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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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3년생 1월 22일 울산광역시 출신. 울산중앙초등학교, 제일중학교, 학성고등학교, 동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2016년 현재는 정의당 소속으로,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의 조.[1]

2 정치 경력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울산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울산광역시 북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러나나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선거를 앞둔 4월 1일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울산 북구 중산동 주민 집회에 참석, "(시설 건립을) 주민들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하였는데 이것을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기소한 것이다. 조승수 측은 "돈을 뿌린 것도, 남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일상적인 정당활동이었다"고 항변해 왔으며, 여야 의원 114명도 '조승수 의원 살리기'를 위한 대법원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혐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하였다. 심지어 이 탄원서에는 한나라당의 핵심이자 보수우익의 대명사인 김용갑 의원도 동참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다.[2][3]

이후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하여 진보신당의 창당 주역이 된 뒤 윤두환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하여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에서 진보신당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후 '노심조'라고 불리며 통합진보당 통합에 참여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울산연합측의 김창현 후보가 같은 지역구서 출마하자, 계파갈등의 가능성과 경선 시 조직력 문제를 고려해 남구갑으로 선거구를 옮겼다. 그러나, 경선 승리는 했으나 야권연대 과정에서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에게 패해 낙마하게 되었다. [4]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이 발생하고, 분당하자 정의당으로 옮겨갔다. 2014년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에 출마하고 야권연대도 이뤄졌으나,[5] 낙선했다. 2016년 1월 1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울산 북구로 출마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무소속 윤종오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서 패배한 뒤 윤종오 선거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후방 지원에 나섰다.

3 선거 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선거종류소속정당득표수(득표율)당선여부비고
1995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울산시의회 염포동)무소속1,894 (30.2%)당선 (1위)
1998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북구청장)무소속19,555 (42.7%)당선 (1위)민선 2기
최연소 기초단체장
2004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민주노동당27,212 (46.9%)당선 (1위)2005.9.29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20092009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울산 북구)[6]진보신당25,346 (49.2%)당선 (1위)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와
후보단일화
201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장)정의당123,736 (26.4%)낙선 (2위)

4 기타

  •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공식 트위터를 해킹당했는지 도박사이트 광고글이 도배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정의당의 개그짤 담당 페이스북인 정의당 X-file에서도 언급을 한걸 보면 알고는 있는데 대응을 못하고 있는 듯(...). 사실은 진보정당의 자금책이라고 한다. # 다행히 현재는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활동중이다.
  1. 다만 2012년 이후로는 출마하는 선거나 경선에서 줄줄이 낙마해서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었던 노심에 비해서는 중앙정계에서 멀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노는 결국 창원시로 내려와 당선되었지만.
  2. 당시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사전선거운동의 범위가 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정치인이 지역현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난 것을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정치활동이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구명운동에 참여한 것을 이런 배경이 있다.
  3.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위헌심판 청구도 여러차례 있었다. 2011년에는 인터넷사전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란 헌재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참고로 미국, 일본 등에는 유사한 선거규제가 전혀 없다.
  4. 울산 북구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나온 김창현 후보는 36,482표(47.62%)를 득표하는데 그쳐 40,116표(52.37%)를 받은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에게 패했다.
  5. 노동당을 제외한, 새정치민주연합후보와 통합진보당후보가 지지를 선언하고 자진사퇴함
  6. 전임자 윤두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