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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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평생을 친일파 연구에 바친 재야사학자이자 문학평론가 임종국[1]의 유지를 받들어서 1991년 창립한 역사연구단체. 설립발의를 임종국의 장례식장에서 하였다. 초대 소장으로는 김봉우, 2대 소장으로 헌법학자 한상범이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3대 소장으로 문학평론가 임헌영이 재직중이다. 임헌영 소장 인터뷰. 그외에 독립기념관김삼웅이나 정운현등이 참여하였다.

설립 당시의 명칭은 반민족문제연구소였으나 현재는 민족문제연구소로 바뀌었다. 여러 한일 단체들이 매년 진행하는 야스쿠니 반대 공동행동 행사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그밖에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 사업등 활동하고 있다.#

2 서적

일제의 식민지 정책, 대한민국 해방 후 과거 청산 문제 및 일본의 과거사 반성 문제를 다룬 학술서적과 잡지들을 내고 있으며, 임종국 씨의 저서들도 일부 재발간하고 있다. 이 곳에서 발간된 서적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임종국의 친일파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여서 후대의 현대사연구자들이 보강해서 출판한 친일인명사전.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조.

2.1 역사와 책임

포럼 '진실과 정의'와 공동으로 과거 청산 문제를 다룬 잡지, 역사와 책임을 발간 중. 연 2회 발행되고 있으며, 일단 10호 이상 나와야 학술 잡지로서의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는 계속 발간 중.

2.2 민족사랑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에게 보내주는 잡지로 월간지이다. 홈페이지에서도 pdf로 열람이 가능.

3 영상물

자체적으로 영상도 여러 가지 제작하고 있다. 유튜브와 Vimeo의 민족문제연구소 채널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

4 지부

여러 도시에 연구를 지원하는 지부가 있다.

5 논란

5.1 백년전쟁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다큐 중 최근에 나온 것으로는 이승만 ·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에 관한 코리아게이트프레이저 보고서를 토대로 한 '백년전쟁' 시리즈가 유명하다. 이 동영상에 대하여는 두 대통령에 관한 해석을 놓고 대조적인 반응이 나왔다.

뉴라이트와 우파언론에서는 이승만이 노디 킴이라는 여성과 불륜관계로 기소[2]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기소는 있었지만 무혐의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부분만 묘사하였고 박정희가 성격 때문에 '스네이크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는 내용이나 남로당 가입이력 등에 대해 왜곡과 명예훼손이라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 및 좌파언론은 해당 내용이 사실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인 역사해석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양측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문제들 중 '스네이크 박'이라는 별명과 경제개발 계획 관련하여 미국의 요구에 굴복한 꼭두각시라는 표현은 사자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후술할 방통위의 중징계 결정 및 재판부의 징계 결정 취소 청구의 기각에 결정적인 요인으로도 작용되었다.

2013년 7월, 위 영상을 TV에 방영했던 RTV측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백년전쟁>이 객관성, 공정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기사

후술하는 내용은 백년전쟁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따른 결과이다.

RTV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이 각종 사료에 근거하고 있고, 징계가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내용 보호를 명시하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내용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재심을 기각하였다.기사

이에 대해 RTV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차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특정 자료와 관점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측이나 과장, 단정적 표현, 편집기술을 통해 사실관계와 평가를 왜곡했다"며 "이는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기사

5.2 이갑성 친일 의혹 논란

삼일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한 명이었던 독립운동가 이갑성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 아래는 의혹의 주된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이다.

첫째로 이갑성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마루야마의 촉탁(비서)이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국내에 남아있는 조선총독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마루야마의 촉탁 명단에는 없었다. 비공식적인 촉탁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아도 마루야마와 이갑성의 접점은 없다.

둘째로 193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할 당시 창씨명(岩本正一, 이와모토 쇼이치)으로 일제의 밀정으로 활동했으며, 그 근거로 명함이 발견되었으나 호적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갑성은 1940년 7월 23일에 창씨개명을 하였다. 또한 명함에 적혀있던 이름으로 볼 때 만주에 있었던 기업으로 추정되는 '일만산업공사'는 존재한 적이 없는 기업으로 밝혀졌다.

셋째로 미쯔미시 주식회사의 신경출장소장을 역임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미쯔비시 본사의 사료를 검토한 결과 신경출장소는 물론 어느 출장소에서도 이갑성을 비롯한 조선인의 근무기록은 없었다.

오히려 1934년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중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등의 이유로 주시해야 할 인물들을 기록 발행한 <국외용의조선인 명부>에 이갑성의 이름이 적혀있다. 명부의 기록을 보면, 1930년대 이갑성이 상해에 거주할 당시 30년대 중반부터 일제의 감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40년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사건으로 7개월간 복역한 기록도 있음을 볼 때, 이갑성의 일부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한 친일 의혹은 근거가 없다. 위 내용은 2005년 3월 1일에 삼일절 특집으로 방송한 SBS 뉴스추적을 토대로 서술되었다. VOD.

단 본 자료에서 1940년대의 근거는 미약한 편으로 복역을 마치고 창씨개명을 한 1940년대 이후의 행적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결국 민족문제연구소 등 여러방면에서 오랫동안 친일파라는 공격을 받아온 이갑성은 SBS의 심층 취재와 2006년 '민족대표 33인의 재조명 학술대회'를 통해 논박되면서 뒤늦게 친일파 누명에서 벗어났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이나 2009년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 이갑성의 이름이 빠진 것으로 보아 민족문제연구소측에서는 이갑성의 친일의혹제기를 철회한것으로 보인다. 허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없이 은근슬쩍 뺀 것은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5.3 한봉수 친일 의혹 논란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의 이태룡 박사는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의 조부 한봉수 의병장이 항일투사들의 체포에 협조한 일제 협력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태룡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일제 경찰의 기밀문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박걸순은 이 사실에 대해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문제는 한민구 장관이 육군총장 내정이 되던 2009년 MBC 스페셜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학계에서는 과장된 의혹이라고 보고 있다.

5.4 박정희 혈서논란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만주국의 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일본제국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쓴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전 의원,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11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 을 제기했고 그중 "사과문을 쓰며 형사조정에 응한 포레OO의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북두000의 경우 합의가 안된 상황이지만 법리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되었고[1]이후 강용석도 무혐의처분 되었다. 특히 강용석이 공개한 소장의경우 http://blog.naver.com/equity1/220497259235를 보면 민문연의 주장이 역사적 진실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민문연의 고소를 기각한사실이 드러났다. 즉 법리적으로 역사적 진실로 보기 힘들다라는것이 검찰의 판단이며 이를 기각한것이 사법부는 정당하다고 밝히고있다. 법원에서는 증거가 박정희 혈서가 역사적 진실이라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지 민족문제연구소가 날조 조작 하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10월 27일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강모씨에게 민족문제연구소 측에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기사 하지만 이 재판에서 박정희 혈서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재판의 쟁점이 아니며 조갑제의 저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참고로 한 만큼 이를 날조라 하기에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5.5 일제 잔재 철거 논란

이른바 일제 잔재라며 전국에 산재한 일제강점기 시대 유적 및 유물을 무단철거 혹은 훼손하여 논란이 된적이 있다.~~

  • 사례1) 윤치호 영세불망미 2기 철거: 전북 진안군 부귀면에 위치한 영세불망비를 소유주인 부귀초등학교(공립이니 원래는 국유재산)에 연구하겠다며 기증을 줄기차게 요구, 결국 교장이 받아들여 철거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것이어도 엄연히 "문화 유적"인 비석을 망치로 깨부수고 가져갔다. 이후 윤치호의 후손들에 의해 반환 요구가 일자 비석을 공개된 곳에 다시 전시했으나, 원 소재지가 아닌 곳이었으며 공개된 비석은 애초 말했던 전시나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땅에 파묻었던 흔적이 보였다. #

6 해킹사건

2013년 5월 12일 해킹을 당하여 일부 회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해당 기사
  1. 임종국은 일제강점기 문인들을 연구하다가 문인들의 친일행태를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친일파 연구의 길로 접어들었다.
  2. 당시는 미국에도 Mann Act라는 한국의 간통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아닌 여성을 동반하고 주의 경계를 넘으면 안된다는 조항이다. L.A.에서 이에 대한 기소가 있었고 이승만의 입지등의 문제로 하와이로 사건이 이관되는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로 결론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