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Affirmative Action.
소수 집단(계) 우대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하기도 한다. 영국 등지에서는 positive discrimination(긍정적 차별)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정책으로 소수집단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1960년대 흑인민권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초기엔 인종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확대되어 성, 장애 등의 범위로 확장되었다. 차별을 줄인다는 것을 큰 집단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다만 현대에는 역차별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 소수 집단에 동양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흑인들은 대학 입학 과정 등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보다 성적이 낮아도 대학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데 이는 인종별 쿼터를 두는 어퍼머티브 액션 덕분이다. 미시건 대학교의 입시평가제도가 유출된 스캔들에서도 "아시아계 학생들은 소수 집단이더라도 성공한 집단(Successful Group)이라 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써져 있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하니 동양인들은 소수집단임에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우울증이 높은 집단이 동양인 남성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사회에서 비주류 오브 비주류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해 보인다. 미국 중, 고교에서 괴롭힘 일순위가 아시아계 남학생이다.
단적으로 생각해 봐도 동양인에게 동양인 관련 편견들 [1]을 말하는 건 희화화 되지만, 흑인에게 흑인 관련 편견들 [2]을 표출하는 낌세만 보이면 공식적으로 지탄을 받을수가 있다. 물론 알음알음 편견은 확실히 존재하지만, 공론화 시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차별을 인정받을수가 있다는건 매우 뚜렷한 차이다. 흑인과 달리 대놓고 차별하는 문화가 없어서 동양인들은 흑인들에게 백인들 사이에서 논다고 비난 받고, 백인들은 정말 중요한 요직으로 승진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동양인은 거의 안 뽑는다고 보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나왔는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백인이 승진가도를 밟고 (상대적인)초고속으로 자신의 직책을 추월하는 걸 보면 우울증에 걸릴만도 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이사들이 다 한국인인데 밑에 부하들은 말 잘듣는 동남아계열인 셈이다. 하물며 태어날때 부터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민상담을/심리치료를 아직도 터부시하게 되는 동양인 남성은...[3] 하지만 결국 절대적인 소득이 흑인/백인 극빈층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론화 시킬수가 없다... 반면에 대학에 갈 때 가장 유리한 계층은 흑인여성.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명문대들은 동양인들의 입학을 제재하는것으로 알려진다. 아시안계 학생들은 백인을 비롯한 다른인종보다 공부를 더 성실히 하고, 입학시험 준비와 성적관리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타인종에 대해서 월등히 스펙이 높다. 이에 따라서 밑에 보다시피 대부분 Ivy league의 대학들은 신입생들중 아시아인들이 일정 비율이상 (15~20%) 보다 높은것을 방지하기 위한 quota system을 사용한다.
대다수의 미국 명문대들의 아시안 입학률은, 미국 명문대들중 유일하게 affirmative action을 사용하지 않는 칼텍과 크게 비교가 된다.
하버드의 경우는 아시안 학생들은 SAT 점수가 백인보다 평균 140점, 흑인보다 평균 450점이 높아야 입학이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이에 대해 엄청나게 반발이 있는데, 가장 큰 피해자인 아시아인들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모든 집단에서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변하고프면 NBA하고 NFL같은 스포츠에서도 아시아인 10% 뽑아야지 않나요?"라고 비꼰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는 공정한 룰을 가지고 있어서 포함 안 됨"이라고 반론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도 공정성을 최대한 내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4] 반론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재반론이 따른다. 하지만 애초에 정책 자체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건 개소리다. 공정한 경쟁을 한 이후 스탠다드화한 시험을 쳐서 얻은 '정당한 결과'를 가지고 '정당한 결과'인 좀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과 관계가 없다.
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문제점 중 하나는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상류층 흑인들은 환경+제도의 혜택을 받는 명백한 특권층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제이 지와 비욘세의 자식에게 평범한 가정 출신의 아시아인보다 국가 수준에서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주는 문제가 생긴다. 이 비판은 나름 그럴듯한지 수많은 흑인과 히스패닉 인권 단체들도 "우대 기준을 피부색이 아닌 가계소득으로 바꾸자"라는 말을 하고 있다. 가계소득 기준으로 바꾸면 상당수의 흑인들과 히스패닉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을테고, 필요한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거기에 인종차별 문제에 가려서 각종 사회정책과 미디어의 관심에서 완전히 소외된 백인 빈민층(=푸어 화이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백 인종차별이 심각한 국가적 이슈로 등장한 1960년대에 처음 제안된 것이다. 이때문에 미국 사회 내부의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고 오로지 백인=강자 / 흑인=약자라는 엉성한 이분법에 의거해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정책을 시행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정도가 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흑인 사회도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빈부격차에 따른 분화가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의 피해자 집단, 소수자 그룹으로만 분류하긴 힘들어진 상황이이다. 여기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때문에 백인 빈민층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권, 언론, 학계 어디에서도 주목하지 않는다.
한국의 지역균형선발 같은 경우도 소외되는 지방을 위한 정책이라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실행되어 있는 제도를 일부 변형하여 도입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시행중에 있어,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합격자의 성비가 일정비 이상(대개 70:30 이상)으로 벌어질 경우 소수성별의 지원자를 추가합격시키도록 되어 있다.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 주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한 성별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으로, 합격시켜 놓고 보니 여성이 소수일 경우 여성 탈락자들이 혜택을 입고 남성이 소수일 경우 남성 탈락자들이 혜택을 입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험별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입는 성별은 다르게 나타난다. 행정고시의 경우 직렬별로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여성이 혜택을 입는 반면, 국립외교원 시험의 경우 남성이 혜택을 입는 편이다.
초등교원의 경우 교육대학에서 신입생 모집때 한쪽 성비를 60∼70%로 제한하고 있으나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5]
사기업들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군가산점이 적극적 우대 조치들중 하나였으나 위헌결정이 나서 폐지되었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군가산점 폐지를 주도하였기에 여성운동계는 이것을 하나의 업적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건 군가산점 제도
약학대학 및 로스쿨는 이대 로스쿨 합헌 결정문을 읽어보면 어퍼머티브 액션을 근거로한 결정이 아니였다. 헌재는 "여자대학으로서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자율성을 보장"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집요강 인가에 의해 법학전문대학원 진학기회 자체가 봉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각각 합헌 및 각하의견이 나왔다. 이는 따른 로스쿨들도 많으니 "교육부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결정으로 로스쿨 TO가 줄어든 남성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끊임 없이 나올 전망이다.
2017학년도 수능완성 사회문화에 문제 소재로 수록되었다.
2 같이보기
- ↑ 한국계면 스타/롤/게임 잘하냐, 중국계면 공산당 지지하냐, 공통적으로 너 동양인이니까 수학 잘하지?(...)라고 Nerd로 놀림받는등
- ↑ 레게머리, 체취, 범죄, 성기 사이즈(...), 저학력 등등
- ↑ 물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편이라 절대수로 보면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동양계 남성도 그럭저럭 있는 편이다. 문제는 유학생 출신의 유복한 가정의 동양인들과 같이 싸잡아서 "성공한 동양인"으로 분류된다는 거.
- ↑ 당장 미국의 최상위 법인 미헌법부터가 공정성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 ↑ 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중등교원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관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