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법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령에 따라 제정 또는 승인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고 사실에 근거해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하는 경우 경찰 · 검찰 및 기타 관계 기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만위키는 정확하고 책임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기초 상식 및 학술적인 설명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이와 다른 용도로 이용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우만위키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법률의 개정과 상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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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법률 | 의료인(조산사 제외)[1] | 조산사 | 간호조무사 | 약사ㆍ한약사 | 의료기사등[2] |
보건의료기본법 | ○ | ○ | |||
지역보건법 | ○ | 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 ||
국민건강증진법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 | ||||
검역법 | ○ | ||||
의료법 | ○ | ○ |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
혈액관리법 | ○ | ○ | 임상병리사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국민건강보험법 | ○ | 약사 | 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 ||
모자보건법 |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 | ||||
약사법 |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한약사 | ||||
장애인복지법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노인복지법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정신보건법 | ○ | 작업치료사 | |||
구강보건법 | ○ | 치과위생사 | |||
암관리법 | 의무기록사 | ||||
결핵예방법 | ○ |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건강검진기본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의료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 환자안전법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