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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대만 국적 소속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공중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1.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대만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6],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7]는 예외로 합니다.
  1.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8] 금고 미만의 형벌[9]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좋지 않게 낙인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1. 과실에 의한 범죄[10]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문서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 진행중
경찰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나무위키 위키러들의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1.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문서가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문서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1]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

참고로 대만의 경우도 중국처럼 사형이 매우 흔한 편이다. 게다가 사형이 아닌 재소자의 경우 중국은 왕량처럼 대량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사형은 시키기 힘들어 그 대신 형량을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래도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만은 징역의 상한선조차 없는 데서 보듯이 절대로 그런 거 없다.

3.1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왕시우팡여자와 여자의 딸인 3세 여아를 잔인하게 폭행한 후 각각 살해사형
황주왕암살 행위[12][13]사형
왕위롱전직 경찰로 가정부였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14]사형
린왕런가라오케 업소에 방화하여 5명 살해, 8명 부상사형 선고
쩡원통부부싸움 중 아내와 아들 살해[15]사형 선고
류화쿤모자 살해 및 여성에 대한 시간사형 선고
왕쥔친택시기사에 대한 강도살인 및 연쇄 강도강간[16]사형
왕보잉강도 범행 및 그 이후 도주 중 경찰관 1명 살해. 1명 중상사형 선고
차오텐쇼우강간 및 여자 청소년 납치 강간 살해[17]사형
정제묻지마 살인[18]사형 선고
쩡진원도박빚을 갚으라 독촉하던 채권자 두 명 살해[19]사형
임욱정동성 애인에 대한 계획적 살인무기징역
왕징위길가던 4세 여아 참수미확인

3.2 일반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
황스밍[20]수사기밀 누설징역 1년 3개월
뤄 센저간첩무기징역[21]
예원샹하수구 식용유 판매징역 20년
하오즈슁군 기밀 누설징역 20년
커정성국가안전법 위반징역 1년 2개월
주롄방[22]폭력조직 결성 / 총기 탈취 및 인질극무기징역 외6명 차례대로 자살
리쭝루이성폭행징역 79년 7개월

3.3 경제사범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천수이볜부정부패 혐의징역 19년+벌금 1억 5천만 대만 달러

3.4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가진동[23]중국대마 흡연[24]행정구류 14일
차이시엔타이미국대북공작기계 수출징역 2년
  1. 사형, 무기징역
  2.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4. 주로 수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횡령
  5. 마타도어
  6.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7.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8.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9. 벌금, 구류, 과료 등
  10.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11.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 피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최소 두 건의 살인으로 조폭 두목 씨에통윈과 그 휘하 수행원 여러 명(1993). 정치가 쩡밍허(1997)를 살해한 게 확인됐으며, 주로 조폭을 살해했다고 한다. 게다가 쩡밍허는 산 채로 생매장하기까지 했다.
  13. 참고로 대만은 정치적 암살이 워낙 흔하다 보니 피살자가 조폭이건 정치인이건 청부살해로 밝혀지면 절대 자비가 없다.
  14. 빠루로 70여 회를 구타해 살해했으며, 시신 훼손이 매우 심각했다고 한다. 피살자가 한 명이고 일반적으로 사형이 원칙인 유괴살인이나 강도살인, 계획 청부살인 등이 아님에도 사형당한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15. 우발적인 살인었으나 마약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16. 가석방 기간 중에 무려 15회에 걸쳐 저지른 짓이다.
  17. 상당히 악질이었는데, 체포 동기도 연쇄강간을 하다가 잡힌 것이었고, 게다가 그 피해자는 친척이었다.
  18. 자기 소설에 쓴 그대로 묻지마 칼부림을 벌였다. 그야말로 대량살인범 가나가와 마사히로를 능가하는 막장.
  19. 한국에서 사형이 확정된 케이스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단 한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었기에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20. 당시 대만 검찰총장으로 도청관련 기밀을 마잉주 총통에게 누설한 혐의로 사상 최초로 현직 총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 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21. 원래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22. 대만의 폭력 조직이다. 교도소 복역 중 천슈이볜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출소하자 교도관을 인질로 잡고 총기를 탈취해서 인질극을 벌였다.
  23. 대만의 배우이자 가수.
  24. 성룡의 아들 방조명과 대마를 흡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