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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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전자 갑옷

1 개요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메세지 송수신 규약. 1970년대 초반에 발명되었다. 'Email'이라는 표현은 90년대에나 통용되기 시작했고, 전자 우편(electronic mail)이라는 용어는 팩스같이 전자기기를 통한 문서의 교환 방법에 구분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메일의 발명 시점을 정확히 집어서 말하긴 힘들다. 1969년 ARPANET이 만들어지면서 메시지들을 전송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1971년에는 골뱅이(@) 문자를 사용하는 메일이 처음으로 보내졌고, 메일 규격을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1973년 RFC 561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것과 같은 메일 전송 규약인 SMTP의 첫 표준 RFC 821이 등장한 것은 1982년.

간혹 인도계 미국 소년 시바 아야두라이(V.A. Shiva Ayyadurai)가 1978년에 이메일을 최초로 발명했다고 하는 기사를 찾을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것을 보도했던 워싱턴포스트에서도 정정보도를 낸 바 있다. 이메일의 최초 사용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ARPANET의 작업에 참여했던 故 레이 톰린슨이다. 인터넷은 원래 웹 서핑 하려고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문자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였다. 즉 이메일은 인터넷의 탄생 목적과 연관이 있다. 메일주소 중간에 [[@|]]를 사용해서 사용자 계정 이름과 이메일 서버 이름을 구분하는 방식 역시 1971년에 인터넷의 전신인 ARPANET 시절 처음 등장했을 정도로 그 역사가 깊다.[1]

국내에선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 그러니까 PC통신 시절에도 '전자메일'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게 있었지만 이 시절에는 서비스 제공자끼리 협조가 안 돼서 같은 서비스 가입자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좀 다르다. (ex: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천리안 namu0821이나 하이텔 namuking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자 이들 PC통신 서비스도 인터넷 이메일의 편지함을 자사의 전자메일과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인터넷에서도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MS에서는 이메일을 이메일이라 부르지 않고 전자메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는 PC통신시절과는 달리, MS의 로컬라이징 정책상 e-mail을 풀어 쓴 Electronic Mail을 해석한 것. 메일은 왜 번역하지 않았냐면, 우체국을 통한 편지 전달체계와 직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다.

2 역할과 위상

기업 대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예를 들자면 게임 마스터같은 거)에서 이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이메일은 일반 사용자들에게서는 인스턴트 메신저SNS등 기타 다른 채널에 의해 많이 그 위상을 빼앗겼지만, 업무상 메시지 교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메신저는 휘발성이라 자료남기기 어렵고, SNS는 보안성이 낮다). 그 덕분에 대부분의 경우 중-고-대학생 시절에는 이메일을 거의 '받기만'하지만, 직장인들은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수백통의 이메일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한다. 회사생활 처음 하는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애먹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메일 쓰는 요령일 정도. (특히 참조(CC)기능[2]과 전체회신(reply all) 기능을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모르면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회사끼리의 메일은 사소한 것이라도 공문에 맞먹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대개 서로 국가에 활동하는 단체간의 계약에서는 이메일이 상대방 메일함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메일을 읽지 않았다고 계약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니 직장인이라면 메일함을 정리하는 것을 자기 업무용 책상 정리하듯이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갈라파고스화의 사례로 거론된다. 2011년까지 휴대 전화문자메시지 규격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메일이 대체재로 보급되었는데, 독자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다 이 휴대전화 이메일로만 인증을 하는 서비스도 있어서(mixi가 대표적) 외국에서 엄청나게 까이고 있다(...).

3 알아두면 좋은 내용

  • 이메일주소는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 다수의 받는 사람에게 보낼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체 이메일주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숨은 참조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 참조인 모르게 숨은 참조인에게 보내는 기능이다. 수신인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참조인에게도 보내는 것으로 업무 성격을 잘 검토하여 지정해야 한다.
  • 제목은 집약적으로 작성하되 내용과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며 빨간색, 밑줄, 진한 글자, 이모티콘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 전자서명은 미리 지정해두고 자동입력하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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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메일

원래 인터넷에서 이메일이란 메일서버의 계정을 얻고, 자신의 PC나 터미널에서 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아웃룩 등) 메일서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월드 와이드 웹의 발전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직접 계정을 발급하고 웹사이트 화면상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나타났는게 이것이 웹메일이다. 국내에는 다음이 한메일을 도입하면서 웹메일 열풍이 불었다. 웬만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모두 웹메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간혹 있었던 웹메일 전문 서비스 업체는 현재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포털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웹메일은 그다지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인색한 편이다. 스마트폰 충격이 오기전에는 포털사이트에서 IMAP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네이버가 1GB 용량을 줄 때, 다음은 100MB 용량을 주고 있기도 했다.

그 외에 오르지오가 웹메일 수신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시 돌풍을 일으켰지만, 현재는 망했다.[3] 구글은 7GB이상의 대용량을 제공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고 IMAP도 기본 제공하는 등 선진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웹메일의 특화된 서비스라면

  • POP 서버제공 - 웹메일로 받은 메일을 본인의 메일 클라이언트로 가져올 수 있음 (네이버, 다음 등)
  • SMTP 서버제공 - 본인의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웹메일 서버를 거쳐 메일을 보낼 수 있음 (네이버, 다음 등)
  • 타 메일 가져오기 - POP서버를 제공하는 타 웹메일의 메일을 자기 웹메일로 가져올 수 있음 (거의 모든 웹메일 서비스)
  • IMAP 서버제공 - 본인의 메일 클라이언트와 웹메일 편지함을 동기화시켜 사용 가능. 스마트폰에서 유리 (네이버, 다음, 구글 등)
  • 수신확인 - 메일을 보낸 후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 가능 (모든 국내 웹메일)
  • 발송취소 - 동일한 서비스업체의 메일로 보냈을 경우, 발송후 상대방이 확인전에 취소 가능 (네이버, 다음 등)
  • 첨부파일 지우기 - 메일 (네이버, 다음 등)
  • 대용량 첨부파일 제공 - 수십MB이상의 대용량 첨부파일을 임시공간에 파일 업로드 후 링크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공 (네이버, 다음 등)
  • 대용량 편지함 제공 - 1GB이상의 대용량 편지함을 제공 (네이버, 다음, 구글 등)
  • 무한용량 제공 - 메일을 편지함에 지우지 않고도 무한히 받을 수 있음 (야후 등)
  • 도메인 서비스 - 별도의 메일서버 없이 자사·자신의 도메인을 웹메일에 적용시켜서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 수 있다.

등이 있다.

5 ID

이메일 ID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나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GDHong, GilDongHONG같이 이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박대기기자의 Waiting 처럼 이름 직역(…)이나 유명한 별명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뜬금없이 숫자로만 아이디를 구성한다거나 영어, 일본어등의 외국어등으로 구성하게 되면 상대방기업측에서 신뢰를 못받을 확률이 높다. 거래처 담당자 아이디가 뜬금없이 KILLER, FateZZANG이면 상대방이 당황스럽지 않겠는가? 최소한 업무용 메일은 무조건 본명으로 하고, 회사 도메인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메일 자동 수집을 막기 위해 @ 대신 (at)를 넣는 경우도 있다. 메일 주소가 admin@namu.com이라면 admin at namu.com 식으로 표현하는 것. 에이콘 출판사에서 나온 "구글해킹 절대내공"에 구글 검색 엔진을 이용한 이메일 자동 수집 방법이 자세히 적혀있다. 물론 책 자체의 목적은 이메일을 수집하라는 게 아니라, 이메일 수집을 피하라는 것(...).

이메일 주소에 대한 표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정규표현식

6 주요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

7 프라이버시 중시형 대안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의 사생활 침해를 경계하여 강력한 암호화 수단등을 지원한다. 용량은 대기업의 서비스보다 적지만 일반적인 사용엔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프리즘 폭로 사건 이후에 많은 서비스가 생겼지만 그 전 부터 운영된 서비스도 있다.

8 기타 나무위키에 항목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

9 주요 이메일 클라이언트 응용프로그램

10 주요 이메일 서버 응용프로그램

11 이메일 송수신 프로토콜

이메일 송수신에 쓰이는 주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메일 프로토콜은 크게 나누어 데이터 포맷과 메시지 프로토콜로 나눌 수 있다. 메시지 프로토콜은 이메일의 송신자, 수신자, 내용 등을 명시하는 것이고, 데이터 포맷은 첨부파일 등을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이다.

11.1 이메일 송수신

이메일은 네트워크 기반 메시지 송수신 서비스로 실세계의 우편 시스템을 모방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메일서버에 접속하지 않으면 메일서버에 수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메일 시스템은 사용자가 받는 사람의 메일서버까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송신 프로토콜과 사용자가 메일서버에 접속하여 메시지를 가져가기 위한 수신 프로토콜이 완전히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설정할 때 보내는 메일 서버(보통 SMTP) 주소와 받는 메일 서버(POP 또는 IMAP) 주소를 따로 등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많은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메일을 보낸 후에 상대가 읽었는지 안읽었는지를 알려주는 수신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해외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신확인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이메일 시스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수신확인 방법 자체가 없다.

원래 이메일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신확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개념은 잡혀 있었다. 또한 ESMTP와 같은 일부 프로토콜에서는 수신확인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작동중인 거의 모든 메일서버는 이러한 수신확인 기능 자체를 꺼놓거나, 확인 요청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기능 자체를 아예 미구현 상태로 내버려두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일부 정석적인 방식을 채택하여 수신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메일 안에 사용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1픽셀짜리 이미지, 통칭 웹버그를 하나 삽입하여 상대가 이 이미지를 읽으면 수신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종의 편법을 이용한 수신확인 시스템인데 이것도 받는 메일서버나 메일 클라이언트에서 메일 내 이미지 표시하지 않기 기능을 적용하여 메시지와 첨부파일 이외의 요소를 필터링해버리면 무력화된다. 게다가 일부 서비스에선 저런 웹버그가 포함된 메일은 스팸으로 처리한다. 이유는 스팸메일 발송업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이메일인지 판별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고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유출 문제도 겹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편리해 보이는 이 기능이 찬밥취급인 이유는 보안문제와 함께 스팸이 범람하는 현대의 네트워크 환경이 주 원인이다.

이메일 프로토콜을 이야기 할 때의 개체는 MDA(Mail Delivery Agent), MTA(Mail Transfer Agent), MUA(Mail User Agent)의 세 가지를 생각한다. MDA는 우편함(메일을 저장하는 로컬 서버), MTA는 우편국(메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버), MUA는 우편 수신자(메일 클라이언트)이다.
예를 들어 sender@gmail.com 계정의 사용자가 receiver@naver.com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자.

  1. sender는 이메일 클라이언트(MUA)을 통해 gmail서버(MTA)로 접속해 메일을 작성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다.
2. gmail서버는 네이버 메일서버(MTA)로 메일을 전송한다.
3. 네이버 메일서버는 내부 저장소(MDA)에 메일을 저장한다.
4. 네이버 메일서버가 사용자 receiver의 이메일 클라이언트(MUA)로 메일이 왔음을 알린다.
4. receiver의 이메일 클라이언트(MUA)가 네이버서버에서 메일을 다운로드한다.

이메일을 전송할 때(MUA -> MTA; MTA-> MTA)는 SMTP 혹은 ESMTP 등을 사용하며 메일을 받아올 때(MDA->MUA)는 POP, IMAP 등을 사용한다.

11.2 포맷 프로토콜

이메일을 이용해 ASCII 텍스트 이외의 다른 데이터(유니코드, 영상파일 등)를 보낼 수 있도록 이메일 프로토콜에 맞춘 포맷 형식이다.
  1. 현재도 UNIX기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리눅스, OSX 등)은 username@servername식으로 원격 접속이 가능하다. 즉 수신서버 측에서 이메일 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으면 이메일, ssh나 ftp포트로 들어오는 요청은 포트에 따라 각 서비스가 처리한다.
  2. 수신(To)과 완전히 동일하게 메일을 받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메일에 대한 회신이나 반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전달사항을 이메일로 보낸다면 피고와 원고는 수신인으로, 증인에게는 참조로, 신변보호 중인 증인은 숨은참조(BCC)로 보낸다고 이해하면 된다.
  3. 아카이브로 흔적은 볼 수 있다. 오르지오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