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리심사대

1 개요

2009년부터 군대에서 실시한 제도로 군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지휘관이 판단되는 병사들을 심사하는 제도로 심사 기간은 2주이다.

병역관리심사대에 해당되는 병사들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서 오는데 이들은 정신적인 질환, 신체적인 문제, 군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1주일마다 사령부에 소속된 부대들에서 온 병사들이 사령부로 배치된다.

2 상세

병역관리심사대에 들어가는 순간 담당하는 곳이 사령부이기 때문에 소속이 사령부 소속 보충대로 바뀐다. 의무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의무대 소속이 된다.

여기서 주로 하는 역할은 병역관리심사의 일환으로 민간상담관, 군의관 등에 걸쳐서 상담을 하거나[1] 다양한 시간때우기심리 학습을 하며 기본적인 생활은 복무 부적격자 판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사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는 책을 읽는다던지, 같은 생활관의 병사들끼리 조용히 노닥거린다든지, 플스를 한다던지 비치되어있는 보드게임을 플레이한다던지 한다. 하지만 엄연히 복무에 포함되므로 군인 자세는 강조하는 지라 감기 등의 이유가 없다면 일과시간에 누워 잘 수는 없다. 물론 부대에 따라 누워자는건 눈감아 주는 곳도 있지만 일단 원칙상으로는 누울 수 없게 되어있다.

더 이상 복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주만에 전역시키지만 복무하기 어려울지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관찰이 덜 되었다하는 경우에는 한 주 더 남게된다. 하지만 일정을 맞춰야 된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아예 정식 심사 기간이 2주로 되어 있고, 그냥 2주 다 채우고 전역시킨다.[2]

원대 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대 복귀를 시켜주기도 하지만[3] 원대 복귀를 강하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전역시키기도 한다. 여기까지 온 케이스라면 부대에서 도저히 적응시킬 수 없고 최소한의 군생활조차 절대[4] 할 수 없는 병사인 경우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이고, 본인이 복무의지 충만한데도 도저히 안 돼서 온 병사라면 입소할 때 인솔간부가 넘겨주는 서류에 그 처절한 과정이 웬만해서는 다 기록돼 있다.

어쨌든간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꾀병이 아닌 이상 전역이나 다름 없다고 보면 되고, 2015년 6월 현재 군에서 몇몇 사고가 발생하면서는 꾀병이란 증거가 있더라도 군 생활에 문제가 있을 법 하면 전역을 시킨다. 병역관리심사대에 가게되면 자대에서 온 자료들과 상담을 검토하여 최종결정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십중팔구는 전역 확정이다. 하지만 이 2주 감시기간동안 자료와 괴리감이 크다고 판별이 되거나 미심쩍은 흔적이 발견되면 전역 그런거 없이 다시 원대 복귀다.
하지만 여기서 원대 복귀를 당하면 그 자체를 사유로 해서 병역기피 수사를 받는데다가, 부대 지휘관도 그걸 갖고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는 경우엔 웬만하면 원대복귀 안시킬려고 필요한 자료는 다 구비해서 보내므로 웬만큼 미심쩍지 않은 이상 전역확정은 사실상 맞다. 애시당초 원대복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자원이면 특별관리를 하면 했지 심사대에 넣지는 않는다.

의병 제대처럼 관찰 기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서 이를 이유로 제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여기서 전역하면 불명예 전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전역현역 부적합 전역이지 군인으로 아예 쓸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명예 전역처럼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보내지 않고 본래 계급 그대로 유지하고 내보낸다. 실제로 전역증을 발급하며, 현부심으로 나간 때까지의 날짜로 해서 복무기간을 기록해주고 군 계급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써준다. 물론 (4급으로 나온 경우라면) 예비군 훈련도 그대로 받고 전시에도 당연히 징집된다.

현역을 죽어도 못할 정도로 몸이 심하게 안 좋고 심한 심리이상증세가 있거나 가정문제가 매우 심각한 경우에 "현역 부적합 전역"의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병 제대와 똑같다. 차이점이라면 의병은 무조건 제2국민역이지만 현역 부적합은 출퇴근 복무를 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 정신과적 질환의 성격이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이유로 결정될 수도 있다.....[5] 또한 1군, 3군 등 군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의 성향이 다르고, 이 때문에 현저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곧 입대할 청년들은 여기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말자. 지금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지금 해결해서 적당한 복무판정 받는것이 바람직 하며, 복무중에는 다치는 일 없이 몸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이 최고이며, 복무 중 어떻게든 꾀를 써서 갈 생각이라면 위키 항목중에 영창이라는 항목이 있으므로 그 항목을 참조하도록 하자.[6] 또한 전역 근거가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로 되어있다. 이 부분의 내용은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판단은 본인이 하자.[7]

실제로 여기서 중도 전역한 사람들은 뼈속까지 다 들여볼 정도의 아주아주 정밀한 조사를 한 결과 "이 병사는 애초에 군대에 절대로 오지 말아야 했을 사람이며 그 어떤 형태의 복무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라는 것이 군 본부, 참모, 국방부 등에서 공식적/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인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병사면 전출을 반복할지언정, 아예 작업병으로 쓰고 그 외의 일은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지언정 병역관리심사대에 넘기지는 않는다. 사실 이렇게 뒷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 징병검사는 검사대상자의 현재 상태만 검사하기 때문이며, 병역관리심사대는 이를 악용한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가 태어났을때 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이력, 학교생활, 그외 조사가능한 일거수일투족을 전문가까지 동원해 알아보기 때문에 복귀할 사람은 복귀하고, 나갈 사람은 나간다.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에 전역이나 부대복귀가 확정되면 이제 심사대 생활관 대청소를 하게 된다. 복귀자라면 어차피 자대복귀해서 매일 청소할 것이니 알아서 해야겠지만, 전역예정자인 경우 청소할때 조금씩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관리병들이 부당한 일을 시키지 않는 한 열심히 청소해주도록 하자. 어차피 나간다해도 관리병들은 계속 거기 남아서 군생활 해야하니 비록 잠깐이였지만 그들의 은혜(?)를 생각하여 "군생활 마지막 퀘스트"라 생각하고 끝까지 도와주도록 하자.[8][9][10]

이걸로 전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역증에서 전역 사유에 제외라고 표시되고 심사 정도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 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생활 기간을 복무하거나 그 다음해부터 곧바로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제2국민역으로 판정될 경우 민방위로 바로 편성되며 예전에는 드문 일이었으나, 2015년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정신 질환자를 예비군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됨에 따라 신체적인 이유로 병역관리심사대에 오게 된 게 아닌 이상 제2국민역으로 판정되어 민방위에 소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이 제도로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던 예비군들도 전면 보류, 즉 사실상 면제 판정을 받게 되었다.
  1. 이 제도가 운영되는 초기에는 심사위원들이 병사를 불러놓고 청문회라도 하는 분위기였다는데, 2014년 현재는 심리상담관과 정신과 군의관만이 개별 병사를 각각 따로따로 불러서 면담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단, 면담 목적 자체가 병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복무 부격적 판정을 받기에 충분한가를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상당히 불친절하고 엄격한 경우가 많다고. 실제로 한 입소생은 소원수리 시간에 "이따위로 할 거면 서류만으로 심사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 라고 직접 쓰기까지 했다.
  2. 실제로 투고자와 함께 심사를 받던 심사대 동기 중,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외관상으로 명백하고 매일매일 스트레스성 구토 증세까지 보이며 심지어 심사대 군의관마저 "너 어떻게 들어왔냐?!" 라고 놀라서 물어봤다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도 실제 심사가 필요했던 다른 동기들과 함께 2주를 맞춰서 전역했다.
  3. 특히 상병을 달고 들어왔다던지 등등으로 복무기간을 꽤나 많이 채우고 온 병사들한테는 군의관이나 심리상담사가 남은 복무기간이 아깝지 않냐고 은근히 떠보기도 한다. 근데 그 본인이 정말로 남은 복무기간을 아까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시간마저도 못 버티겠습니다"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대로 처리해준다. 본 주석의 투고자가 심사를 받을 때 심사 동기 중에 상꺾의 짬을 먹은 사람과 그 안에서 병장짬을 채운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저런 식으로 말했고 둘 다 전역처리됐다.
  4. 심지어 군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통제조차 받을 수 없는 수준이다. 단순히 고문관이라는 이유로는 절대로 여기 보내지 않는다.
  5. 현재의 남은 복무기간도 고려를 하는 것 같다. 실제로 심사대 안에서 병장 찍을 기간을 채운 입소생이 있었는데, (다만 여기 온 것 자체로 진급누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 병장을 달진 못함) 군복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참작해서 5급으로 판정되었다. 진급누락은 1개월 정도 지나면 진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실제 병장을 달았는지는 추가바람. 복무기간을 채웠다면 진급누락사유가 계속 쌓여도 예비군 훈련을 생각해서 전역 전에 병장은 달아주는 게 보통이다.
  6. 정도가 심한경우 국군교도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7.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병역사항이 같이 나오는데, 전역근거가 함께 출력이 되므로 이 사항을 아는 사람취업 담당자이 보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 다만 투고자가 있었던 심사대에서는 입소생들의 병역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사실상의 퇴소식'을 퇴소 당일날 진행했는데, 원복 처분을 받게 될 병사는 '퇴소식' 전에 조용히 빼서 원대에서 와있는 레토나에 실어서 보내버린다고 한다. 따라서 원복 처분된 병사는 생활관 청소를 하지 않았고,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은 병사들이 해방감을 만끽하며 청소를 할 때 익숙했던 얼굴이 갑자기 안 보인다는 걸로 누가 원복인지를 추정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투고자의 기수에서는 원복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9. 한 명 만이 퇴소 대열에 없어서 퇴소자들은 오와 열을 맞춘 상태에서 원복 조치되는 사람에 대해 떠드는 중인데, 마침 보충대를 나가는 헌병대 차량에 탄 원복 조치되는 사람이 그 퇴소 대기자들하고 눈이 마주쳐버린 일이 있다.
  10. 여담으로 퇴소 직전 날에는 마치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와 입대 전 날에 대부분 느끼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더 체감해볼 수 있다. 아니, 어쩌면 두배일 수도 있다. 신검판정 전이나 입대 전에는 어마어마한 긴장감 정도로만 느끼겠지만 현부심 결과 전날에는 자신의 자대 환경이 어떤지 알고 있고 또 다시 그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게 될까봐 불안불안해지기 때문. 그래서 그 날 밤에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도 이 사례에서도 그 잠을 설친 사람과 다른 입소자들 모두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