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 법률적인 사안은 뇌물죄(공립학교의 교사)와 배임죄(사립학교의 교사)[1]를 참조할것.

1 개요

교육계의 만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악습.

교육자기자들에게 주던 뇌물을 포장하는 단어로 촌지(寸志). 촌심(寸心), 촌의(寸意), 촌정(寸情)이라 부르기도 한다

2 역사

나는 오늘 학교에서 허락도 없이 물을 마셨다고 훈육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다. 글씨 선생님은 "빠진 글씨가 있잖아!"라며 나를 때렸고, 수메르어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악카드어를 쓴다고 나를 때렸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선생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해서 그의 손에 귀한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었으며 좋은 음식을 대접했다. 교장선생님은 아버지에게 "이 애가 좀 덜렁거리고 실수가 있어서 그렇지, 장차 훌륭한 필경사가 될겁니다."라고 했다.

- 기원 2000년경 한 바빌로니아 학생의 연습장에서.

이 시대에도 학교가 있었나 아직 철기시대도 아닐텐데

원래 촌지는 한자에서 보이듯이 속으로 품고 있는 작은 뜻, 또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등의 의미 했는데 그 유래는 조선시대에는 고을 사람들이 훈장에게 정당하게 지급하던 곡식 등의 봉급을 말하는 것이었다. 훈장의 경우 다른 수입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일거리로 일하는 훈장이 아닌 이상 촌지가 곧 봉급이자 교육료였다. 다만 교육료라는 인식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성의에 보답하는 풍습이 있었다.

여담으로 삼국지 10에서는 관우 천리행 이벤트 영상에서 조조(삼국지)가 떠나려는 관우를 붙잡고 그리고 이건 촌지일세. 필요할 때 쓰시게라는 대사를 하는데... 우리말에서의 寸志의 용례가 거의 뇌물과 동일한 수준의 뉘앙스로 굳어져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대로 한자를 직독직해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어색한 대사가 되어버렸다. 삼국지 10 정식 한글판의 발번역을 보여주는 예. 그러고보니 관우의 전 직업이... 우리아들 조자환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하지만 근대화 이후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교육자들이 정식적인 봉급을 받는 시대가 오게 되었고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신분 상승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자 뇌물이 끼어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교육자들에게 줄 뇌물을 어떤식으로 포장할까 대가리를 굴리다가 마침 조선시대에 쓰던 뜻도 좋고, 내용도 좋은 촌지라는 단어를 뇌물에 갖다붙여서 촌지는 정당한 봉급에서 뇌물로 변질된다.

3 실태

방식이 매우 다양하여, 선생이 권장 도서라며 학생들에게 빌려준 책에 빈 봉투가 있다든가, 촌지를 안 준 학생을 은근히 따돌려 결국 촌지를 내게 한다든가, 학기 초에 학부모들에 대해 개인 면담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이 있었다.[2] 학부모끼리 돈을 모아서 한번에 촌지를 전달한다고도 한다. 심지어는 학생이 화분을 깨뜨렸다고 구라치고 그 사이에 촌지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감이 안 난다면 영화 선생 김봉두를 보라. 또한 학기초에 통장을 개설한다며 돈을 걷고는 그대로 꿀꺽하는 경우까지 그 방식은 끝이 없다.

가난한 집안의 경우 촌지의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그 자녀가 선생에게 차별을 받게 되는 등 교육계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부익부빈익빈 문제들까지 점점 끓어넘치게 되면서,[3] 결국 전교조, 교총 등의 교사단체들에 의한 자정활동까지 벌어지게 되었다.[4] 그 결과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징계되기 때문인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교사들이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막상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형들의 얘기는 다르다. 역사상 언제 뇌물을 주는 행위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었던가? 맛있어 보이는 먹거리에는 나비꿀벌만이 아니라 항상 똥파리들도 꾀여들기 마련이다. 일례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촌지를 요구하거나 기타 부조리를 행하는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특히 지방에서는 그런 경향이 더 심했다. 사범대학이 설치된 대학교라고 해 봐야 그 수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청의 장학사급 이상의 고위직들은 대부분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높으신 분들과 현직 교사들은 죄다 학교 선후배, 전 직장동료 등의 연줄로 얽혀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 밥에 그 나물. (사범대학, 교사 항목을 같이 찾아볼 것.)

다만 역시나 소송과 외압에는 장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이 있는 부모 앞에선 선생님들이 벌벌 기었던 것이 또한 현실이다. 매체에서 판검사 부모 앞에서 선생이 굽실굽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 일종의 클리셰. 말죽거리 잔혹사, 두사부일체 등에서도 나온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의 희망과 달리 직선 교육감이 생긴다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듯이, 뒤로 호박씨 까고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공작을 교육감에게 펼친다. 교육부관료들과 지역유지, 사립교장들과의 친인척 상상도를 조사해보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임명제 교육감보다 더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감하다. 교육관련 인사만 도려내면 그만이 아닌 전체를 탈탈 털어버려야 하기 때문.

그러나 현재에도 학교와 결탁한 교육청이 처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굳이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지 말고 과감히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걸자. 그 잘나신 '촌지'에 피해를 보신 다른 학부모들도 증인을 서 줄 확률이 높으며[5] 소송은 피고가 된다는 그 자체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소송에 줄줄이 사탕식으로 걸려 들어가면 윗 머리들도 골치 아파지므로 그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만 박살나게 된다.

촌지는 학부모의 공포와 비례한다.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처음 학교생활을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고생이 심한 초중고 1학년의 경우 촌지가 잘 걷힌다. 그래서 촌지를 전문적으로 밝히는 교사들은 1학년 자리를 노리기도 한다. 그래서 늙은 교사들이 1학년 2학년 담임을 맡고 5학년 6학년 담임은 젊은 교사가 맡았었군. 저학년의 담임을 받은 교사의 경우 심하게 밝히는데, 촌지를 주지 않은 학생을 지속적으로 체벌하고 벌청소를 시키고 심지어 책상을 따로 빼내서 다른 학생과 분리하는등 지속적 차별을 가한다.[6] 그래서 학부모가 결국 학교에 왔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체벌 및 벌청소가 사라지는 식이다. 그래서 저학년 애들은 일부러 촌지에 연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갓 부임한 교사나 갓 전근 온 선생들로 이루는 경우가 많다. 새내기 선생들은 아직은 교사 봉급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단 조심스럽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갓 전근 온 선생들은 빽없는 이상 일단 조심스럽기 때문에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이런 악습이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학생들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의도적인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그걸 판별할 수가 없으니, 그냥 의례적으로 촌지를 바친다. 그러면 차별한 적이 없는데 촌지를 받은 교사들의 경우, 이들도 일단 사람인지라 촌지라는 경각심 이전에 "그래도 뭔가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감사하다고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단순히 자기가 무서워서 알아서 긴 것이란 걸 느끼게 되면 이 땅의 현실에 허탈하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한 심정이 된다고. 물론,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지랄 더러운 개소리일 뿐.

촌지는 초, 중, 고 교사들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끔 대학교수들도 촌지를 받아 문제가 된다. 교수 정도 직위면 촌지가 왜 필요하나 싶겠지만 뇌물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뇌물과 지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가방끈(학력) 길이와 인성은 비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맛을 한 번 보면 끝이 없다. 특히 이들은 높은 지위다 보니 인맥, 수단이 교사들보다 폭이 넓어 높은 대학 교수들께서는 더욱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교사들이 저지르는 촌지보다 규모가 크다 해도 높으신 분들이 저지르다 보니 손쉽게 무마되어버리거나 덮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위의 법적인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그래서 사립학교의 경우는 많은 돈을 받고서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이는 공립학교 교사와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위치가 다르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로, 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촌지를 받으면 공무원을 처벌하는 뇌물죄로 처벌을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배임수증죄로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배임수증죄는 뇌물죄와 달리 구체적인 청탁사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두루뭉술한 청탁 예를 들어 '잘 봐 달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구체적인 청탁이 없다고 보아 배임수증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교사가 촌지를 강요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공개적으로 '나는 촌지받지 않는 교사'라는 점을 지나치게 광고할 경우 동료교사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된다. 실제로 모 교육대학 수업시간에 언급된 내용으로, 어느 신규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저는 절대 촌지 받지 않습니다'라는 식의 글을 써서 보낸 일이 있는데 주변 동료교사들이 "우리는 받는 사람이고 너만 안 받는 사람이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촌지를 받지 않는다 = 내 자식을 이미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하거나 또는 진심으로 내 자식'만' 챙겨주길 바라고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부모들도 촌지를 주고 싶어해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촌지를 숨기는데, 주로 케이크 같은 것을 사가면서 그 안에 넣어 두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간혹 작은 선물 같은 것 중에 딱히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 물건들 안에 촌지를 넣어 보내면 교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어떤 학부모가 좋은 녹차를 선물로 주면서 그 안에 촌지를 넣었는데, 교사가 선물을 받고 녹차 통안을 확인하지 않고 한 학기 지나서야 통을 열어봤다가, 그 안에서 세종대왕님을 알현하고, 뒤늦게 돌려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일부 악질 학부모의 경우, 촌지를 안받는 양심교사에게 오히려 온갖 같잖은 음해공작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촌지 제공하는 학부모가 있고 자신이 공정성을 위해 거절한다는 것을 교장이나 동료 교사, 혹은 학부모 모임 등에게 미리 알려 놓아 자기 편을 확보하는 식으로 소소한 뒷공작이 좀 필요하다. 양심대로 살려고 뒷공작을 해야 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촌지를 안 받는 선생님 중에 많은 수가 그 돈을 받아서 일단은 갖고 있다가 중간,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뒤풀이를 가며 "XX학생의 부모님이 내주시는 거란다"라고 돈 출처를 밝혀서 그 학생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 명의로 도서를 기증해버리기도 한다.

촌지는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악질적인 약취 행위이며,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육자 전체가 반성해야 할 일이며 허울좋은 교권 회복 따위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다. 촌지 따위로 스스로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면 교권이 돌아올 리가 없다.

또한 촌지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악질적인 행위이다. 애들이 뭘 알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조숙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촌지에 따라 학생들을 다루는 교사의 차별적인 태도에 상처를 받아 세상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 만약 당시에 눈치를 못챈다 하더라도 다 자란 다음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전해듣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한다. 물론 존경심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례로는 이 글의 댓글란 참조. 교사로서 자격이 없는 막장 인간들이 어린아이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크고 또 오래가는지, 평생 남을 상처와 후유증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의 고발이 줄줄이 이어진다(촌지뿐만 아니라 심각한 폭력 사례도 있다). 빡침 주의.

4 사례

촌지를 걷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 중 하나는 스승의 날인데, 이때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라는 연막 속에서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촌지를 챙길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아예 스승의 날을 휴교일로 정하고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학교 가는 학교는 학교 간다 학부모들과 양심교사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을 촌지의 영향력이 없는 학기말, 또는 겨울방학으로 옮기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도신도시 모 초교의 경우, 스승의 날때 반 대표가 케이크를 선물하고 돌아 나오다가, 자동차 열쇠를 두고 간 것이 생각나 교실에 다시 가 보니, 선생님이 포크로 케이크를 여기저기 찌르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더라는 훈훈한(?) 일화가 전해지기도 한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천만원대의 촌지를 받은 교사가 적발되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서도 1,500만원 가량의 촌지를 갈취한 교감과 부장교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근데 이쯤되면 이미 '촌지(寸志)'가 아니잖아...

2016년 말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위 최순실, 정유라씨도, 정유라씨 고교 재학 시절 촌지를 3차례 주려다 학교측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다룬 국제중 입학비리 에피소드에서, 국제중학교노골적으로 촌지를 바치라고 요구하는 증언이 수두룩 나왔다.

아무튼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교육계의 악습이다. 하지만 부모님께 물어보면 촌지 안주는 학교가 어딨냐고 물어본다....

입학사정관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학생의 경력을 쌓아준 경우도 있다. 기사를 읽어보면 걸린 교사들이 죄다 나이를 먹을만큼 먹은 놈들이다.

모 신도시 고등학교에선 새로 건설된 주택(=잘 사는 집 아이)와 원래 자리하던 주택(=상대적으로 가난한 아이)를 노골적으로 분리, 차별하고 방과후 활동 신청지를 주지 않는 둥 실제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만약 촌지가 보인다면 보이는 대로 확실히 신고하도록 하자.

배리에이션으로 '역촌지'도 있다. 촌지와는 반대로 주는 쪽이 선생이고 받는 쪽이 학부모인 경우를 말한다. 교원평가제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촌지의 업그레이드 판으로 불법 찬조금이 있는데, 이건 학부모 개인이 아닌 단체가 돈을 모아서 주는 것으로 이것도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둘 다 있어서는 안될 일.

5 대처법

이 경우는 자발적이지만 아직 사회에는 촌지를 받는 인간들이 많다. 다만 과거에는 공공연한 교사들의 강요에 의해 학부모들이 촌지를 준 거였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7] 하지만 사실 자의적이다 타의적이다 하는게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다. 촌지를 안 주는 학생을 일부러 더 혼내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러면 교사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도 학부모가 알아서 기는 촌지를 주고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길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 인식 변화로 인해 대놓고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는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8]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에 대한 위의 서술대로, 촌지를 요구하는 인간쓰레기들은 학생을 어떻게 조련해야 부모가 알아서 기게 만들지, 아니면 돈을 가져와 바칠지를 알기 마련이다. 대부분 '이상하지만 그리 심하지 않은 차별'[9]이나 '인격모독'[10]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달라고 말을 안할 뿐이다. 알게 모르게 학생을 쥐어짤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학생이 도대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플 일이다.

그러므로 이건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생에게 늘 '교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하면 알려라'라는 식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학생이 말을 할 경우 자세한 자초지종이나 인과관계를 세세히 물을 필요도 있다.[11] 하여튼 이래서 교사가 정황상 차별을 하고 학생을 괴롭혔다 싶으면 그 즉시 증거자료를 수집하라.

아무래도 일이 커지면 좋지 않기에 일단은 교사를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을 권한다. 대표적 방식이라면 교사 찾아간 다음에 바로 "교장 나와!, 교감 나와!" 식으로 그 교사의 상급자를 부른 다음에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며 항의를 하는 것. 이미 이쯤 되면 교사도 분위기 파악을 해서 그만두기 마련. 물론 여기서도 안 된다면, 지방 교육청, 교육감에게 민원을 넣어버리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인사고과는 이미 포기하고 평교사로 인생을 마치려고 작정한 인간이라면, 혹은 교육청의 징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12]

민사, 형사 소송을 걸어라. 민사는 아무래도 변호사도 있는게 좋고 해서 힘들다 싶으면 형사소송만이라도 걸어버려라. 형사소송이 흔히 말하는 고소로 일단 형사소송을 걸어버리면 경찰, 검찰과 같은 국가 수사기관이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일단 개인이 수집한 증거가 있으니 무고죄는 거의 없고[13] 산전수전 겪은 교사라도 경찰에 취조당할 일은 없었을 테니 실시간으로 피말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14] 참고로 교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폭언은 모욕죄의 대상이 되는데, 심할 경우 모욕죄도 징역을 살 수도 있다. (분명히 모욕죄도 법정 형량은 벌금형에서 징역 1년까지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 검사, 경찰 등에 의해 입증된 증거는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가정된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취조기록 등등을 그대로 민사법정에 들고 가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소리다. 그것도, 공인된 법적 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이므로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가진 증거로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직접 나오지 않았어도, 검사의 취조기록에 "이 선생이 진짜로 아이랑 학부모를 쥐어짠 것이 맞다고 믿게 만들 상당한 사정"이 드러나 있으면 그게 바로 증거가 된다는 소리다. (민사재판에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고 묵비권도 없다. 따라서 검사 수사기록 정도만 들고 가도, 법정에서 교사가 제대로 반론을 못 펼치면 그대로 행위가 인정이 돼버린다.)
형사재판의 판결과 상관없이 검사의 취조기록만 확보해도 이 정도인데,[15]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나온 상태라면? 아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마저 없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면 무슨 사립학교에서 이라도 있지 않는 한 절대 복직 못한다. 교직사회가 폐쇄적이라 자기편 챙겨주는 것도 강하지만, 이미 소송까지 걸리고 수사기관이 들락거리기 시작하면 그것 역시 굉장히 싫어하므로 문제의 여지를 잘라버린다. 이를테면 이런 부적격 교사를 사립학교에서 들였다고 해 보자. 그러면 "무슨 비밀의 커넥션이 있으셔서 저런 문제교사를 고용했어요?"라고 학부모나 수사기관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실제 재단에 치부라도 있었다면 귀찮은 상황 생기는거다.

절대 촌지 등을 요구하는 교사 아니 인간쓰레기에게 굴복하지 마라. 증거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일단 적어도 정황만 제대로 설명한다면 교육청에서 핫라인을 제공해주니까 설명만 잘 해보도록. 졸업하고 학교와 더이상 연관이 없을 때 신학기에 민원을 넣어서 일을 두배로 만드는 것도 있다. 일단은 교육청 소환이니까. 사실 인질극, 테러, 협박 등과 비슷한 전개방식을 보여준다. 일례로 소말리아 해적이 유럽 배나 털지 '해적 학살, 학대'와 '인질 뭐임?' 등으로 유명한 러시아북한의 배를 털던가? 교사들도 똑같다.

학생을 괴롭혀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납치와 비슷한 전개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주면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 처음에 선빵으로 인실좆을 먹여줘라. 그게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남도 위하는 길이다. 인정이고 자비고 봐줄 것 없다.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을 잃은 놈들이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는 촌지 주고받았다간 빼도박도못하게되었다. "정의는 승리한다"
  1. 정확히는 배임수증죄.
  2. 물론 개인면담의 경우에는 촌지를 걷기 위한 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다. 항상 악용하는 인간들이 문제다.
  3. 과거에는 교육비를 내지 못했다고 복도에 세워 놓거나 모욕적인 처벌(사실 처벌보다는 학대에 가깝다.)을 하는 경우가 일상이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궁금한 위키니트들은 부모님께 한번 여쭈어보자.
  4. 그나마 공립 학교에선 심심할 때마다 촌지 대책 공문(…)이 날아오고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촌지 대책을 강구하기도 하지만 사립, 특히 도시 학교인 경우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5. 선생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은 많다. 게다가 결국 자기 아이가 졸업하면 장땡이다. 진짜 있는 부모들은 전학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다.
  6. 특히 이런 차별은 왕따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인간쓰레기는 수습할 능력도 없으면서 대놓고 왕따를 유도한다.
  7. 입시위주 교육 등으로 인해 학생간 경쟁이 심화되어 선생에게 '내 애 좀 잘 봐주세요'하는 뇌물 비슷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는 자발적이지만' 기사 참조. 촌지도 경쟁화되고 있다 하니...
  8.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즉시 녹음하여 고발해라. 촌지를 직접 언급하며 요구하면 촌지를 받을 때도 연락을 할 것이니 녹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9. 이를테면 주번 같은 것을 더 시킨다든지, 귀찮은 잡무를 시킨다든지 등
  10. 다른 우수한 학생과 심한 비교발언을 한다든지, 대놓고 학생 욕을 한다든지 등
  11. 단순히 학생이 선생이 싫어 날조할 확률도 있긴 있기 때문. 의외로 이런 경우도 많다. 교권의 붕괴에서 '학부모가 선생 함부로 한다고' 언급되는 상항은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여기에 '니가 뭔데 내 자식을?' 의식이 추가)
  12. 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악명높다. 인사고과는 안 좋아서 교감, 교장으로 진급은 못할 망정 엄청난 강력범죄가 아닌 한 잘리지는 않는다.
  13. 그래서 교사가 정황상 차별을 하고 학생을 괴롭혔다 싶으면 그 즉시 증거자료를 수집하라고 상기에 언급한 것. 그리고 애초에 무고죄는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 정도로 입건되는 것도 아니고, 고소인 측이 피고소인을 빨간줄 긋게 만들려고 증거물이나 증언을 주작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 범죄피해 사실이 있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증거를 확보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떨어지는 법은 없다.
  14. 참고로 경찰서에서 취조받을 때 얼마나 힘드냐면, 단순 증인으로서 증언차 취조를 받는 경우인데도 가벼운 사건 하나에 무려 1시간 내내 질문받고 대답하고 작성한 서류가 이상이 없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해야 한다. 단순 범죄사실에 대한 증인 취조가 이렇게 힘든데 피고인으로서 받는 취조는 엄청난 압박감을 준다는 건 불 보듯 뻔하다.
  15. 다만 검사의 취조기록을 그대로 뗄 수는 없고, 형사재판의 판결이 난 상태에서 판결문 안에 인용되어 있는 취조기록의 형태로서 제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