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무원 직군 및 그 직군의 공무원을 통칭한다. 공무원/직렬에서 볼 수 있는 직렬이 존재하며, 각 기관별로 인사규칙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제각각인 편이 많다. 연구직이 상주하고 있는 관공서 또한 연구기관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일반직에 비해 급격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2 직급
연구공무원 직급은 각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중앙정부 산하 연구기관 위주로, 연구사보, 연구원, 연구원보 직급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 법률상으로는 연구사(연구관)단일 직급으로 통합되어 있다. 상당계급은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일반직공무원의 6~7급에 해당한다.
2.1 연구사
연구사는 학예연구직렬과 기술직렬로 나뉘는데 학예연구직렬은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공채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술직군은 이와 다르게 학력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다.
[1] 한편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직 연구사는 2013년부터 석사 이상의 학위가 응시를 위한 필수요건이다. 또한, 임용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연구사는 대부분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것이 보편적이고 이후에도 박사학위도 많이 취득하고 있다. 2000년 중후반에는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들이 한국에 돌아온뒤 교수 자리가 없어 특채나 공채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입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학원 수료 인적자원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쟁률은 직렬에 따라 10:1~300:1 사이로 다양하다.
행정직과는 달리 한 연구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1개 이상의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예산은 과제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대략 3,000만원 이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알아서 돈쓰고[2] 연구를 하게된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 같은 국가 연구기관 연구사는 복장, 복무, 휴가, 유연근무 등이 자유로운 편이다 (물론, 관련 규정 내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또한 1년에 한번정도는 해외출장(학술발표, 회의 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편이다.
2.2 연구관
연구관은 연구사의 상위 직급으로 최소 5급 이상으로 본다.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의 승진기간은 기관. 직렬에 따라 그 차이가 큰데, 일반적으로는 평균 12~16년 정도이다.
1~5급 상당이기 때문에 서열과 관행에 따라 여러 직책을 맡을 수 있다. 1급 (원장), 2~3급 (국장), 3~4급 (과장) 등을 말한다. 또한, 평연구관이 존재하는 기관에 한해 , 보직을 맡은 연구관이 보직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평연구관으로 돌아가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므로, 고위공무원단 진입 후에 자리가 없으면 반강제적으로 퇴직하는 행정직보다 근무 상의 이점이 훨씬 크다. 무보직 연구관이 없는 서울특별시 등의 기관에서는 과장 직위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다. 말년이라 해도 타 직렬 5급(과장) 상당 대우가 하한선.
보수로 비교할때 행정직의 5급이상으로 보며, 다른 직위가 없는 평연구관이라도 최고호봉에서는 2급 이상 본봉이 책정되어 있어 대우가 상당히 좋다. 단, 연구관이 1급 원장보직을 받더라도 봉급은 연구관 봉급표를 따르기 때문에 기본급은 평연구관과 동일하다.
같은 기관에서 같은 과장이라도 급수가 다른 경우가 많다. 주로 주무부서의 부장이 다른 부서 부장보다 1계급 높은 정도로 인식한다.
연구관이라 하더라도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법적으로야 연구관 승진 직후에 원장을 맡겨버려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로는 연구관 승진 이후에도 10년 20년씩 걸려서 올라간다.
또, 연구관을 채용할 때 '초임급 연구관'만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 따라 과장급 연구관(5급 상당 과장, 4급 상당 과장, 3급 상당 과장)을 따로 명시해서 채용하기도 한다. 국립생물자원관 등의 사례인데, 이 경우 '연구관'은 박사/석사+4, '과장급 연구관'은 박사+4/석사+8 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3]
연구관은 신규채용보다는 동일 기관의 연구사가 진급하여 되는 경우가 많다.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민간경력자 채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단, 국립생물자원관처럼 박사학위 소지자를 곧바로 연구관으로 채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3 고용 기관
내부승진으로 청장, 처장이 되는 경우 연구직이 아닌 정무직(차관급)으로 갈아탄다. 그러나, 대부분 내부승진으로는 청장 밑에 차장이 한계이며, 청장 등 차관급은 외부영입으로 내려오게 된다. 연구직인지라 연구관 근무중 대학교수로 임용되어 나가는 경우도 많다.
3.1 중앙정부
행정부에서는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보통 농업연구사 신분으로 임용)의 각 국립과학원(국립식량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연구사 등을 뽑는다) 등이 있고 그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편사연구사라 한다. 교육부),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보통 박물관 등 전시시설 쪽 근무자는 학예연구사라 한다.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연구사라 한다. 환경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해양수산연구사라 한다. 해양수산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전파연구원(이하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기록원(기록연구사라 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술표준원(공업연구사 등을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의연구사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재활원(이하 보건복지부), 국토지리정보원(시설연구사 등을 뽑는다. 국토교통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이하 산림청. 보통 임업연구사로 임용), 국립기상과학원(기상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중앙소방학교(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을 충원한다.
입법부에서도 행정부 감시와 정책연구를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근무할 연구사를 뽑기도 한다.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에서는 만20세 이상이면 학력, 경력 제한 없이 필기시험으로 연구직 공무원을 뽑는다. 1년에 40~50명을 선발한다. 농업연구 관련 직렬이 대부분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는다. 연구직 채용인원이 많다.
- 국립환경과학원 :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뽑는다. 1년에 10~20명 내외로 선발한다.
3.1.1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화학물질안전원, 수도권대기환경청, 지방 환경청 등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
- 대기질 모델·예보, 대기질 자료분석, 대기질 모델·측정·분석, 대기공학 (대기과학)
- 환경위성
- 야생동물 보건
- 하·폐수처리
- 노출·위해성 평가
- 측정분석 (질량분석학, 안정동위원소 분석학)
- 방사능측정
- 폐기물 소각 에너지
- 연소공학
- 토양·지하수 오염 저감·제어
3.1.2 외교.안보 관련 산하기관
- 외교안보연구원/국립외교원
- 한국국방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 통일연구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가정보원)
※ 위 기관들 중 외교부 소속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국립외교원을 제외한 곳들은 법인이라 소속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다만, 파견 등을 통해 각 부처에서 공무원이 한시적으로 함께 일하는 경우는 있다.
3.1.3 학예 연구사
학예연구 - 학예일반 :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전시유물의 관리, 박물관 전시 큐레이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학예연구직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예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학예연구 - 미술
학예연구 - 국악
학예연구 - 국어 : 국어 분야의 연구직 공무원은 국립국어원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등에서 근무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언어학(일반언어학 또는 국어학), 언어교육(국어교육)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신입 연구원을 채용하는데, 대학 교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교수에 준하는 박사학위자들이 주로 채용된다.
편사연구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로 선발하며 사료의 수집, 역사서편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록연구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계획수립, 지도, 기록물 평가업무 등을 수행한다. 국가기록원 및 공공기관(국가기관 및 지자체)의 기록관에서 주로 근무한다.
심리연구
3.1.4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연구사 → 연구관 테크 같은 일반적 연구직 외에 대법원에서는 각급법원을 통해 재판연구원을 뽑고 있다. 연구사 직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분류로도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직이다. 급여도 연구관 호봉과 다르다. 나중에 공무원/직렬문서로 이동처리 후에 이 문장 삭제 바람.
- 재판연구관보 : 법조경력 3년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 급여 (5급, 6급 상당)
- 재판연구관 : 법조경력 3년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급여 (4급 상당)
재판연구관보는 로스쿨 취직용이라고 까이기도 한다.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막 나오면 3년을 못 채운 상태라 임용되면 시보 성격의 연구관보를 달고 들어오게 된다. 임기는 1년이고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렇게 들어온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이 1~2년 법원 근무 후 백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대형로펌들에게 홍보취직알선하다가 역시 또 까였다.
재판연구관은 사시 출신들이 다수로 100명이 넘는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수석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도 있는데 주로 현직 판사들이 인사이동하는 자리다. 꼼수 형식으로 승진 자리가 부족하니 법관을 그만두고 나가고 1~2년간 변호사로 있다가 다시 재판연구관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좋게 말하면 전문성 살리기지만 전관예우나 낙하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4]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냐면 2015년 현재 대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할 상고심이 3,000건에 달해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1명당 10여명의 재판연구관을 두어 보좌하게 한다. [5]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는 헌법연구관(기본적으로는 시보격인 헌법연구관보가 헌법연구관으로 승진하는 체계)들이 근무하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호봉 및 승급체계는 판사와 동일하다고 하며 완전히 대응시킬 순 없으나 대략 헌법연구관보를 4급 상당으로, 헌법연구관을 3급 이상으로 보며 상한선은 1급까지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1급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된다. 헌법연구위원이라고 2급 또는 3급 별정직도 있다.
사법부인 대법원 소속기관 중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긴 한데 판사들이 인사이동하기 때문에 연구직을 따로 뽑진 않는다.
3.2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는 각 도의 농업기술원, 각종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연구직보다는 지도직이 많다)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이외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는 경우(가령 지방기록연구사 등)가 있으나 소수직렬이다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시도광역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연구사
- 환경연구사
- 약무연구사
- 수의연구사
- 시도광역자치단체의 본부 산하 연구기관
- 서울물연구원
상수도연구원의 환경연구사
- 서울물연구원
4 전문자격
관련 전문자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