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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중국인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공중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 중국의 경우 형사재판은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심 고급인민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단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이 인준해야 가능하며, 최고인민법원이 불허할 경우 사형 집행유예가 법정 최고형이 됩니다.
- 중국의 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 중국 공산당 및 중국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중국 공안에서 수사중이거나 고급인민법원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 중국 공안에서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6],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느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까지 안 좋게 낙인해 버리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9]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기준은 '범죄를 저지른 장소+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사형 관련
-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인준한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 관련
사형집행유예 및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진행중
-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불명
-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항목이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항목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0]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는 공식적으로 같은 중국인 관계로 통합하여 서술바랍니다.
2.1 군 범죄자
이름 | 계급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궈보슝 | 상장 | 부패 및 뇌물수수 | 무기징역 | |
구쥔산 | 중장 | 뇌물수수.뇌물제공 공금유용.직권남용 | 사형 집행유예 |
2.2 살인범죄(일반살인.대량살인.존속살인 등)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저우장보 | 살인 및 공공안전 위협 | 사형 | |
류웅 | 살인 및 마피아 조직 가담 | 사형 | |
정잉썬 | 아동 살인[11] | 무기징역 | |
구카이라이(女) | 계획 살인 | 사형 집행유예[12]▷무기징역[13] | |
자오즈훙 | 후거지러투 사건의 진범이자 연쇄살인자[14] | 사형 | |
장리둥 장판(女) | 사이비 종교 전능신 맥도날드 살인사건 범인[15] | 사형 | |
린썬하오 | 만우절 독살사건 범인[16] | 사형 | |
류한 | 살인 및 폭력조직 결성 | 사형 | |
리창쿠이 | 성폭행.유아 살인 | 사형 | |
이스칸다얼 아이하이티 투르군 토툰야즈 하사인 무함마드[17] | 쿤밍역 테러사건 범인 | 사형[18] | |
리옌(女) | 남편 살해[19] |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20] | |
양차오취안 | 절도.살인 | 사형 | |
차오리쑤이(女) | 남편 생매장 살인 | 무기징역 | |
차이천 | 생매장 살인 | 무기징역 | |
타우 천 | 음주운전 및 생매장 살인 | 미확인 | |
팡중웨 | 어선 집단살인 범인 | 미확인 | |
자오리핑 | 살인 | 구속 수사중. | |
장즈쥔 | 살인[21] | 사형 | |
추이지궈 |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인 | 사형. | |
임설(女) | 조사단 일꾼 둘째 딸 살인[22] | 사형 | |
조임임(女) | |||
육금봉(女) | 방화 및 살인 | 사형[23] | |
유여(女) | 남자친구 살인 | 사형 | |
동영(女) | 파출소 경찰 딸 독살 | 사형 | |
왕린(女) | 독극물 주사로 남자친구 살해 | 사형 | |
뇌상건(女) | 간부와 짜고 남편 살인 | 사형 | |
왕지룽 | 토막살인 | 사형 | |
허텐다이(女) | 노인 독살 | 사형 |
2.2.1 연쇄살인범
이름 | 선고 |
리 원시엔[24] | 사형 |
양신하이[25] | 사형 |
자오쯔양 | 사형 선고 |
우예창[26] | 사형 |
양페이[27] | 사형 |
자더즈(女) | 사형 |
가오청융[28] |
2.3 일반범죄
2.3.1 마약사범
- 마약사범의 경우 판매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형/사형집행유예/무기징역 등으로 엄하게 다스린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마약 소지자가 마약을 자기가 갖고 피우려 했을 뿐 판매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사형을 시키지 않고, 2년 이하의 단기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으로 다스린다.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방조명[29] | 대마 흡연[30] | 징역 6개월+벌금 2000 위안[31] | |
인샹제[32] | 마약 불법 소지 및 흡연 | 징역 7개월 + 벌금 2000위안 | |
도정(女) | 마약밀매 | 사형 | |
왕쉐빙 | 불법마약 소지 및 흡연 | 미확인 | |
문정(女) | 마약판매 및 흡입 | 사형 | |
풍취경(女) | 마약판매 및 흡입 | 사형 | |
송단(女) | 마약사범 | 사형 | |
하범령(女) | 마약사범 | 사형 |
2.3.2 성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왕융 | 여학생 성폭행 | 사형 |
후츈바오 | 강도.강간.성추행 | 사형 |
천자구이 왕궈푸 | 매춘.불법 성매매 | 무기징역 |
바오 | 강간.성추행[33] | 사형 |
우쩌헝 | 여신도를 후궁으로 삼은 행위 및 성폭행[34] | 무기징역 |
오천희 | 미성년자 성폭행 | 사형 |
2.3.3 사기꾼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우잉(女) | 투자사기 | 사형 집행유예▷무기징역 정치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 |
두익민(女) | 사기 | 사형 | |
자오 | 사기 | 무기징역 | |
장훙웨이 | 투자사기 | 무기징역 |
2.3.4 강력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궈메이메이(女) | 불법 도박장 개설 | 징역 5년 + 5만위안 벌금[35] | |
자오샤오라이 | 불법 도박장 개설 | 징역 2년 + 3만위안 벌금[36] | |
저우융캉 | 반역음모, 부정부패, 직권남용 등[37] | 무기징역 | |
바오 라이쉬 | 버스 방화 | 사형 | |
류웅 | 범죄조직 흑사회 두목 | 사형 | |
링지화 | 국가기밀 불법취득.뇌물 수수.직권남용 | 재판 진행중 | |
천량위 | 비리 | 징역 18년 | |
황즈 | 10년간 국가기밀을 해외에 15만건 이상을 넘긴 혐의 | 사형 | |
장위진 겅진핑 | 멜라민 분유 사건의 주범 | 사형 | |
톈원화 | 무기징역 | ||
뤄사오제 | 내연녀 살인교사 | 사형 | |
원보경 | 자신의 과거에 대해 협박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살인교사 | 사형 | |
쑹젠궈 | 관용차 번호판 비리 | 무기징역 | |
뤼에팅 | 위험물질투여죄[38] | 무기징역 | |
왕원샹 | 살인 교사[39] | 사형 | |
린구친 쉬젠창 | 폭력조직 결성 外[40] | 사형 | |
라이창싱 | 밀수 | 무기징역 | |
하옥경(女) | 부녀유괴판매 | 사형 | |
뢰창성 | 밀수.뇌물공여 | 무기징역 | |
탄융즈 | 아동 유괴 | 사형 | |
가오위(女) | 국가기밀유출 | 징역 5년 및 정치권리 1년 박탈 |
2.3.5 부패범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쉬차이허우 | 재판 전 방광암으로 사망 | ||
우취안선 | 미확인 |
2.3.6 경제사범(수뢰, 탈세, 뇌물 수수.)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지원린 | 뇌물수수 | 징역 12년+벌금 100만위안[41] | ||
류즈쥔[42] | 한화 약 109억원 수뢰 혐의 | 재판 진행중+공산당원직 제명 | ||
천시퉁[43] | 뇌물 수수[44] | 징역 16년 선고 후 복역하다가 2006년 병보석으로 가석방 | 2013년 병으로사망 | |
장둥양 | 뇌물수수. 수뢰 | 무기징역 | ||
샤오샤오상 | 축재.뇌물수수.수뢰 | 무기징역 | ||
류테난 | 뇌물수수 | 무기징역 | ||
우원쾅[45] | 뇌물수수 | 무기징역 | ||
장경화 | 뇌물수수.부정부패.횡령 | 사형 | ||
양진쥔 | 횡령.뇌물수수[46] | 징역 | ||
쾅완팡 | 횡령.뇌물수수[47] | 징역 | ||
레이이 | 직무를 이용한 거액의 이득 취득 | 사형 집행유예 정치권리 박탈 개인재산 몰수 | ||
저우원빈[48] | 부정부패, 뇌물수수.공금횡령 | 무기징역[49] | ||
보시라이 | 부정부패, 직권남용 등[50] | 무기징역 | ||
가오산 | 초대형 금융사기사건 범인들 | 징역 15년 | ||
리둥저 | 무기징역 | |||
리둥후 | 징역 25년 | |||
장효광 | 거액재산원천불명죄,수뢰,공금유용,탐오 | 사형 집행유예→무기징역 | ||
링지화 | 비리 | 무기징역 | ||
뤄페이 (女) | 뇌물수수 | 징역 5년 |
2.3.7 기타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펑즈밍 | 후거지러투 사건의 부당한 사형 선고를 내린 공직자 | 재판 진행중 | ||
팽지밍 | 권력 남용.직무유기 | 미확인 | ||
리둥성[51] | 혐의 미확인 | 징역 15년 |
2.4 국외범[52]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왕리웨이 | 한국 | 연쇄살인 및 강간 | 사형 선고[53] | |
박춘풍 | 한국 | 살인 및 사체 훼손 | 무기징역[54] | |
천궈루이[55] | 한국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의 용의자 | 검거 후 조사중 | |
오원춘(우위안춘) | 한국 |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 무기징역 | |
김하일(진허이)[56] | 한국 | 살인 및 사체 훼손[57] | 징역 30년[58] | |
진예장 | 한국 | 상해치사 | 수배중[59] | |
류창 | 한국 | 주일대사관 방화미수[60] | 징역 10개월[61] | |
오명진[62] | 한국 | 살인미수 | 수배중 | |
양닝 | 일본 | 2003년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들 | 사형 | |
웨이웨이 | 일본 | 사형 | ||
왕량 | 일본 | 무기징역[63] | ||
천상시 | 일본 | 굴양식 가공회사 2명 살해 및 7명 중경상 | 무기징역 | |
중쉬안위 | 영국 | 성폭행 | 징역 6년 | |
전샤오장 | 대만 | 대만 군 기밀 누설 | 징역 4년 | |
왕샤오예(女) | 미국 | 미국에서 남편을 탈륨으로 독살 | 징역 |
- ↑ 사형, 사형 집행유예, 무기징역, 징역 20년,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이기 때문에 징역 30년이 법정 최고형
- ↑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 ↑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 ↑ 주로 수뢰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횡령 등
- ↑ 마타도어
- ↑ 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 ↑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 ↑ 벌금, 구류, 과료 등
- ↑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 ↑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사실 정신병의 영역에서 저지른 사건에 가깝다. 자기 딸을 같이 다니는 유치원생들이 괴롭힌다고 망상해서 살해한 것.
- ↑ 영국인 닐 헤이우드를 독살한 혐의. 보통 계획살인은 사형이 원칙인데 사형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많다.
- ↑ 수형 생활을 별 문제없이 했다고 하여 원칙대로 무기징역 감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사형 집행유예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다시 살인이라도 저지르는 자가 아닌 이상 재판부가 사형에 처할 마음이 전혀 없을 때 마지막의 경고의 차원에서 선고하는 것이기에 실질적으로는 무기징역의 가석방 시점에 약 5년 정도를 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고의 살인, 성폭행, 강도 혐의
- ↑ 사이비 종교 전능신의 신도로 표교 중 한 여성에게 너는 악마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때려서 살해했다. 장리둥은 아버지고 장판은 딸이다.
- ↑ 2013년 푸단대 의과대학 대학원생 린썬하오는 만우절을 맞아 대학 부속 중산병원 실험실에서 입수한 독극물을 기숙사 침실 정수기에 투입했다. 룸메이트 황양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가 중독 증세를 보이며 약 보름 만에 사망했다. 황양을 죽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치밀하게 계획한 점이 명백했으며, 중국의 형사 처벌 관행상 계획적인 살인은 피살자가 1명이라도 무조건 사형이 원칙이었으므로, 린썬하오 역시 2015년 12월 사형을 선고받고 며칠 뒤 집행되었다.
- ↑ 용의자는 4명이나 한명은 임신한 여성인 상태라 제외한다.
- ↑ 단 임신한 여성은 임산부의 사형을 금하는 중국 법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했다. 다만 남편의 잘못이 있는 점을 고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 ↑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유예 선고 후 무기징역이 선고될 지는 2년 더 기다려야 한다. 다만 사형을 시킬 생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는 게 관례고, 일단 사형 집행유예가 떨어졌다는 건 살인을 다시 저지르거나 하지 않는 한 사형시킬 마음이 없다는 뜻이기에 어지간해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해 주는 게 일반적.
- ↑ 이 자가 검거된 것은 현상수배 전단 형식의 트럼프 카드 때문이다. 중국 각지에서 트럼프 카드에 이라크 현상수배 트럼프 카드처럼 트럼프 카드에 현상수배 내용을 새겼고 전국 각지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급되었는데, 이 자의 경우 트럼프 카드에서 ♥K 에 새겨져 있어서 이 자의 별명은 중국식으로 훙타오 K가 되었다. 최고액의 현상금이 걸려있었고 시민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 ↑ 임설이 주범, 조임임이 공범이다.
- ↑ 타국같으면 정상참작을 받을만한 여지가 있는데도 사형을 집행해서 논란이 있다. 1975년 생인 육금봉은 1980년대 초반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감금된 채 평생을 육변기로 살다가 주인이 나간 사이에 도망을 시도하다 들켰는데 그 때 주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도망쳤다. 사형은 1995년에 집행되었다. 육금봉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오히려 천하의 개쌍놈으로 중국의 치안이 은근히 막장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 ↑ 매춘부에게 복수하겠다고 13명의 여성들을 강간 및 살해.
- ↑ 희생자가 무려 67명에 이른다.
- ↑ 초등학교 도끼만행 및 16명을 연쇄살인했다.
- ↑ 가족들을 목을 졸라서 살해. 딸은 살해하기 전에 강간을 일삼았으며 아들은 대든다고 목을 졸라 살해. 전부 냉장고에 유기했다.
- ↑ 중국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11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 ↑ 성룡의 아들이다.
- ↑ 대만의 배우이자 가수인 가진동과 대마초를 흡연. 100g 정도였지만 판매 목적 소지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기에 중형은 면할 수 있었다.
- ↑ 한국돈 약 350,000원에 해당한다.
- ↑ 중국의 유명 가수인데 마약을 소지하고 흡연했다가 걸렸다. 스스로 흡연을 했을 뿐이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기에 중형은 면할 수 있었다.
- ↑ 초등학교 교사인데 자기 반 여학생들을 강간 및 성추행했다.
- ↑ 우쩌헝은 자신이 전생에 청나라의 강희 황제라고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상대로 엽색 행각을 벌였으며 여신도를 후궁으로 삼고 성폭행을 행사했다.
- ↑ 한국돈으로 900만원이다.
- ↑ 한국돈으로 360만원이다.
- ↑ 중국 공산당 내 고위 공직자. 흉악범이 아닌 이상 유죄판결 이전에는 기술하지 않으나 이 사람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적용된 혐의가 정치성이 상당히 짙긴 해도 틀린 건 아니므로 목록에 서술함.
- ↑ 만두에 농약을 주사해서 일본인들을 중독시킨 혐의다. 이 일로 인해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다.
- ↑ 기업간 분쟁이 발생하자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해 경쟁업체인 헤이룽장둥스팡 건축의 총경리 중이스를 살해했다.
- ↑ 협박과 폭력을 행사해 지역내 시장(市場)을 장악했다
- ↑ 한국돈으로 1억 7천 600만원이다.
- ↑ 중국 전 철도부장.
- ↑ 전 베이징시 당서기
- ↑ 뇌물 수수와 공금 유용을 통해 초 호화 저택을 짓고 정부와 즐기다가 부정부패, 직무 태만으로 베이징 친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 보시라이의 측근이다.
- ↑ 횡령.뇌물수수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 ↑ 횡령.뇌물수수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 ↑ 난징대학교 총장이였으나 이번에 잡혀 재판을 받았다.
- ↑ 1심 판결이다.
- ↑ 전 충칭 시의원회 서기이자 중국 공산당 내 고위 공직자. 흉악범이 아닌 이상 유죄판결 이전에는 기술하지 않으나 이 사람은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적용된 혐의가 정치성이 상당히 짙긴 해도 틀린 건 아니므로 목록에 서술함.
- ↑ 저우융캉의 최측근이다.
- ↑ 중국 국적을 가진 자의 국외범들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간 경우에는 입국하자마자 중국 공안당국에 구속된다.
- ↑ 한국에서는 유일한 외국인 사형수이다.
- ↑ 아래의 김하일과 마찬가지로 중국 동포 동거녀가 피해자이다.
- ↑ 첸 궈레이라고도 한다.
- ↑ 40대 중국계 여성이 살해된 뒤 토막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아직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흉악범죄의 피의자이고 또한 본인도 범행을 시인했으며 무엇보다 시신의 일부를 유기하려다가 발각되어 잡힌 것이기에 죄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공개함.
- ↑ 한국에서 살인과 사체 훼손을 저질렀다.
- ↑ 그 이전에 19년전에 투먼시에서 토막살인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법무부의 형사사법공조가 없었고, 안산지청 등 관련 기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 ↑ 한국에서 수배중인 상황이나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 주일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저서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 ↑ 이후 야스쿠니 신사 방화사건으로 일본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왔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범으로 인정받았고 중국으로 출국해서 중국에서 항일 영웅이 되었다고 한다.
- ↑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다.
- ↑ 왕량은 중국 공안 당국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