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팽년

사육신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유성원유응부(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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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彭年
1417년 ~ 1456년

1 소개

조선 전기의 문신이다. 사육신의 한 사람이다. 자는 인수(仁叟), 호는 취금헌(醉琴軒). 1417년 회덕현(현 대전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박팽년의 증조는 공조전서를 지낸 박원상이고 할아버지는 박안생(安生)이다. 아버지는 이조판서를 지낸 박중림(朴仲林), 어머니는 안동 김씨 김익생(金益生)의 딸이다.

2 행적

1432년(세종 14)에 생원이 된 박팽년은 1434년 알성문과(謁聖文科)의 을과로 급제하였다. 박팽년은 경술과 문장과 필법에 뛰어나 세종으로부터 ‘집대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특히 필법에 뛰어나 남북조시대의 종유(鍾繇)와 왕희지(王羲之)에 버금간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후 18년간 집현전에서 근무하였으며 세종이 죽고 문종이 왕이 된 뒤 문종을 보필하였다.

허나 문종이 쇠약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세자의 안위를 걱정할 처지에 놓이자 성삼문, 신숙주와 함께 세자를 부탁받는다.

1453년(단종 1) 우승지를 거쳐 이듬해 형조참판이 되었다. 그 뒤 1455년(세조 1) 충청도관찰사를 거쳐 다음 해에 다시 형조참판이 되었다.

1455년 수양대군(세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자 울분을 참지 못해 경회루 연못에 뛰어들어 자살하려 하였다. 그러나 성삼문이 함께 후일을 도모하자고 만류해 단념했다. 이 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단종 복위 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1456년 성삼문 등을 포함한 사육신들과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하여 혹독한 국문을 받았다. 세조는 박팽년의 재주를 사모해 조용히 사람을 시켜서 “네가 내게 항복하고 같이 역모를 안 했다고 숨기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으나 박팽년 역시 성삼문처럼 세조를 전하가 아니라 "나리"라 칭하며 거절했다.

이에 세조가 “네가 이미 나에게 신(臣)이라 일컬었고 내게서 녹을 먹었으니, 지금 비록 신(臣)이라 일컫지 아니해도 소용없다”고 하자 박팽년은 “나는 상왕의 신하로 충청감사가 됐고 장계(狀啓·왕에게 올리는 보고서)에도 나리에게 한 번도 신이라 일컫지 아니했으며, 녹도 먹지 않았소”라고 대답했다.

이에 세조는 박팽년이 자신에게 올린 장계를 살펴보니 과연 신(臣)자는 하나도 없었으고, 모두 거(巨)자로 쓰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자세히 보지 않아 모르고 있었고, 또한 녹도 먹지 아니하고 창고에 봉하여 두었음을 알았다.

박팽년은 심한 고문을 당해 옥사했는데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라는 시조를 읊고 눈을 감았다.[1]

단종복위 운동을 주도한 박팽년의 가문은, 세조로부터 다른 어느 가담자보다도 더 철저하게 응징을 당하였다. 연좌되어 극형에 처해진 사람도 가장 많았고, 대신에게 나누어진 처첩도 가장 많았으며,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진 전토도 제일 많았다.

박팽년의 아버지 박중림과, 박팽년 본인, 그리고 형제로 박인년(朴引年)·박기년(朴耆年)·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또 박팽년의 아들 박헌(朴憲)·박순(朴詢)도 죽임을 당하였고 박분(朴苯)은 유배되어 안치되었다. 그런데 박팽년의 둘째 아들 박순은 그의 부인 이씨가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 이씨가 대구 관아에서 아들을 낳고 때 마침 여종이 딸을 낳으면서 둘을 바꿔치기한 덕분에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손에 길러져 박비라는 이름으로 송장하고 후에 17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이모부이자 경상도 관찰사인 이극균에 제안에 의해 자수를 권고 받는다. 결국 박팽년의 손자임을 밝힌 박비는 성종에 의해 특사령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사육신 중 박팽년의 가문은 명맥을 이어나가게 된다.

박팽년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아내와 딸들은 종친과 대신들의 노비로 보내져야 하는 기구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해졌다. 박팽년의 아내 옥금(玉今)은 정인지에게, 박인년(朴引年)의 아내 내은비(內隱非)는 화천군 권공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또 박기년(朴耆年)의 아내 무작지(無作只)는 익현군 이곤에게, 박대년(朴大年)의 아내 정수(貞守)는 동지중추원사 봉석주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박헌(朴憲)의 아내 경비(敬非)와 박순(朴詢)의 아내 옥덕(玉德)은 이조참판 구치관에게 노비로 보내졌다.

박팽년 일가의 토지도 모두 분할되어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졌다. 박팽년의 소유 땅은 충청도 천안·신창·온양, 그리고 경기도 삭녕(휴전선 남북지역에 위치하여 철원군과 연천군에 편입)에 있었다. 박팽년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받은 사람들은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운 측근들과 종친이었다. 박팽년 일가의 토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명의 대신에게 집중해서 배당되었다. 경기도 과천 땅은 황수신에게 주어졌다. 황수신은 황희의 아들이다.

1691년(숙종 17)에 신원되었다.

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사육신묘(사육신공원) 내에 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에 그를 기리는 육신사라는 사당이 있다.

박준규국회의장이 그의 직계 후손이다.

3 평가

성삼문(成三問)은 문체(文體)는 호방(豪放)하나 시(詩)에는 재주가 짧고, 하위지(河緯地)는 대책(對策)과 소장(疏章)에는 능(能)했으나 시(詩)를 알지 못했으며, 유성원(柳誠源)은 타고난 재주가 숙성(熟成)하였으나 견문(見聞)이 넓지 못하였고, 이개(李塏)는 맑고 영리하여 발군(拔群)의 재주가 있으며 시(詩)도 뛰어나게 맑았으나, 그 가운데서도 취금헌(醉琴軒)은 경술(經術)과 문장(文章)․필법(筆法)이 뛰어났기에 모든 사람들이 취금헌(醉琴軒)을 추앙(推仰)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의미(意味)로 ‘집대성(集大成)’이라는 칭호(稱號)를 붙여주었다고 함.
취금헌(醉琴軒)이 박팽년이다.
  1. 단 상기 내용은 사건 수십년 후에 쓰인 소설 육신전에 나온 내용이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오히려 곤장을 맞자 아버지를 포함해 가장 많은 인원을 자백하고, 더 대지 않냐고 하니 아버지까지 대었는데 더 댈게 있느냐면서 운검을 통해 거사하려고 했다는 것까지 다 고백했다고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