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간광고(中間廣告)는 TV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다. 케이블 채널(종합편성채널 포함)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잘 나오던 방송이 끊기고 약간의 광고가 갑툭튀한 다음 다시 방송이 재개되는데, 이게 바로 중간광고다.
2 상세
방송을 보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게 되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지만, 프로그램 전이나 후에 나오는 광고와는 달리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려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광고를 지켜보게 되므로, 방송사와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고효율의 광고다. 애당초 현대에는 광고가 없다면 민영 방송국도 99% 존재할 수 없다.[1]
3 대한민국의 규정 및 예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운동경기,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에 휴식 시간이 긴 중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지상파 방송에서는 중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2] 그래서 지상파 방송에서는 방송시간이 긴 프로그램이나 주말 예능 프로그램 등은 시간 단위로 1,2부 등으로 나누어 그 사이에 광고를 집어넣는다.
2015년 9월, 광고를 세세히 규제하는 대신 1일단위의 광고시간만 규제하고 이외의 규제는 폐지하는 광고총량제 적용 이후 토막광고[3]가 사문화되자 1,2부로 나누는 예능프로그램의 1부 후광고를 60초간 방송하고, 토막광고와 2부 전광고를 최대한 생략[4]해 케이블 중간광고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모 지상파 방송국에서 몇 번 시도한 적이 있다. 실제로 토요명화나 명절 특집 영화 방송 시에 아무 예고 없이 시행한 적 있었는데, 당시엔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라 당황한 시청자들이 많았다. 이를테면 로보캅 시리즈 영화 방송 시 갑자기 중간광고를 넣었다가 다음 날 석간 신문에 1면에 뜨기도 했다. 물론 시청자, 신문사들에게 콩까듯이 까이고 나서 그냥 닥 버로우했다.
2007년에 방송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시도했으나 "프로그램의 선정성이 강화된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철회하기도 했다.
원래 지상파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이 케이블 채널에서 재방영되는 경우 정말 뜬금없이 끊긴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 등 아예 중간광고를 삽입할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방송 흐름을 전·후로 나누어 그 사이에 중간광고를 집어넣고, 중간광고 직전에 "60초 후에 공개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중간 혹은 1/3, 2/3 지점에 중간광고 1~2개가 삽입되나, 프로그램 종료 직전이나 막바지 직전 10분을 남겨놓고 중간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도 많다. 어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방송 내용의 긴장감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 집어넣어 주면 효과가 극대화되며, 슈퍼스타K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자사 채널 중간광고도 굉장히 많아서 2003년 광고시장이 침체기일 때 전체 중간광고 중 41% 이상이 자사 채널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방송법 시행령 상 중간광고 규정을 살펴보자면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이며,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회 이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3회 이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4회 이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5회 이내, 180분 이상인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6회 이내이다.[5]
90분 이상의 프로그램은 너무 길고 60분 미만은 중간광고를 한 번밖에 못트니 국내의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은 대부분 70분물로 제작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의 프로그램들은 70분물을 편성해도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히든 싱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간광고를 1회만 넣지만, tvN 등 중간광고가 잘 팔리는 케이블방송은 2회를 채우기도 한다. 중간광고의 시간은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1분을 억지로라도 채우지만 2012년 당시 MBN의 예능처럼 30초만 채우는 경우도 있다.
광고 시간 규정[6]은 어겨도 이 규정만큼은 웬만하면 다 지킨다. 시청자들과 관계 당국에 가장 걸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 이거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지만 메이저인 모 방송국은 프라임타임에 가끔씩 대놓고 어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청률이 잘 나왔던 모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 규정보다 ‘더’ 내보낸 방송사들(미디어스) 해당 기사에 언급된 중간광고 초과사례 3건 모두 '모 프로그램'이다.
2014년 9월 18일, MBC와 지역민영방송, 종교방송사들은 “방송 광고제도의 정상화를 요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에 대한 광고총량제를 연내 도입을 약속하면서도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자, 공동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지상파와 종교방송사의 경영악화 타계를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MBC가 유독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뉴스를 자주 내보내는 편이다.
4 대표적인 외국 사례
일본에서는 중간광고가 일상화 되어있다. 보통 상황이나 전개가 긴장될때쯤 끊어먹고 보통 '자 (이 상황)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CM 이후를 기대해주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고노 방구미와 '제공'과 기업명 목록이 나오더니 CM으로 넘어가는 식.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시청자들이 짜증낼테니 애니메이션같은 경우는 아이캐치라는 장치를 삽입하기도 한다. 중간광고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으로서는 아이캐치라는 개념은 중간의 눈요기 서비스 컷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본의 광고시스템을 감안해보면 이러한 시청자들의 짜증(?)을 줄이고 눈요기도 해주는 나름대로의 일석이조를 잡아내는 셈.
필리핀, 태국에서도 중간광고를 넣는게 보통인데 이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 보니 온지 얼마 안된 한국인들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더러있다. 물론 오래 살다보면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한편 베트남은 지상파TV쪽은 한국 처럼 프로그램 오프닝이 끝난후에 광고를 넣는게 허용되지 않고 중간광고는 허용하는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대만도 일본과 비슷하게 중간에 광고를 실컷 넣는다, 다만 산지와 인구분포 때문에 지역 케이블이 지상파만큼의 영향력이 있어서인지 케이블이 광고 수가 적은 대신 더 돈이 쏠리는 일도 있다.[7]
중국의 경우 2003년부터 중간광고가 허용되어왔으나, 2012년 1월부터 드라마와 영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시켰다. 다만 모든 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 시킨건 아니다. 이를테면 지방방송사의 경우 뉴스 프로그램 중간에 자막광고가 나오기도 하며 메이저급 방송사인 CCTV도 일기예보 중에 대놓고 자막광고를 넣기도 한다(!)
미국과 독일은 분권화가 너무 잘 돼있는(?) 나라답게 일부 주마다 방송관련 법규가 다르다. 물론 PBS나 ZDF, ARD같은 공영방송은 시청률도 민영에 발리는 주제에 그런거 없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공영방송사가 주류였었기에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특집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중간광고를 편성할수 없었지만(다만 영국과 판란드는 민영방송사가 존재했었기에 일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를 넣을수 있었다. 미국처럼 대놓고 하는식은 아니지만...) 1980년대 이후에 민영방송이 성업하면서 일반 프로그램에도 중간광고가 등장하게 되었다. 보통 민영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8]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에겐 중간광고를 허용하지 않는식으로 가고있으나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이탈리아 RAI의 경우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기도 하며 광고폐지 이전의 TVE도 수신료를 받지 않는 고로 중간광고를 당당하게 넣었다. 물론 광고가 폐지된 지금은 그런거 없다. [9]
4.1 스포츠의 중간광고
볼 데드가 되도 시간이 흘러가는 축구 등의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스포츠 중계방송은 다른 방송 프로그램과는 달리 타임아웃, 선수교체 등으로 인해 중간중간 자연스럽게 중단이 되므로 그야말로 중간광고에 최적화된 TV 컨텐츠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만큼은 절대 축구가 메인스트림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런 이유로 중간광고에 맞게 규정이 바뀌는 등 변화가 많다.
미국의 4대 프로스포츠(미식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와 일부 모터스포츠는 중간 쉬는 시간의 광고들만 모아 그 중에서 시청자들에게 인상깊었던 우수작만 뽑아 방송관련 협회에서 시상하기도 한다. 그만큼 광고시장에서 스포츠 컨텐츠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아래 내용은 주로 미국 스포츠 기준이나, 한국의 프로스포츠에도 꽤 적용되는 내용이 많다.
- 공식적인 타임아웃은 하프 당 3회지만, 하프 종료 2분 남겨두고는 2미닛 워닝(2-Minute Warning)이라는 강제 타임아웃이 들어간다. 또한 펀트, 킥오프 등 공수가 전환되는 다운이 끝날 땐 레퍼리 권한으로 타임아웃을 선언하여 3분 정도의 중간광고가 나가고, 부상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훨씬 긴 시간이 부여된다.
- 1이닝마다 2번 씩 공수교대로 최소 16-17번 짧은 단위로 삽입되고[10] 이닝 도중 구원 투수를 교체할때 투수는 최대 8번까지 준비 투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도 1분 정도로 짧은 광고가 들아간다. 그리고 덕아웃의 요청으로 타임아웃 때 방송사가 삽입하는 경우도 있다. KBO 리그보다 자율성이 강하다. 비교적 갑작스런 우천이 아닌 이상 구장이 잘 정돈돼있어서 가끔 마운드 정비를 생략할 때도 있다. NFL과 더불어 연고지 위주의 고정적인 시청자가 많아서 똑같은 광고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재편집돼서 방송되기도 한다. 한편 KBO 리그의 경우 광고소환이라는 은어가 있다.
- 농구의 경우 경기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전반 6분 전후에 작전타임을 걸어주는 것이 의무화되어있다. 이걸 2012년 부산 KT 소닉붐의 전창진 감독이 하지 않아 리그에서 징계를 먹었을 정도. 한편, 미국 NCAA 대학농구는 최근까지 하프제[11]를 쓰고 있으나, 국제기준으로 4쿼터제로 바뀌었다.
- 미식축구, 농구와는 달리 3피리어드 시스템을 쓰고 있다. 경기 중 골텐더가 퍽을 잡는 상황 등 볼 데드가 많으며 이때 중간 광고가 들어간다.
- 축구의 경우 상기했듯 볼 데드가 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중간광고가 들어갈 틈이 없다. 한국에서 K리그의 중계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
대신 경기 중 간접광고가 풀렸으니 그걸 위안으로 삼아야...
- 그 외
- 미국 4대 스포츠엔 안 들어가지만 배구의 경우도 이 중간광고 때문에 1~4세트에서 8점, 16점 도달 시 강제 타임아웃이라는 테크니컬 타임아웃 규정을 국제규정에 집어넣었다. 단, 5세트의 경우 15점이기 때문에 중간광고는 없고, 8점에 도달했을 때 강제 코트 체인지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