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
기초사무 및 전문사무 |
1 개요
국가기술자격 중 서비스계 기술자격을 말하며 기초사무와 전문사무로 나뉘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서비스계 자격검정은 전문사무로 분류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서비스계 자격검정은 전자상거래관리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초사무로 분류된다.
전문사무의 경우 산업기사에 준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사무 종목은 기사 2부(산업기사)와 동시에 치러진다.(단, 전자상거래관리사와 게임국가기술자격[1]은 시행기관이 다르므로 검정 일정이 별도로 잡힌다.) 전문사무의 응시자격 제한은 종목에 따라 다르다.
2 종목
2.1 기초사무
기초사무 자격검정은 전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종목명 | 등급 |
비서 | 1급~3급 |
워드프로세서 | 단일등급[2] |
전산회계운용사 | 1급~3급 |
전자상거래운용사 | 단일등급 |
컴퓨터활용능력 | 1급~2급[3] |
한글속기 | 1급~3급 |
2.2 전문사무
청색으로 표시된 자격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종목이다.
직무분야 | 종목명 | 등급 | 응시제한 | 시행기관 | 주무부처 |
경영•회계 | 사회조사분석사 | 1급~2급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통계청 |
소비자전문상담사 | 1급~2급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정거래위원회 |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2급 | △ | 대한상공회의소 | 산업통상자원부 | |
컨벤션기획사 | 1급~2급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
보건•의료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단일등급 | O | 한국산업인력공단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
임상심리사 | 1급~2급 | O | 한국산업인력공단 | 보건복지부 | |
사회복지•종교 | 직업상담사 | 1급~2급 | △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
숙박•여행•오락•스포츠 | 스포츠경영관리사 | 단일등급 | X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화체육관광부 |
영업•판매 | 텔레마케팅관리사 | 단일등급 | X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노동부 |
정보통신 | 게임그래픽전문가 | 단일등급 | X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기획전문가 | 단일등급 | X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 단일등급 | X | 한국콘텐츠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단일등급 | X | 한국산업인력공단 |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
응시제한에서 O는 응시하는데 특정한 제한이 있음을 의미하고 X는 누구나 응시 가능함을 의미한다. 1급에 한하여 응시제한이 있는 경우 △로 표시하였다.
2010년 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응시자격 제한에 변화가 있었다.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모든 전문사무 종목의 응시자격 조건에서 학력을 제외시킨 것. 단, 임상심리사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응시요건에 학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3년 신설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도 같은 이유로 응시요건에 학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응시자격 제한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필요한 실무 경력: 3년 → 2년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이 없을 경우 필요한 실무 경력: 5년 → 3년
- 컨벤션기획사 1급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 취득 후 필요한 실무 경력: 4년 → 3년
-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이 없을 경우 필요한 실무 경력: 11년 → 4년
- 스포츠경영관리사, 컨벤션기획사 2급
- 응시자격 제한 폐지
앞에서 게재한 자격종목 모두 응시자격에서 학력 관련 부분이 제외되었다.
3 학점은행제도 학점 인정
학점은행제도에서 서비스계 자격증도 인정 가능하다. 다만, 학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도 있다. 기술사(45), 기능장(30), 기사(20), 산업기사(16)와는 달리 인정 가능한 학점수가 종목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다음은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의 인정 가능 학점표이다. 인정 학점수가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며, 등급 옆의 괄호는 인정 학점수를 의미한다.
등급 | 자격 종목 |
1 (45) | 사회조사분석사 1급, 직업상담사 1급 |
2 (37) | |
3 (30) |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
4 (25)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5 (20) |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사회조사분석사 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직업상담사 2급, 컨벤션기획사 2급 |
6 (18)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
7 (16) | 임상심리사 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
8 (14) | 전산회계운용사 2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9 (10) | 비서 1급 |
10 (8) | |
11 (6)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2 (5) | |
13 (4) | 비서 2급, 워드프로세서 (구 1급) |
14 (3) | |
15 (2) |
색깔 구분
- ■ 기술사급,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 기능장급, 대학원 석사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4년제 대학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 기사급,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또는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수준
- ■ 산업기사급, 2년제 전문대 졸업자(예정자 포함) 수준
- ■ 2년제 전문대 1년 수료자 수준
학점 인정 제외종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컨벤션기획사 1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학점 인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종목: 비서 3급, 워드프로세서 2급~3급, 전산회계운용사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한글속기 1~3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