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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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례식의 지위

國葬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때에 국가원수의 결정에 따라 국비로 치르는 장례.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국장이 있었으나 국민장과 통합하여 국가장이 되었다. 항목 참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국장으로 치뤄졌던 부분도 국가장 문서로 넘겼으니 참고할 것.

2 문장

國章

가의 문. 말 그대로 국가의 휘장을 의미하며, 국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한다.

2.1 대한민국 나라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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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나라문장규정(대통령령 제19513호)에 의거 위와 같이 무궁화꽃 모양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1. 외국·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태극기애국가, 국새 같은 다른 국가상징물에 비해서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게 문제. 일반인이 가장 쉽게 이것을 볼 수 있는 곳은 여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 경기복에서 국기나 협회 휘장을 흔히 볼 수 있고 이것이 보이는 경우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대표선수들 경기복에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도 있다.

3 직책

局長

기관, 정부조직 등에서 한 을 맡은 사람의 직위이다.

  • 중앙부처 : 고위공무원단 '나'급 (2~3급). 그 위로는 실장이 있으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공직자 중에서는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중앙부처의 국장들이 담합하면 장관 왕따[2]까지도 가능하다나 뭐라나...
  • 광역 지자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청이나 청 등에 'XX과'를 몇개 모은 '국'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며 역시 2~3급이 국장을 맡는다.
  • 기초 지자체 : 인구 10만이상의 자치구, 일반, 도농통합시 그리고 규모가 큰 일부 군에도 '과'위에 '국'이 존재하고 4급 지방(기술)서기관이 국장을 맡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기초의회의 기초의원이 10명이 넘으면 의회사무국장이 편제되어 있고, 이들은 4급이다. 그러나 10명 미만이면 의회사무과가 되며, 사무과장은 5급이다.
  • 국가정보원 : 1급. 약 200~250여명 규모의 조직을 다룬다.
  • 경찰 : 치안감. 경찰청 내 교통국, 생활안전국, 정보국, 보안국, 수사국, 경비국, 외사국 등을 각각 관할한다. 지위상으로는 경찰청 내에서 No.3에 해당한다. 단, 미국 경찰을 대상으로 경찰국장이라 번역된 단어들은 대개 한국의 경찰청장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

민간단체에서는 주로 '사무국장'을 뜻한다.

3.1 창작 작품에서의 국장

4 국가장학금의 준말

한국장학재단 항목 참조.
  1. 8번에 쓰인 예는 없으며 5번도 거의 없다.
  2. 다만 이것은 장관이 외부인사 출신일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