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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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014년 6월 각 일자별 기록 | ||||||||||||||||||||||||
2014년 6월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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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6월 17일 | |
02시 44분 | 정조 시각(간조) |
09시 10분 | 정조 시각(만조) |
14시 42분 | 정조 시각(간조) |
21시 07분 | 정조 시각(만조) |
- 정조 시각 출처: 국립해양조사원(사고 해역과 가까운 서거차도 기준, 6월 예보)
2 상세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조류가 약해진 중조기를 맞아 전날 오후 3시 40분과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합동구조팀은 4층 선수 좌측과 중앙 우측 및 선미 중앙, 5층 로비 계단과 선수 우측 및 중앙 좌측 격실의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계획이다.
실종자 가족도 열흘이 다 돼가도록 수색에 성과가 없자 정부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했다. 실종자 가족 측 변호사는 "이달 말이 되면 장마가 오고 조류가 거세져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수색과 관련한 일일계획 등 세부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수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변호인은 승무원들이 과적과 고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를 침몰에 이르게 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