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 휴가

1 정의

백일 동안 가는 휴가.
병사입대 후 첫 번째로 받는 휴가인 "신병위로(격려)외박"[1]2007년 이전 명칭이자 현재의 속칭.

2 개요

이등병들의 희망. 1998년 초에 생겼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훈련소 퇴소 전의 가족 면회가 사라졌다가 2011년 훈련소 퇴소할 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원래는 각군 이 입대한 지 100일쯤 지났을 때 나갈 수 있는 휴가였으나,[2] 해군후반기교육 수료 직후, 해병대 지역 배치 예정자는 자대 배치 직전에 4박 5일을 나갔다가 후반기 교육장 및 입도 전 대기하는 부대로 복귀해 다음날 자대로 이동했다. 해군은 2006년 7월과 8월 입영 기수(해군 신병 521기와 522기)는 각각 후반기 교육 4주와 3주차를 마친 토요일에, 그 이후 기수부터는 2주차를 마친 토요일에 나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7년 신병위로외박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바뀜과 동시에 자대 전입일로부터 100일을 전후한 시기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군마다 첫 자대 배치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육군 42일, 해군 35일, 해병대와 공군은 56일)이 지난 후 병사/수병 스스로가 휴가일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었다.

휴가 기간은 육군 기준 원래 4박 5일이었으나 2012년 8월 입대자부터 이병 계급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하루를 삭감하여 3박 4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백일 휴가든 뭐든 병한테 휴가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제도라서 개인적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강제로라도 가야 한다.[3] 직업군인은 휴가를 가는 대신 연가보상비로 받는 게 가능하지만 병들한테 이걸 허용했다가는 똥군기로 반강제로 휴가를 반납시키고 쥐꼬리만한 푼돈 쥐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고등학교 야자가 사실은 야간 타율학습인 걸 생각하면 된다.[4] 갈 곳이 없다든가 하는 매우 심각한 케이스가 아니면 웬만하면 휴가 당사자를 내보내려고 한다.[5] KBS2에서 1996년도에 방영한 드라마 '첫사랑'에서도 주인공 성찬혁(최수종분)이 백일 휴가를 반납하려 하자 담당 간부가 어르고 달래서 보내려는 모습이 묘사된다. 규정상 휴가 기간 중엔 어디서 시간을 보내든 자기 마음이므로, 휴가 신고하고 부대 안에서 계속 숙식하고 놀아도 이론상 별 상관은 없다. 당연히 휴가자 신분이므로 비상소집이라도 걸려 휴가자 복귀령이라도 내려지지 않는 한 영내에 있다 해서 부대 일과표에 따라 기상이나 취침 식사 과업 등을 하지 않아도 뭐라 안 한다.[6]

3 군생활의 타임머신

군대생활의 시간은 좀처럼 가지 않는 걸로 유명하고, 특히 휴가가 가까워질수록 마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것처럼 주변 시간이 급격하게 느려지는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휴가 첫날을 맞이하고 부대 정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간 억눌려 있었던 시간 감각이 한꺼번에 풀리기라도 한 듯이 총알같이 흘러간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4박 5일의 휴가를 4.5초 휴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제는 3박 4일로 줄어들면서 0.34초 휴가로 더 줄어들었다.[7]

첫날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끝내주게 좋고, 이틀째까지는 그래도 괜찮으나,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복귀의 압박에 시달리며 복귀날 당일에는 탈영 충동과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복귀한 뒤 탈영해서 영창으로 간 흠좀무한 사례도 있다.[8]

복귀한 다음부터 이병 쉴드가 약해지는 부대라면, 그때부터 일병 취급하고 얄짤없이 부려먹기 시작한다. 복귀 신고 후 생활관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며, 진정한 정신과 시간의 방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일병 달고 3개월까지는 고참들의 갈굼이 극도로 심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정기 휴가나 포상 휴가도 뒤로 미루는 편이기 때문에, 백일 휴가 복귀 후 다음 휴가까지는 정말 길어서, 이 기간의 생활이 힘들다면 정말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미리미리 휴가를 나가도 되겠지만 그럼 적응하기 어렵고, 이 때 미리 나가도 괜찮은 병사들은 막상 적응을 잘 한다.

4 기타

어떤 사람은 100일 휴가를 100일 동안 나오는 휴가로 착각하고 '군생활 별거 아니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럼 백일 잔치는 100일 연속으로 하는 잔치냐? 진짜 100일 동안 휴가 준다면 국방부 앞에서 큰절 해야 할 듯하다. 군대 용어들 대다수가 그렇지만 사실 미필이나 여자 그리고 높으신 분들 같이 군대와는 별 인연 없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백일 휴가이다.

사족이지만 규정상 순수 기간으로 100일 이상의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바로 간첩 침투시 간첩을 생포하는 것으로 1계급 특진과 함께 6개월 포상휴가를 받는다. 받은 사람이 있긴 한가 모르겠다. 사살은 계급특진만 해주던데?[9]

100일 휴가 시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휴가 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뒤에 휴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규정에 따르면 자대 배치 받고 한 달 후에 나가면 1박 2일 이건 그냥 위수지역 없는 외박이잖아(...), 2달 후에 나가면 2박 3일, 3달 후에 나가면 3박 4일, 4달 후에 나가면 4박 5일까지 기간 조절이 가능했다. 다만 최대 휴가일이 정해져있어서 무턱대고 쓸 수는 없다. 현재는 다시 전입일에서 입대일로 바뀌었다. 최근 상급 부대 지침 하달이 정확하게 내려진 시기는 대략 2014년 일련의 군 가혹행위 사건의 파장 이후부터이다. 입대일 기준 100이 도달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신병위로외박 사용 권장. 2009년 군번 인사계 행정병의 실무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부터 입대일이 기준이었다. 2010년 당시 기준으로는 입대일이 아닌, 자대 배치(후반기 교육이 없는 경우) 및 후반기 학교 입소일이 기준이었다(09년 군번 인사계원 전역자). 당시 규정도 그렇게 나와있었다. 다만 부대장 재량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4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4박 5일로 휴가를 받는 데 큰 지장은 없다. 물론 해당 사항은 상급 부대 인사계에 보고 및 허가 절차를 다 거친다. 그런데 FM대로 하는 부대라면 얄짤없이 기간에 따라 삭감하긴 한다. 그밖에 기초군사훈련이나 후반기 교육에서 우수한 교육 성적 등의 사유로 육군훈련소장/사단장 및 각 병과 학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경우, 백일 휴가 때 포상으로 1~3일 정도의 기간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백일 휴가가 최대 7박 8일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백일 휴가가 거의 정기 휴가 수준이다.[10] 2015년 현재에는 자대 배치 후 언제 가든지 상관없이 3박 4일로 조정된 듯하다.[11] 하지만 되도록 늦게 쓰라고 한다는 건 함정.[12] 참고로 후반기에 받아온 게 연대급 표창이든 사단급 표창이든 관계없이 자대 받은 중대장 선에서도 맘에 안 들면 꼬장 커트할 수 있다. 인사권이 분명히 중대장에게 있는 이 경우는 규정에 어긋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권이 일절 없는 병으로서는 그저 간부를 잘 만나기를 바래야 할 뿐이다.

백일 휴가 폐지 사유는 우선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백일 휴가의 의미가 무색해진 것과, 장병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백일 휴가를 기피하는 경우도 많아서 되도록 많은 이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대신 상기한 대체 휴가제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사실상 백일 휴가와 별 차이가 없어서 아직도 백일 휴가라고 부르고 있다.

백일 휴가는 좋은 군대 유머 소재 중 하나이다. 갓 입소하여 군기가 바짝 들어서 빠릿빠릿해진 이병 시절에 사회로 나오는 것이니 군대에서만 보여주는 행위를 종종 무의식중에 사회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3] 사실 말년병장쯤 되면 사실상 군복 입은 사회인이 되니까 이등병 시절만의 추억이 될 수도 있다. 휴가 동안 '다나까'가 잊혀, 복귀 후 부대에서 "안녕하세요"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꽤 있다. 이것도 꽤 추억이 될지도. 추억이 아니라 트라우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군은 훈련소 기간(6주)을 수료하는 주 금요일에 2박 3일의 신병위로휴가[14]를 나간다. 공군의 외박 제도에 따르면 입대한 지 100일 쯤 되면 휴가를 두 번 나가는 셈이다.

해병대는 보통 성과제라고 한다. 해병전사 프로그램이라고, 신병이 전입한 지 3~4주 동안 중대 과업과 병행하면서 독도법이나 정훈교육 등을 과업 시간에 공부하며 간부한테 시험 보는 것이 있는데, 모든 시험에 통과하면 포상 형태로 4박 5일을 준다. 해병전사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성과제라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다. 연평도나 백령도로 전입되는 신병들은 후반기 교육이 끝나고 (17-1 기본 보병은 수료식 끝나고 바로 다음날) 바로 4박 5일 휴가를 받고 복귀날에는 인천항에 집합하여 전속 받은 부대로 복귀한다. 만약 다르다면 추가 및 수정 바람.

부대사정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휴가 종류에 따라 비공식적인 우선권이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우선이 이 신병위로외박이다. 자대 전입후 3개월 후 쯤 되면 휴가건의 때 웬만해선 선임들이 먼저 챙겨주고 날짜를 양보해주는 편. 그다음이 3차 정기휴가, 그외 정기 휴가, 포상휴가 순 정도가 되겠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별도의 백일 휴가가 없으나, 소집과 동시에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6일의 연가를 받게 된다. 또한 쓰고 싶은 날 아무 날이나 지정해서 쓸 수 있다.[15] 백일 휴가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3개월 하고도 1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연가를 넣으면 백일 휴가를 맛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맛은 많은 차이가 난다. 어차피 공익은 매일 퇴근하고 주5일 근무라 매주 금요일 퇴근 후부터 백일 휴가를 받는 셈이다(...). 원래 근무지 배치 직후 3개월 간은 연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제도가 변경되었다. 그 당시에는 첫 연가가 100일 지난 다음이었다는 게 미묘한 기분을 주었다(...).
  1. 부대에 따라서 신병격려외박이라고 하기도 한다.
  2. 백일 휴가 출발 시기에 혹한기 훈련과 같은 중요한 훈련이 끼어있으면 얄짤없이 휴가가 밀린다.
  3. GOP의 경우, 나가고 싶어도 못나갈 때도 있다.
  4. 야간 자율학습은 공부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뜻이지, 공부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지만.
  5. 장기간 파견이나 국지 도발 등 부대 사정으로 휴가를 몇 달간 못 나간 경우에는 다음 정기 휴가에 모두 붙여주기도 한다. 심지어 장기간 파견 + 복귀 하자마자 대규모 훈련으로 인해 미루고 미뤄져 상병을 달고 나가는 매우 안습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간부들이 갈구는 건 덤인데, 애초부터 파견 선택권도 훈련 빠질 권리도 없는 병에게 지랄거리는 시점에서 걍 인간 쓰레기 인증이다.
  6. 실제로 이걸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휴가자가 휴가 신청을 하고 부대에 남았다면, 당연히 부대 일정에 영향을 받는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영내에 외부인이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꼴이다. 업무 등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인원 확인을 매일매일 하는 부대에서 정해진 인원 외의 인물이 있어도 되는 건 아니므로 당연히 확인 대상이다.
  7. 전설에 따르면 휴가 출발할 때 위병소에 꽂아둔 담배가 복귀할 때까지 타고 있었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각 부대마다 전해진다. 이제 막 백일 나가는 이병이 위병소에 불 붙인 담배를 꽂아놓게 놔두는 부대가 있다는 게 더 놀랍다.
  8. 이런 사례가 정말 많기 때문에 휴가를 선임병과 묶어서 세트로 내보내는 부대도 있다.
  9. 간첩을 사살 했는데, 휴가는 없고(…) 계급특진과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표창장을 받았고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여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건 알 수 없다. 확인 필요.
  10. 이건 옛날이나 자유분방한 부대 이야기가 되었고 실제로 신병위로외박이라고 명칭이 바뀐 지금은 외박에 휴가를 붙여 쓸 수 없다는 원칙하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다. 다만 인사과에서 허락해주면 가기도 한다. FM대로 하는 부대에서도 사단장 표창장이나 후반기 학교장 표창장이 있으면 1일을 더 붙여주었다.
  11. 단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로 훈련소 면회가 잘린(...) 병사들에 한해 하루를 더 붙여 4박 5일로 갈 수 있게 해 준 상태이다. 2015년 5월 입대자들이 해당되며, 다시 면회가 정상적으로 시행된 2015년 6월 입대자부터는 3박 4일이다.
  12. 아무래도 첫 정기 휴가와의 격차가 몇 개월씩 차이난다면(...)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 보니 일병 달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13. 예를 들어 친구에게 관등성명 대기, 집에서 전화할 때 통신보안 드립, 밖에서 돌아다닐 때 일행 발걸음에 발 맞추기, 부모나 선배가 하는 말에 "잘 못 들었습니다?" 등등
  14. 흔히 수료외박이라고 부르지만, 이 휴가는 위로휴가이다. 인사명령이 그렇게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신병위로휴가 끄트머리에 공휴일이 걸릴 경우 휴가가 더 길어지는 것. 애초에 외박은 규정상 7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다. 사실 공군 외박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빼고는 사실상 휴가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휴가로 같이 세게 되지만.
  15. 물론 훈련병 시절 동안은 사용 불가. 그리고 기관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