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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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법률의료인(조산사 제외)[1]조산사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의료기사등[2]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임상병리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약사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모자보건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한약사
장애인복지법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법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법작업치료사
구강보건법치과위생사
암관리법의무기록사
결핵예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