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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고토 맨션 행방불명 살인 사건/gotomension1.jpg |
인터뷰 당시 가해자 호시지마 타카노리(1975~)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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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토조 루리카(1986~2008) |
江東マンション神隠し殺人事件
“당신은 딸의 시신이 보고 싶습니까.”“물론입니다. 아무리 토막나 있어도, 아무리 얼굴이 망가져 있어도, 그것을 끌어 모아 내가 안아주고 싶습니다.”
-피해자 토죠 루리카 어머니의 법정 증언 중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의 사형을 강하게 요구했다.
1 개요
2008년 일본 도쿄에서 일어난 엽기 토막 살인 사건.
2008년 4월 18일 일본 고토구에 위치한 한 맨션에서 여성이 행방불명 되었다가 후에 유기된 시체조각이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당일 밤 회사원이던 피해자 여성이 언니와 같이 살던 맨션에서 갑자기 사라져 신고가 들어왔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맨션 밖으로 나간 흔적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여성이 살던 집에서 혈흔도 발견되었고, 맨션 1/3이 입주자가 없는 상태여서 주민 전원을 사정청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고 금방 해결될 줄 알았으나, 한 달 가까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1달 후인 5월 25일, 여성의 집으로부터 두 집 옆에 떨어져 있는 파견 사원 남성인 호시지마 타카노리를 용의자로 체포하였고, 자백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성노예를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 여성의 집에 매복하고 있다가, 납치하여 자기 방에 묶어놓았다고 한다. 여성의 언니가 집에 돌아와 경찰에 신고했고, 맨션 전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남성은 발각당할 것이 두려워[1]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후 칼 2개와 톱으로 시체를 훼손하여 냉장고와 침대 밑 골판지 상자에 넣었다. 다음날 경찰이 찾아왔을 때 다른 골판지 상자를 보여주고, 시체가 들어있던 상자를 가리키며 저것도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한다. 경찰은 비슷한 내용물이겠거니 하고 증거가 들어있는 골판지 상자를 놓치고 말았다.
그 뒤 가해자는 시체를 잘게 절단하여 화장실에 조금씩 흘리거나, 출근 시에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생활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등 5월 1일이 될 때까지 보름 가까이 시신을 처리하여 완전히 집에서 배출해 내버렸다. 이때 마침 가해자의 지문이 약품 때문에 망가져 있어서 지문 대조 때 걸리지 않았으나, 1달 후 지문이 복원됐을 때 재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현관에 있었던 지문과 일치되어 체포되었다.
용의자로 체포된 이후 집의 하수구를 검사한 결과, 조금 남아있던 살점이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여 살인이 입증되었다. 가해자는 이 기간 동안 인터뷰에도 몇 번 등장해 사건과 무관한 척 능청을 떨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 체포 후 가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게임업계 쪽에서 일했다는 것 때문에 일본 내 오타쿠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사건이다. 세가에서 일했다가 프로그래머를 지망했는데, 게임 센터 점장을 맡겨서 퇴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어린 시절의 화상으로,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부모가 외면[2]하는 등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의 죄가 손톱만큼도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2 재판
재판 과정에서 호시지마는 모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속죄의 뜻을 밝혔지만, 때때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 판사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동기를 묻자,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억울한 피해를 언급한 적도 있었다. 즉 동문서답을 한 셈.
유가족으로는 토죠 루리카의 어머니와 언니가 참석했는데,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정확한 내용은 반성하는 척만 한다는 것) 사형을 요구했다. 호시지마 본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기 항변을 하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는 그가 전과가 없다는 점과 반성의 뜻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나가야마 기준[3]에 따라 사형 선고가 맞지 않고, 또한 단순히 칼로 살해한 등 살해 수법이 잔혹하지 않으며 교정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9년 2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검찰은 사형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현재 형량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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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에로 동인지를 내기도 했고, 후타바 채널에 야짤러로 유명했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호시지마 다카노리처럼 망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런 부류가 극히 예외적이니 주의하도록 하자. 당시 그렸던 그림들과 블로그 직접 올린 글들을 보면 사지가 절단된 '달마'에 성적 페티쉬를 가지고 있었던 듯
이후 한국에서도 고토 살인 사건과 유사한 면을 보이는 사건들이 여럿 일어났다. 피해자의 시체를 토막 내고 살점을 발라냈다는 점에서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이 유사하고, 피의자가 검거 전 언론사 인터뷰를 받았고 답변을 한 장면이 TV에 방영됐단 점에서 통영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고토 살인 사건의 경우 증거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가 하수구에서 발견된 뼛조각 한 점으로 범행이 입증되었는데, 휴지에 묻은 피 한 방울로 범행이 입증된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과 비슷하다. 이 사건들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을 제외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으나 모두 호시지마의 판결과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에서도 비슷하다.
4 외부 링크
- ↑ 검찰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였다고 주장했고, 호시지마는 살해 의도는 없었는데,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려워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 ↑ 사실 왕따 피해자들 중에는 왕따보다 집안의 외면이 더 싫었다고 말한 사람들도 많다.
- ↑ 나가야마 노리오의 살인 사건을 기준으로 내려진 사형 기준. 사형은 살인범에 한정되고 그 중에서도 4명 이상 살해만 해당되며, 2명 이상 살해도 사형이 가능하지만, 죄질이 극히 나빠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1명 살해는 원칙적으로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기준이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살인 재범일 경우. 그리고 집단에 의한 살인의 주범일 경우에는 이 원칙이 깨지기도 한다. 또 고바야시 가오루처럼 살인범 본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사형을 자초하는 경우(상급심에서는 법적으로 형벌 부과가 적합한가만 판단하므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