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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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법률의료인(조산사 제외)[1]조산사간호조무사약사ㆍ한약사의료기사등[2]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약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임상병리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약사물리치료사, 의무기록사
모자보건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한약사
장애인복지법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법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법○작업치료사
구강보건법○치과위생사
암관리법의무기록사
결핵예방법○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1.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2.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