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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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홍일
출생1986년
출생지울산광역시
신체174cm, 67kg, A형
학력한국폴리텍대학 졸업
범죄유형살인

1 소개

1986년생으로 대한민국살인마.

2012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에서 일어난 자매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원래 두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인물이다.

놀라운 것은 그가 전과기록이 없던 초범이라는 점에 언론 등에 관심을 기울였단 거다.

2 생애

1986년 울산광역시 출생한 김홍일은 2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하면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자랐으며, 어머니를 따라 성남시, 천안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을 떠돌아다녔다.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긴 했으나 특별한 일탈을 하지 않는 평범한 생활을 했었다.

김홍일이 집착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자매 중 언니를 우연히 만나면서부터였다. 그는 지난 2008년 4월 전경 복무를 마친 후 자매의 부모가 운영하던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났다.

김홍일은 가게에 있던 언니에게 반해 같은해 7월부터 5개월 가량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에도 언니와 3년 가량 교제를 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언니에게 집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전화 통화와 SNS 교류의 80~90% 가량을 언니와 했으며, 또 쉬는 날 조차도 언니만 만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외의 시간에는 에서만 생활했다.

자매의 친구들은 김씨를 두고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라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3 범행과정

김홍일의 진술에 따르면 자매 중 언니와 사귀는 관계였으나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하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7월 19일 회사에 무단결근한 뒤 부산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다. 이어 울산으로 간 김홍일은 이날 저녁 울산 중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자매가 묵고 있는 숙소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있는 두 자매를 살해했다고 한다. 살해과정은 일단 동생부터 습격해 죽였는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언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 직후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언니가 지르는 비명을 듣고 죽이기 위해 다시 쳐들어갔고, 신고를 하고 있던 언니를 말 그대로 참혹하게 죽였다. 마지막 에 한 칼질은 13번을 찌른 후 영화에서 상대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전에 멘트하듯이 가라, 한 마디를 하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강원도 원주시경상북도 칠곡군의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끼니를 때웠다. 김홍일은 사건 이틀 뒤인 7월 22일 오후 5시 22분쯤 자신이 다녔던 부산 기장군의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뒤 공터에 자신의 차를 대고 이틀을 보냈다. 이 때 차에 설치된 내비게이션 DMB를 통해 자신이 공개수배된 사실을 알게 됐고, 7월 24일 함박산으로 들어갔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차 주변에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을 보고 다시 산으로 숨었다. 함박산 6부 능선 등산로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은신하던 김홍일은 산 중턱의 송전탑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자들이 남긴 음료수와 캔커피, 빵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했다. 그는 산의 위쪽에서 주로 지내면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경찰의 수색 동선을 파악해 미리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50여일 동안 숨어서 지내는 바람에 수배서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잡히지 않았으나, 2012년 9월 13일 한 야산에서 영지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산 속을 다니던 70대 목격자 배모씨가 마대깔고 자고 있는 그를 발견하고 신고한 끝에 검거되었다.

구치소에서 아주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20년 후쯤에 나올 것 같다면서 구치소 내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데 출소 후엔 여자도 다시 만날 거고 그땐 어떤 스마트폰이 나올지 궁금해했다고 한다. 밥도 잘먹고 잘 지낸다는 것이 같이 생활했던 사람의 증언.

그러나 본인과의 기대와는 달리 죽을 때까지 사회로 나오긴 불가능하게 되었다. 2012년 12월 22일 검찰이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고 1심도 2013년 1월 25일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15일, 2심에서 모든 기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 사형 선고를 원하던 검사와 희생자 가족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사형, 무기 혹은 징역 10년이상의 처벌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뤄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1] 2013년 7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4 여담

일베저장소에서 범행직후 hikim85라는 닉네임을 쓰며, 자신은 김홍일의 친구인데 김홍일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논쟁을 벌이던 유저가 있었다. 이때 hikim이 김홍일의 이니셜이며, 85는 김홍일의 출생년도여서[2] 김홍일 본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조사결과 해당 유저는 다른 닉네임을 사용하여 활동하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서야 hikim85라는 닉네임으로 바꾸어 활동하였고 출생년도로 추정되는 닉네임의 숫자도 김홍일의 실제 출생년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관심을 끌기 위한 한 네티즌의 자작극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논란이 일어난 후에, TV조선에서 이 사건을 심층 탐구하며 사실 확인도 안하며 온갖 소설을 만들어냈는데[3] 자작극으로 밝혀지면서 TV조선의 대삽질이 되고 말았다. 안습.[4]
  1. 실제로도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에 따른 대법원 상고는 사형, 무기 혹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아닌 피고인만 상고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실제로도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근거로 형량을 강화해 달라고 한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2. 김홍일은 86년생이다. 사건 당시(2012년) 뉴스에 나이가 27이라고 나왔는데 한국이 만 나이와 동아시아식 나이를 섞어 쓰다 보니 만 나이로 보고 쓴 모양이다. 참고로 언니 쪽도 86년생이었다.
  3. 김홍일은 자신을 영화 배트맨조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
  4.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수 있는 아이디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