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의 역대 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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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 | 신종(神宗) | |
시호 | 소천법고운덕건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 (紹天法古運德建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 | |
연호 | 희녕(熙寧, 1068년 ~ 1077년) 원풍(元豊, 1078년 ~ 1085년) | |
성 | 조(趙) | |
휘 | 욱(頊) | |
생몰기간 | 1048년 5월 25일 ~ 1085년 4월 1일 | |
재위기간 | 1067년 1월 25일 ~ 1085년 4월 1일 |
북송의 제 6대 황제. 휘는 조욱(趙頊). 재위기간은 1067년~1085년.
시호는 소천법고운덕건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紹天法古運德建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
1 생애
전대 황제인 송영종의 장남으로 생모는 선인성렬황후 고씨이다. 1066년 황태자가 되었고 1년 후 영종이 붕어하자 즉위하였다.
당시 송은 평화로운 듯 하면서도 여러 가지 모순에 빠져 있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서하와 요에 바치는 막대한 세폐, 관료의 수의 증가, 황실의 비용 증가, 군사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였다. 이러한 재정 적자는 자연스레 농민들을 압박했고, 농민들은 지나친 세금을 견디지 못하거나 대지주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빼앗기며 유랑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즉위한 신종은 북방 민족에 억눌리고 있는 송의 현실을 타파하고 싶어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키워야 했고, 군사력을 키우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 적자였다. 따라서 재정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으나 그 당시 조정의 중신들이던 한유, 사마광 등은 신중론을 주장하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신종은 개혁의 적임자로 왕안석을 한림학사로 임명, 중앙으로 불러들이게 된다.
왕안석은 신법을 실시하였는데, 그 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묘법, 시역법 (市易法)
- 가난한 농민과 상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공급하여 고리대금으로부터 보호. 청묘법의 경우는 농사자금을 상평창에서 빌려주는 것인데, 이는 신법당의 구양수도 반대했다. 시역법은 상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 보갑법
- 10가구를 1보, 5보를 대보, 10대보를 도보로 편성. 농민을 치안유지 조직의 구성원이 되게 하고, 농번기에 군사훈련을 받아 병농일치의 민병조직을 발전시켜 군사력을 강화하고 양병비 절감 [1]
- 보마법 (保馬法)
- 보갑법에서 동원된 보정(保丁)들에게 국가의 말을 빌려주어 농사 등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 전쟁 때는 이것이 군마가 된다.
- 농전수리법
- 국가가 수리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을 지출하여 지주가 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함
- 모역법(혹은 면역법(免役法))
-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던 노역을 화폐화하여 농민들을 보호하려 함. 이 돈은 실업자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임금이 된다. 근대적인 세수체계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소식조차도 폐지를 반대할 정도였다.
- 균수법
- 정부가 지방의 물자를 사들여 다른 지방에 팔아 이익을 얻음으로써 물자 유통을 원활히 하고 물건 값의 조절과 안정화시킴.
즉, 신법은 농민과 소상인들을 보호하고 대지주, 대상인,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를 막아 세수를 증대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그 당시 송에 꼭 필요한 개혁안이었다.
신종은 왕안석의 개혁안을 처음에는 열렬히 지지하였고 왕안석은 이런 신종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격적이고 빠르게 개혁안을 실시해 나갔으나,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두고보지 않았던 대지주, 대상인, 고리대금업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 계층에 해당하고 있던 대다수의 사대부들은 신법을 반대하는 '구법파'를 결성되었고, 그 구법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광이었다. [2]
구법파와 신법파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던 신종 7년(1074년), 하북에서 큰 가뭄이 들자 구법파에서는 이 가뭄을 "신법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주장하며 왕안석의 퇴진 운동을 벌였다. 황태후까지 나서서 왕안석의 퇴진을 주장했고, 결국 신종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왕안석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기에 이른다. 왕안석은 다음해 복직했으나 구법당의 득세에 못이겨 스스로 물러났고(1076년), 왕안석의 좌천으로 신법파는 구심점을 잃고 분열하였고, 결국 개혁은 좌절되었다.
결국 신종은 1085년 사망하였고 영유릉에 안장되었다. 그 뒤를 장남 송철종이 잇게 되고 선인태후는 수렴청정을 맡았다. 왕안석과 사마광 모두 그 다음해(1086년) 잇달아 죽었다.
송신종 대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결국 사회 모순은 심해져만 갔다. 세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군사력은 나날이 약해져 갔으며, 약해진 군사력으로 쇠퇴하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금나라을 상대해야 했다. 선인태후가 죽자 신법당이 후에 돌아왔으나 이는 혼란과 가렴주구를 강화시킬 뿐이었다. 이러한 사회 모순이 심화되고 심화되어 발생한 비극이 정강의 변이다.
고려 문종과 84년만에 재수교 하기도 하였다. (1078년)
참고로, 정강의 변 때 금에 잡혀간 송휘종은 신종의 11남이다. 사실 철종이 젊은 나이에 후사 없이 사망하여 동생이었던 휘종이 즉위한 것이다.(철종이 잘못했네) 하지만 휘종은 자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휘종 자신도 정치에는 별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즉위한 휘종이 정치를 잘 했을리는 만무하고, 결국 송은 막장 가도를 달리게 된다.
2 가족관계
황후는 흠성헌숙황후 향씨[3](欽聖憲肅皇后 向氏:1047~1102)이다. 황후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철종과 휘종의 생모가 각각 황후로 추존되었다. 철종의 생모 주덕비(朱德妃)는 흠성황후[4](欽成皇后:1052~1102)로 추존되었고, 휘종의 생모 진미인(陳美人)은 흠자황후(欽慈皇后:1054~1085)[5]로 추존되었다.
- ↑ 이전까지의 송나라는 용병제였다.
- ↑ 사마광과 왕안석은 서로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있었다. 사마광과 왕안석이 살아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사마광이 집권 후 8개월만에 병사하면서 그들의 사후 신법파와 구법파의 대결은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다. 사마광이 신법의 대안을 구상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가 8개월동안 진행한 것은 고작 신법을 혁파하는 정도였다.
- ↑ 북송 초 재상 향민중의 증손녀이다
- ↑ 원래는 최걸의 딸이었는데, 가난해서 주사안에게 딸을 팔았고 나중에 주사안이 궁궐에 궁녀로 입궁시켰다
- ↑ 신종이 죽자 신종의 묘를 지키며 곡기를 끊어 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