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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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判書

조선시대의 정2품 벼슬로 현재 대한민국장관에 해당한다.[1] 6조 각 조의 으뜸으로 이조판서(내무인사 담당, 지금의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처장(차관급)), 호조판서(조세와 재무 담당,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 예조판서(외교교육 담당, 지금의 외교부+교육부 장관), 병조판서(군사 담당, 지금의 국방부 장관), 형조판서(형벌과 법무 담당, 지금의 법무부 장관), 공조판서(산업과 건축 담당,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차관에 해당되는 직책은 참판(參判)이었고 참의, 참지 등이 차관보에 상당했다. 고려시대로 말하면 판서는 상서(尙書) [2]. 장관, 참판은 시랑(侍郞)이다. 때문에 조선의 이조판서, 이조참판은 고려의 이부상서(吏部尙書), 이부시랑(吏部侍郞)과 같은 직책이다.

6조 판서의 서열은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순으로 간다. 다만 병조판서는 아무래도 국방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의전에서는 밀려도 실권으로는 이조판서 다음이다.[3]
여담으로 이판, 호판, 병판과 같이 흔히 줄여불렀다. 옛분들도 직책을 줄여부르는게 편하셨던 모양. 판서들 중에서 호조판서 자리는 다른 자리보다 임기기간이 길었는데 그 이유는 호조판서가 경제 담당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위해서였다.

2 板書

칠판에 글을 적는 것을 말한다.
  1.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유시민 작가를 "유 판서"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 알다시피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었다. 또한 그덕에 유대감 칭호까지 획득. 대감은 정3품 이상 당상관을 지낸 선비에게 주어지는 경칭으로, 정2품 판서는 당연히 대감이다. 따라서 사후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때 학생부군신위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부군신위(...)라고 쓸 수 있다.
  2. 고려시대의 상서는 정3품 관직으로 실무를 담당하였고 장관은 문하성의 재신들이 겸한 종1품 판사이다
  3. 이것도 꼭 맞지는 않다. 아무래도 국가의 돈줄을 틀어쥔 호조의 입김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서열 1위는 장관이 경제부총리(제1부총리)인 경제 정책 및 재정 담당 기획재정부다. 예나 지금이나 그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