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고 누명쓰기

이 문서에는 집단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틀이 달린 문서에는 독자연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들은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반론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하기 전에 문서 내 검색을 통해 중복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단연구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협의되지 않은 다중 관점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본 문서는 토론을 거치지 않았으나,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덧붙인 결과 다중 관점을 따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하시는 분은 토론을 통해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관점들이 정리되지 않고 난잡하게 뒤섞여 있는 상태이며 서술상의 모순이 존재하므로 독해 시 주의를 요합니다.

1 개요

당하면 안되는 것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되어버렸다는 사연글.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소글로서 패턴은 대체로 비슷하다. 꾸준글이나 클리셰처럼 느껴질 정도. 그만큼 흔하게 발생한다는 증거도 되거니와... 이런 사연이 실제로 픽션에서 클리셰로 쓰이기도 하니 클리셰 문서의 하위 문서로 넣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애초에 관련 속담[1]이나 이야기조차[2]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유구한 역사를 지닌 사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방관자 효과 가 일어난 거다.[3]

남을 돕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로 간주되지만, 아래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이 조금만 안 좋게 흘러가게 될 경우 현재의 사법 제도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것도 있고.

2 시나리오

  • 발단 :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4]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나"[5]는 그걸 목격하고 끼어들어서 다른 가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를 도와준다.
  • 전개
    • 반전형 :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한 사이로 단지 단순한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나"가 가해자를 제압하자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자기 왜 괴롭혀?'라면서 "나"를 공격한다. 경찰이 나타나자 피해자는 "나"가 가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증언한다.
    • 증발형 : 가해자를 제압했지만 겁먹은 피해자는 그 동안 도망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가해자는 경찰에게 "나"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신고한다. "나"는 피해자를 찾아 증언을 확보하려 하지만 찾을 수 없어 결국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 거부형 : 증발형에서 이어지며, 피해자는 찾았으나 쪽팔려하는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하는 데에 수치심을 느껴 증언을 거부한다. 결국 "나"는 누명을 벗을 수 없게 된다.
    • 오해형 : 아무튼 범인은 도망가고 피해자만 남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한다. 피해자가 "나"를 범인으로 오해하고 만 것이다.
  • 절정 :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큰소리를 치고, "나"는 억울하게 가해자에게 빌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피해자는 도피하여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나, 되려 가해자 쪽에 서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
  • 결말 : "나"는 범죄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며, 전과에는 빨간 줄 하나가 생기고 막대한 합의금까지 물어주게 된다. 조금 나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끝나는 정도.
  • 외전 "성희롱입니다." : 여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평소 구급법을 알고 있던 "나"는 CPR이나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여 여자를 구해준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몸을 만졌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나"를 고발하여 피해를 입게 만든다.[6]
  • 낚시형 : 피해자 역을 할 (주로 여성) 대상과 가해자 역을 할 대상 2인조가 서로 짜고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을 자신들의 판에 끼어들게 유도하는 연극을 펼친다. 당연히 말리고자 끼여든 제3자는, 2인조로부터 가해자로 몰려 합의금을 갈취당하는 형식이 주류이다. 게다가 갈수록 수법이 악랄해져서 굳이 사건 현장을 만들 필요도 없이 물건만 흘리고는 피해자가 이를 주워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면 도둑으로 몰아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도 존재한다.

3 현실의 사례

매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런 사례는 인터넷을 5분만 뒤져봐도 얼마든지 등장한다. 이런 걸로 사기쳐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돈을 뜯어내는 사람도 있을정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연글이 전부 다 이와 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덕분에 도움 주는 것이 매우 꺼려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의 사례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글같은게 아닌, 실제 있었던 일들.

  • 누명은 쓰지 않았으나 도와주다가 봉변당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무시한 케이스
성폭행 위기에 처한 여대생을 구하고 범인과 격투하다 사망했을 때, 여대생은 그 이후 유족에게 전화 한 통의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사망한 협자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으며 그의 남겨진 아내와 딸은 현재 생활고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 철도에 떨어진 어린아이를 구하고 두 발목을 잃었으나, 구해진 어린아이와 부모가 증발하여 끝내 찾지 못했던 사건.#[7]
  • 청과물 상인이 길 잃은 3세 아이를 잠시 맡아주고 부모에게 데려다 준 다음, 아동성폭행 범죄자로 몰린 사연.##
  • 구조대원이 여성을 구해줬더니 성추행으로 몰아간 사건도 있다.# 이것으로 인해 여성들을 구하기 위한 여성구조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덕분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글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댓글에 이분이 보인다면 기분탓인가
  •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더니 치료비를 내 놓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의로운 협자(俠者)가 사망 혹은 그에 준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는 바람에 그 덕분에 이슈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들은 큰 이슈를 끌지 못한 채 서서히 묻혀져가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의로운 협자가 이슈화될 정도의 참혹한 결과(ex:사망)를 맞지 않은 사건들은 더 묻히기 쉽다는 이야기.[8][9]

이런 사례가 묻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법률상에서는 단순폭행이나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자나 제3자가 증언해주지 않는 한 누명을 벗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2006년 펑위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다. 버스를 타려던 노인이 사람들에게 깔려 넘어진 걸 부축하다가 가해자로 몰린 사건이며, 2심 진행 중에 쌍방합의 하에 고소가 취하되었다. (이후에 실제로 가해자였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또 2015년에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희생당한 청년에게 아이의 부모가 누명을 씌우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금방 진실이 밝혀졌지만 위의 펑위 사건에 이어 중국인들에게 다시금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주고 말았다.

3.1 누명 씌우는 피해자의 입장

  • 반전형 : 사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제3자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신이 잘 아는 사람(가해자로 보이는)을 공격하는 상황이므로 아무리 좋은 뜻으로 끼어들었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설사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도 잘 아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걸 말리면서 잘 아는 사람을 공격한 제3자에게 더 적대감을 보이고 남편이나 애인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벌일 수 있다.
  • 증발형 / 거부형 : 증발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폭행 당할 뻔한 것조차도 주변에 알리기 싫고, 사건이 있었던 것 자체를 망각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다. 이런 피해자에게는 도와준 사람조차도 '꺼림직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어버려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이다.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려 한 선량한 사람을 떨쳐내는 이기적인 짓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더럽혀졌다는 인식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숨기기에 급급하고 증언 등에 나서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의 목격자가 있거나 평소 녹화 장치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에서 유효한 해결책은 없다.
  • 오해형 : 피해자가 도와준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는 경우. 슬프지만 보통 이런 사건은 야간, 그것도 불빛조차 잘 안 들어오는 외진 곳에서 일어나며, 미수에 그쳤든 물리적인 피해까지 입었든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따른 공포 때문에 제정신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심하면 PTSD가 발병할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의 얼굴이나 인상착의를 제대로 인지하는 건 연령차이나 목소리의 차이가 크지 않는 한 대체 누가 날 구해준 사람이고 범한 사람인지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다소의 기억상실이 동반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의 미숙함도 한 몫 거들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잡았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면, 수사기관의 권위가 본인의 모호한 기억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기관이 지목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보는 기억 수정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심지어 목소리, 연령, 체격, 얼굴이 매우 차이가 큰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억이 고쳐져서 완전히 사건과 무관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장 억울한 사례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해결책이 없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보통 다른 증거보다도 피해자 증언이 우선시될 수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나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해도 누명을 벗기는 어렵다.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증언이 있으므로 범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운 좋게' 진범이 따로 잡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벗어날 방법이 없다. 설사 누명을 벗는 경우라도 '증거 불충분' 정도가 한계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범죄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정도로 보도될 것이다.
  • 낚시형 : 자신의 재미를 위해, 또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한 경우. 모든 경우 중에서 가장 악질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피해자들의 행동이나 사고관에는 다음과 같은 큰 후폭풍이 따른다.

3.2 이런 인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찰에 제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성폭행, 강간, 묻지 마 살인 등의 대상이 된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부지했다면 다음에 할 일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신고를 하는 이유로는 일단 경찰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 가능하면 범죄자를 붙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고,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며, 본인을 도와준 이가 억울한 누명 등으로 피해를 입는것을 막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입을 닫는 사람들의 해명을 가장한 궁색한 변명과 이런 변명에 대한 옹호론이다. 이 경우 보통 피해자가 당한 일이 알려지면 손해이니 애초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면서 결과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벌어지는 이후의 파장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해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보호해줬다는 거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당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정상이고, 이미 하였다면 도와준 이에 대해서 경찰에 언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날테니.) 그런데 도와준 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아예 무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신고를 아예 않는 경우를 뜻한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자가 체포되지 않을 가능성과 앞으로도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협자가 엿 먹는 사건은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것이고, 피해자의 조작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말이다. '여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옹호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가해자가 멀쩡히 돌아다니며 미래에 다른 여자를 죽이거나 강간해도 괜찮다는 소린가?[10]
중요한 것은 개인에게만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고 뒤처리는 나몰라 하는 사회가 가장 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도와주고 누명을 쓰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저런 걸 그냥 지나친다고 해서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다.

3.3 미래에 실제로 의인의 개입을 차단하게 할 경우

이러한 인식이 점차 퍼지면 퍼질수록 여성이 겁박/폭행/성폭행/살해 위협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른 척 지나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현재 이미 조성되어서 그냥 신고만하고 떠나는게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한 위키러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신고도 하지않고 그냥 떠날듯 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착될수록 당연히 해당 상황에서 여성이 도움을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범죄의 피해자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남성이 범죄의 해를 당하고 있는데 저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같은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11]

이미 이런 분위기는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다. 긴 말 필요 없고 이 항목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결국 어떤 결론을 내놨는지만 봐도 답이 나온다. 심지어 유흥가가 많은 지역에서 일을 하던 어떤 이는 일명 '퍽치기 단'이 지나가던 술 취한 여성을 기습하여 폭행하며 이 년이 감히 바람을 피워!?라며 '바람을 펴서 응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폭행한 뒤 빼앗은 여성의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12]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여성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까봐 입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해당 여성은 문자 그대로 말도 못하게 얻어 맞았다. 결국 여성이 혼자 일어나서 집에 갈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일화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자 근처에서 꽤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라는 답변까지 받았다고 한다.

술자리에 모여 이런 주제가 나오면 "주제넘게 나서서 도와주는 놈이 바보"라는 결론으로 만장일치 되는 수준. 의협심으로 공격받는 여성을 도와줬다가 여성은 묵비권 행사, 경찰로부터는 공무집행 방해죄, 범인으로부터는 전화 협박을 당하면서 폐인이 되는 사람들의 사례를 너무 흔히 접하는 탓이다. 심리학적인 방관자 효과를 강하게 만들고 도와주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치는 영웅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들 스스로가 각종 위협에서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의 비율을 높이고 후자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이득인 것이다. 그래야만이 여성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영웅들에게 감사 인사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 실제로 대로변에서 성폭행을 하는데도 말리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도와주고 누명쓰는 상황이나 자신의 몸에 가해질 위해를 우려하여 방관한 것. 2012년에 벌어진 일이니 실제 이 도와주는 놈이 바보란 인식이 퍼질 대로 퍼진 이후의 일이다. 5년 전인 2007년만 해도 이런 사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 그런가 하면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무차별 흉기 테러로 인해 여성과 남성을 포함 다수의 사상자가 나는 자리에 우연히도 지나가던 격투기 챔피언과 전직 대통령 경호원이 있어 이들이 범인을 제압하여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범인보다 개입한 사람의 능력이 훨씬 우월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더 약한 사람이어서 범인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역으로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 문제가 아주 복잡해진다. 엄청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 같은 경우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런 저런 단체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적으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더군다나 이런 경우는 사고가 아니라 '개인의 의지'라는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13]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 법률적 문제도 있고.
미국 같이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부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천길로 갈 확률이 크다 하겠다.
  • 미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재정된 이면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정신이상자의 칼에 찔린 여성이 100미터 이상 도망가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들 본체 만체 하다가 결국 여성이 따라잡혀 끔찍하게 살해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누나가 을 들고 묻지 마 살인을 하러 나가는 걸 남동생이 말리다가 누나를 살해하게 되어 살인범이 되기도 했다. #현재 삭제 되었다.

3.4 인도적, 도덕적인 시각에서 볼 때

시나리오의 '반전' 항목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다. 이 이야기가 거의 최초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12년 현재 10년도 지난 약 2001년도 경의 일로, 당시 발간된 호신술 서적[14]에서 등장한 사례다. 책 내용을 보면 '어떤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마구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를 때려눕혀 제압했더니, 여자가 자기 애인 패죽이는 깡패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라는 식으로 나와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악하게 했던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녹취록에 대한 뉴스 기사다. 내용 중에 보면 경찰이 '부부싸움인가보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자들은 부부싸움이라면 끼어들기 어려워하는 한국의 풍조를 악용하여 여성을 협박하다가 행인에게 얼마든지 "이것은 부부싸움이다. 끼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바로 위 사건 사례 2의 뉴스기사에서도 강도가 "부부싸움이요."라고 수작을 부렸다는 대목도 등장하고 있다.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것을 도와주러 가는 것은 당연히 '도덕적으로는 옳은 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당장 여성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당연히 가해자 측을 제압하거나 진정시켜야 하는데, 열심히 패고 맞는 옆에 가서 '저기... 혹시 두 분 부부십니까?' 하고 정중하게 여쭈어 묻고 강도 상황일 때만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은가? 실제로 이런식으로 물어봤던 위키러도 있다 거기다 만약 강도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강도는 당연히 '예 저 강도입니다'라고 대답할 리 없고 십중팔구 부부싸움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피해여성은 반대로 말할 것인데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올바른 선택은 당연히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제압한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로 부부싸움이나 애인 간의 싸움이라고 해도 일단은 폭력을 막는 것이 합당하다. 부부싸움/데이트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보통 여성)가 맞아죽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맞아 죽는 피해자에게 있어 범죄자에게 맞아죽는 것만 억울한 일이고, 남편(혹은 애인)에게 맞아죽는 것은 괜찮은 일일 리도 없다. 문제는 부부싸움이나 연인간의 데이트의 경우 도와주니 가해자인 자신의 배우자/애인을 옹호하는 사례가 잦아 더더욱 도와주기 힘들다는 점.

여성이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 사례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성폭행의 경우를 보자. 애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겁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거기다 해당 상황을 보고 도우러간 협자가 이 상황을 '일탈의 스릴을 즐기는 연인'이라고 봐야 하는가? [15] '여성이 겁간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가? 무엇보다 실제로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 후 살해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데 이 경우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도 불가항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막말로 강간범한테 "멈춰요!"라고 소리친다고 강간범이 그걸 멈춰주겠는가?(…) 얌전히 도망이라도 가주면 다행이지 오히려 이 쪽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바에는 눈치를 못 챈 틈을 타 한타에 범인을 무력화시키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물론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자라며 매도 당해서 인생 망쳐선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성폭행을 당하려는 사람을 도우려던 의로운 사람이 억울하게 개쌍놈에게 되려 을 뜯기고 폭행전과가 생겨 취업길이 막히는 건 당연하고 짓지도 않은 죄로 누명을쓰고 평생을 살아가는 건 괜찮단 말인가?

'당신이 비록 나를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수치스럽고 무서우니/혹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당신이 범죄자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혹은 내가 증언 안해도 상관없다.'는 주장은 당연하지만 절대 해선 안 되는 주장이다. 협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도운 이유는 협자의 선한 마음씨 하나뿐이다. 이 선한 마음씨에 의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은 당사자의 응답이 사욕만으로 가득찬 응답이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협자는 피해자의 도움이 없으면 감옥에 가거나 전과기록이 남을 위험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협자의 선한 마음씨를 공감하지 못하고 잠수탄다면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인가.

다만, 피해자가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와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범인에 의해 부상을 입어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부상자를 도와줄 수단이 없을 때다. 피해자의 경우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자리를 피하면서 그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112나 119에 똑바로 신고하고 누명을 쓰지 않도록 제대로 증언해 주면 된다. 이렇게 도움 받고 도망쳐서 무시하는 사례가 있어서 키배거리가 되건 말건, 일단 정당화되는 경우가 이렇다는 얘기다.

3.5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

연간 120~150건 정도의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및 신고자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자를 상대로 한 보복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경우, 재판중 증인으로 출석을 당하게 될터인데, 이 과정중에 가해자에게 얼굴과 이름등 정보노출이 생겨버리고, 이사람이 종신형이나 사형등, 사회에서 영구격리 되지 않는이상, 언젠간 감옥에서 나오게 될텐데, 증인에 대해 가해자측이 아직도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복수심에 불타 보복범죄에 휘말리는거다. 거기다가 한국은 아직 증인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썩 크게 인식하지않아 증인이 무방비하게 방치되는경우도 많다.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전 합법적으로 증인의 정보를 얻어낼수 있다.젠장

4 인식과 문제점

실제로 위와 같은 사례가 일어났을 때, 협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제점을 나열하기 전에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이런 사건을 매일마다 처리하는 경찰로서는 해당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물증이 없는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발형인 경우 협자가 아닌 단순 폭력범이 빠져나오기 위해 소설을 지어낸 것일지도 모르는데 사연만 듣고 믿어줄 수도 없는 일이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베테랑 경찰들이라도 업무처리를 사적인 감정만 갖고 한 쪽 편을 들어줬다간 공정성 문제로 항의를 듣게 될 테니 눈에 보이는 증거 - 그러니까 악당이 폭행으로 상처를 실제로 입었다는 사실 - 로만 사건을 종결지으며 "억울한 거 알겠는데 어쩔 수 없다. 좋게 합의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선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설령 먼저 폭력을 쓴 게 아니라 역으로 범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다가 반격한 것조차 폭행죄 내지는 과잉방어로 역고소당하는 경우도 많다. 항목 참조.

4.1 인터넷상에서

남초 사이트인 루리웹이나 디씨 등지에서 특히나 많이 거론되는 떡밥이기도 하고 여초 사이트라고 하는 네이트판에도 비슷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며 그럴 때마다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말그대로 극과 극을 치닫아 과격한 랩배틀 싸움을 구경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 지식IN에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자를 구해줬는데 여자가 증발해서 괜히 치료비만 물어주게 되었다, 이를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는 질문글을 자주 볼 수 있다. 괜히 정의감을 불태우지 말고 관여하지 않고 경찰에 알리고 제갈길 가는 게 낫다라는 답변이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인의 경험담에 대한 허무맹랑한 자작극 또한 판을 치며 키보드워리어들의 자작극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휩쓸려 사회 전체적으로 알 게 뭐야라는 분위기가 확대재생산되어가고 있다.

남초 사이트에서는 이 도와주고 누명쓰기를 더욱 확대해석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게 손해라고 하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이 많은 건 문제라 할 수 있다. 여자가 봉변당하는 거 도와줘 봤자 너만 손해본다고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자. 또한 무책임한 피해여성들의 태도는" 누구를 엿먹이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 남자들의 의무는 절대 아니라는 것. 누구나 조언을 하려면 듣는 사람에게 이로울만한 이야기를 하는게 상식인데, 괜히 나섰다가 다치고 범죄자로 찍혀서 인생 망치기 십상인데다 설사 잘 풀려봐야 칭찬 한번 듣고 끝나는 일을 하라고 권할수는 없으니, 도와주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범죄자와 공범으로 매도하는 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4.2 법률적인 시각에서 볼 때

범죄의 현장은 지극히 급박한 상태이고, 전문가인 경찰조차도 판단을 잘못할 수 있는데 만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초인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 협자가 늘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제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문단의 발단 같은 경우라도 어쩌면 소매치기인 여자가 도망치기 위해 지갑을 털린 남자를 치한으로 몰며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상황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도 모르고 대뜸 남자를 후려패버리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심한 경우 편견에 가득찬 불합리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협자를 자칭하고 다닐 수 있으며, '자신이 보기에 범죄자처럼 보였다'는 단견적인 이유로 실제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하는 사례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기 행동을 공인하고 법률적으로 긍정하는 행동은 눈 앞의 협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아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협행으로 사건이 잘 해결된 사례는, 물론 협자가 자신과 상대의 기량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통계적으로 바라보자면 잘 되고 말 되고는 운이나 확률에 달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

협행을 영웅시 하며 협행을 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예를 들어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보기만 하더라')하는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언제나 눈 앞의 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올바른 해결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경찰과 같은 전문적인 치안 조직은 왜 존재한단 말인가?

이 항목은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돕는 행위에 관한 것이지 평온한 상태에서 나서는 적극적 협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방향으로 확대해석하여 '도와주기' 자체를 문제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자.

4.3 사회 윤리적인 시각에서 볼 때

고대로부터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를 바라왔고, 협행을 통한 자력구제는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간주받아왔으며 결코 탐탁하게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법률과 공권력을 통한 사회질서 유지가 일반화되었다. 또, 협행을 장려하면 부랑배들의 발호나 마틴 트레이번 등의 비극적 사례는 확실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허나 이 항목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은 보편적으로 협행이라 인정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또한 법률은 평화롭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평화로운 상황이 깨지고 공권력이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력구제를 전적으로 막는 것은 법률의 존재 목적을 어기는 것이다.

또, 한국의 전통적인 윤리관에서는 상부상조가 서구 국가보다 보편적이다. 구한말 즈음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잘 돕고 산다'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국에서는 법을 통한 해결보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자력 구제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 한국에서는 이러한 협행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인식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 또 한국에서는 경찰관이나 국가기관 등의 공권력에 대해 사람들이 널리 믿고 있지 않은 면도 한 몫을 할 것이다. 과연 자력구제 없이 100%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불의에 들어닥친 악의에 나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묻는다면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십중팔구의 대한민국인들은 아니오라고 답한다.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실에서도, 가상의 윤리적 토론이나 상상에서도 괴롭히는 점일 것이다.

4.4 동료가 있다면?

목격자인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동료와 함께 있을 때 차이가 있다. 덤터기를 쓸 때, 혼자일 때보다 동료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보게된다.

일행이 있을 때 의협심으로 나섰다가 폭행으로 역고소 당할 경우에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2인이상의 특수폭행(형법261조)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동료가 있다면 제압은 더 쉬워질지 모르나, 피해자가 무책임하게 나갈 경우에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 혼자서 나설 경우의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형량이 더 강해지며 자기인생 뿐만 아니라 애꿎은 동료의 인생까지도 한방에 날려보내게 된다.

하지만 동료가 있을 경우 혼자 있을 때보다 증거너한테만 유리한 증거라고는 안했다를 만들기가 쉬워지기는 한다. 친인척이나 지인의 증언이 효과가 없기는 하지만, 적어도 동료가 동영상을 촬영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동영상이 법적인 구명에 언제나 도움이 될거란 생각은 하지 말자. 이 나라의 형법상 정당방위는 매우 인정받기 어려운 조각사유다. 더구나 범인이 과도한 치명상을 입는 경우엔, 그 동영상은 당신의 폭행을 증명하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동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장소가 어둡거나 으슥한 곳[16]이라 여자가 추행당하는 장면은 잘 안찍힌상태에서,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는데 여자는 도망간 상태[17]라면 더욱 난감하다.

5 현실적인 해결책

현실적으로, 정당방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한국의 법 현실에서 정의감으로 나서다가 폭행죄 혹은 최소 쌍방폭행까지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지키면서 개인의 신변도 안전해지는 방법은 얼마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신이 정말 의협심이 끓어 넘쳐서 범죄를 방관했다가는 평생 편하게 살지 못할 것 같고, 자신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커다란 상해를 입히지 않고 적절하게 가해자를 제압할 신체적 능력이 있으며,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지 않고, CCTV 등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객관적 수단이 확보되어 있으며, 공권력의 빠른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직접 신고 전화를 넣은 후 개입해서 도와주자. 한 마디로 그런 상황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현장에서 직접 저지하거나 개입하지말고 최대한 빨리 자연스럽게 범죄 현장에서 벗어난 후, 전화로 신고를 하던지 더 도망치던지 하자. 범죄 현장이 우범 지대, 홍등가, 뒷골목 등이라면 약간 도망쳐서 신고할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그 지대에서 벗어난 후에 신고를 하는 편이 신상에 이롭다.

5.1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한다.

사회적으로 공개된 나무 위키의 특성상 일단 대중적으로 그나마 바람직할 결론을 내리자면, 위급한 상황으로 보인다면, 최소한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찰, 소방관, 관공서 공무원에게 사실을 신고하는게 바람직하다.신고하면 서에서 전화오고 귀찮아진다는거 하려면 공중전화로 하자 나중에 불려가보면 다시는 신고 못한다. 직장만 다녀도 심신이 지치는데 거기에 여가마다 불려가서 조서를 쓰고, 저 콜때문에 야근 안하고 정시퇴근하면 (원래는 정시퇴근이 당연하지만) 동료, 선임 사원들한테 갈굼당하고 그렇다고 나한테 배정된 일이 줄어드냐면 그건 더더욱 아니고사실 가능하다면 중립적인 전문가 입장인 사람이 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길거리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부상 정도가 심해질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자칫 소송 먹을 수도 있다. 전문가/공무원에게 연락하고 현장 보존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5.1.1 증거 확보 및 증인에 대한 보복

핸드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법에는 초상권을 명문으로 보호하는 일반법 규정이 없다.잠깐, 그 장면이 성폭행하는 장면이라면... 폭행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 하는 등 공공에 공개했을 경우 명예훼손이나(형사) 손해배상(민사)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 게다가 신고할 목적으로 찍은 경우 이마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증거가 없으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화질 카메라를 언제 어떤 상황이던지 사용 가능하도록 연습하고 가지고 다니든가 등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증인이 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 신고 시 즉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경찰에게 넘어감은 물론이요 범죄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하는 게 가능해 보복살해 등의 피해발생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누군지도 모르는 증인"의 증언으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1. 촬영 도중 가해자가 그것을 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덤벼들어 싸움에 말려들게 된다. 실제로 가수 이광필이 2013년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폭력현장을 촬영하다 싸움에 말려들은 바 있다 물론 대한민국인 이상 판정은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멈춰요!' 하고 말하고 사진을 찍는다? 가해자가 정말로 범죄자였다면 큰 곤욕을 치르기 쉽다.
  2. 중대 범죄일 경우 쫓아다니며 괴롭힌다. 정모씨[18]은 마약조직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전가옥을 제공했고 안전가옥에 CCTV를 설치해줬다. 1년쯤 지내다, 정씨가 안전가옥에서 나오는 순간 정체불명의 괴한이 흉기로 정씨를 찔렀다. 범인은 붙잡지 못했으며, 정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이후 자살을 시도하였다.

또 증언을 하는 것도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하다. 경찰에서 바쁜 사람 오라가라 매우 귀찮게 군다. 직장이 있건 중요한 일이 있건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범죄자가 되므로 이런 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직장이 있으면 휴가를 써야 증언을 할 수 있고, 공직에 있으면 모를까 사기업에 다니면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쓰기 쉽지 않다.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서 사소한 범죄는 그냥 넘어가버린다.

물론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있다. 당장 서구권에서만 해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물론 피의자가 누명인 게 드러나 무죄 판명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피의자가 유죄일 경우 증인 보호 프로그램으로 증인의 신원을 감춰주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 가짜 신분으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한다. 대중매체 중에선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연의 액션영화 이레이저 등에서 증인보호를 소재로 삼고 있다.

5.1.2 조용히 신고만...

범죄를 경찰에 맡기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경찰은 원래 이런 일을 처리하라고 있는 공무원이다. 일반인이 자구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기도 하다. 자신이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느끼면 경찰에 신고하고 멀리서 지켜보거나 자리를 뜨는 것이 가장 알맞은 일.

다만, 이 경우 범인으로 오해되거나 몰리지 않도록 증거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고자는 가장 먼저 수사선상에 오른다. [19]

5.2 긴급한 대응

매우 급박한 상황일 경우, 수원 토막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꼭 제때 사건을 처리해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물론 수원 토막살인 사건은 상당히 극단적인 사례이며 대개의 사건의 경우 경찰은 매우 빠르게 출동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살인 같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라면 그 빠른 시간조차 몇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된다.

이 때문에 경찰이 아직 오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취할 수 있다.

5.2.1 소리를 질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많은 범죄자는 제 3자에게 들키면 겁을 먹고 붙잡힐 것을 우려하여 즉각 도주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소리 지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공격해 올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런 데 끼어들어서 좋을 거 없다는 생각으로 못 들은 척 가버리고 범인은 도망은커녕 나를 노리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위험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불이야!"라고 두세 번 정도 소리친 뒤 자신 또한 도망치는 것도 좋은 방법. 화재는 누구나 두려워하며 악한이 얼마나 강하던간에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설령 아무도 없는 주택가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창 밖을 내다볼 것이고 악한도 당황하게 될 확률이 높다.

5.2.2 신고하지 않고 개입하고 상황종료 후 도망간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멍청한 선택. 남은 인생을 멀쩡히 살고 싶다면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정당방위라 해도 상대를 죽이거나 불수로 만드는 일은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건 물론이다. 단, 일부간 큰 범죄자가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 제 범행사실만 싹 빼고 나를 폭력범으로 신고하거나 보복을 위해 나를 찾아다닐 위험성이 있고, 신고 없이 도주한 이상 경찰이 찾아왔을 때 입장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살지 않는 경우에나 먹히는 방법.

5.2.3 항상 증거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다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좋다. 거기서 더 나아가 차량용 블랙박스, 전용 IC 녹음기, 개인용 CCTV 카메라 등의 채증장비를 쓸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증거'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CCTV 화면에서 치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화면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 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도 있었다.유죄 추정의 원칙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린 사법부를 갖춘 대표적 국가인 일본 등지에서는 소용없는 짓이다.
추가로 국내 역시 성폭행, 성추행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요구(주로 여성단체)로 인해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판사들이 해당 사건을 맡길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다. 국내 역시 성폭행, 성추행에서 자유로우려면 피의자 자신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5.2.4 마스크와 코스튬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농담에 가깝다. 여러 매체에서 사용 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른 대부분의 방법은 협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으나, 위장을 잘 해서 아무에게도 나의 진짜 정체를 들키지 않는다면 범죄자에게 보복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20]

물론 다른 사람 돕겠다고 매번 위장용 물건을 지니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래서 슈퍼 히어로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될 경우 폭행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므로 신분 위장을 잘 해야 한다.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다른 히어로(마블, DC 등 관계없이!)들이 가면 및 위장을 애용하는 까닭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설정이 붙어있다.(물론 구체적으로는 제작자들이 캐릭터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것이지만.) 이런 슈퍼 히어로물에서 히어로가 정체를 공개하는 순간 본인 및 주변인들이 각종 보복성 공격을 받는 것은 기본 클리셰로 써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 그러나 아예 대놓고 공개하고 대놓고 공격 받는 분도 계신다

5.2.5 인터넷 속의 익명성으로 정체를 감추고 도와준다

폭행 등의 중범죄보다는 내부고발로 부조리를 터뜨리는 쪽에서 이런 형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언론에 제보해주고 SNS에 퍼뜨리거나,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익명 댓글을 달아 처리절차를 가르쳐준다거나 하는 식이다. 파렴치한이지만 욕하면 고소당하는 사람의 경우 고소에서 자유로운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 이용자들이 대신 욕을 해주거나 대신 퍼뜨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신상털이는 현행법상 범죄이다.

5.3 무시하고 제 갈 길 간다.

도와준다는 제1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건 도와주고 누명 쓸 위험은 사라진다. 그리고 도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씁쓸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다. 법률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처벌받을 여지가 거의 없다.

  • 위증을 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응급의료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의해 응급의료 관계자가 근무시간 중에 응급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받는다.
  • '경비원, 건물주' 등 어떤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신고가 필수적이다. '경범죄 처벌법의 요부조자등 신고불이행'에 따르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빨리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경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즉, 직접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고, 112에 전화 한 통만 넣자. 단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상관없다.

범법자가 그대로 도주할 경우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미래의 손해를 입을 확률은 있다. 다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입는 손해"가 "자신이 도와줘서 자신이 얻는 이익의 증가와 손해의 감소"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 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 여부이다.

도와주는 쪽의 수단을 썼을 때 귀찮아질 수 있다. 범죄자가 간덩이가 부은 극악무도한 놈이라면 목격자를 없애려고 생각해서 되려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증인이나 신고자가 되는 것도 상당히 피곤한 일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 증인을 자주 호출하기 때문. 또한 가해자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러 찾아올 위험이 있다.

누명이 아니라도 자기 목숨을 잃기라도 하면 희생당한 사람만 허망할 뿐이다. 언론에서는 잠깐 '살신성인'의 자세 운운하며 찬양하는 척하지만 금세 잊히며 세상을 떠난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다. 엉뚱한 사람이 희생당함으로써 그 가족이 평생에 걸쳐 받는 어마어마한 고통은 절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므로 잘 생각하자.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위험을 감수하며 도와주라는 요구는 상관없는 제3자에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신이 나서서 피해자가 다행히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범행도 막아내고, 공공기관도 할 수 있는 만큼 보상을 해주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일단 나 자신부터 몸이 온전하고 봐야 할 것 아닌가. 일단 피해자가 도피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나서고 싶다면 그 전에 그런 구제활동을 하고도 자기 몸을 온전하게 지키고 벌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만한 능력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게 현명하다. 그걸 감수할 수 있다면 참사를 막으러 가도 되고(물론 누명을 안 쓸 경우의 얘기지만), 안 된다면 공공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사회 정의엔 충분히 기여하는 게 된다.

손해득실만을 따지고 내버려두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준다해도 누명을 쓰는 사례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례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제적, 사회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이론적으로 협행을 논하는 데에만 그치는 이상 이러한 어이없는 문제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다.

사실 제 몸 상하는 걸 감수하지 않고 의를 행하냐, 자기의 안전을 우선시하냐에 대한 논란은 원래 고대로부터 입씨름이 활발한 지점이다. 흥미가 있다면 윤리나 철학 관련 서적을 뒤져 보길 추천한다.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지겹게 논쟁이 불붙어 왔던 걸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에서도 보았을 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이 진퇴양난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2016년 6월 25일 새누리당의 박성중 의원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인 "구조 불이행죄"를 발의했다.기사 그러나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문제가 많다. 당장 위에 있는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처벌부터 하겠다는 의미다

5.4 픽션의 사례

주로 희생정신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일반적인 주인공이나 영웅상보다는 다크 히어로, 안티 히어로 쪽에 대다수 포진해있다. 다크 나이트의 배트맨, 와우의 일리단 등.[21]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영화 핸콕에는 이와 관련해 주인공 핸콕이 여경찰이 위급한 상황에 빠져있자 '이건 성추행이 아닙니다', '만져도 정말로 고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묻고, 그에 여경찰이 빡쳐서(…) '고소 안 할 테니 제발 구해줘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22] 물론 이 장면은 플짤로 인터넷 등지에 본 항목의 좋은 예로 쓰이고 있다.

유명한 속담으로 '물에 빠진 사람 도와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이 있다.

  1.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2. 30냥을 주웠다가 돌려줬더니 실은 30냥이 아니라 33냥이었다며 3냥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뒤집어 썼다.
  3.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게 후술하듯이 피해자가 도망치고 가해자가 자신을 폭행자라 신고하면 자신만 억울하기 떄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안 도와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4. 대개 여자이지만 남자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집단괴롭힘 현장에서 맞는 애를 구해주려다 경찰에서건 학교 선생님 앞에서건 독박을 쓰는 경우가 대표적. 여기서 거부형이나 오해형(엄밀하게 말하면 누명형)이 나오는 이유는 곧이곧대로 말했다간 괴롭히던 놈들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만약 학교였다면 내신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 물론 집단괴롭힘의 새로운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답이 없다.
  5. 대개 남자이지만 여자일 수도 있다. 글쓴이가 아는 사람(삼촌이나 형 기타 등등)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6. 응급상황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지만 판결 전까지 긴 시간동안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물질적 손해가 장난아니다...
  7. 다만 이 경우는 아이가 미아이거나 아이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인식해도 사실대로 말하면 혼날까봐(죽을뻔한 짓을 한데다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큰 장애를 입혔으니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아이에게 설교나 체벌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 사실을 숨긴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하다. 부모로서는 아이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알아낼 방도가 없으니... 현재 이 의인이신 김행균 역장님은 경인선역곡역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다.
  8. 이 문장에는 다소의 결론 강제가 있으므로 가려 읽어야 한다. 위 사례와 반대의 경우인, 의로운 협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고 끝난 이야기 역시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의 존재 자체가 문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논의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가려 들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윤색된 맹목적인 성공담이지, 실패 사례가 아니다.
  9. 고가 브랜드에서 나온 불량품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비함이 해당 브랜드 전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이, 사회적 합의의 실패 사례는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합의의 실천을 주저하게 한다. 상부상조는 사회 구성원인 시민들에게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관념, 즉 일종의 사회적 합의인데, 이것이 그 수행자에게 합당한 보상은커녕 위험만을 가져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생긴다면 사회 구성원들은 당연히 그 실행을 주저 내지는 기피하게 된다. 동일한 양의 성공담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 위험은 해소될 수 없다. 요컨대, 위급상황에서의 도움은 백지와도 같다. 백지에 좁쌀만한 점이라도 찍히면 백지가 아니게 되듯이, 약간의 실패 사례만으로도 그 사회적 의미는 크게 퇴색된다.
  10. 피해자 본인의 이기심뿐만 아니라 공포심때문에 쉽지 않다는 변명도 있지만, 차후에 생길 피해자에게는 분명히 이는 간접 가해자다. 문제는 저 미래의 사건에 의한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 친구, 또는 본인이 될 가능성도 부정은 할 수 없다.
  11. 도와준 사람은 그 행위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그에게 모든 피해를 뒤집어쓰는 성인이 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간범이 아니라 살인범일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그땐 협자는 처음부터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다. 그것도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12. 당연한 소리지만 바람은커녕 생판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적당한 범행 대상을 발견하여 골라 잡은 뒤 주변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할 만한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낸 것.
  13. 스스로의 의지로 위험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 자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14. '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저자 강준/출판 학민사/출판일 2001.03.01
  15. 물론 진짜로 이런 상황이라면 민폐도 이만저만한 민폐가 아니다. 일탈의 스릴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나 걸리는 쪽이.
  16. 대개 성추행은 이런곳에서 잘 발생하기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대부분 폰카를 들고 찍을텐데, 폰카로 찍은 영상에서도 피사체 식별이 잘 될만큼 밝고 트인곳에서 성추행할 사람이 있긴 할까?
  17. 왜 여자가 도망갈거라고 생각하냐는 사람이 있을수 있는데, 여자가 도망가지 않고 증언해주는 상황이라면 애초부터 동영상증거 운운하는 이 논의 자체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18. 유영철 검거에 도움을 준 폭력조직원
  19. 멀리서 가해자의 주의를 끌지 않고 효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그런 거 없다
  20. 현실에서 사용했던 사례가 있으면 추가바람
  21. 일리단은 워3 프로즌쓰론까지만 해도 이 이런 상황이었다.
  22. 다만 이때의 핸콕은 갱생 중이라 예의를 차리기 위해 그런 면도 있다. 초반부의 핸콕이라면 목숨은 바로바로 구해주지만 방법은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거칠게 하고, 상대가 고소한다고 소리치면 욕으로 응수했을 것이다.
  23. 단 이 경우는 수사 측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피해자 측이 증언을 해 줘서 쉴드가 형성된 것을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스스로 전부 덮어써버리는 바람에 부숴먹었다. 다크 나이트의 배트맨과 비슷한 경우.
  24. 임무를 포기하고 동료들을 구했는데 마을에서 사쿠모를 비난하고 구해준 동료들까지 사쿠모를 비난해서 결국 사쿠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5. 어린 소년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육체로 다루는 악당을 막기 위해서 싸웠으나 소년의 여동생에게 오해를 받고 원망을 받게 된다.
  26. 레벨 5 미사카 미코토에게 집적대는 불량배들을 구하려고 일부러 미끼가 되어서 도망다니거나, 오티누스가 만든 지옥 중에 '견해'가 바뀌어서 파괴의 화신으로 취급 받아 모두가 토우마를 죽이려는 세계,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는 세계가 있다.
  27. 이쪽은 도와줬다는 것보다는 도와주는 방법 때문에 잡혀갔다. 그 방법이라는 게 총을 든 괴한들이 쏜 총알들을 단 한 발도 맞지 않고 정작 자신은 주운 총을 태연히 장전해서 한 발의 실수도 없이 원샷 원킬로 끝냈다. 이쯤 되면 미스타를 범인으로 지목해도 할 말은 없다...
  28. 성춘향(한채영)을 사이에 두고 변학도(엄태웅)와 이몽룡(재희)이 충돌하게 되자 이몽룡 가문의 기업과 라이벌인 기업들의 사업주들 몇몇이 변학도를 부추겨 작당하여 이몽룡을 약점잡고 이몽룡 가문의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꾸민 누명이다. 이몽룡의 눈 앞에서 한 남녀가 적당한 실랑이를 벌이게 하고 이몽룡이 정의감에 실랑이를 말리려 뛰쳐들자 남자는 슬쩍 자리에서 빠지고 여자는 자기 옷을 자기 손으로 죄다 찢은 후 '살려주세요'를 연발, 근처 CCTV에 찍히게 하여 증거 영상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어 이몽룡을 성범죄자로 누명 씌운 것. 결국 사업주들의 의도대로 이몽룡의 기업도 견제되고 변학도의 의도대로 성춘향과 이몽룡이 멀어지는 효과도 생겼는데, 나중에 검사가 된 이몽룡이 어쩌다 그 사업주들의 비리를 조사하러 들자 사업주들의 성화로 변학도가 (조작된) CCTV 영상을 공개해 이몽룡을 제거하려 했지만, 성춘향의 마음이 오직 이몽룡에게만 있다는걸 깨달은 변학도는 성춘향을 영원히 포기하기로 마음을 돌려먹고 제대로 된 원본 영상을(여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옷을 찍는 부분까지 포함된 영상) 공개하여 이몽룡의 누명을 풀어주고 죄를 인정하여 징역을 살게 된다.
  29. 처음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는데 구해준 남자가 오히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 결국엔 교수대로... 이 부분은 평행세계에 따라 내용이 좀 변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없이 구하는 대가로 한 세계와의 계약 때문에 사후 수호자로 전락한 살인기계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