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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場廢止 / Delist
한강 하이패스 혹은 해당 상폐당한 법인이 필연적으로 타고갈 수 밖에 없다는 요단강 익스프레스(...)
1 개요
주식회사의 사형선고#s-1이자 일반적으로[1] 망했어요. 줄여서 상폐라고 부른다.
주식시장에서 주식회사가 퇴출당하는 것. 정확한 의미는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2 상세
상장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기도 하다. 흠좀무. 처음에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는 어깨 펴면서 들어왔다가 퇴출당해버리면 그야말로 "개쪽"이기 때문. 상폐 소식이 들리면 투자자들이 난리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자회사들의 지분법 문제로 꼭 한 번씩 거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를 창설할 때 지주사 아래의 금융법인들에 대해 50% 이상 지분 보유를 의무화하면서 상장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부산은행이나 대구은행도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이런 법규에 맞추기 위해 상장폐지를 밟은 경우다.
상장기업의 경영상태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한국거래소가 일정기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관리종목 지정기간 동안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조치를 하게 된다. 물론 기업이 갑자기 부도/도산/파산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이 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로 직행하는 경우도 있다. 2012년에 최종부도가 발생하여 상장폐지로 직행한 회사는 SSCP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부(코스피)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사업보고서(DART에 공시하는 것)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1회계연도) :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하는 거다.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이 세가지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현재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날이 30일 연속일 때.
-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코스닥은 "하우스"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이 더 빡세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1회계연도) +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가끔 심각한 경우는 감사범위제한 한정이 딱 한번 떴는데 바로 퇴출당한 경우도 있다.)
- 3년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현재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날이 30일 연속일 때.
- 자본완전잠식 (즉시퇴출)[2]
- 자기자본 50%이상 잠식 2년이상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2008년 신설)
상장폐지가 될 듯한 조짐이 보여 한국거래소가 주의보를 내리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한다. 개념있는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 투기 안한다. 이 한계기업은 '거들떠 볼 생각조차 하지 말자'.
상장실질심사로 인한 퇴출이 없었던 시절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감자, 합병, 순환출자,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으로 퇴출을 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요즘 상장실질심사가 도입되어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국거래소가 직접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바로 퇴출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계기업"들은 거의 살아남는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아니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고. 흠좀무 상장실질심사의 위엄이 돋는 기사다
한계기업들이 제때제때 정리되어야 그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일이 벌어질 일 따윈 없는데, 아직까지도 얼마나 끈질긴 기업체들이 남아있었으면(...) 한계기업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상장폐지는 더 많아질 듯하다.
2.1 자진상장폐지
이렇게 보통 상장페지는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사건이지만, 기업 스스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자진 상장폐지라고 한다.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로서 대주주가 회사가 상장되어 있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을 때 발생한다.[3]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시장에 풀린 유통주식이 많지 않아서 거래량이 없고, 또 주식의 가격이 낮아 자금확보에 도움되지 않는 죽은 주식들이 자진상장폐지의 주요 후보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1대주주의 지분이 50%를 넘어서 주주총회가 필요없고 ROE와 유보율이 높은 회사일 경우 자진 상장폐지를 할 확률이 높다. 요약하면 대주주 지분 높은 우량주 보통 자진 상장폐지를 할 때에는 사전에 공개매수를 해서 소액주주의 지분을 흡수한 뒤 자진 상장폐지에 들어가게 된다. 2016년 4월 현재, 자진상장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개매수를 통해 대주주가 지분의 95%(!!)를 확보해야 한다. 공개매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95%가 바로 확보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상장폐지 조건에 주식분산율이나 거래량 등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95%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상장폐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4] 참고로 자진상장폐지는 보통 소액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므로[5] 악재이지만, 주가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 편이다.[6]
자진상장폐지 관련 사례를 몇가지 들면, 2012년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자 자진 상장폐지를 결행한 기업들으로 티브로드한빛방송, 웨스테이트, 코원에너지서비스 등이 있다. 또 2016년 5월 현재 자진상장폐지를 한 기업에는 경남에너지가 있고 목표로 하는 기업에는 도레이케미칼, 아트라스BX 등이 있다.
3 주식 갤러리의 은어
여성혐오적인 표현인데 여성은 30살이 넘어가면 상장폐지된다는 뜻으로 상장폐지녀, 줄여서 상폐녀라고 부른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하단의 설명대로 잘 돌아가는 회사도 상장기업으로 얻을 이득이 없으면 폐지하기도 한다.
- ↑ 쉽게 말해서 자산=자본+부채인데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져서 자본이 -로 넘어간 상태. 초과인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부채비율=부채/자본 %가 극단적으로 높은 회사인 경우 대부분 회계적 기법으로 자본완전잠식을 면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감사 시즌 이후 상장폐지를 대비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회계법인들도 장난치다간 정말 같이 죽을 판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해야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동 상폐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막아줄 방도가 없다.
- ↑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주가가 액면가보다 오르므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능이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반면 상장되면 분기별 재무제표 공개 등으로 인해 경영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 ↑ 예를 들어, 코스닥의 경우 소액주주의 지분이 유동주식수의 20%를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것이 1년간 지속되면 당해에 상장폐지 될 수 있다. 여기서 유동주식수는 흔히 생각하는 유동물량으로서의 유동주식수가 아니라 전체 주식수에서 정부기관 보유분, 보호예수 물량,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보유분, 파산이나 구조조정 관련되어 발행된 주식수 등을 제외한 것이다. 참고로 유가증권 상장종목의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10%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참조.
- ↑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은 정보를 얻기 쉽지 않고 또 제도적인 소액주주 보호가 상장된 기업에 비해 약하다.
- ↑ 공개매수로 인해 가격하락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 또 상장폐지를 자진해서 하는 기업은 우량기업인 경우도 종종 존재하므로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만 되지 않으면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