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획했던 예산이 어른의 사정으로 깎여나가는 바람에, 예정되었던 일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안습스러운 상황을 일컫는 인터넷 은어.
주로 돈빨이 극심한 밀리터리 분야에서 쓰이는데, 가령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손댔다가 피를 보는 바람에 군사 쪽으로 예산감축크리를 맞고 개발 취소된 프로젝트가 제법 있다고 한다.
밀리터리 계열의 예시로는 줌왈트급 구축함, 크루세이더 자주포, B-2, F-22 랩터, FCS, G11, Operation Quicksilver, RAH-66 코만치, K-2 흑표, X-20, XM8, XM-29OICW 등등등등...
그러나 밀리터리 계열 이외에도 응용은 무궁무진하다. 한 해의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는 대개 예산안을 깎아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들의 눈 밖에 났다가는 한 해 예산이 모조리 깎여나가는 것은 다반사. 실로 국회의 최종필살오의라 부를 만하다! (...)동시에 행정부의 전가의 보도
각종 언론매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빠지지 않는 변명거리.
사용 예시 : (노후안전장치에 대한 지적이 들어올 경우) “교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감축돼서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속을 할 공무원이 모자라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하생략)” |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가배상 등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정부가 면책되는 일,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니 국가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는 일은 없다는 점 정도? 엄밀히 말하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현대 한국의 헌법엔 박정희 시절의 잔재로 '경찰이나 군 공무원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쌩뚱맞은 조항이 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걸까?[1] [2]
철도 계열에서는 코레일 타임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예산감축크리인데, 물론 보다 깊이 들어가면 한국도로공사의 징징도 빼놓을 수 없다.
- ↑ 헌법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재해보상, 유족연금, 상이연금등)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금지원칙때문. 간단히 요약하면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삽질로 당사자가 사망해도 1차 사망보상금이외에 손해배상 청구가 일절 불가능하다는것이다.
- ↑ 사실 이 법은 베트남전 당시 발생한 각종 참전군인들이 받은 각종 불합리한 대우나 문제들을 이들이 이후 정부에 문제제기하게되었을때 정부가 배상해줘야하는게 아까워서 급조되었다. 사실 당시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형태였는데 이게 문제가되서 한번 위헌 판정을 받았다가 박정희가 이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이후 유신헌법 제정때 아예 헌법 29조에다가 박아넣어버렸고 이게 지금에까지 이르고있다. 이때문에 개헌이 된다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조항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