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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아시아 국가 소속(동아시아, 서아시아<중동 국가>)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공중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1.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2. 해당 국가들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3.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1.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2.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하며, 예를 들어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은 사형을 당했지만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1.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6],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7]는 예외로 합니다.
  1.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8] 금고 미만의 형벌[9]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좋지 않게 낙인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1. 과실에 의한 범죄[10]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1.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2.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3.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4.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5.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범죄인의 국적. 즉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국외범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1. 사형 관련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재판 진행중
경찰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1.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나무위키 위키러들의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1.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항목이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항목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1]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

3.1 항목이 분리된 아시아 국가

3.2 인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모하메드 아프잘 구루뉴델리 국회의사당 총기난사 사건 공범사형
모하메드 아지말 카시브뭄바이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12]사형
나투람 고드세마하트마 간디 암살사형
라빈데르 쿠마르아동 연쇄 성폭행. 살인미정
아불 후세인딸 살인미수미정
파담 싱 외 7명네팔 여성 성폭행, 살해6명 사형 선고
1명 징역 3년[13]
안쿠르 판와르청혼을 거절한 여성에게 염산을 뿌려 살해사형 선고
아쇼크 미시라외상값 못갚은 부부를 도끼로 살해미확인

3.3 베트남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기타
즈엉반장한국인질강도미확인

3.4 인도네시아

3.4.1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에디슨 퍼바살인[14]징역
루디 에펜디로아내를 강간한 강간범을 살해하고
성기를 잘라 불태웠다
재판 진행중.
제시카 쿠마라 옹소(女)결혼식에 초대 안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독살했다.
재판 진행중.[15]
3.4.2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기타
무함마드 무피드 무르타도
운퉁 수게마 마르드죽
무클리스 코이푸르 로피크
리스노
IS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 시도추방
사이드 압바스호주난민 밀항범죄인 인도
검거 후 조사중

3.5 네팔

이름혐의 및 설명기타
라치람 가르티언론인 고문.생매장미확인

3.6 미얀마

3.6.1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자우 린
윈 자우 툰
태국태국에서 영국인 여행자 커플 강간 및 살해사형 선고

3.7 태국

3.7.1 경제사범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mae chamoy thipyaso약 2억달러 사기14만 1078년
3.7.2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기타
솜킷 품푸앙연쇄살인[16]불명[17]
원차이 상카오미성년자 성폭행 살해사형 선고
3.7.3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세티한국살인미수징역

3.8 필리핀

3.8.1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기타
에디 쿠존살인[18]구속 수사중
3.8.2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빌리가스 준패럴한국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무기징역

3.9 파키스탄

3.9.1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최후기타
자베드 이크발[19]연쇄살인재판 중 자살[20]
모하마드 이므람 아리[21]재판 진행중
무함마드 아짐
자히드 이크발
마자르 압바스
자한 칸
살인사형 선고
안사 이크발살인[22]사형
압둘 바시트금전 관계에 의한 살인사형
샤프카트 후사인살인사형
라티프 아흐메드전 여자친구 살해구속 수사중
무함마드 시디크허락없이 외출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불태워 살해징역
3.9.2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아자둘라
샤지아
독일명예살인[23]무기징역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아랍권9.11 테러의 배후종신형

3.10 아프가니스탄

3.10.1 살인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야콥 칸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웠다는 누명을 쓴 여성을
다른 남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때려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워 강에 던진 혐의
사형
3.10.2 테러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최후
오사마 빈 라덴아랍권알 카에다의 수장
9.11 테러의 배후
미군에게 사살
압둘아지즈 알 오마리
와일 알 셰리
왈리드 알 셰리
사탐 알 수콰미
파헤즈 바니하메드
모한드 알 셰리
함자 알 감디
아메드 알 감디
하니 한주르
칼리드 알 미드하르
마제드 모퀘드
나와프 알 하즈미
살렘 알 하즈미
미국9.11 테러 항공기 납치.테러범자폭테러
아메드 알 하즈나위
아메드 알 나미
사이드 알 감디
미국펜실베니아주에 추락
사지드 바다트영국알 카에다 가입 및 활동 영국 테러 시도징역[24]
3.10.3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최후
하지 박쵸미확인마약류 관리법 위반종신형

3.11 아랍 에미리트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최후
마르완 알 셰히미국9.11 테러 항공기 납치.테러범자폭테러

3.12 이스라엘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기타
이갈 아미르이츠하크 라빈 암살무기징역
요세프 하임 벤 다비드팔레스타인 청소년을 불질러 살해종신형

3.13 이란

3.13.1 일반범죄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모하메드 비제아프가니스탄 난민 등 불법체류자에 대한 연쇄살인[25]채찍질 100대 + 사형
사이드 하네이성매매 여성에 대한 연쇄살인사형
3.13.2 국외범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엠마 아바자데프랑스고문 및 살인교사징역 9년

3.14 레바논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최후
지아드 지라미국9.11 테러의 납치.테러범펜실베니아주 평야에 추락으로 인한 사망

3.15 방글라데시

이름혐의 및 설명선고
라만 미자누르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동조. 테러자금 모금징역 5년[26]

3.16 키르기스스탄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누리디노프 아크말한국테러단체 가입징역 3년 6개월

3.17 사우디아라비아

이름범죄지혐의 및 설명선고
사우드 빈 압둘라지즈 빈 나시르영국시종을 구타하고 목졸라 살해종신형
  1. 사형, 무기징역 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및 마카오의 경우 징역 30년의 법정 최고형
  2.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4. 주로 수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횡령
  5. 마타도어
  6.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7.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8.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9. 벌금, 구류, 과료 등
  10.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11.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2. 정확히는 범인들 중 유일하게 생포된 인물이다.
  13. 한명이 미성년자라 인도 소년법에 따라 징역 3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4. 인도네시아의 기자인데 페칸바루 주민 물요노(35)를 살해하고 현금 24,800 달러(약 2,700만 원)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리고 태연하게 사건을 취재했다.
  15.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성이 높다.
  16. 태국 북부지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후 살인했다.
  17. 관련 기사 나오면 수정바람
  18. 경비를 서던 도중 강도 연기중인 배우를 진짜 강도로 오인해서 총으로 쏴서 살해했다.
  19. 하인에게 멸시당한 것을 복수할 목적으로 아동 100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이후 목표를 달성했다고 경찰에 자수하는 기행까지 벌여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20. 정확히는 사형 선고를 받고 상고한 상황에서 자살했다.
  21. 파키스탄의 보석상으로 3명의 태국인 여성을 살해했다.
  22. 이웃 주민을 살해했다.
  23. 독일에서 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교살했고 사체를 유기했다.
  24. 재판은 미국에서 받았다.
  25. 성장 배경, 범행 수법 등이 한국의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매우 흡사해서 이란판 유영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범행 시점부터 시작해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 둘 다 극히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했고, 성인이 된 뒤에는 강절도를 반복하며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지만 교정되지 않았고, 이후 사회에 대한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연쇄살인에 나섰으며, 거의 주목을 받지 않는 성매매 여성과 난민을 타겟으로 삼고, 심지어 살해 수법과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 살해 규모까지도 비슷했다.
  26. 싱가포르에서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