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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일본인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공중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 한국의 대법원 격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는 선고 사실을 따로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 일본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일본 내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6]는 예외로 합니다.
-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좋지 않게 낙인하면 사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9]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기준은 일본 국적의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10]. 따라서 해당 국외범 인물의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사형 관련
-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 관련
- 무기징역 및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진행중
-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수배중
-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나무위키 위키러들의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 불명
-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여성 범죄자 표시는 해당 성명에 (女) 표시.
2 전쟁범죄
인류 최악의 범죄자들.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히로히토 | 일본 전범 2차 대전의 주범 | 없음 | ||
도조 히데키 | 일본 전범 태평양 전쟁의 주범 | 사형 | ||
기무라 헤이타로 | 일본 전범 태평양 전쟁의 공범 미얀마 대학살 죽음의 철도 산둥학살의 주범 | 사형 | ||
야마시타 도모유키 | 일본 전범 2차대전 당시 일본군 대장 | 사형 | ||
타치바나 요시오 | 일본 전범 치치시마 식인사건 주범 | 사형 | ||
노다 쓰요시 | 일본 전범 민간인,포로 100~200명 참수 | 사형 | ||
무카이 도시아키 | 사형 | |||
이시이 시로 | 일본 제국의 생체실험 주범 | 암으로 사망 | ||
다카아시 다카아스 | 종신형 | 심각한 혹사로 병사 | ||
무타구치 렌야 | 일본 전범 | 징역 2년 |
3 일반범죄
3.1 살인범죄(존속살인.강도살인 등)
3.1.1 일반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이마이 하야토 | 노인들을 추락시켜서 살해 | 검거 후 조사중 | ||
야마구치파 | 한국인 살해[11] | 일부 조직원 검거 | ||
요시다 준코 (女) | 살인 및 보험사기[12] | 사형 | ||
나미타카 아쓰코 (女) | 살인 및 자살방조 | 징역 4년 | ||
야마타 야스토시 | 여성 5명 살해 | 사형 | ||
고바야시 미쓰히로 | 아오모리현 방화 살인극의 범인 | 사형 | ||
쓰다 스미토시 | 가와사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13] | 사형 | ||
지바 유타로[14] |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 | 사형 선고 | ||
테시마 테츠야 | 검은 고양이 살인사건의 진범 | 징역 18년 | ||
호시지마 다카노리 | 고토 맨션 행방불명 살인 사건의 진범 강간살인 및 사체 훼손 | 무기징역 | ||
나가야마 노리오 | 연속 피스톨 살인 사건의 범인 | 사형[15] | ||
쓰쓰이 고타 | 살인[16] | 사형 선고[17] | ||
모리나가 아키라 | 사형 | |||
기타무라 지쓰오 기타무라 마미(女) 기타무라 다카시 기타무라 이노우에 |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일가족 및 목격자 살해[18] | 사형 선고[19] | ||
사가와 잇세이 | 살인, 식인 | 정신 이상 판정 | ||
이치하시 다쓰야 | 린제이 앤 호커 살인사건의 범인 | 무기징역 | ||
에토 사치코 | 대량살인[20] | 사형 | ||
아사하라 쇼코 | 옴진리교 교주. 대표적인 사건은 옴진리교 항목 참조. | 사형 선고[21] | ||
다카하시 가쓰야 | 옴진리교 사건 마지막 수배자 | 미정 | ||
하야시 마스미(女) | 와카야마 독극물 카레 사건의 범인 | 사형 선고 | ||
마쓰나가 후토시 | 학대, 고문, 교묘한 언사 등으로 일가족을 포함한 7명을 살인 교사 | 사형 선고 | ||
오카다 준코(女) | 무기징역 | |||
이데 유키 나카노 쇼타 A양(女)[22] | 여고생 생매장 및 강도 살해 | 미정 | ||
사이토 유키히로 | 자녀 살해 | 징역 19년 | ||
마스부치 쿠라요시 | 나고야 목없는 처녀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자살 | ||
하기와라 마사토 | 토다 이상 성욕 살인사건의 진범 | 사형 | ||
겐페이 | 나카츠카와 일가족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무토 유유키 | 시부야 형제 살인 사건의 진범 | 징역 12년 | ||
미야노 히로시 와타나베 야스시 미나토 노부하루 오구라 유즈루 |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 | 징역 17년 외外 | ||
쿠보타 요시후미 코마츠 카즈토 | 오케가와 스토커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들 | 징역 18년 | ||
코마츠 타케시 | 무기징역 | |||
이토 요시타카 카와가미 사토시 | 징역 15년 | |||
코야마 카즈토 | 자살 | |||
코즈츠미 히데토 | 즈시 스토커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 자살 | ||
에다 후미코(女) | 후쿠오카 미용사 토막 살해 사건의 범인 | 징역 16년 | ||
고바야시 류지 | 히가시오사카 생매장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들 | 사형 | ||
히로히타 토모노리 | 무기징역 | |||
도쿠미츠 유타 | 징역 11년 | |||
사토 유키 | 징역 9년 | |||
키타무라 유키에 | 히노 불륜 방화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야마구치 히로시 | 여아 살해 | 무기징역 | ||
후쿠다 다카유키 |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살인사건의 진범 | 사형 | ||
이와세 타카유키 | 백수건달 가족 살인사건의 진범 | 징역 30년 | ||
다카하시 토모미(女) | 남편 방화 살해 | 징역 |
3.1.2 아동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누키 하야테 | 친부 영아 살해사건의 진범 | 검거후 조사중 | ||
야마구치 요시히로 | 3세 여아 살인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 | ||
하타케야마 스즈카 | 아동 살인 | 무기징역 | ||
나츠미 츠지(女) | 동급생 살인 | 징역 9년 |
3.1.3 강도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간다 쓰카사 | 어둠 사이트 강도 살인사건의 주범[23] | 사형[24] | ||
가노 메구미(女) | 나고야 매점 여주인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25] | 사형 | ||
마쓰다 유키노리 | 강도살인 | 사형 | ||
구마가이 도쿠히로 | 강도 살인 및 상해 | 사형 | ||
와키바야시 카즈유키[26] | 이와테 모녀 강도살인사건의 범인 | 사형 | ||
가가야마 류지 | 강도살인 | 사형 | ||
무쓰다 신지 | 강도살인[27] | 사형 |
3.1.4 유괴 및 납치 살인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미야카와 유타카 | 고후 OL 유괴 살인 사건의 진범 | 무기징역[28] | ||
가쓰야먀 다쿠야 | 여아 납치 살해 | 미정 | ||
아카이시 와타루 | 여고생 납치 살해 | 미정 | ||
나카무라 사쿠라 | 초등학생 살해 | 미정 | ||
코바야시 가오루 | 나라 초1 유괴 살인사건의 진범 | 사형[29] |
3.1.5 연쇄살인범
이름 | 선고 | 최후 | 기타 |
카츠타 키요타카 (후지와라 키요타카) | 사형 | ||
가케히 지사코(女)[30] | 사형 선고 | ||
키지마 카나에(女)[31] | 사형 선고 | ||
히라노 다쓰히코 | 미정 | ||
가마타 야스토시[32] | 사형 | ||
아즈마 신이치로[33] | 정신 이상 판정 치료 감호[34] | 2004년 의료소년원에서 퇴원(출소) | |
도이 무쓰오[35] | 자살 | ||
스미다 미요코(女) | 자살 | ||
미야자키 츠토무[36] | 사형 |
3.1.6 묻지마 살인
이름 | 선고 | 기타 |
다쿠마 마모루[37] | 사형 | |
가토 도모히로 | 사형 선고[38] | |
가나가와 마사히로 | 사형[39] | |
야마지 유키오 | 사형[40] | |
조타 히로시 | 사형 선고 | |
우와베 야스아키[41] | 사형 | |
이소히 쿄죠 | 사형 | |
우에마쓰 사토시 | 검거후 조사 중 |
3.2 성 범죄자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무라카미 | 집단강간치상 | 무기징역 |
메구미 이가라시 (女) | 외설법 위반[42] | 징역 |
스즈키 시게오 | 강도강간 | 징역 28년 |
쿠리야마 류 | 집단강간치상 교사. 자세한 사항은 bakky 사건 참고. | 징역 18년 |
오바라 조지 | 다수의 여성에 대한 강간 및 1건의 강간치사[43] | 무기징역 |
타카시마 유헤이 | 청소년 성매매 및 음란물 소지 | 징역 4년 |
아사노 요우스케 | 음란물 소지 및 음란물 유통 | 징역 |
3.3 절도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고토 유우키 | 구리선 절도 및 강도상해 10여 건 | 징역 5년 6개월 복역 |
다카하시 겐이치 | 상습 절도 및 건물 무단 침입 | 징역 |
3.4 일반범죄 (강도, 절도, 테러 등)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기요하라 가즈히로 | 각성제 단속법 위반 | 징역 | ||
쓰다 산조 | 러시아 황태자 살인 미수 | 무기징역 | 복역 중 사망 | |
토츠카 히로시 | 상해치사, 감금치사 등 | 징역 6년 복역 | ||
하세가와 류지[44] | 마약류 관리법 위반 | 징역 | ||
고무카이 미나코 | 징역 | |||
이무라 요시모토 | 무기 등 제조법 위반 총포·도검류의 개인소지 단속법 위반[45] | 징역 2년 | ||
히라타 마코토 | 옴진리교 간부 | 징역 9년 | ||
야마구치 히데오 | 절도·사체손괴·상해치사[46] | 징역 13년 | ||
이마바야시 후토시 | 음주치사 | 징역 20년 | ||
나가토미 나오야 | 3세 아동 학대 및 폭행치사 및 아동의 엄마 폭행 | 검거 후 조사중 |
ㅇㅇ
3.5 방화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곤도 도시카즈 | 한국문화원 방화 | 징역 2년 | |
히야시자키 하루오 | 신칸센 방화 | 자살 |
3.6 경제사범 (사기, 횡령, 배임 등)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나까무라 히데오 | 한화로 200억 원 탈세 및 법인세법 위반.[47] | 징역 |
강영관 | 업무상 횡령 | 징역 |
다케나카 데쓰히로[48] | 횡령 | 징역 |
아사카와 가즈히코 | 약 70억엔 대 사기[49] | 징역 |
후쿠치 마사유키 | 사기[50] | 징역 |
오시마 겐신 | 배임[51] | 징역 |
사토 히로토 | 횡령 | 징역 3년 |
나카무라 오사나리 | 스위스 은행에 수십억 엔을 빼돌린 혐의 | 징역 |
4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도미타 나오야 | 한국 | 절도[52] | 벌금 약 10만 엔(한국돈 100만 원) |
아카노 미쓰노부 | 중국 | 중국에서 각성제 밀수 | 사형 |
- ↑ 사형, 무기징역 등의 법정 최고형
- ↑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의 경우 '사형 선고',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
- ↑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
- ↑ 주로 수뢰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횡령 등
- ↑ 마타도어
- ↑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
- ↑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 ↑ 벌금, 구류, 과료 등
- ↑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
- ↑ 단 일본에 거주중인 조총련계 인물도 일본 국적으로 취급.
- ↑ 주범 하야시는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파의 간부로 돈과 금품을 노려서 명품 시계를 싸게 준다고 속여 시즈오카현의 한 산장으로 데리고 가서 한국인을 총기 살해했다. 그러나 하야시를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 ↑ 일본의 간호사로 2002년 그 전모가 드러난 후쿠오카 보험금 살인사건의 주범. 1998~99년 사이 동료 간호사 3명과 공모하여 그들의 남편 2명을 독살하고 보험금 6700만 엔을 타낸 죄로 2010년 사형 확정. 동료 간호사 3명 중 공동정범에 가까운 1명의 여성은 재판중 자궁암으로 사망. 나머지 공범 2명은 각각 무기와 징역 17년 선고. 일드 검은간호사에서 그 행적을 다루고 있다.
- ↑ 범행 동기가 강도나 원한이 아니라 단지 성격파탄자가 문을 시끄럽게 여닫는다는 이유로 저지른 살인이다.
- ↑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20대에 와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 ↑ 수감 후 불우한 어린시절로 인한 범죄인 점과 징역을 사는 동안 나무 다리등의 명작 소설을 집필하였으며 인세를 피해자에게 기증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한때 무기징역까지 형이 내려갔으나 하시모토 류타로 당시 일본의 총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명목 하에 1997년 8월 1일부로 나가야마 노리오의 사형을 집행하게 된다. 사형이 집행되던 날 많은 사람들(특히 나무 다리의 광팬들)이 사형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형은 집행되었다.
- ↑ 연애 중인 여성의 가족이 연애를 반대하자 여성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 ↑ 1심 판결.
- ↑ 기타무라 지쓰오 본인은 야쿠자 간부로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이 돈을 빌린 여인과 여인의 두 아들. 여기에 아들의 친구까지 네 명을 살해했다. 참고로 중국인 양닝, 왕량, 웨이웨이가 저지른 2003년의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과 달리 2004년에 벌어진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2004년 참조.
- ↑ 온가족이 살인에 다 같이 가담했고 결국 전원 공동 범죄로 인정되어 모두 사형을 받았다. 보통 이런 사건의 경우 에토 사치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범만 사형을 받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처리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가족 전체가 돈에 눈이 멀어 '다 함께' 자발적인 의지로 저지른 관계로 다 함께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감형해줄 만한 명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판부도 일가족 넷이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 사이비 교단의 교주로 6명의 신도를 때려 죽이게 한 대량살인범.
- ↑ 아사하라 쇼코를 포함 13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 ↑ 졸업앨범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생매장해서 살해했다. 이데와 나카노는 금전을 노리고 A양과 같이 범행.
- ↑ 피살자가 한 명인 것을 제외하면 면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결성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지존파 사건과 유사하다. 주범인 간다 쓰카사는 강도를 위해 어둠의 직업 소개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범죄 실행을 위한 공범을 모집했고, 그렇게 모인 공범 2명과 함께 2007년 8월에 이소가이 리에라는 31세의 여자 회사원을 납치하여 살해한 뒤 6만 엔의 돈을 강탈했다가 발각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으로 지목되어 2009년 사형 확정.
- ↑ 2015년 6월에 사형이 집행됐는데, 희생자의 모친이 범인의 신속한 사형집행을 요구하며 서명 운동을 벌인 것이 국내의 주목을 받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한 명을 살해했는데도 사형이 집행된 게 그 때문이라는 추정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 사법부는 여론에 휘둘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교도관 나오키 말마따나 집행 명령은 무작위로 내려오는 게 보통이며, 간다 이전에도 한 명을 살해한 사형수가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만 고바야시 가오루, 구마가이 도쿠히로 등 두 명이나 여론의 요구와 무관하게 사형을 당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간다는 집단에 의한 묻지마식 강도 살인이고 반성은커녕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을 저지른 둘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 ↑ 원래 일본 사법부는 유괴살인이나 다수에 대한 살인이 아니면 사형 판결을 자제하지만 이 경우는 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을 면할 수 없었다.
- ↑ 도박빚을 진 뒤 강도를 결심하고 모녀가 사는 집에 쳐들어간 뒤 가족을 몰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의 범인이다. 범행 당시에는 29세였다.
- ↑ 강도살인으로 각각 2명살해
- ↑ 일본 경찰에 자수한 점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 자신이 제2의 미야자키 츠토무라는 망언을 늘어놓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피해자가 한 사람이라 일본 최고재판소 양형 기준상 무기징역이 유력했으나 죄질이 너무 흉악하다는 이유로 사형이 확정되었다.
- ↑ 러시아의 타마라 삼노소바와 같은 일본의 할머니 연쇄 살인범(범행 당시 69세)으로 일본판 김선자. 유산과 보험금 등을 노려 남편과 애인 등을 독극물로 살해했으며 보험금으로 8억 엔(한국돈 75억 원)을 수령받았다.
- ↑ 2009년 8월 6일부터 돈을 챙겨려는 결혼 빙자 보험 사기... 등 사건을 일으킨 후 8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수면제를 먹이고 차 안에서 연탄불을 피어 자살을 위장하는 수법으로 죽이는 잔인함을 보인 일본의 여성 연쇄 살인범이다. 즉 천하의 개쌍년
- ↑ 1985년~1994년의 9년 동안 9살 여아를 유괴살해하는 등 5명의 여성 살인. 그의 사건은 일본 경찰청 광역 지정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였으며 200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고, 2016년 3월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 ↑ 일본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이다.
- ↑ 아즈마 신이치로는 아동때 저지른 연쇄살인으로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아 일본 법원에서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2004년 의료소년원에서 출소했다.
- ↑ 일본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망자 수는 우범곤 사건 때까지 사상 최다였다.
- ↑ 어린이 납치, 강간 동반.
- ↑ 2001년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8명을 아무 이유도 없이 습격해 살해한 사건의 범인. 범행 동기는 놀랍게도 사형을 받아 죽고 싶어서였다.
- ↑ 2015년 2월 확정판결. 단 집행은 아직 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 가토 도모히로와 마찬가지로 묻지마 살인범. 단, 희생자가 2명이고 범행 동기도 가토와는 조금 다르다.
- ↑ 어머니를 살해했으나 동정론에 호소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우에하라 자매를 묻지마 살해하여 사형에 처해졌다.
- ↑ 1999년 시모노세키의 지하철역에서 가토 도모히로와 같은 수법으로 5명을 살해했다.
- ↑ 자신의 성기를 촬영해 남자들에게 배포했다.
- ↑ 알려진 바로는 400여 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하나 고소한 여성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8명에 대한 강간만 인정되었으며, 강간치사는 2건인데 호주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1건은 유죄가 확정. 영국 여성 루시 블랙맨을 사망하게 한 나머지 1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 ↑ 일본에서 엑스터시 밀반입 등으로 일본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후 중국으로 도주했으나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 ↑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들어 소지했다.
- ↑ 한국인 아내를 상해치사했고 시신을 토막냈다.
- ↑ 한화로 약 200억 원 탈세 혐의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던 도중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일본과 사법 공조를 통해 대구광역시 만천1동에서 검거 후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통해 인도되었다.
- ↑ 삼화엔테테인먼트의 대표이다. 직원도 같이 횡령으로 결렸다.
- ↑ 허위 운용 실적을 과시해 연금기금 2곳에서 70억엔(1천 26억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다.
- ↑ 후쿠치는 상대 여성의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고 데이트 때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등 여성에게 신뢰감을 심어준 뒤 신혼집 장만을 위한 계약금을 챙겨 자취를 감췄다.
- ↑ 한국돈으로 약 5천억원 대를 먹튀했다.
- ↑ 한국에서 카메라를 훔쳤다. 그것도 선수가 대회 출전 도중에 아주 당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