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담

1 정의

언어별 명칭
일본어越墻(えっしょう)
중국어越墙(Yuèqiáng)
러시아어Πерелезать

넘는다는 뜻의 한자 越과 순우리말 의 합성어로, 말 그대로 을 넘는 행위를 이른다. 완전히 한자로 쓰면 월장(越牆)이 되며, 중국이나 일본은 당연히 이쪽을 쓴다.

2 개요

목적은 몰래 들어오거나 몰래 도망가기 위해서이다. 그래서인지 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한다.

주로 도둑질을 할 때 월담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오늘날의 많은 도둑들은 월담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문을 이용한다는 게 함정. 이사 가는 집 주인인 것처럼, 물건 나르는 인부처럼 태연자약하게 2인 1조로 아예 으쌰으쌰 하면서 세간을 꺼내고, 심지어 트럭까지 뒤꽁무니를 붙여 놓고 그렇게 남의 집 물건을 털어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잽싸게 훔쳐 달아나는 전략을 쓰는데, 들키더라도 잡히지 않는 쪽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잘하면서도 값어치가 나가서 단번에 쓸어 담을 수 있는 물건을 훔쳐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귀금속 전문점들이 이런 피해를 입곤 한다. 어느 쪽이든 월담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야근에 회식까지 겹친 가장이 부인 몰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야 하는데, 초인종을 눌렀다간 바가지 긁힐 게 뻔하므로 자기 집을 월담하기도 한다. 이 경우는 물론 저질체력에다 만취 중인 상태이므로 월담의 결과는 영 좋지 않다. 매체에서는 주로 다음 날 아침에 몸 이곳저곳에 파스를 붙인 채 멋쩍은 표정으로 직원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클리셰.

그 외에도 도망가서 일탈을 하려고 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을 몰래 만나고자 할 때 자주 보인다. 학생들은 두발 단속이나 복장 단속에 걸릴까 봐 월담하기도 한다. 주로 중학교고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걸리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식이 맛 없는 날에 언제나 외부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도 있다. 예전에는 담치기 라는 은어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 담 높이가 아스트랄하게 높은 경우 그냥 출입증을 위조할 수도 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의심을 별로 안 해서 잡힐 확률이 낮아진다 카더라.

3 방법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개정 1995.12.29>)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1]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 삭제<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하생략)

범죄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는 한에서 이용하길 바란다. 어떻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담의 상단부를 손으로 잡고 매달린 후 허리와 다리의 힘을 이용해 한쪽 다리를 담벼락에 걸쳐 올린 후, 몸의 무게중심을 담 안쪽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다리를 넘긴 후 착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이는 담 상단에 손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담이 낮아야 하며, 손을 올리기 힘들 정도로 높은 담의 경우는 추가적인 도구나 강한 점프력이 필요하다. 또한 담의 바깥쪽과 안쪽의 높이가 다를 경우가 있는데,[2] 만약 넘어가는 쪽의 높이가 더 낮다면 착지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높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담을 넘다가 추락하면 큰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 특히 착지할 때에는 양다리를 이용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심을 잃고 넘어질 경우 손으로 땅을 짚다가 손목을 다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아니 그 전에 담을 넘지 말라고

한 가지 유의사항으로, 일부 단독주택들은 벽 위에 날카로운 쇠꼬챙이 창살을 박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철조망의 원리와도 꽤 유사하다. 이것만으로 물론 월담을 완벽히 방지하지는 못하지만, 월담의 난이도를 극악하게 높이는 효과만큼은 탁월하다. 이것의 하위호환으로,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담을 만든 후 굳기 전에 깨진 유리조각을 꽂아 놓은 사례도 있었다.이렇게. 다만 도선생들이 유리조각 정도는 두꺼운 이불이나 담요를 그 위에 덮고 극복했단 이야기도 있다.

팔굽혀펴기, 턱걸이, 머슬업 등의 상체운동을 통해 담을 넘고 매달릴 때 필요한 광배근을 단련시킬 수 있으며, 서전트 점프스쿼트를 통해 점프에 필요한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월담에 유리해진다. 담을 넘어볼 생각이 있으면 틈틈히 운동해두자.

4 미디어에서

일부 열혈계나 액션 장르 영화 속 추격전에서 남성 캐릭터들은 한 손으로 벽 꼭대기를 짚은 채 훌쩍 뛰어넘는 기행을 보여준다. 벽이라는 물건 자체가 그 존재 의의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월담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작가적 허용에 해당하는 연출이라고 봐야 할 듯. 닌자가 등장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그 닌자는 십중팔구 담을 뛰어넘는다. 닌자: 담벽따위는 장식입니다

매체에서 도둑들은 종종 큼지막한 돈 자루를 등에 둘러메고 다니며 그 상태로도 담을 잘도 넘어다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파쿠르 영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월담 월희(真月譚 月姫)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드걸스》에서 공립의 스펠카드 '월담'으로 나온다. 그나마 현실의 학교다운 공립 소속 카드이며, 자기 필드 중 첫 공립 추종자 카드가 담 대신 슬롯을 훌쩍 뛰어넘어서 마지막 슬롯으로 간다.

무협지 등에서는 비월법(飛越法) 이라고 하는 무공이 나오는데, 높은 담을 나는 듯이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한다. 《퇴마록》 말세편에서도 궁지에 몰린 정 선생이 이현암에게 비월법으로 도망가자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작 현암은 다리에 공력이 돌지 않아 비월법을 못 쓴다.(...)
  1. 폭처법 제2조(폭행등) :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예를 들면 축대를 쌓고 집을 지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