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학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당한 경우, 국번없이 117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문자는 #0117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개요

나무위키에 대해서 알아보자.araboja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 현상. 일본어로는 이지메. 이지메는 1990년대 초중반 현재의 한국식 표현이 굳혀지기 전에 많이 쓰던 단어다. 일본 사회를 까기 위한 의미로 많이 쓰긴 했다.[1]

국내에서는 "왕(창 큰) 따돌림"의 의미로 왕따라는 은어로 부른다. 이 외로는 은근히 따돌린다는 은따, 영원히 따돌린다는 영따, 전교 왕따를 줄여 전따 등이 있다. 파생어로 반따(반에서 따돌림) 등이 있으며 어떤 지방은 찐따를 왕따와 동일한 뜻으로 쓰기도 한다.

영어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불리잉(Bullying)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Social) Outcast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자가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괴롭힌다는 느낌이라면, 후자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청소년 또래집단이라는 작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추방당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듯. 그 외에도 (peer) victimization이라는 표현도 있다.

사실 따돌림은 여러 가지 괴롭히는 형태의 하나일 뿐이라 실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현재는 집단따돌림 또는 집단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2009년부터는 빵셔틀이라는 은어도 추가되었다. 사실 빵셔틀은 폭력학생에게 강제로 심부름(특히 매점 심부름)을 해주는 학생을 일컫는 왕따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었지만[2] 요즘은 거의 섞어 쓰이는 듯.

2 발생

1995년에 김모군 투신자살 사건(2012년 4월 29일 MBC 라이프 히스토리 후 참조)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왕따' 라는 신조어가 나오기 전이고 친구끼리 폭력 자체가 그냥 싸움 정도려니 정도로 생각했던 시절의 얘기라 사회문제화까지 제기되지는 못했다. 그러다 1996년 중반 언론에서 '왕따' 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집단을 구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생겨났다. 겉으로 드러난 청소년 자살원인 중 비중이 큰 편이다. '익명보장 신고' 니 '자진신고' 니 경찰과 연계하여 여러 방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유는 간단한데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주위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대강 짐작이 가기 때문. 그리고 미성년자기 때문에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 일이 거의 없다.

3 해결법

3.1 경찰의 도움

경찰에 신고하면 제깍제깍 처리해준다. 법정에 세워서 처벌을 받게 하자. 공권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거다.

가해자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해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다.

학생 혼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엔 가장 확실하기도 하다. 신고해도 쉬쉬하기 바쁜 학교와는 달리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곳이니 답이 없어 보일때는 경찰을 부르는게 혼자 버티는 것 보단 훨씬 낫다.


하지만 확실한 건수가 없으면 사회봉사,교육같은 약한처벌로 끝날수있어서 가해자는 쉽게 풀려난다.
확실하고 강력한 건수가 없다면 추천하지않는다. 참고로 이거 경험담에 의한거다.

3.2 주변의 도움

혼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끙끙 앓는다면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범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신이 학교폭력을 겪고있다면 117로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괜찮다. 근데 여기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담의 결과는 대부분 학교 전담 경찰관을 만나보라는 것인데 이 경찰도 사건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다.

4 예방

이 문서에는 독자연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신뢰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독자연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상식에 기초하여 문서를 편집하여야 하며, 정당한 반론이 있을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출처 제시는 논리를 강화하며 내용을 풍성하게 하므로 되도록 출처를 제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에 각별히 주의하여 틀 아래의 내용을 읽어 주세요.

4.1 정신과 질환과 관련될 경우

사회성을 직간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정신과 질환과 관련될 경우 법적 해결책만으로는 집단 괴롭힘 근절이 쉽지 않고 전문가의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다만, 정신과 질환이 있는데도 그것이 병인지 아닌지 부모가 몰라서 전문가에게 데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월이 지나고 아이가 성장하면 괜찮아질 것이다"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이런 경우 병식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경우 뇌신경을 제어하고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행동을 교정하는 등 의학적 조치[3]가 도움이 될 수 있다.[4]

취학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때 교사, 동네 주민 등이 눈빛, 예절, 언행 등에서 정신과적 이상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전문가들끼리 섣불리 병이다/아니다를 판단하지 말고 정신과, 소아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배우는 등 언어습득에 있어 지연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가급적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한다.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성격장애, 비언어적 학습장애,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사실 왕따 피해자의 경우는 대부분 위에 언급된 정신과 질환과 연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 우리나라 기준으로 차라리 중증장애라면 특수학교를 다니는 등 보호를 받을수 있지만 경증이나 경계성 장애는 그렇지 못한다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외국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왕따를 당할만한 학생들은 만약 취학전에 아스퍼거, ADHD 등으로 확진됐다면 특수학교로 입학하게 되고, 일반학교 입학 후 이상징후가 보이면 정신감정 후 확진결과에 따라 전학을 가야하는 경우도 많다. 선진국들이 왕따가 적어보이는 이유도 물론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그 이전에 왕따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현실을 직시하자 이말이다.

물론 우리나라 일반학교에도 통합교육 때문에 속칭 장미반 등으로 불리는 도움반 또는 특수학급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학급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다른 일반학생들 사이에서는 주목의 대상이 되기 쉽다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엄연히 특수학교로 전학가야할 정도로 심각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나 전문가의 특수학교 전학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되는 바람에 결국 집단괴롭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왕따를 어느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경증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도 필요하며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식의 사람들의 기존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아, 일반학생, 교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일 것이며, 지하자원이 부족하여 인적자원이 절실한 우리나라에서의 인적자원 발굴 및 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수도 있다. 또한 지능에 문제가 없거나 자폐성 장애를 갖지 않은 그냥 특수한 수준의 아이라고 해도 가급적 홈스쿨링을 하고 검정고시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4.2 싫다고 말하기

항상 통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집단괴롭힘의 시작이 단순 괴롭힘일 경우 피해자가 거부감을 확실히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집단괴롭힘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NO 라고 거부하는 법을 확실히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건 '범죄' 나 '마약'에 대한 거부의 의미도 있지만 네거티브한 외부 환경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듯. 즉 이는 사람을 가려서 사귀어라.라는 말의 관용적 표현이라고도 볼수 있다. 물론 이런 게 효과가 확실하다면 집단 괴롭힘까지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리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가능성을 줄일 수는 있다.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멈춰 프로그램' 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실정은 고려하지 않고 부랴부랴 형식적으로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 명이 행동하기만 하더라도 방관자 효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진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학생들이 '멈춰' 라고 외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더군다나 방관자 효과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4.3 전학

피해자측의 잘못이 없는데 성격이 매우 이상한 가해자가 집단괴롭힘을 할 경우, 전학을 가면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측이 소외되기 쉬운 성격이었다면 가서도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도 있으나 A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해서 B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라는 법은 '전혀' 없지만 그 A학교의 인격파탄자가 전학간 B학교에 친구를 두고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피해자를 경멸[6][7]하는 가해자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에는 학교마다 연락망이 있어서 괴롭힘 당하는 학생이 전학갈 경우 해당학교에 왕따당하는 누가 전학간다고 연락가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있는 학교로 전학가는 편이 좋긴 하지만 부모님의 직장문제 등으로 쉽지는 않다.

4.4 자퇴

전학을 가도 집단괴롭힘을 당하거나 당할 것 같은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정고시수능을 혼자 준비하거나 학원을 다녀야 하고, 대입 및 취업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학업에 태만해지는 등 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괴롭힘을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다. 또한, 집단괴롭힘에 의해 공부 등에 방해를 받았다면 입시에 유리해질 수 있다.

4.5 예비 가해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람을 괴롭힐 자격은 없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없다. 집단 괴롭힘의 시작은 가해자의 가해이며 집단 괴롭힘에 대해 예방조치를 받아야 할 쪽은 가해자측이다. 가해자의 가해원인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예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해자의 학부모가 평소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막장부모인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이 학대 등으로 짊어지게 된 고난을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 집단괴롭힘 또는 빵셔틀을 시전하기도 한다.

5 관련 사례

5.1 불법적이거나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례

정당한 제도권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불법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택하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 등을 이용해 집단괴롭힘을 막는 사례도 있었다.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심부름 센터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

보통 100-200만원 정도로 1주일치를 지급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말로 협박하고 문신 보여주면 사흘 정도만 지나도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랑 눈도 못 마주치게 만들 수 있다고 단언할 정도이다. 만약 가출 청소년일 경우 폭행까지 불사한다고 한다. 절대 티 안 나게 때린다고. #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최대 수천만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

그리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해결책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다. 2011년 5월 26일 광명시에서 자신을 집단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고3 남학생이 보온병제초제를 넣고 괴롭힌 학생의 사물함에 넣어 7명이 중독된 사건이 일어났다. 기사. 만약 제초제가 아닌 그라목손 같은 강력한 농약이었다면 상황은 심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고등학생은 인터넷을 조사해서 독성이 사람 죽일 정도로 강하지 않은 정도의 제초제를 골라 골탕먹이려 했다고 한다.

5.2 외국의 왕따

군대식 집단문화가 왕따의 근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학급 제도를 없애고 미국처럼 자유로운 이동수업, 쉽게 말해 개인주의적 학교 시스템으로 바꾸면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 《I Will Survive》. 미국 왕따 문제에 대한 공익광고다. 말이 공익광고지 꽤 수위가 높은데 나무위키러들의 경험을 보아 저게 현실이다(...)그만 알아보자...

▲ 《To This Day》 프로젝트. 왕따 피해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영상 운문이다. (원문은 이곳)

프랑스에서도 발생했다. #
  1. 용어가 아닌 행동 자체가 원래 일본문화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었다는 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2. 폭력학생 한 명한테 잡혀서 심부름을 해도 빵셔틀이다.
  3. 인지행동치료, 사회성치료, 놀이치료, 학습치료, 뉴로피드백, 두개천골요법(CST) 등
  4. 물론 주변 학생이나 선생들같은 자녀 주변 인물들에겐 필요하지 않은 한 비밀로 해야한다.
  5. 여담이지만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교힌두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사상 때문이다. 한마디로 현생에 장애인인 사람은 전생에서는 범죄자였기 때문이라는 것.(비슷한 예로 이슬람에서는 장애인을 "신이 버린 사람"으로 간주한다.) 현재 아스퍼거 증후군 등으로 왕따당하는 아이는 전생에는 천하의 개쌍놈이었고, 이에 학교폭력이나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통해 천벌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를 선포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 벌어졌던 체포놀이 사건도 이런 맥락인 것이다.
  6. 전버전에서 증오라고 했는데, 증오는 자신이 뼈에 사무치는 피해를 당했을 때 갖는 감정이다. 즉 오히려 집단괴롭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갖는 감정이 바로 증오다. 그리고 집단괴롭힘 가해자는 피해자를 증오하는 게 아니라 경멸하는 것이다.
  7. 하지만 증오범죄라는 단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증오라고 부르는 것도 반은 맞는 표현이다. 물론 증오범죄란 단어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꽤 낯선 단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