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 문제

1 개요

음력(태음태양력)의 윤달을 배정하는 규칙이 충돌하여 생기는 문제.

2 24절기와 윤달 배정법

2.1 대통력, 시헌력

음력에서는 윤달을 배정하기 위해 무중치윤법(無中置閏法)을 사용한다. 24절기중 춘분을 기준으로 태양 황경이 30도 단위인 우수, 춘분, 곡우, 소만, 하지, 대서, 처서, 추분, 상강, 소설, 동지, 대한을 12중기로, 나머지를 12절기로 한 뒤 '중기'를 포함하지 않는 달을 윤달로 하는 방식이다. 무중치윤법 자체는 중국 고서인 회남자에서 처음 나타난다. 한편 24절기는 정확히 24절기가 되는 시각 (절입시각 또는 입기시각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날짜를 절기로 하며 초하루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삭이 되는 시각을 포함한 날짜가 초하루가 된다.

그 전까지는 한 해에 무중월이 한개만 생겼으므로 우수는 1월, 춘분은 2월, 곡우는 3월, 소만은 4월, 하지는 5월, 대서는 6월, 처서는 7월, 추분은 8월, 상강은 9월, 소설은 10월, 동지는 11월, 대한은 12월이 되고 윤달은 전달 이름에 따랐다.

지구의 공전궤도는 타원이므로, 태양황경을 기준으로 24절기를 매기면 그 간격은 겨울에는 짧고 여름에는 길어진다. 원래 대통력까지는 평기법이라 하여 1년을 24등분하여 24절기를 매겼다. 원래는 시헌력 이전의 중국 역법에서는 동지 절입시각[1]으로부터 다음 동지 절입시각까지 '시간'을 24등분하여 24절기를 정하였다. 처음으로 24절기를 정했을 때에 중국인들은 태양이 황도상을 균등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이 황도를 움직이는 속도가 균일하지 않다. 시헌력 제정에 참가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그래서 옛 중국 전통을 깨고, 태양이 춘분점으로부터 15, 30, 45도.. 이렇게 15도씩 떨어진 일정 지점에 태양의 중심이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 24절기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시헌력 이전의 방식에 따르면 24절기간 시간 간격은 똑같다. 하지만 예수회 선교사들의 시헌력 방법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절기간 시간간격이 길어지고 겨울철에는 절기간 간격이 좁아진다.

시헌력을 도입하기 전에는 여름에는 중기간 간격이 넓어서 무중월이 주로 생기게 된다. 그런데 겨울에는 중기간 간격이 좁아서 한 달에 중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2중월이 생기는 바람에 그 뒤에 또하나의 무중월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래도 보통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무중월이 생기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청나라가 시헌력을 채택한 이래 멸망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헌력은 조선의 사대부 중에서도 "성인이 다시 살아서 온다고 해도 반드시 이를 따를 것이다."하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역법으로서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시헌력에서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무중월이 두 개 이상 생길 경우에는 처음 오는 무중월에 윤달을 두도록 했다.

2.2 현대

이후 위치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각 국가는 시헌력의 공식 대신 실제 달과 태양의 위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자국이 사용하는 표준시간에 따라 역법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 규정상 윤달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일본에서는 공식 윤달 원칙이 시헌력과 다르기는 했는데 현재 음력이 폐지되어 국가 행사중에서는 천황가의 제사에서나 쓰이고 있다.

3 2033년의 윤달은 몇 월인가?

2033년에는 여름철에 무중월이 있고, 겨울에도 중기가 한 달에 두 개 들어가는 바람에 또 무중월이 생기는 골치 아픈 해다. 그래서 무중치윤법의 원칙대로 먼저 오는 무중월에 윤달을 두자니 동지가 든 달이 11월이 아니게 되고, 동지가 든 달을 11월로 만들자니 무중치윤법의 원칙에서 벗어나 나중에 오는 무중월에 윤달을 두어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에서 역법을 위임받은[2] 한국천문연구원은 당초에는 윤7월을 넣는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주가들이 여기에 매우 민감해서 역법을 주관하는 한국천문연구원에 항의하자 윤11월을 넣는다고 변경하였다.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음력이 폐지되어 황실 제사에나 사용되는 실정인데 폐지 당시 음력 규정에는 동지를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12중기중 춘하추동의 4절기를 중요하게 간주한다. 춘분은 2월, 하지는 5월, 추분은 8월, 동지는 11월에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분과 동지를 모두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윤7월과 윤11월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실 이것은 동양철학 문제이기도 하다. 동지가 제일 중요하냐 다른 12중기가 똑같이 중요하냐 아니면 추분도 동지만큼 중요하냐는 문제다. 12중기가 똑같이 중요하고 모든 달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달 들이 제 위치에 오는 윤7월을 선택하는 것이 바르다. 반면 동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중치윤법의 기준을 '동지는 11월로 고정하고, 동지와 동지 사이의 달수를 세서 한 달이 남을 경우에만 최초의 무중월에 윤달을 넣는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동지를 한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습이 있어서 윤11월으로 정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

그러나 한국의 역법이 시헌력을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게 문제다. 사실상 시헌력 공식과 원칙 그대로를 유지하긴 했지만 대한제국때 명시력으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가 당시의 위치천문학적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조선민력으로 바꾸었다. 해방 이후 정부에서 실제 태양과 달의 위치에 맞게 계산한 결과대로 역서를 편찬하였다가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에 위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헌력의 윤달 규정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미 한국과 중국은 표준시가 달라서 가끔씩 초하루날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미 간혹 윤달이 달라지는 일도 종종 있었으므로 중국력에 맞출 필요도 없다. [4]

사실 쓸모 없는 논쟁인 것 같지만 민족 대명절인 추석의 날짜가 걸리는 것이 문제다. 만약 윤7월을 넣는다면 추석 날짜는 10월 7일, 윤11월이 된다면 9월 8일이 되기 때문. 추석이 9월 초가 되면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사과, , 햅의 출하가 어렵고 과일들은 출하를 해도 다 못팔면 제값을 못받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2030년 경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요구로 '먼저 오는 무중월을 윤달로 한다'가 법률에 명기되던지 해서 윤7월로 변경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으나 알 수 없다.

참고로 '19년이 지나면 양력날짜와 음력날짜가 다시 맞물린다'는 메톤 주기 법칙을 끼워맞춘다면 2033년의 19년 전인 2014년 추석이 양력으로 9월 8일이므로 2033년 추석도 9월 8일이 되므로 윤11월이 되지만 이렇게 한다면 역법과 법칙 사이에 주객전도가 되는 것이라 조금 이상하다. 역법을 짜다 보니 추석의 메톤주기가 맞춰졌을 뿐이지, 반드시 메톤주기에 맞게 역법을 짜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메톤주기도 예외가 있어서 19년 후에 하루가 어긋나거나, 윤달이 있는 경우 한 달 정도 어긋난 때도 있다. 일례로 2014년의 19년 전인 1995년엔 추석이 양력 9월 8일이 아닌 양력 9월 9일에 들어왔었다. 1966년과 2004년에는 설날이 1월 22일이었지만, 1985년에만 2월 20일에 들어왔다.

2030년대가 되면 2033년의 윤달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추가바람. 애니콜 달력에는 11월 윤달로 되어 있다.

2147년 문제 역시 이와 비슷하다.
2038년 문제 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문제.

  1. 태양의 중심이 황경 270도 되는 지점에 들어오는 정확한 시간을 가리킨다.
  2. 2013년에 천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법적 근거가 성립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임받은 셈(...), 하지만 고려시대 서운관, 조선시대 관상감 등의 천문학을 담당하는 기관이 역법(달력)에 관한 자료를 담당하긴 했다. 관습법?
  3. 실제 중국이나 베트남의 달력 사이트에서도 동지가 있는 달을 음력 11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33년의 윤달은 11월이 된다.
  4. 최근 2012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음력 4월의 중기인 소만의 날짜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윤3월, 중국베트남에서는 윤4월이 생겨 석가탄신일 날짜가 한 달 차이가 났다. 2017년에도 음력 6월의 중기 대서의 날짜 차이로 한국에서는 윤5월, 중국베트남에서는 윤6월이 생긴다. 1984년에는 동지가 초하루와 그믐의 경계지점에 걸리는 바람에 1985년베트남의 설과 한국의 설이 30일이나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