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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Privacy Officer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도 있는데, 전문적이라 페이지없음.

Chief Petty Officer

1 개요

파일:CPO.jpg
미합중국 해군 CPO들.

해군의 고급부사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해군 부사관은 Petty officer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사 이상 계급의 고급 부사관들[1]을 CPO라고 한다. 사실상 범선 시절 준사관에 해당하는 책임과 대우를 지니고 있는 신분이다.

2 특성

수상함은 배를 모는 특성상 기관항해를 맡는 장교와 그 외 항해하는데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수병부사관들로 구성된다.[2] 부사관들은 배에서 자신이 맡은 직무를 전문적으로 소화하게 되는데 그때문에 직별별 최선임자인 직별장들을 일반 수병이나 하급부사관들과는 구분해 대우할 필요가 생겼다. 민간상선에서도 항해와 기관을 맡는 상선사관 외에 조리장이나 사무장, 갑판장, 통신장, 조기장 등 배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상선사관은 아니지만 일반 선원들보다 대우해준다.

이들에게는 전용 거주공간과 식당 및 휴식공간이 장교용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제공된다. 하급 부사관은 수병들과 같이 거주하고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

미 해군에서는 CPO로 진급하게 되면 옷 자체가 장교와 거의 같은 형태로 바뀐다. 단순히 근속년수 채운다고 진급하지 못 하고 점수 채우고 시험 통과하고 거기에다 동료평가(peer review)까지 치뤄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도 1983년 05월의 복제 개정되기 전까지, 중사까지는 수병과 같은 옷을 입고 상사부터는 장교랑 같은 걸 입었다.[3] 그래서 진해의 지덕칠 중사 동상이 수병 세일러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1983년 05월부터 하사부터 장교와 디자인은 같고 부착물만 다른[4] 정복/근무복을 입게 되어 복제로만 따지면 미 해군 부사관보다 더 대우받는 느낌이다.[5]
  1. 직별장이나 주임원사 등. 배가 작으면 직별장이 CPO가 아닐 수도 있다.
  2. 한국 해군 잠수함에는 수병이 탑승하지 않는다. 한국은 부사관과 병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승조원 양성에 1년이 넘게 걸리는 잠수함의 특성상 수병 승조원은 휘장 받고 보니 전역이 다가온다! 실제 근무일수가 적어 비경제적이기 때문이다.
  3. 이 시기에는 원사 계급 대신 주임상사라는 계급이 있었다.
  4. 부사관용 정복에는 수장견장이 없다. 보다보면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것도 사실.
  5. 초반에는 하사관용 정복과 근무복은 기성품을 체척해 입고 장교는 100% 맞춤이었다가 2000년대 초에 부사관도 맞춤옷으로 바뀌었다. 이후 해군군수사령부에 남아 있던 기성품 정복 및 근무복 재고는 2008년에 각 부대 피복재활용실로 보내져 소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