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불량자

1 사회에서의 신용불량자

문자 그대로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거나 빚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을 잘못 한 사람을 일컫는 불명예스러운 칭호. 참고로 이 용어는 현재 채무불이행자(또는 금융기관 연체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중채무자 라고도 불린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분할상환방식의 개인 주택자금대출금은 9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그리고 500만원 이상의 세금, 과태료 등을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래서 크게는 보증을 섰다가 패가망신한 경우부터 작게는 연체나 미납요금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만약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 신용을 중요시하는 회사 취업도 힘들어지며[1], 집에 있는 물품들과 월급 일부를 차압류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주는 정도이다. 하지만 차압류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로 인해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멋대로 벗겨먹다가는 오히려 신용보호법 위반으로 잡혀갈 것이다. 불행 중 다행.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2]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 한 2~3년정도 지나야지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해지며 마지막 해가 되어야 캐피탈 거래도 정상화되며 은행, 신용카드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신복위나 국가정책연계상품[3] 등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된다. 단 신용이 멀쩡하던 사람도 제2금융권 대출(특히 한성저축은행EF론!)을 함부로 이용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가 있다.

게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낮아질수록 대출시 대출금액 제한과 이자율의 상승을 볼 수 있다.

일단 한번 신용불량자로 기록되면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갚아 불량거래정보가 해제되더라도 최소 3~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온다. 하지만 등록된 지 90일 이내에 해제하거나 등록금액이 1,000만원(신용카드, 할부대금, 카드론은 200만원 이하) 이하이면 해제와 동시에 기록도 삭제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은 그나마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한가지 당부할 것이 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기가 싫어서 사채를 끌어모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차라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그만큼 사채는 무서운 존재다. 사채를 모으다보면 돈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린 문제로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채란 불법 대부업체를 말한다. 합법적인 대부업 회사들이라면 적어도 조폭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삥뜯고 그러진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말자. 대신 법원 가압류 정도는 들어올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정확히는 사채 말고 다른걸 동원해서 카드빚이나 은행권 채무를 갚아야 한다. 다중채무자가 되면 취업에 악영향이 생긴다.[4] 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위에 서술한 것 처럼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다.

우리 나라에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된 계기가 있었는데, 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한 적이 있다. 목적은 세수확보와 내수 진작이었지만 각 카드사들의 경쟁도 심해져서, 나중에는 대학생 이상이면 무조건 발급해준다거나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원을 주는 등 개판비상식적인 마케팅 활동이 벌어졌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셈. 결국 이는 2002년 카드 대란을 일으켰고, 엄청난 수의 신용불량자가 말그대로 '양산'되었다. 그 이후로도 카드 돌려막기신공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11년 부터 두 장 이상의 카드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이 시점에 한번 더 '양산'되었다.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참조.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돈만 떼어먹고 안갚는 파렴치한' 들을 왜 도와주냐며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서술했듯이 신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구제의 의무가 있으며, 대부분은 악의적으로 돈을 떼어먹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도 없다.[5] 특히, 당시가 외환위기를 겪을 시절이어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상당수이고, 구제나 파산 면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돈의 사용처도 살피기 때문에 소위 흥청망청 쓴 사람이 간단히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번 채무불이행딱지가 붙으면 연체금액은 무조건 상환해야함은 물론이고 연체금액을 상환한 이후에도 위에서 전술했다시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록이 보존되어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붙고 신용등급도 7등급을 커드라인으로 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도 오르지 않으니 연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자. [6]

또한 기록삭제가 이루어져도 한번 연체한 기관에서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경우에는 신용거래를 잘 내어주지 않으니까 신용회복 중인 위키러들은 생고생하지말고 하루속히 주거래기관을 옮겨야 할 것이다.

2 슈퍼로봇대전에서의 신용불량자

슈퍼로봇대전의 비공식 용어.

첫 출전은 게이머즈의 슈퍼로봇대전 R의 추가공략에서 신뢰보정 형성 가능 캐릭터의 많고 적음과 총합 신뢰도 수치의 표기에서 신뢰보정 형성 가능 캐릭터가 제일 적은 캐릭터에 볼테스의 고우 켄이치가 랭크되면서 이름 옆의 괄호에 붙은 불명예스러운 칭호.

이 당시에는 별 다른 반향은 없었지만 이후 이글루스 상주중인 모 블로거가 슈퍼로봇대전 J의 추가공략을 맡으면서[7] 신뢰보정 항목에서 아무에게도 신뢰보정을 받을 수 없는 캐릭터를 거론할때 언급하면서 이후 알게 모르게 사용된 용어가 되었다. 당연히 공식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널리까진 사용되지 않았다.(…)

2.1 일람

2.1.1 슈퍼로봇대전 R

2.1.2 슈퍼로봇대전 J

2.1.3 슈퍼로봇대전 W

2.1.4 슈퍼로봇대전 K

  1. 다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취업이 쉬워지기도 한다.
  2. 대출, 신용카드
  3. 예시로서 2015년 하반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24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급되는 소액신용카드 등을 말하는데 이 소액신용카드의 경우 하이브리드카드와는 다르게 할부금융서비스도 제공되나 최대한도는 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4. 하지만 미국에서는 몇몇 기업은 오히려 채무자인 쪽이 취업에 유리하다. 그 이유는 퇴직을 잘 안해서.
  5. 억대에 가까운 고액연체, 명품구입 등의 낭비성 연체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한다.
  6. 기록보존기간이 경과한 다음달.. 신용등급을 확인해보면 안그런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점이 수직상승하여 허무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맞볼수 있을것이다
  7. 슈퍼로봇대전 R의 추가공략을 맡았던 사람과 다른 인물. 참고로 이 자는 당시 슈퍼로봇대전 J에 에로게라는 불명예스런 칭호를 최초로 붙이는것도 모자라 널리 전파한 경력이 있으며 슈퍼로봇대전 W에도 협조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필명을 버젓이 올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8. 정확히는 신뢰관계를 전혀 형성 못하는게 아니라 형성 가능한 캐릭터가 아오이 효마 뿐이라서다.
  9. 몇몇 캐릭터들은 신뢰보정 관계가 새로 형성되는데 반해 이 녀석만은 그런거 없다. 실로 이 방면의 본좌급.
  10. 단, 미나의 경우 로우 귤무라쿠모 가이에 대해서 신뢰보정은 있지만 등장 맵에선 로우와 가이가 맵에 함께 할 수 없기에 벌어지는 논리적 오류… ….
  11. 1부 한정. 2부에서는 블레이드, 노알, 아키와 상호신뢰관계를 갖는다
  12. 카즈마의 경우 정확히는 발스토크의 파일럿인 브레스나 시호미에게서 신뢰보정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발자카드로 합체해버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