이다.
- 결론은... 아래처럼 뭐 하나 성공한 게 없다.
- 전통시장 활성화는 커녕 마트 쉬는 날 전날 토요일 밤 야채코너 싹쓸이만 계속되고 있다.
- 백화점이나 농협하나로클럽만 신났다.
- 엉뚱한 일본계 SSM만 들어왔다. 진정 전통시장을 위한다면, 대형마트를 족칠 게 아니라 이런 걸 족쳐야 한다.
- 그나마 대형마트에서 이득이 되는 거라면 매장 재배치나 청소시간 확보, 근로자 휴무 보장 등이 있다. 후술하듯 근로자 휴무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형마트 휴무제를 도입했더라면 논란이 차라리 덜했을 가능성이 있다.
3.4 니네들 쑈하는거 아냐?
한편 일각에서는 강제 규제를 빙자한 영업시간 자율규제가 이해당사자들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실제로는 대형마트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음모론이 있다.
- 앞서서 말한것처럼 1990년대 초반 등장한 대형마트는 그동안의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 여러 경쟁자들이 도태[25]되고 현재 3+1 체계[26]로 자리가 잡은 형태이다. 또한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높아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대형마트들이 출혈경쟁으로 마진율을 줄이기 보다는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담합을 통해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해진 상황이다.[27]
- 즉 별다른 경쟁자들 없이 이미 과점체제가 된 상황에서 2주에 하루쯤 쉰다고 해서 매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28]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매장 디스플레이 변경, 각종 안전시설 점검 등)으로 쉬는 날의 필요성을 느끼는 대형마트들은 겉으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휴무일을 갖는다는 것. 안그래도 휴일이 있었으면 했는데 입점업체[29] 혹은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타 마트와의 눈치보기 때문에 휴일을 안 가졌지만 이제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 특히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은 대형마트 현실상 매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휴일은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다.
씁쓸...
현실은 규제의 피해자인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법적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건비 절감? 그게 이득이 된다면 규제 이전엔 왜 고용을 지속했겠는가? 시간제 근로자를 괜히 쓰는 게 아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날짜만 근로하게 할 수 있는 고용 유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을 도모했다는건 그냥 개소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며 재래시장을 살려보려다 효과는 없으니 튀어나오는 음모론정도로 생각하자.
4 그래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실상 강제휴무 방식의 규제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의 멸망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일. 어느정도 상생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이용 패턴이 다른 것을 더욱 다르게 하는 것, 즉 강제휴무일 같은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취급 품목 등에서 차별화를 두는 것. 원래 국내 대형마트들이 그 기원을 미국식 할인매장 [30]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마트는 이른바 포장의 대형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하여 싸게 물건을 공급한다.
-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영업시간이 아닌 취급품목이라든가 포장단위를 규제하는 것. 이를테면 라면 같은 것을 미국식 대형마트처럼 최소 10개 이상의 대형 포장만 대형마트에서 취급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소량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주변 재래시장으로, 싼 가격에 대량구매를 하는 경우만 대형마트를 가게 만들 수 있다.
- 또한 미국 코스트코의 경우처럼 아예 소상공인 대상의 도매상 역할을 대형마트가 하는 것도 서로간의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일반 회원 외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사업자 회원제도가 있으며 농협 하나로클럽 또한 비슷한 제도가 있다.[31]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함 때문에 물건(특히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나 도매상 등에 비해 명목상은 갑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인 경우가 많다.[32] 따라서 대형마트가 제조사에 대해 바잉 파워를 행사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재래시장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서로간에 win-win 할 수 있다.[33]
- 차라리 마트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홍보를 했으면 그나마 논란이 덜했을 수도 있다. 억지로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려니 실패할 수밖에. 괜히 농협하나로클럽을 위한 부칙을 넣었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유착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생겼다. 재래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마트 근로자도 분명한 서민이고 약자다. 마트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비판도 타당한 비판이다.
4.1 일본
일본에서도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해 공포했으나,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는 대형마트 규제에 힘을 너무 실어주다보니 시장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뀌어 중소상인들이 갈라파고스화와 비슷하게 되어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났다. 대형마트 규제에만 치중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는 간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한국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끔찍하다!
이 문제가 계속되는데다가 대점법을 폐지하라는 미국의 압력과도 맞물려 결국 대점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4.2 대만
대만 역시 비슷하게 대형마트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계속 시행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국 유통업계가 경쟁력을 잃고 고사하면서 외국 유통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만계 하이퍼마켓인 트러스트마트가 현지 최다 점포를 갖고 있었으나 2006년 월마트에 매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4.3 유럽 전반
유럽은 아시아나 북미와는 다르게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제를 가한다. 일부 국가의 규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대형점을 허가할 때 도시계획·토지이용규제와 연동되도록 한다. 연면적 300㎡ 이상의 모든 점포가 규제대상...이었는데 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면적 기준을 300→1000으로 올렸다고 한다.
독일: 연방건설법에 규정된 건설기본계획이 건설령에 따라 제제를 가하고 있다. 연면적 1,200㎡이상,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점은 이 기본계획과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벨기에: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1,500㎡이상, 전용면적 1,000㎡ 이상의 소매시설이 허가시설로 규제하고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600㎡이상, 전용면적 400㎡ 이상의 소매시설을 허가시설로 규정
영국: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출점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PPG(Planning Policy Guidance, 도시계획 정책 가이드)가 규제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 총매장 2만㎡ 이상의 대형소매점은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PPG 18은 도시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점에 대해서 입점을 규제하는 근거와 기준이 된다.
참고로 한국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 유통업체의 영세화 현상이 심한 편이다(업체당 종사자수, 1인당 매출액)
5 결과
- 의무 휴업일의 도입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 감소가 재래시장 매출에 직결되는 비율은 낮은 편으로 경기 악화로 인해 소비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 물론 위와 같은 분석과 같은 경향도 있지만, 자료에 따르면 가장 이 규제 시행 후에 이득을 본 것은 편의점이었다. 1인,2인 가구의 증가와 24시간 내내 이용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PB상품을 통한 가성비 좋은 상품의 출시로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최적화된 유통형태를 보이며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