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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ed Professional Logistician, CPL
1 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물류에 관련한 전문 자격이다.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은 연 1회로 보통 6월 말 내지는 7월 초에 시행하고 있다. 2016년 7월 2일에 20회가 시행되었다
2 상세
현대글로비스같은 물류 대기업은 물론이고, GS 리테일이나 이마트같은 유통업체나 백화점 및 무역회사 취준생이라면 누구나 준비하는 자격증이다. 실제로 BGF 리테일같은 경우 아예 물류관리사 가산점이 명문화되어 있다.
얼핏 문과생들이 주로 보는 자격증이라고 생각 될 수 있으나, 물류 대기업같은 경우 SCM 전문가로써 산업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공학 학생들도 종종 응시하곤 한다.
물류쪽 자격증에서는 국제공인 자격인 CPIM을 제외한다면 최상급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CPIM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1] 물류관리사에서 끝내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시험과목의 분량이 방대한데 비해 시험이 1년에 단 1번 있는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15~30% 정도이다. 매년마다 합격률이 들쭉날쭉한 것이 특징(합격률이 높으면 그다음 회차는 어렵게 내어서 평균을 비슷하게 맞춘다고 한다). 원서접수자 대비 합격률은 10% 이하이지만, 결시자가 많기 때문에 응시장소에 가보면 휑한 경우도 많다(...)
저조한 합격률에 비해 과목들 각각의 난이도는 높지 않다. 다만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시험을 보는 5과목 각각의 분량이 상당한 편이고 특히 법규 1년에 단 1번 보는 시험이 일반적으로 대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거의 겹치는 6월 말~7월 초에 있기 때문에 휴학 없이 시험을 준비하기 애매하다는 것과 연속으로(1교시 120분 2교시 80분) 상당히 빡빡한 시간에[2]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문제와 통곡의 벽 물류관련법규이다.
유사한 자격증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유통관리사가 있는데, 유통관리사 1급은 응시 조건에 실무 경력이 필요해서 취준생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은 아니다. 2급의 경우 물류관리사보다 난이도로 인해 하위호환으로 취급하기도 하던 건 옛말이고 요즘은 과거에 비해 유통관리사도 어렵다.
3 과목
1교시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2교시 :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자격 답게 평균 60점 이상, 과목당 4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이다.
과목 당 40문제가 출제된다. 문제당 2.5점인 셈.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수업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4과목이 모두 면제되며 물류관련법규만 시험을 치르면 된다.
각 과목당 난이도는 물류관련법규>>>>>>넘사벽>>>>>>국제물류론 or 보관하역론 >>>>> 화물운송론 >>> 물류관리론.
물류관련법규는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류관리사 응시자의 통곡의 벽이다. 그 외 개인차는 있지만 화물운송론과 물류관리론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평이다.
3.1 물류관리론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3과목이 물류관리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과목이니만큼 물류관리론을 확실히 공부하는게 중요하다. 물류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중간에 유통경로나 STP, SWOT 전략같은 마케팅 분야의 내용도 나온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 답게 비전공자들의 경우에도 무리없이 공부하는 편이고, 실제로 성적도 잘 나오는 과목이므로 잘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3.2 화물운송론
화물 운송에 대한 제반 지식을 학습한다.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파트는 많은 분량이 국제물류론으로 옮겨졌기에, 화물 운송론에서는 주로 차량 운송과 철도 운송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고등학교 당시 지리를 배운 학생이면 뭔가 친숙한 그래프가 자주 나올 것이다.
보관하역론과 꽤 많이 겹치는 것이 특징이며 비슷하게 계산 문제가 나오므로 같이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3 국제물류론
국제 물류에 대한 내용. 특이점은 영어가 나온다는 것. 국제 물류 용어를 영어로 설명해 놓고,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따위의 문제가 나온다(INCOTERMS와 UCP600에서 주로 나온다).
영어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은건 아니고 평이한 정도니 열심히 공부한다면 영어가 안되서 틀릴 일은 없다(....) 애초에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어지간한 수험서에선 필요한 내용의 경우 영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으니까 안되면 그냥 외우기라도 하면 된다.
화물운송론의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 파트가 국제물류론에서도 나오며 더 자세하게 나온다. 비중도 국제물류론에서의 해상, 항공 운송이 더 높은 편. 2가지를 비교하면 출제 빈도는 해상 운송이 더 높다.
특히나 이 과목은 신용장에서 시작해서 신용장으로 끝날 정도로 선하증권이나 운송장 등 본격적으로 외울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쯤 오면 내용 부담에 GG를 치는(...) 수험생들도 많다,
아직 법규는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까지가 1교시 과목이며, 아래의 2과목은 2교시 과목이다.
3.4 보관하역론
보관론과 하역론에 대해 공부한다. 보관과 하역은 주로 창고에서 이루어지기에 창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으며 아래의 물류관련법규의 창고업 법 조항도 곁다리로 나온다.
보관하역론이 다른 과목과 구분되는 특징이라면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보관론에서 경제적 발주량 공식은 필수로 외워야 하며,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스킬이 필요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 법규 다음으로 국제물류론과 쌍벽을 이루는 난이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하역론은 컨테이너, 파렛트 등의 ULD나 크레인, 지게차 등의 하역 기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류가 더럽게 많다. 그래도 하역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외우면 국제물류론이나 화물운송론에서 더 배울 게 없기에 제대로 잡아 둘 필요가 있다.
3.5 물류관련법규
물류관리사 수험생들 최대의 적. 법↗규↘
도망쳐 ㅋㅋㅋㅋ
호오, 지금까지 잘도 외우셨군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나에 비해선 새발의 피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철도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포함해 총 7개의 법 중 물류 관련 규정에 한하여 출제된다.
물류에 관련된 법들을 공부하는 과목인데... 딱히 공부 방법이 없다. 그냥 닥치고 외워야 한다(...)
하지만 안그래도 분량 많은 자격증인데 그냥 머릿속에 법규를 꾸역꾸역 쑤셔넣어야 하는(...) 과목인 탓에 많은 수험생들이 법규를 저주하고 있는 상황.
가끔 법은 법제처에서 찾으면 다 나온다고, 물류관련법규 책은 안 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라. 법에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찾아봐야 해서 골치 아파지고 법은 항상 개정되기에 다른 책은 중고로 산다고 해도 이것만은 최신판으로 사야 한다.
실제로 단기간 취득을 노리는 경우, 어떻게든 다른 4과목에서 점수를 끌어 올리고, 법규에서는 간신히 과락만 면하는 전략이 사실상 공공연한 전략일 정도로 이 과목은 골치아픈 과목이다. 1년 정도 장기적으로 잡고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천천히 소화시키고, 아니라면 정말 과락만 면해보자(...)
1가지 팁이라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엄청나게 방대한 양에 비해 출제 문제수는 꼴랑 2문제(...)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다면 이 부분은 패스해도 좋다. 애초에 과락 면하기를 목표로 공부하는 과목(....)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