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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태의 분류 기준 | ||||
국체 | 정체 |
정치제도의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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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주제 | 공화제 | |||
전제군주제 | 입헌군주제 (의원 내각제) | 귀족공화제 과두제 | 민주공화제 | |
자유민주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 인민민주공화제 |
언어별 표기방식 | |
국체 (한국어) 國體 (한자) Forms of State (영어) Staatsform (독일어) régime (프랑스어)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естиж (러시아어) 国体 (중국어 / 간화자) こくたい (일본어) |
1 의미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국가의 형태'를 뜻한다. 가령, 대한민국의 국체는 공화국이다. '정체'(주권의 행사방법)와는 구별이 된다.
2 종류
국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 군주국 :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 형태.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민주권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는 설명은 국체의 분류 기준으로만 의미가 있다. 즉, 시대가 바뀌면서 맞지 않은 설명이 된 케이스. 세부적으로 전제군주국과 입헌군주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 영국, 일본 등의 국가가 있다. 왕국 문서도 참고 바람.
- 공화국 :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형태. 세부적으로 귀족공화국(변질된 형태가 과두제 국가)과 민주공화국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대 아테네, 로마 공화국,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가 있다.
상단의 '정치제도의 유형'은 전적으로 '국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법이다. 오늘날에는 독재정체보다는 민주정체가 대세이므로 '정체'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방법은 그 실효성을 잃었다고 보는 것이 현대 법학의 다수설 입장이다.
3 쓰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과 동 조 제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체에 대한 조항이다.
프랑스어 중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말은 프랑스 혁명과 관련하여 고유명사화 되었는데, 이 중 '레짐(Régime)'이라는 단어도 국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