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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市 / Metropolitan City(Special City)
1 개요
턱별시
행정구역 종류 중 하나. 특수행정구역으로써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에 특별시가 있다.
2 대한민국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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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 군 | 자치구 | ||
시구급 | 행정시 | 일반구 | |||
읍면동급 | 읍 | 면 | 동(법정동, 행정동) | ||
통리급 | 리 | 통 | |||
반급 | 반 |
서울의,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다. 명칭의 유래는 미군정 당시 서울특급시의 영어명칭인 (Independent City of Seoul)의 번역어. 특별시는 광역시와 대동소이하나 광역시는 위임사무에 한해 주무 부처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특별시는 국무총리의 관리감독을 받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비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조선 시대 한성부도 오늘날의 특별시처럼 경기도와는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기능했다. 그래서 부의 수장은 한성부에 국한되어 정2품 '판윤(判尹)'이라 지칭되었고, 지방의 부의 수장은 '부윤(府尹)', '부사(府使)'라 지칭되었다. 정2품은 조선 시대의 6조 수장 '판서'의 품계이니 판윤의 위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짐작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보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공화국
부산광역시의 특별시 승격 떡밥이 있기도 한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고. 수도시라는 수도 전용 시를 하나 만들어 서울특별시에 적용시키고 특별시는 광역시 중 부산광역시 같은 몇 개 도시 중에서 선발하고 광역시의 폭을 넓히자는(예로 조건 100만-> 80만으로 축소) 의견도 있다. 서울이라는 표현이 원래 수도의 순우리말이라는 건 함정. 순우리말로 서울서울시, 한자로는 수도수도시. 애초에 광역시는 인구조건 같은건 없다는게 함정[1]
아무튼 '특별시'라는 단어의 임팩트가 너무 강한 나머지, 특별시가 되어보지 못한 안산시, 의정부시 등의 몇몇 도시들은 캐치프레이즈로 '특별시'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
특별시의 '특별'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그냥 'special'이 아니라 '특별히 도에서 분리된'(specially separated from the province)이라는 의미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시는 다르다! 법적으론 동급이긴 하지만 특별자치시는 광역시보다도 격이 낮은 뉘앙스다. 인구가 적은 연기군을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켜주려 어거지로 만든 개념이다. 광역시로 가기엔 인구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군으로 놔둘 수도 없고.. 광역군은 이상하잖아.
2.1 특별시의 필요성
서울은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전체의 생활 중심지로서 전체 국민의 20%에 육박하는 1000만명이 활동하는 ㅎㄷㄷ한 지역적 핵심지역이다. 또한 한국의 실정은 정치,경제,문화,사회,교육 등 모든 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떄문에 전국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것이다. 서울시는 기능과 규모 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2.2 특별시의 문제점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정에서 본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으로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속 관할권 또는 직속 소관 부서의 차이점에 의해 구분되는 특별시 제도는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적 기능의 중요성이나 행정조직의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와 다른 자치단체의 법적 위치 또는자율적 권한 등은 동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능과 법적 위치가 다른 시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특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혼동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특히 서울에 인구가 집중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특별시민이 되고 싶어하는 심적 원인이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시라는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북한의 특별시
라선특별시와 남포특별시가 있다. 2010년 생겨났으며 대한민국의 광역시와 비슷하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특별시와 직할시가 의미가 정반대이다. 즉 평양직할시가 북한의 최고 등급 광역행정구역.
다만 인구 수가 아닌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따라 정해진다. 일단 남포의 인구는 잘 쳐주면 114만 명이지만 라선은 인구가 고작 20만 명 밖에 안된다. 반면 일반시인 함흥과 청진은 각각 70만 가량 된다.
4 일본의 특별시
일본의 특별시는 1947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도입되었다. 당시 특별시 제도는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가 동의한(헌법 제95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대상이며, 법률로서 특별시로 지정될 수 있었다. 또, 특별시의 구역은 도도부현의 구역 외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특별시 지정은 곧 도도부현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했다. 결국 부현과 대도시간의 갈등이 빚어졌고 이 제도는 도입 9년만인 1956년 폐지되었다. 1943년 도쿄도제 실시로 사라진 도쿄시는 특별시였던 적이 없다.
폐지된 특별시 대신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도로서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중핵시,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