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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란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1970년에 워싱턴에서 조인되고 1978년 1월 24일 발효된 조약을 말한다.
1 개요
원래 물건 등을 발명 한 뒤에는 출원하여 특허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출원국가에만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일히 출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1][2]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을려면 모든국가에 각각 출원절차를 따로 해야한다.한 나라에 특허출원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로울 뿐더러 물리적으로 출원을 특허받길 원하는 모든국가에 동시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허 협력 조약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다.
쉽게말해 아까전 가정처럼 김나무가 A라는 물건을 2016년 6월 17일에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 동시에 국제출원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특허청으로 가서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를 선택한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A 물건에 대한 특허가 결정되면,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및 중국과 일본에도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 때 출원일 또한 한국 = 미국 = 유럽 = 중국 = 일본으로 간주되어진다[3]. 물론 그 출원이 공개 된 이후에 그 다섯 국가를 제외한 모든 PCT 가입국가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 및 신규성의 근거자료가 된다.[4]
2 특허협력조약의 구성
전문과 6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약에 부속되어 조약과 함께 채택된 규칙을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고 있다.
조항 | 내용 |
1, 2조 | 총강(총칙) |
3~30조 |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
31~42조 | 국제예비심사 |
43~49조 | 공동규정 |
50~52조 | 기술적 용역 |
53~58조 | 행정규정 |
59조 | 분쟁 |
60, 61조 | 개정 및 수정 |
62~69조 | 최종규정 |
3 구조
4 국제 공개어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 공개어 | |||||||||
Deutsch 독일어 | Русский 러시아어 | Español 스페인어 | العربية 아랍어 (현대 표준) | English 영어 (영국식) | |||||
日本語 일본어 | 汉语/中文 중국어 (정체자/간체자) | Português 포르투갈어 | Français 프랑스어 | 한국어 한국어 |
PCT 48조 국제 공개어 관련
국제 공개어라는 개념은 국제특허출원시 국제 공개어에 해당하는 언어로 출원을 작성하였을 경우 번역이나 기타 과정 없이 국제 공개어 그대로 공개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국제 공개어가 아닌 언어로 국제 출원시 영어로 번역을 거쳐 공개된다. 어떤 언어가 국제 공개어라는 것은 특허 산업 및 변리업계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언어라 볼 수 있다. 한편 2007년 10월에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국제공개어에 지정되었고 관련 업무는 2009년 부터 시작되었다.
5 장단점
5.1 국제출원의 장점
- 출원인의 입장 : 수리 관청 및 국제사무국에 한번만 출원함으로서 각 지정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시간적 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각국 특허청의 입장 : 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의해 심사 부담이 줄어들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 기업의 입장 : 선진국과의 특허정보교류가 증가한다.
5.2 국제출원의 단점
- 국제출원이 국내로 진입할 때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
- 내용이 까다롭다는 점
-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 특허청 내의 행정절차는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통일이 어려운 점. 이를 위해 특허법 통일화 작업(Patent Harmonization Treaty, PLT)을 시도하고 PCT를 단순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6 연혁
- 1970년 6월 19일 : 워싱턴 D.C. 외교회의에서 조약체결
- 1977년 10월 24일 : 조약 발효요건 충족
- 1978년 1월 24일 : 조약 발효 (18개국이 비준서 기탁)
- 1978년 6월 1일 : 국제출원업무 개시 (비준서 기탁 18개국)
- 1979년 3월 1일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한국)
- 1980년 5월 4일 : 파리조약 가입 (한국)
- 1984년 5월 10일 : 특허협력 조약 가입서 WIPO 기탁 (한국, 단 특허협력조약 제2조 제외. 제2조는 유보.)
- 1984년 8월 10일 : 조약 발효 및 국제출원 업무 개시 (한국)
- 1990년 9월 4일 : 특허협력조약 제2조에 대한 유보 철회 (한국)
- 1997년 9월 16일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 1999년 12월 1일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업무개시
- 2009년 1월 1일 : 한국어의 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 업무개시
7 트리비아
- 의외라 생각하겠지만 북한도 PCT에 가입되어있다.
- ↑ 유럽은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유럽 단일의 특허청(European Patent Organisation, EPO)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기술조사 등 여러 특허 업무를 할 때 유럽은 단일국가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 특허청의 회원국은 총 38개 국으로 유럽 연합의 28개국과
브렉시트 후에는 유럽 연합의 27개국과 영국,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터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세르비아, 알바니아, 마케도니아가 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몬테네그로는 준회원국이다. - ↑ 이외에도 EPO와 비슷한 개념으로 Eurasian Patent Convention(EPC)이 있다. EPC는 독립국가연합의 특허청으로 회원국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있다.
- ↑ 이는 우선권 주장이나 선출원, 연장출원 등 출원일을 따져야 할 때 매우 유용하다.
- ↑ 그러니까 A 물건이 2016년 6월 17일에 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국제출원으로 동시 출원되고 2016년 7월 17일에 공개되었다고 하자. 다른 PCT 회원국인 호주에 사는 이위키가 A 물건과 똑같은 A'라는 물건을 2016년 8월 17일에 호주에서 출원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김나무의 A 특허 때문에 이위키의 A'특허는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