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Association. 社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하여 개개 구성원을 초월한 독립의 존재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단체. 일본식 한자어의 느낌이 난다. 사단으로서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 법인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또한 영리, 비영리로도 구분할 수 있다.
근거법에 따라 사단법인은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상사회사),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은 보통 비영리 사단법인이며 민법상 영리 사단법인일 경우 상법상 사단법인인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전에는 상법에 따라 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자본금 5천만원 이상에 이사, 감사 등 3명 이상이 필요하였으나 2012년 상법 개정으로 현재는 자본금 100원 이상에 "대표이사 1명"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1명 바지이사?"으로 실질적으로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자본금 1,000만원의 사단법인을 창설할 경우, 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법무사에 위임할 경우 수도권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일 경우 57만원, 서울, 수도권 지역인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자본금 1억원에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법무사 비용은 210만원이 든다. 법무사 비용은 여기 참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된다.(비영리 법인 설립이 영리 법인 설립보다 어려우므로)
영리 사단법인의 구체적인 예로는 흔히 말하는 '법인으로 등기한' 회사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을 참고할 것. 법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는 무슨 무슨 협회이다. 협회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해당 법원에 등기를 한 협회라면 사단법인 ~~ 협회로써 불리게 된다. 협회도 참고. 그 외에도 한국정보법학회 등등 수 많은 법인이 있다.
참고로 법인 아닌 사단도 있는데, 교회나 각종 조합 등이 그것. 교회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지만, 조합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다.
2 사단법인 설립절차
① 사단법인 목적 및 명칭 정하기
② 정관작성
③ 창립총회 (발기인 총회) 개최[1]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요거다.
④ 설립대상 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⑤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⑥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⑦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참고
3 사단법인의 예
분류:사단법인 참조.
왠지 사단법인이 아닐 것 같은데(?) 사단법인인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사) 대한노인회
- (사) 대한민국헌정회
- (사) 보험개발원
- (사) 생명보험협회
- (사) 손해보험협회
- (사) 전국은행연합회
- (사) 최경주복지회 - 최경주 참조. 흔히 '최경주재단'이라고 하지만, 재단법인이 아니다.
- (사) 한국능률협회
- (사) 한국동물약품협회
- (사) 한국법학원 - 우리나라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 무려 한국법학원 육성법이라는 법률도 있다.
- (사) 한국신용정보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 (사)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사)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사) 한국청소년연맹
- (사)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 ↑ 발기인 총회의 경우 회사 설립 전 발기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총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