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外泊

1 사회에서

이나 기숙사 등 원래 자던 곳이 아닌 바깥 장소에서 을 자는 행위를 말한다.

어딘지 모르게 안 좋은 느낌이 강하다. 특히 젊은 남녀가 이성의 집에서 외박하고 왔다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받고 본다. 기혼자가 배우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했다가는 가정 파탄의 위험이 있다.

주로 외박하는, 혹은 외박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장소는 친구 집이나 학교 도서관 등이다. 실제로 기숙사 등에 살게 되면 (자취하는) 친구 집 외박이 많다. 기숙사의 명절 휴관, 연말 휴관 등으로 일단 며칠 기거할 곳이 필요한데 고향 본가에 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보일러, 에어컨 등을 함부로 못 쓰기 상황에서 친구 집으로 피신해 놀다 보니 기숙사 통금시간이 지났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자주 가게 된다. 그런데 의외로 PC방에서 외박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2 군에서

군인이 부대 밖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 위의 본 뜻과는 다른 긍정적인 아우라가 철철 흘러넘친다. 휴가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어서 하위호환으로 취급된다. 휴일 실시가 원칙인 것[1]과 교통비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 때문에 TMO에서 후급 지원이 안된다.

육군은 보통 1박 2일, 공군해군은 6주에 한 번씩 2박 3일을 나가게 된다.

공군은 2008년 초에 위에 설명되어 있는 외박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공군 병 지원율 급감과 병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원상복귀되었던 흑역사가 있다.[2] 해군은 위에 서술한 외박 주기가 원칙이지만, 육상 근무 수병이라면 몰라도 함정 생활을 하는 수병의 경우는 자신이 승조하고 있는 함의 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지기가 힘들다.[3] 공군과 해군 둘 다 헌병 및 상황실과 같은 3직제 근무자와 조리/급양병에 한해서 부대에 따라 외박에 1일을 더해주거나 외박 주기를 1~2주 단축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단, 해공군 부대라도 배 타고 드나드는 도서 지역이라면 강제로 위수지역이 생기며,[4] 정기 외박 자체가 없이 가족 면회 등에 한해 허용하거나 그마저 없는 경우(섬에 거주민이 매우 적거나 없어 숙박 시설 등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위로 휴가 등으로 보충해준다.

단순히 생활관에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1박 2일짜리는 지휘관이 허가한 위수지역, 즉 자신의 소속 부대가 커버하는 작전 범위에 한해서 외박이 허용된다.[5] 재주만 있으면 이 위수지역을 무시하고 벗어나도 상관없지만 걸릴 경우에는 무조건 영창행이다.[6] 이처럼 외박 기간 동안 위수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은어점프한다 혹은 워프한다 라고 한다. 자대가 전방부대라면 애초에 점프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길목마다 헌병 검문소가 있으며 읍내에 간부들이 우글우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대도시권이나 후방지역 부대의 경우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헌병만 피한다면 점프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7] 참고로 기차역보다는 버스 터미널에서 만날 가능성이 더 높다. 만약 점프를 하다 걸리면 위에 서술된 본인의 영창 처분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에 출타통제가 되어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주지역은 아무 정류장에서 몰래 서울행 9709번, 9710번, 703번타면 서울도심 한복판에 점프를 걸리지 않게 할수는 있다. 강원도와 다르게 이들은 점프하는 군인 탑승객이 미미할정도로 일반인 탑승객이 많기 때문이다.는 703번빼고 농어촌수준 ㅆㅂ

다만 2박 3일 이상은 위수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8] 물론 다 육군 이야기고 처음부터 위수지역이 없는 해군과 공군, 그리고 몇몇 국직부대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사실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재원지역 제한을 받는다. 이를 벗어나려면 중대장 이상 직속 상관 간부에게 허락을 받고 외박증에 표시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한때 육군도 외박 시 위수지역 제한이 해제된 적이 있어서, 1박 2일일지라도 차비만 넉넉하다면 경기도에서 복무하는 병이 부산까지도 갈 수 있었지만, 군인 으로 먹고 사는 전방 지역 주민의 징징으로 무산된 바 있었다.

육군의 경우, 예전에는 정량제 외박이라 하여 해공군처럼 2박 3일이 가능했다. 이 경우에는 외박증이 아니라 휴가증이 발권되었다. 정량제 외박이 폐지된 요즘에는 정기 외박 그딴 거 없고 성과제 외박제도로 시행된다. 군 복무기간 중 10일 이내로 적절하게 사용이 가능하였는데 2012년 12월부로 외박제도가 뜯어고쳐져 현재로서는 분기별 1박 2일 외박 1번, 월별 외출 1번으로 바뀌었다. 단순 계산 해보면 도합 31일까지도 가능하지만 한 가지 함정은 휴가, 외박, 외출을 동월에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최소한 21개월 중 4개월(신병 위로휴가, 1차, 2차, 3차 정기 휴가)은 외박이나 외출이 안 되고 외출 역시 휴일에만 실시하기에 집에서 쉬고 오는 휴가나 외박으로 느껴지지도 않아 노는 날이 늘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12년 초에 입대하여 패치 전후를 모두 겪은 장병들의 증언으로는 체감상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 말만 '성과제'인 부대도 있고 정말로 군 생활 평판에 따라 병사 개개인의 외박 허용, 통제가 되는 부대도 있다. 명절 연휴 때나 포상의 형식 또는 지휘관이 인심 쓰는 경우가 아닌 이상 2박 3일로 외박을 보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성과제라는 것이 지휘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정말 엄격하게 주특기, 사격, 체력 측정, 각종 병기본 훈련, 내무생활 평가, 군기 순찰 적발 등을 따져 단 한 개의 문제라도 발생하면 외출, 외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징계를 받은 상황이 아닌 이상 신청하면 허용해 주는 부대, 외박 허용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성과제를 통해 자르는 부대 등등 정말 다양하기에 지휘관을 잘 만나기를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님 면회 외박의 경우에는 미리 신청하면 보통 허용해 준다.

면회외박은 정말 세부적인 경우의 수가 많다. 부모님만 가능한지 형제자매까지 가능한지 여자친구까지 가능한지 여부, 면회외박시 그 신청자가 직접 와야 하는지 등, 지휘관에 따라 상이하다. 면회외박 대상자의 허용 범위, 성과제의 삭감 여부(물론 매주나 매달 오는 건 안 되겠지만 부모님 면회외박은 군 복무 중 1~2번 정도 포상외박으로 대체해주는 경우도 있음) 등도 다양하다.

하지만 후술된 바와 같이 당장 면회외박의 허용 시기만 봐도 전입 즉시, 전입 2주 후, 신병 위로외박 후 등등 여러 경우가 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같은 울타리 내에서 모 중대는 "어제 전입 온 홍길동 이병! 여자친구 면회외박 왔으니 즉시 준비하도록!" 하지만 옆 중대는 "부모님 오셔도 너 아직 신병 위로외박 안 나가서 면회외박 안 되는데? 만약 꼭 가야 되면 신병 위로 잘라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투경찰순경은 부대 혹은 지휘관마다 차이가 크지만 대개는 2개월에서 2개월 반에 한 번 정도 3박 4일로 정기 외박이 있다.[9] 물론 위수지역이 없어서 외박 때 다들 집에 갔다 온다.[10] 해경 전경은 짧으면 1달 주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의경들은 외박 나갈 때 경찰복을 못 입는다. 즉, 의경은 모두 사복을 입고 외박을 나가게 된다.[11]

외박시 간부들과는 달리 병은 위수지역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데, 위수지역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물가가 비싸다 그리고 다방 레지들이 엄마 혹은 할머니 뻘이다. 웃기게도 위수지역을 조금만(한 블럭 정도만) 벗어나도 갑자기 물가가 싸지면서 다방 레지들도 젊어진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전방 부대의 위수지역 한정으로, 서울, 광역시급 대도시와 같은 후방 지역은 해당안된다. 병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용해 군인을 호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군인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으면 민간인이 절대로 유리하다는 점[12]을 악용해 외박 나온 군인들을 천하의 개쌍놈학생들이 집단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사단장들이 외박 금지 및 위수지역 확대 드립으로 해당 지역을 데꿀멍시키는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지역 상권에 주는 타격이 꽤 크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유지나 단체장, 상인회 등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끝내며, 많은 경우 이들이 관할 경찰에 가해자들을 직접 넘기거나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청원한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반복되도 결코 전방 위수지역 내 군인 착취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휘관이 지역 상권을 말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지역 행정부도 부대를 말려버릴 수 있기 때문. 군인 등골 뽑아먹는 걸로 지역 경제를 굴린다는 것은 그 지역 경제권이 매우 작다는 말인데, 그런 동네는 피씨방 주인 친구가 치킨집 주인이고, 그 집 아들이 지방 공무원이고, 삼촌이 파출소장이다. 지역 주민들끼리 한 다리만 거치면 다 한통속(?)이라는 말. 아무리 지휘관이 강하게 나가고 싶어도, 지역 행정청(을 업은 지역 주민들)과 사이가 틀어진다면 당장 지자체 보조금과 위문품이 간당간당하고, 훈련시나 지역 방위 관계에서 애로사항이 꽃필 수밖에 없다. 악화될 경우 지휘관의 인사고과와 진급마저 영향이 갈 수 있는 셈. 큰 사건이 터져서 부대에서 명분을 가졌을 때 지휘관이 좀 세게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결국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구조임엔 분명하다.

해군이나 공군 주둔지는 앞서 언급했듯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드물며, 되려 군과 협정을 맺어 외박 나온 장병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숙박 업소와 PC방 등도 있다. 해군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진해를 가도 육군처럼 군인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등쳐먹는 사례는 없다. 특히 진해는 구민 다수가 해군 가족이기 때문에 등쳐먹고 싶어도 등쳐먹은 사람 두어 명 거치면 아는 사람이라 절대 못한다.

카투사의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64박 365일 외박.[13] 이들은 외박 때 모두 사복을 입고 나간다. 미군 규정상 카투사를 포함한 미군은 휴가, 외출, 외박 시 미군 전투복을 착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관생도들은 그런 거 없다. 학교마다, 학년마다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주말에 외박을 실시한다. 종종 금박이나 목박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언제 보내주느냐에 상관없이 모두들 외박에 목숨을 건다. 그 이유는 생도 생활이 무척이나 피곤하기 때문이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그런데 막상 나가면 별 거 안 한다(...).
  1. 2박 3일의 경우에는 금토일이나 토일월, 또는 명절 연휴 등에 나가는 식.
  2. 이 때 641기의 '함병장'이 인트라넷 '참모총장과의 대화' 코너에 직접 글을 올려 외박 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일개 병사가 공군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야 없었겠지만 저 글이 인트라넷 상에 퍼지면서 한동안 함병장은 공군 전체의 용자로 추앙받았다.
  3. 대신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육상보다 연 10여 일 정도 많고, 함장이 좋으면 휴가를 가능한 한 연가가 아닌 위로로 처리해 준다. 해군은 함정이나 도서지역 등에 근무하는 경우, 40~70% 정도는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육상 부대로 근무지를 옮겨 주는데, 전 근무지에서 쓰고 남은 연가를 육상 연가와 비례해 잔여 연가 일수를 계산하므로 위로 휴가로 나간 횟수만큼 육상에서 나갈 수 있는 연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함장 잘못 만나면 그딴 거 없고 연가도 제대로 못 갈 수 있다.
  4. 물론 제주도 같은 동네는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오후에 비행기 타고 돌아와도 제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상관 안 하지만, 아침에 날씨 멀쩡했다 오후에 기상 악화되어 비행기 결항되면 좆된다(...).
  5.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휘관이 허가 구역을 다르게 하여 집이나 목적지까지 보내주게 하는 경우도 있다.
  6. 부대마다 좀 달라서, 군장 돌기 등으로 봐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헌병대가 아니라 자대 간부에게 걸린 경우 한정이다. 후방 기행부대라면 간부가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다 헌병 계통을 통해 걸렸을 경우 얄짤없다.
  7. 특히 부모님 차편을 이용할 경우 헌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0%이다. 다만 당직계통에서 숙소 위치 및 연락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불시에 숙소로 전화해 확인된 호수에 투숙하고 있는지 여부, 심지어 간부가 직접 숙소에 들어가서 대면하여 숙박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까지 있다. 여담으로 점프수요가 많은 파주지역 경의중앙선이 가장 대표적이다. 헌병들이 유난히 잡기 힘든데다가 서울도심 한복판까지 가고 대곡역이나 옥수역에서 3호선타면 강남까지도 갈수 있다. 집이 일산이나 서울이면? 아예 집에서 잔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복무한다면 집이 군부대 인근이 아닌 이상 점프는 꿈도 못꾼다. 헌병들이 길목마다 깔려있다.
  8. 외박 신청서에 행선지를 적게 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도 딱히 제재가 없다.
  9. 이 때는 금토일월, 토일월화로 나간다.
  10.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외박 때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집에 갔다 온다든가,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의경이 지하철로 용인 죽전에 있는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다만, 전자의 경우 비행기 운임 탓에 잔고가 많이 거덜난다.
  11. 의경들이 관물대에 사복을 비치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기동대는 관물대에 근무복, 기동복, 사복(외출용)을 비치해 방순대보다 더 복잡하다.
  12.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인이 만약 민간인을 폭행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3. 이론상 가능한 외박일은 훈련소 총 8주 + 첫 에스코트 전까지를 제외한 모든 주말과, 한국군 휴일 + 미군 휴일이다. 물론 그 중에서 훈련 등으로 나가지 못하는 주말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