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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이 실소유했다고 추정되었으나 무혐의로 밝혀진, BBK의 주가조작 사건이다. 사업 파트너였던 김경준이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란 증언을 하기도 했으나, 검찰과 특검은 모두 이명박이 무혐의라고 발표하였다. 당시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최재경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다.
논란은 2007년 6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 측이 처음 주장했다.[1] 이후 야당이 가세하여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 조작 등 범죄 혐의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무혐의로 흐지부지 되었다.
BBK는 1999년 4월 비비케이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주)로 설립되었다. 같은 해 6월 9일 비비케이캐피탈파트너스(주)로 상호명을 변경했고, 역시 같은 해 10월 9일 비비케이투자자문(주)로 상호명을 재변경했다.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이름이 3번 바뀐 것. 그리고 2001년 3월 2일 설립 당시 이름이었던 비비케이캐피탈파트너스코리아(주)로 상호명을 재변경 했고, 같은 해 4월 27일 금융감독원이 업체 등록을 취소하여 이후 폐업하였다. 업체 주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빌딩 8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명박은 2000년 10월 13일 가칭 이뱅크증권중개 설립허가를 받아 금융업 진출을 시도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 1백억원에 이명박이 35%의 지분을 보유, 1대주주로 참여하였다. 이명박은 상근 대표이사를, 상근 대표이사는 현대종금 대표를 지냈던 김백준을 하기로 예정했다. 여기에 김경준이 2대 주주로 참여했으나, 2001년 4월 6일 이뱅크증권중개의 회사 설립허가 신청을 취소했다. 그리고 20여일 뒤 BBK도 폐업됐다.
2 수사결과
2.1 검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경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옵셔널벤처스 회사자금 횡령 혐의], 증권거래법위반[위 회사 주가조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미국 여권, 네바다주 법인설립인가서 위조 등] 혐의로 2007년 12월 5일 구속기소하는 한편(다스를 상대로 투자금 사기를 했다는 혐의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 이명박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그 개요는 아래 머니투데이 기사 도표 참조).
상세는, 수사결과 발표 전문, 김홍일 차장검사 일문일답 등 참조.
2.2 특검
2007년 12월 28일에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정호영 특별검사가 이명박의 혐의를 재수사하였으나, 특검팀 역시 2008년 2월 21일 기존 검찰수사결과와 다를 바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상세는, 수사결과 발표 전문(1), 수사결과 발표 전문(2) 등 참조.
3 관련 재판
3.1 김경준에 대한 형사사건
사건 장본인인 김경준은 사건이 두 개가 되어 각각 기소되었다. 1심의 선고결과는, 먼저 기소된 사건에서는 징역 10년, 벌금 150억원이# , 나중에 기소된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해 징역 6월 등 징역1년6월이었다.#[2]
김경준은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도 앞 사건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결국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징역 1년)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징역 7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이에 대해 김경준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년 5월 28일 상고를 기각하여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김경준은 2007년 11월부터 구속되었기 때문에, 총 징역 8년(7년+1년)에 벌금 100억이라, 2015년 11월에 징역이 끝났지만 벌금 100억의 대다수를 내지 않고, 극히 일부밖에 내지 않아서 일당 2000만원의 황제노역을 거의 500일 동안 하게 되었다.
2017년 3월 28일 만기출소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대상으로 28일 현재 심사중이다.[1]
3.2 정봉주에 대한 형사사건
이 사건으로 정봉주는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이명박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8고합198 판결).대법원종합법률정보 링크
판결의 핵심내용은, 이 사건은 김경준이 저지른 것일 뿐이고 이명박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제1심 판결에는 사건관계자들이 익명처리가 되어 있어서 얼핏 읽어서는 누가 누군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으나, 당사자들의 실명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으므로, 독해의 편의상 판결문상의 관계자들 이름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1)이라고 하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공간된 판결문의 "공소외 1"을 지칭하는 것이다).
(1) 김경준 (3) 박수종 (4) 옵셔널벤처스코리아 (5) BBK투자자문 (6) 다스 (7) BBK캐피탈파트너스 (8) LKe뱅크 (9) 이뱅크증권중개 (10) 김백준 (11) 삼성생명 (13) 이보라 (24)홍종국 (26) 이캐피탈 (29) 옵셔널벤처스코포레이션 (31) 워튼스트레티지스 (33) 교보생명 (50) 권경현 (90) AM파파스
이에 정봉주는 불복,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노1607 판결), 다시 정봉주가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때, 당시 변호사였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혹으로 BBK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3.3 시사인과 주진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이 사건 수사검사들이 김경준을 회유·협박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최재경 등 해당 검사들 10인이 시사인(정확하게는 '시사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참언론)과 주진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검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원고들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4 정봉주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이 사건 수사검사들 중 8인은 정봉주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도 제1심에서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다40397 판결), 원고들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기출소 후, 김경준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만나 "정권이 교체돼 진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주가조작 유죄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의원들인 유승민[3], 이혜훈[4], 박영선[5] 등이 10여년이 지난 뒤 강해져서 돌아왔다 나름 정계에 자리를 잡으면서 대선이 끝난 후 의혹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여담
5.1 주어는 없다
이명박이 그동안 BBK 대표라는 명함을 뿌리고 신문기사를 통해 자신이 BBK라는 투자회사를 세웠다는 과거의 인터뷰 기사들이 속속 발굴되었다. 후보 캠프 측에서는 명함은 BBK 측에서 자신들의 홍보효과를 노린 가짜이고 과거 인터뷰 기사들은 오보라고 대응하였다. 그런데 대선 직전에 결정적인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동영상이 발표되었다.
이 때, 나경원 당시 대변인이 이명박 후보를 감싸기 위해 그러나 "주어는 없었습니다."라는 변명을 한 것이 두고두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5.2 정봉주의 몸짱화(...)
정봉주는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는데, 교도소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여[6] 몸짱이 되었고, 그 경험을 계기로 출소 후 《골방이 너희를 몸짱 되게 하리라》라는 책을 출간하기까지 하였다.- ↑ 경선이 끝난 이후로도 경쟁후보 측에서도 숟가락을 얹으며 해당 대선의 주요 떡밥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 ↑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형을 별도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 당시 박근혜 정책총괄단장을 맡아 BBK에 대한 의혹을 여러차례 제기했다.
- ↑ 친이계로부터 윤리위에 제소당했고, 김경준과 접촉했다고 몰렸고, 이 사건 이후 공천에서 날라갔다.
- ↑ 저격수로 나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제기를 이유로 명예훼손과 10억원의 손배소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 ↑ 마지막 재판 전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고 예감하고 운동 전문가에게 감옥에서 도구없이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꼼꼼히 배우고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1년간 여가시간은 항상 운동과 독서만 몰입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