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파락호

1 개요

同人破落戶.[1] 일본에서는 보통 동인고로(同人ゴロ, 도ː진 고로)라고 부른다. 동인에 무뢰한, 깡패 등을 뜻하는 고로츠키(ごろつき)를 합친 단어. 간혹 더 과격한 표현으로 동인 야쿠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동인계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 한마디로 동인계의 깡패다. 좀 더 가벼운 의미로 동인서클 중 원안이 되는 작품에 대한 애정은 전혀 없이,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대략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인물, 서클들을 동인파락호라고 깐다. 관련 캐릭터로는 현시연하라구치가 있다.


* 판매 이벤트에서 동인지를 편법으로 대량 구입한 뒤 옥션에 비싼 가격으로 올려버린다.[2]
* 커미션등으로 개인 또는 몇몇 공동구매자들의 의뢰를 받아서 보통 동인지의 몇십몇백배 비싼 가격에 동인지를 판다.[3]
* 후불 계약으로 인쇄소에 원고를 넘기고 책이 나오면 인쇄비를 내지 않고 잠적해 버린다.
* 국외 혹은 국내에서 구입한 동인지를 코믹월드 같은 동인계 행사 장소 근처 길거리에서 자리깔고 앉아 장사를 하는 등 돈벌이로만 생각한다.
* 구입한 동인지를 스캔한 뒤 책으로 만들어 판다. (해적판)
* 표지만 화려하게 장식하고 내용물은 콘티 수준으로 땜빵.
* 인맥을 활용해 네임드 동인작가들의 일러스트를 몇개 끼워넣고 가격을 크게 올려 판매.
* 잘 알지도 못하는 작품의 유명세만 빌린 2차 창작. 이 경우 줄거리 같은 세부 내용은 전혀 모르므로 내용이 필요없는 에로 동인지나 굿즈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에로 동인지만 그린다고 파락호는 아니며, 크림즌 같이 작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경우도 볼 수 있다.
* 원작자의 허락없어도[4] 자기가 만든 2차창작물을 팔아서 프로작가수준이나 그 이상의 돈을 벌고 그걸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 자신이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해서 만든 2차창작물의 저작권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한다. [5]

이중에서도 주로 언급되는 것은, 그때그때 인기 작품으로 옮겨다니는 '장르고로(ジャンルゴロ)'[6]. 그리고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인기 상품을 사재기 한 뒤 옥션 등에 비싼 값에 되팔아 돈을 버는 전매상(転売厨)이 있다.

장르고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지라 사전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품을 뽑을 수 있는 에로 동인지 분야에 널리 퍼져 있는 편. 심한 경우 어떤 작품이 뜰 것처럼 보이면 작품이 방영되기도 전부터 잡지나 웹 등으로 공개된 키비주얼만 보고서 에로 동인지를 그리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만화게임보다는 애니메이션 쪽에서 쉽게 붐이 일어나고, 1쿨 짜리 애니메이션이 대세가 되어가며 작품의 수명도 예전에 비해 턱없이 줄어든 요즘 추세에 따라 장르고로는 어느정도 묵인되어가고 있다.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다만 개중에서도 인기작만 골라가며 칼같이 옮겨다니는게 빤히 보이는 서클은 가차없이 까이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벽서클은 팬덤층이 실드를 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 없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동인지를 냈으니 흥행은 보증된거나 마찬가지라는 식의 개드립을 치는 경우도 있다.

전매에 관해서는 실은 행사에 직접 가서 동인지를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비싼 돈을 주고라도 이용할 만하다는 점에서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서 문제가 되었다. 그 덤탱이를 쓴 것은 Fate/hollow ataraxia. 페이트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라서 속편인 할로우 아타락시아도 대량으로 찍혔는데 문제는 구매자들의 평가가 안 좋은 듯하자 이 전매주들이 대량으로 구매했던 미개봉 신품을 다 풀어버렸다. 미개봉 신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장도 안뜯은 거라서 특전까지 몽땅 포함된 것이다. 그것이 중고로 풀렸으니 당연히 신품도 팔리지 않게 되고, 따라서 게임자체의 가격이 폭락해서 밥 한끼 먹을 돈으로 할로우의 미개봉 신품을 두 개나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 타입문까들은 이 사태에 환호했으나 전매주들이 산 것도 판매량의 집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고, 결국에는 애꿎은 매장의 주인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한 편으로 이 사태가 점차 주목받기 시작되면서 전매주들의 행각도 다시금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Fate/hollow ataraxia가 상업게임이기는 하지만 어덜트 게임 자체가 동인과 연관성이 깊고 관행자체는 똑같으니 동인업계에서도 이러한 행태는 그대로 반복된다. 근년에는 판매대행을 맡기는 경우도 많아서 회장이 가지 않더라도 손쉽게 동인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소량만 인쇄된 책 등은 미치도록 비싼 값에 전매된다. 말하자면 한국에서도 문제가 된 중간업자가 일본에도 있다는 소리.

한국에서는 이런 동인고로의 문제가 잘 알려지지는 않은데 동인시장 연령대가 일본에 비해 낮은데다가 크기도 너무 작다보니 일본의 동인고로와 같은 거대 수입을 기대하기 힘들고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국내에서도 이런 일이 아예 없는건 아니다. 당장 나무위키에서만 봐도 윤현승하얀 늑대들 외전이 판매가의 열배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된 적도 있으며 에린X커사계의 여왕같은 마비노기의 2차 창작물이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도 이런 사태가 수시로 벌어졌었다. 국내에 제대로된 동인 개념이 정착하기 전이라 벌어진 상황. 뭐 일본이라고 발생 안 하는 건 아니니까[7]

3 단어의 영향

저런 일련의 행위와는 상관 없이 지나치게 돈 타령을 하다가 동인파락호로 찍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언제나 입조심 말조심. 때문에 일본의 동인들은 금전에 대한 언급을 필요 이상으로 자제하는 편. 심지어 어디 비싼데 가서 맛있게 뭘 먹었다든가 좋은 옷 같은 걸 사입었다는 말도 마음대로 못한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애정이라는 구분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어지간히 티가 나지 않는 이상 특정 동인서클을 동인파락호라 부르는 행동은 자제하도록 하자.

물론 함부로 입에 담았다가는 해당 작가나 서클의 팬들에게 인터넷으로 혹은 현실에서 몰매 맞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쓰르라미 울 적에를 비난하자 상대방을 찌른 오덕도 있을 정도. 괜히 일본에서 광적인 팬을 신자라고 부르는게 아니다.

4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2차창작물 커미션이나 동인지는 가능한가?

그렇다면 과연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8]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9]

  • 저작권 문제
    • 이용허락을 요청하면 저작자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하면 받아준다. 일반적으로 2차창작의 경우 소송을 걸어봐야 오히려 이미지만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묵인해 주는 것일 뿐인데, 자진해서 정식으로 이용허락 요청을 받으려고 한다면 저작권자로서는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기 때문. 물론 저작권자에 따라서 거절당할 각오는 해야 한다.
    • 저작권료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저작물 이용으로 내는 수익에 비례하기 때문에 반드시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0]. 보통 '수익의 몇 %를 로열티로 제공했다'라고 할때 로열티라고 하는 그것.
    • 2차창작의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경우 이를 지키면 웬만하면 저작권자 측에서 클레임이 들어올 일은 없다.[11]
    • 2차창작임은 되도록이면 밝혀야 한다(즉 원작과는 관계가 없다는 선을 그어야 한다).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
  • 세금 문제[12]
    • 사업자 등록의 경우,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선입금이나 통판의 경우를 제외하면 현장에서는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부터는 동인작가의 준법의지에 달린 문제.[13]
    • 결정세액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리는 건 아니다.[14]
    • 직전 과세기간 수입 2,400만원이 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이벤트 회장이나 굿즈 판매장 등에서 종종 보인다.[15]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상품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무거운 단말기와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입장에서는 투명과세가 이루어지니 일석삼조. 일본 코믹마켓에서는 교통카드 결제를 지원하는 부스도 있었다.
    • 문제는 공무원인 경우인데 공무원의 경우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16]. seri와 같이 문예, 창작 활동은 허용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세만 받으면 괜찮지만, 직접 출판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동인행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판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참고
  • 음란물 문제
    • 가장 안전한 것은 당연히 아예 안 만드는 거지만,굳이 만든다면 개인출판이든 출판사든 통해서 정식 간행물로 내는 게 그나마 낫다. 물론 간행물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고,[17] 대법 판례를 볼 때 예술성이 인정되면 설사 기소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예술성이 인정받지 않으면 얄짤없다.[18] 아니 사실, 국내 법률,판례상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반포하는 순간 매우 불리하므로 위에 쓴 것처럼 그냥 안 만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 대관처 문제
    • 대관처 문제는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대관처에 따라 상업활동이 금지된 곳[19]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

사실 일본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은 2차 창작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바로 닌텐도 포켓몬 동인지 고소 사건. 이 이후로 책 한켠에 '이 책은 XXXXX의 2차 창작물입니다. XXXXX의 작자, 출판사 등과의 관계는 일체 없습니다'[20] 등을 적어놓는 것이 이 때부터 관례화되었다.[21] 물론, 원작자 측에서도 2차 창작의 판이 큰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이다. 실제로 공식적으로 2차 창작을 허용하는 동인 마크같은 움직임도 있고 말이다.

지금의 사태는 말하자면 복마전인 동인계가 자초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처럼 자정을 이루어내 살아남느냐, 아니면 이대로 끝나느냐, 이는 작가들과 동인러의 준법정신 함양에 달려 있다.
  1. 여기서 파락호(破落戶)는 부잣집 자식이면서 집안의 재산을 말아먹는 난봉꾼을 뜻하는 말인데, 현대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인지라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90년대 쯤 까지는 TV나 영화, 소설 등에선 물론 일상적으로도 그럭저럭 쓰이던 단어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신조어가 많이 생기면서 점점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른 편으로, 그나마 2010년대 이후로는 사극의 활성화로 다시 어느정도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
  2. 한국에서는 냐우루르의 사계의 여왕어이쿠! 왕자님 ~호감가는 모양새~ 일러스트집이 이 항목에 해당하는 일을 겪은 바 있다.
  3. 보통 가격의 동인지를 몇백몇천권 파는것과 다를바 없다. 이게 오리지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2차창작물이니
  4. 일본에서도 원작자측에게 허락을 받고 로열티등 원작자와 정식으로 허락받고 계약을 맺는 작가는 거의 없다.
  5. 한국 대법원이나 일본 최고법원에서 아직 확실한 판결이 나온적은 없지만 기존 판례들을 봐서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창작물의 저작권을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2차적 저작물 저작권을 인정해주더라도 원작자 허락없이 만든 2차적 저작물로 그 권리를 주장해서 유포자를 고소하는 것 자체를 원작자가 그 2차작 저작물 저작권자를 별개의 건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높다.
  6. 일본에서는 장르고로라는 단어보다 주로 'イナゴ(이나고)', 혹은 고로아와세로 '175'라 부른다. 메뚜기라는 뜻.
  7. 심지어 마비노기 같은경우는 연재 만화가들의 친목질까지 더해져 심각한 사태로 발전 하기까지 했다. 자세한 건 마비노기/연재만화-사건사고참조.
  8. 일반적으로 '동인활동'이라고 하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단순히 팬아트를 인터넷 상에 올리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인활동'은 동인상품(동인지, 팬시 etc.)의 판매를 수반하는 행위라 정의한다.
  9. 현실성에 대해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한 마디 하자면, '법을 지키며 동인활동을 하려면 집을 팔아야 될 정도'라면 법을 준수하는 동인활동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수익의 몇 %만을 저작권료 및 세금으로 내는 정도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과는 별도로, 법은 지켜야 하는 게 맞다. 이때까지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또는 이를 묵인해 왔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자연주의의 오류이다.
  10. 외국 작품을 수입할 때 억대의 저작권료를 냈네 어쩌네 하는데, 이건 그 작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권리까지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료는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리를 얻느냐에 따라 다르다.
  11. 언더테일과 동방프로젝트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영리적 이용이 허가된 특이한 경우이다.
  12. 이부분은 특히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취약한데, 팀을 꾸린다는 것은 '사업체'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한두번 모여서 성과내면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동인행사에 참가할 텐데,그렇게 되면 '지속성'까지 인정되어 미등록사업자로 당국에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신고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게 걸리기라도 하면 이 역시 혹독한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14. 가령 동인서클 '동방성기'를 운영하는 박영무씨의 경우, 2015년 당시 수입이 1780만원인데 비용 80%를 가정하면 소득은 356만 원 이고, 과표에 따른 세율은 6%이다.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356 * 0.06 * 1.1 = 23.496만 원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서의 부가세 면제와 상관 없이 부가세법 69조 1항에 따라 부가세는 면제된다. 박영무씨가 오직 동인 물품 판매로만 수입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계산해본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참고 부가세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방법
  15. 일본의 경우 과거에는 '동인지 팔아서 빌딩을 샀네, 외제차를 샀네' 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16. 왜 세금 부분에서 이걸 언급하냐면, 겸직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7. 심의 안 받았다고 태클걸기도 하나, 한국은 간행물에 사전심의를 채택하지 않는다.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되었다면 심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논리는 부적절하다.심의와 음란물 판정은 별개의 문제다.대신 기소당하면 징하게 법원에서 논쟁하겠지
  18. 이 판례들은 소설이긴 하지만 동인 에로소설도 분명 존재하므로 참조하도록 링크를 넣었다.
  19. 대표적으로 말이 가장 많았던 마곡레포츠센터가 있다.
  20. 닌텐도~고소사건 외에, 리그 오브 레전드의 2차 창작 에로엘 때문에 졸지에 LOL이 선정적인 게임이 된 것도, 에로엘이 LOL의 2차 창작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원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2차 창작은 저작인격권 침해이다). 닌텐도~사건에서 닌텐도 측이 해당 작가를 고소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21. 물론 일본도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지만(원작자 허락 :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금 문제 : 역시 제대로 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인물 : 한국에 비해 이는 훨씬 여건이 좋지만, 2차 창작 에로 동인지는 원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 대관 문제 : 이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사건 이전 일본 동인계 상황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는 닌텐도~고소사건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