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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상에서 가장 씁쓸한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도 한다.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부른다. 성경에서 예수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법 개념. 현재는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많은 나라에서 입법화되어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선한 의도에서 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게 된 사람,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도 구해주지 않는 사람의 뉴스가 자주 나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도와주고 누명쓰기란 경우인데, 이럴 경우 타인을 도와준 사람만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행인들 앞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건 간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피해자가 비참하게 죽거나 다치는 방관자 효과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금은 지하철 한복판에서 노인이 깡패한테 죽도록 얻어터지거나 괴한한테 여자가 좇겨도 멀뚱멀뚱 구경만 하는 사건이 뉴스에 나온다.
이와 반대의 법으로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와 같은 법이 있다.
2 상세
이 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의도하지 않은 불의의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상참작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서 CPR을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렸거나,[1][2] 하임리히법을 하다가 뼈를 부러트렸거나, 응급 환자를 데려가는 도중에 실수로 부상을 입혔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폭행을 하는 사람을 부상 입혔다거나…. 사실 요즘에는 이 법 덕분에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 "무섭다고 살살 하지 말고, 갈비뼈를 부러트릴 수 있을 정도로 압박해라."라고 교육하는 경우도 많다.(CPR은 심장을 누르는 것이지 갈비뼈를 누르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하자. 그러나 사실 CPR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너무 센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세기로 눌러야 하긴 한다.)
- 이 조항이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타인이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있다. 당장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험성을 동반하는데, 도와주고 누명쓰기식 일이 터질 수도 있다면 차라리 안 도와주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특별히 이 조항이 없더라도 위험 감소 이론에 따라 상대방이 처한 위험을 감소시켰다면(ex.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혔을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 그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길고 긴 법적투쟁과 소송 끝에 얻은 결과이므로 앞서 언급한 면책조항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타국에서 특별법에 면책조항까지 굳이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잠깐 생각해봐도 간단하게 결론이 나는 일인데, 확실하게 면책조항이 있어서 소송 자체가 거의 안 걸리고 걸려도 간단하게 이기는 경우와, 각종 법률을 따지면서 오랜 소송을 진행하면 이긴다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 타인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응급환자를 보면 '반드시' 구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처벌이 가능하다.[3] 다만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앞의 조항인 의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규칙이 성립해야만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엿먹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진퇴양난의 사태가 발생한다.
나아가 도덕과 법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적용하는 사항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단,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첫째 사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마리아인 법이 아닌 의료법이 우선시된다는 말. 업무수행 중인 응급의료인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응급의료인이 아닌 일반 의료인이거나, 응급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비번일 때는 자신의 구조행위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
3 문제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기에 빠진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윤리적인 문제 아래 시행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도덕과 법의 잣대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망정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냐는 것이 주요 비판 대상. 도덕과 법의 구별기준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봉이 김선달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어린 친척인데도 구하지 않는 등 특별히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는데도 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법으로도 '부작위(행동하지 않음)'로 인해 처벌받는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의무를 포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즉, 현행법은 피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만을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직업이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가 없는 이들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착한 사마리아법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앞서 설명했듯이 진퇴양난을 만드는 악법이 된다.
4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은 되어있으나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상당히 불완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특히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등이 해외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인정받기 힘들며, 설령 선의나 사유가 인정되어도 "정도가 지나쳤다."나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었다." 등의 이유(과잉)로 처벌되는 게 일반적이다. 즉,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개입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인지 정당방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묻지마 테러범이 사람들 한복판에서 사람을 패죽여도 그 맞는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 하에 그냥 멀뚱멀뚱 보는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가 되었다. 일단 가해자에게 평소 앓던 지병은 없는지, 술은 마셨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말려야 정당방위가 된다. 삭선 그어놨다고 장난인 게 아니라 처벌받은 사례들이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방관자 효과 등을 참조.
대한민국 형법에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하는 경우는 유기죄로 처벌하는데,[4] 법률,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방치한 경우에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법률, 계약상 의무 없는 자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열거설). 다시 말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술 먹다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던 사람이 굴러떨어져 얼어죽든 말든, 동행한 사람은 유기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5] 이는 일반적인 부작위범이 법률, 계약 외에도 사회상규나 조리에 의한 작위 의무를 지우는 것과 비교 된다.
경범죄처벌법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다. '요부조자 등 신고불이행'이란 것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 법과의 차이점은 부조 대상을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형법의 부작위범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4.1 구급법(응급처치)의 면책조항
이 면책조항은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나 해당하는 면책 조항이다. 응급처치를 어설프게 이해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책임을 면해주는 조항이 절대 아니다. 완벽한, 흠잡을 데 없거나 최소한 그에 버금가는 응급처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응급처치 면책조항을 어설프게 이해하고 "사람은 일단 살리고 보자. 응급처치는 처벌을 안한다더라."라고 떠드는 이가 본 나무위키 항목을 본다면, 본인의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응급처치를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고 높은 비율로 위급한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나라는, 당연히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사회적인 대우[6]는 물론이고, 그 이전에 그만큼 전 국민에게 정규교육이든 그 외의 교육이든 실시하여 응급처치를 군대에서 복무신조 암기하듯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일단 이 구급법 면책조항 항목을 읽기 전에는 제발 최소한 나무위키의 구급법, 심폐소생술 항목과 인공호흡 항목은 읽어 기본적인 개념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구급법을 실행하고자 하는 이는 전문기관의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익히자. 군필자는 군대에서 구급법을 배웠다고 자만하지 말자. 군대의 구급법은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지만 개선된 구급법과는 차이가 있고, 예비군이 현역 때 배운 지식을 매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자만은 버리는 게 좋다. 이 면책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은 알아둬서 나쁠 게 없다. 위급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급한 사람이 바로 옆의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다.
과거 한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자칫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는 일에 휘말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기에 2008년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적용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다시 말해,
- 1. 일부러 해를 가하지 않았다.
- 2. 이치에 맞는 도움을 주었다(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 3. 내가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인데 병원 또는 그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중이 아니였다.(일하다 그런건 사마리안법에서 보호받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 1. 응급환자로부터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된다.
- 2. 구조과정에서 응급환자가 다쳤더라도 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 3. 구조과정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자의 잘못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잘못이 있어서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되더라도 그 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된다.[7]
쉽게 말해, 상식적으로 어지간히 정신나간 짓을 한 경우만 아니라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심폐소생술 할 때 옷을 벗겼다고 성추행이라느니,[8]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상해라느니 이런 개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2016년 현재도 여전히 브레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니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거나, 늑골(갈비뼈)가 나갔으니 수백만원이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경우가 여전히 있다고 한다. [5]
만약 피구조자나 그 가족들이 갈비뼈 치료비[9] 내놓으라는 등 헛소리를 시전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뭐 내놓으라는 몰지각한 진상일 뿐이다. 이 경우 출동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나아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거나 이 법률의 이름(응급의료) 정도만 기억하고 있다가 찾아내어 한 마디만 해 주면 된다.[10]
그러나 현재의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있어도 불완전한 건 마찬가지다. 세간에는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이 완전무결하게 의인을 보호하는 법이며, 따라서 길가에 쓰러져있는 이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응급조치하라고 골든타임 운운하며 무책임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의 응급조치 면책조항은 부실하고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우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 부분이 논란이 많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면 그냥 놔둬도 죽는 상황이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하지만 실제 절대 그렇지 않고 소송에 휘말리면 복잡해진다.사망시 감면에 관한 질문에 보건복지부의 답글 게다가 민사책임은 감면조차 없다. 정확하게는 사상(死傷)에 대해 민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긴 한데, 감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사책임이 있지만 선의의 행동이었으니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겠다는 의미고, 형사책임이 있으면 그에 따른 민사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상해만 민사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 항목에 설명되어있는 사망률, 즉 심폐소생술을 시도해도 사망하는 비율이 70%임을 생각할 때 이는 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조항이다.
진단이나 부검 등 조사 결과 사망과 심폐소생술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이마저도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긴 초조함과 환자의 유가족들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거기다 설령 완전히 교과서대로 실시해도 응급처치의 특성 상 당연히 조사 결과 관련이 어느정도 있다고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면이라는 말은 사망은 고의와 중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과실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즉 일반과실도 (감경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응급처치를 실시하는 급박한 상황에 당황하여 전문기관 신고가 지연됐다든가[11], 조사나 진술 시 정석과 다른 방법을 진술한다던가 하면 그냥 답이 없다. 조항이 면책이라고 되어있으면 모를까, "감면"이라고 해놓은 바람에 이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죽는거 아니었느냐."라는 말은 전혀 소용 없다. 설령 형을 면제해줘도 과실치사 전과에 민사책임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 부분만 해도 단순히 "응급처치는 법으로 '무조건' 보호받으니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는 반대로 이 응급처치 면책조항은 물론 응급처치 자체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과연 저 감면이라는 표현이 필요했는가 하는 부분도 분명 지적하고 들어가야 할 문제다. 향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 애초에 가장 문제되는 고의로 상해나 살해하거나, 중과실, 특히 심폐소생술이 필요없는 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상해 등을 입히는 행위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어디까지나 "선의의 과실", 즉 지나가는 이의 심폐소생술이 없다면 죽거나, 설령 살아나도 뇌사 혹은 뇌에 심각한 장애를 입을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만을 두고 책임을 판단하는 것이 이 응급조치 면책조항이다. 사망은 중대한 문제니 상해와는 구분하려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여기서 감면이라고 표현한것은 명백한 입법오류로 굳이 구분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이었던 셈이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다. 즉, 설령 정석적이고 빈틈없는 완벽한 응급처치라도 이성에게 응급처치를 할 때에는 필연 일반 상황에선 성추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12], 이에 고소하고 보는 몰지각한 사례가 아직도 속출하고 있는 것.
사마리안법이라는 건 결국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일부 요건에 맞는 이에게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선의의 행동을 한 의인이 입게 되는 피해 자체를 막아주는 법이 아니다. 무죄=피해없음이 절대 아니라는 의미. 즉, 억울한 누명에 대해 조사받고, 사례처럼 소송까지 갈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들어간 그 시간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희생에 대해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혹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냐는 이가 있다면 무고죄 항목을 다시 보자.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무고죄는 성립도 안한다. 즉 살려놨더니 보따리내놓으라던 이를 역고소해봐야 "난 정말 성추행인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양심팔아먹은 발뺌을 하면 괜히 사람 살려놓고 억울하게 시간과 돈만 허공에 날리고 호소도 못하는 것이다. 고소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은 본인이 책임질 일도 없겠다 이때다 싶어 한 몫 챙기려고 고소하는 셈이다.
왜 면책조항만 있고 구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겠는가? 사마리안법이 의인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인의 도움이 상식이 되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응당 그 도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그에 맞는 제도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고소가 진행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시, 의인 덕분의 목숨을 구한 이가 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게 증명됐으므로 최소한 그 무죄판결받기까지의 비용 전부를 고소를 제기한 이가 부담하는 등 의인의 피해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보완되기 전에는 일반인이 아무런 부담없이 다른 이에게 선의의 손길을 베풀기 힘들고, 의인은 그만큼 상당한 각오를 해야 한다. 앵무새마냥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홍보하기 이전에 응급조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면책조항조차 심각한 구멍(심폐소생률의 사망률 70%)이 있고 의인에 대한 양심과 마땅한 보호조차 없는 현실부터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행한 응급조치에만 적용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담당한 의사가 "이 환자는 피고인의 응급조치 덕분에 살아났다."라든가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위급했다."고 증언해주면 당연히 응급처치 면책조항에 의해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의 관점과 민간인의 관점은 차이가 없을 수가 없다. 혹여나 본인은 정말 위급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보니 그냥 정신을 잃은 것이더라 하면 상해와 준강제추행을 피할 길이 없다.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이에게는 엄청난 폭행이다[13]. 구급법 교육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응급처치를 잘못했다간 당연히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최소한 기나긴 조사와 소송은 각오해야한다.
참고로 119나 경찰에 신고했을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지식은 있는가."와 "응급처치 지식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각 방법."등등 해당 기관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을 요청하며, 그 요청 외에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람을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야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려면 응당 가능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우선이고, 본인의 어설픈 응급조치는 당연히 연락수단이 없는 등의 부득이할 때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애초에 왜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응급조치 면책조항에 "왜 중대한 과실은 면책이 안 되는지," "심폐소생률을 시행해도 사망률이 적지 않은데 왜 사망에 대한 민사책임은 벗어날 수 없으며,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닌 감면(유죄)이라고 하여 문제를 유발했는지", "왜 응급조치가 본래 자격이나 면허 등이 있는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자. 치기 어린 의욕만으로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일 수도 있다. 정 본인이 "생명은 귀하고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면, 응급조치할 생각 이전에 전문가의 지시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행할 만큼 그 응급조치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것부터 시작하자.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양심과 신념에 달린 것이니, 정말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것도 옳지 못 한 것이지만, 정작 응급처치에 대한 국민적인 교육과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최소한의 노력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응급처치 면책조항만 열심히 홍보하는 것 역시 옳다고는 볼 수 없다.
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본인이 응급처치 이후에 혹여나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애매한 수준이 아닌 확실한 수준으로 숙달하고, 현장에서는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3의 증인의 도움이 필수다. 제3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응급처치 행위를 증언해주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의 압도적인 체력소모량, 이에 전문적인 구급대원이나 의사도 최소 2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사실, 한국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10분 안팎인 점[14], 민간인의 심폐소생술의 본질이 심폐기능을 살리는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인계할때까지 심장과 폐를 억지로 움직여 뇌의 괴사 등을 막는 것임을 생각할 때, 도와줄 제3의 인물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다. 거기에 심폐소생술을 아주 간략한 공익광고의 요약 그림으로 잘 익히고 있으면서, 정작 그 심폐소생술이 그 어마어마한 체력소모에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다는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각종 GYM(헬스 운동)에서 트레이너나 거울 없이 일정 횟수 이상 넘어가면 자세가 어떻게 비틀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응급구조사같은 프로가 아니라면, 체력의 한계에 의한 교대 외에도 가능하면 타인이 자세를 확인하는것은 의외로 매우 중요하다.[15] 거기다 교대대기자의 환자 상태 확인과 그 외에도 골목이나 건물의 경우 밖에서 구급대원을 인도할 사람까지 제3자의 중요성은 끝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설령 혼자서 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람살리라고 소리치는 등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추가로 도와줄 사람을 찾아라. 다시 말하지만,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한 번 손댔으면 어떻게든 반드시 살린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침착하게 제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조금의 지연 없이 119에 본인이 신고하거나, 주변에 있는 이가 신고하도록 해야 하고 지시가 있을 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심폐소생술 항목에도 있지만, 관계기관 신고는 심폐소생술의 필수 단계 중 하나다. 특히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신고했다는 사실은 본인의 행동이 선의의 응급처치였다는 간접 정황이기도 하며, 반대로 신고의 지연이 있었고 그 지연사유가 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혹 기소되었을시에는 자신이 공격받을 이유가 될 수 있다[16].
만일 정신을 잃은 이의 지인이 있다면 위급 상황에 그런 정황이 있겠냐마는 본인이 안심하고 CPR을 하고 싶다면 승낙의 의사를 녹화든 녹음이든 뭐든 남겨놓는게 좋다. 당연히 응급처치하고있는 모습과 그 정황도 녹화하는 것이 좋다.[17] 물론 이것저것 제한되는 녹화같은 것보다 더 좋은 건 아예 공식 기관이나 공신력있는 단체가 발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녹화할 것도 없이 자격증 자체가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증명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병원에 인계된 후 심폐소생술 이후 인계받은 구급대원이나, 병원 의사에게 환자가 위급한게 맞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확인받고 이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겨야 한다. 본인이 무죄이며 정말 선의의 응급조치였음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의사의 증언이다.
의학 소설 보라눈 1화에서 교통 사고 환자의 외상성 기흉에 대해 흉곽을 볼펜심으로 뚫어서 숨을 쉬게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의해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경우 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지만 환자가 죽었을 경우 면책되지 않고, 심지어 이 경우는 주인공이 의사도 아닌 그저 의대생이라 책임을 피하는 게 쉽지 않다.[18] 사실 현직 의사들도 CPR이나 하임리히법같은 기초적인 응급조치조차도 차후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응급조치 후 현장에서 도망가는 경우가 꽤 있다.[19] 비행기 안과 같이 도망갈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의사가 아무도 안 나와 환자가 죽을 것 같은 경우에야 억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20] 의대생의 경우 소송의 결과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의사의 경우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고 병원에서 해고되고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4.2 위급 상황 외면 시 처벌 조항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인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기사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문제가 많다.
먼저, 이 법은 발의 배경이 "묻지마 범죄" 예방이다. 응급처치만이 아닌 "위급한 상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의 법안인데, 이 항목에 상술된 상황이나 도와주고 누명쓰기 항목에 연구되어 있는 사례들을 볼 때 목격자는 그냥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드시 처벌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의 발의 배경인 묻지마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해자를 제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해자에 대한 폭행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판례 상으로는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거의 없고[21] 과잉방위로 보거나 방위행위 자체가 아니라며 유죄판결한다. 특히 흉기를 지닌 가해자를 상대로도 가해자가 전혀 상처입지 않는 수준으로 단순히 가해자의 행동만을 제압하는 수준만 허용된다. 조금의 상처라도 생기는 순간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다.
이는 단순히 묻지마 범죄 외에도 유기된 사람이나 상술된 응급처치 문제 등, 위급한 사람에게 선의의 손길을 뻗었을 때 그 선의의 손길을 뻗은 의인이 혹여나 입을 선의의 피해를 보호하기는 커녕 모든 책임을 그 의인에게 지우는 현행 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구조 불이행죄를 먼저 발의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단순히 외국에서 시행한다고 국내에서도 시행한다는 발상은 비판받을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발의 단계는
- 1. 의로운 사람을 법으로 보호한다.
- 2. 사람들이 안심하고 위급한 사람을 돕는 게 상식이 된다.
- 3. 이후 위급한 사람을 돕지 않는 이를 처벌한다.
이 단계로 진행되는게 당연하고, 외국에서 시행하는 법을 국내에서 시행하려면 응당 그 법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당 국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방지하고 보호하는지도 따라와야 당연하다. 한국은 현재 1단계인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 즉,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대법원의 태도와 그 취지를 생각할 때 "흉기를 들고 있는 이에게서 위협받거나 상해를 입은 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폭행이나 상해는 죄를 묻지 않는다."와 같은 면책 조항이 먼저 신설되어야 함이 당연하며, 의로운 사람이 누명으로 억울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구조된 사람이 범죄 피해를 증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보복 범죄를 생각도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하는 특별법"과 함께 피해자, 신고자, 증인 등이 신분의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부터 정비하는 등의 갈 길이 매우 멀다.
5 관련항목
- ↑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이다. 사실 심장은 흉골과 갈비뼈로 단단히 보호되어 있는지라 어지간한 힘으로는 심장마사지를 하는 효과 자체가 없다. 애초에 교범에 2인 내지는 3인이 번갈아가면서 행하도록 되어있다. 한 사람이 하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전에 진이 빠져버리니까.
- ↑ 부러뜨렸더라도 큰 걱정은 필요없다. 사실 갈비뼈는 기지개를 펴다가도 금이 가는 등 생각 이상으로 약한 부위다. 만약 부러뜨렸다면 심폐소생술의 처치 이후 누운 상태로 안정시키도록 하자. 갈비뼈의 부상은 그 자체보단 뼈조각으로 인한 2차 부상이 더 큰 위협이다.
- ↑ 프랑스에서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진다. 이미 사법이 된 구 소련의 헌법에도 구조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 ↑ 물론 유기죄 외에도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 있다면 부진정 부작위범에 의하여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 나온대로 아들이 물에 빠졌음을 알고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 대법원 1977.1.11 76도3419 이른바 '마차 4리 사건'
- ↑ 도움을 준 이에게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어처구니없는짓의 빈도가 적은
- ↑ 법 조문을 잘 보자. 형사책임만 면제다. 사람을 과실로 죽였다는 전과가 남는다는 이야기다.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위에도 나와있지만 선진국에서조차 CPR로 살리는 경우는 20~30%밖에 안된다. 10명중 7~8명은 죽고, 그에 대한 책임은 CPR을 한 내가 질수 있다.
- ↑ 실제로 심폐소생술은 아니지만 하임리히법이란 비슷한 응급처치 시술을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기도가 막힌 여학생에게 시전했다는 사람이 그 여학생의 일행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여학생 일행 중의 개념인이 피해(...) 여학생을 나무랐지만 계속 이상한 눈초리를 받았다는 사연도 있다.
- ↑ 바로 아래의 본문과 각주에 기술되어 있지만, 애초부터 갈비뼈 치료비라는 게 좀 애매하기도 하다(…).
- ↑ 다만 아직도 의사의 경우 보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응급의료법이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관한 규정에 밀리기 때문. [1]
- ↑ 후술되어 있지만 사례로는 17분이다
- ↑ 사례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자극검사의 일환이지만, 심폐소생술 항목과 인공호흡 항목에 설명되어있듯 일반적으로 구급법을 하려면 당연히 심폐소생술의 압박부위 외의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을 방해하고, 정확한 압박부위를 찾는 것과 환자의 상태(드물지만 갈비뼈가 안 좋은 방향으로 부러져 돌출되는 등)를 확인하는것을 어렵게 하는 상의와, 여성의 경우는 브레지어 등 상체의 속옷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손을 이용해 정확한 부위에 흉부 압박(즉 가슴에 손을 댐)을 통해 심장에 충격을 줘야 하며, 인공호흡 시에는 입술마찰 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구급법은 높은 확률로 당연히 갈비뼈가 부러질 수밖에 없다
- ↑ 심폐소생술은 멈춰있는 심폐기능을 외부에서 가하는 힘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 움직이고 있는 심폐에 가하는 것을 전제하는게 아니다! 성인 기준으로 갈비뼈가 5~6cm가량 내려앉도록 1분에 100회 이상 누르는게 멀쩡할리가 없다. 성추행문제는 둘째치고 괜히 갈비뼈가 100% 부러진다는게 아니다. 문제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커녕 심지어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는것조차 미숙하거나 확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 ↑ 성인 남성의 한번에 시행할 수 있는 체력의 한계치는 평균적으로 거의 2분이고 이후 교대하는 것이 공식적인 권고 수치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은 구급차가 도착해도 멈추면 안된다.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내려 본인의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을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 ↑ 군필자는 군대의 병기본 응급조치 평가 시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감점되는가를 회상하면 이해하면 쉽다. 팔꿈치가 몸무게를 못이겨 굽혀지거나, 팔과 어깨가 지상에서 수직이 되지 않아 힘이 분산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누르고 있게 되는 그런 것들.
- ↑ 의사의 경우지만 119에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실로 고소된 예도 있다기사. 동료 의사가 진료 중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해당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응급처치를 같이 실시한 것. 신고는 산소호흡기와 기관삽관 시도 등으로 17분 지연됐다. 결론은 형사에서 주치의는 기소되었고, 도움을 준 의사는 기소유예, 즉 죄가 있긴 하지만 선의의 응급처치 중의 벌어진 일이니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처분을 받았다. 민사에서는 얄짤없이 패소해 둘 다 배상해야 했다. 일반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손 대는 순간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 물론 응급처치를 제대로 알고 있고 녹화해도 될 정도로 자신있는 이에 한하여. 응급처치의 기본도 모르는 이가 녹화할 시 녹화된 해당 영상이 어디에 쓰일지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게 중요한거다
- ↑ 입원실서 환자 숨져가는데 당직의사가 없었다면?
폐쇄 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 의해 오전 2시 40분께 단독 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 고통스러워하던 A씨는 오전 3시께 의식을 잃고 병실 바닥에 쓰러졌다.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이 A씨를 일으켜 세우고 흉부 압박 등 심폐 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오전 3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현장에 의사가 없었던 탓에 제세동기 사용, 기관삽관, 응급 약물 투약 등의 응급 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2]
이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의료인으로서 면허가 있는 간호사도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조차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이상의 처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의대생이 소송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0%다. 의사 면허 없는 진료 및 치료 행위는 환자 또는 유가족의 소송 이전에 의료법 위반이다. - ↑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그 의사 승객을 지켜줄까
승객 김모 씨는 의식을 잃은 택시기사를 급히 차량 밖으로 옮겼다. 그리고 침착하게 심폐소생술(CPR) 등의 응급처치를 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소방서가 작성한 상황보고서에는 ‘소방대 도착 전 승객 김모 씨가 차량이 불타는 와중에 운전자를 외부로 이동 조치 후 CPR 등 응급처치 실시함. 의사인 손님의 침착한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아찔한 사고였음’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마포소방서 측은 이 승객이 34세의 서울 S병원 외과의사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본지가 S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택시사고 현장에 있었던 34세의 외과의사는 찾을 수 없었다.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서 현장에서 본인이 알려준 대로 기록만 했을 뿐”이라며 “의사신분인 것은 맞는데 아마 소속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병원 명칭을 다르게 말한 게 아닐까 싶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3] - ↑ 다급히 의사를 찾는 닥터콜 기내방송 나갈까 말까
산부인과 전문의 A교수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장시간 여행에 지쳐갈 무렵 갑자기 의사를 찾는 기내방송이 들려왔다. 탑승한 70대 노인환자가 발작을 일으켰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호출(Doctor Call)이었다.
A교수는 불현듯 환자가 잘못되면 의료소송에라도 말리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몇 분을 망설이다 세 번째 콜이 울릴 때 서야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환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달려나갔다. [4] - ↑ 우스개소리나 단순 대한민국 비하가 아니라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제하고는 정당방위,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을 인정하는 판례는 다 합쳐서 10개도 안된다.(부당한 공무집행 관련까지 합쳐봐야 20개도 안된다) 정당방위 등을 폭넓게 인정하면 반대로 과잉방위를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이를 고려한 것이고, 실제 누가 봐도 억울할만한 일은 형량을 줄이거나 대부분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 그러나 어쨌든 유죄는 유죄로 인생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기에는 충분하다. 형법 등을 공부하는 경우 공부하는 실제 요령이다(즉 인정받은거만 외우고 인정되지 않은 것은 외울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 무죄를 받아서 대법원 판례까지 안간거 아니냐고 하는 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무죄를 받을 무고한 이를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해당 검사의 승진길을 막는 매우 치명적인 일이다. 검사도 당연히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