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버스 2300

폐선된 버스 노선입니다.

이 버스 노선은 현재 폐선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하는 피해는 나무위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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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 정보

파주시 직행좌석버스 2300번
기점경기도 파주시 교하동(신성교하차고지)종점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합정역)
상행첫차06:00하행첫차07:00
막차22:10막차23:10
평일배차출퇴근 60분/평시 100분주말배차100분
운수사명신성여객인가대수2대(예비 ?대)
노선신성교하차고지 - 교하지구 - 운정신도시 - 대화역 - 일산백병원 - (자유로 - 강변북로) - 합정역

2 개요

신성여객에서 운행하다가 폐선된 직행좌석버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신성교하차고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역을 잇던 노선이다.

3 역사

  • 2011년 3월 개통했으며, 기존 합정역 연결 노선이었던 200번2200번이 다니지 않던 운정신도시를 담당한다.
  • 2013년 6월 8일부터 제2자유로 대신 자유로를 경유하여 대화역을 거쳐서 운정으로 가는 걸로 변경된다.(단, 월드컵파크 미경유) 운정신도시~합정역 간 수요만으론 답이 없었던 듯. 이로써 대화역 일대에서 2호선과 접속되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 노선이 되었다. 교통 상황이 좋을 경우 약 25분이면 대화역에서 합정역에 도착한다. 근데 실적이 영 신통치가 않다. 홍보가 부족한 것은 물론 배차간격도 개선되지 않아서 자주 오는 200번을 타버리는 통에... 여기에 노선변경 이후로 운정에서 DMC 출퇴근 수요를 놓치게 되었다.

4 특징

  • 초기 운행 당시엔 M7111번에 이어 두번째로 제2자유로를 지나가는 노선이었다. 교하차고지에서 나와 교하지구를 들렸다가 운정지구를 한바퀴 돌고 바로 제2자유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운정신도시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노선이었다. 그러나 3대로만 운행한 탓에 배차간격은 1~2시간으로 처참하였다. 게다가 투입된 차량들은 773번, 9080번에서 있던 영 좋지 않은 도시형급의 차량들. 영등포로 가는 9030번은 전차량 유니버스로 운행중이라는 것을 보면 아쉬울 따름.
  • 노선변경 후 수요가 폭락해 버렸고 결국 2500번처럼 중형버스인 현대 그린시티 차량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 일부 차량을 입석형(!!)[1][2]차량으로 굴리는 패기를 보여주었다. 이 소식은 버스 동호회를 뜨겁게 달궜으며[3], 결국 이 때문이였는진 모르겠지만 입석형 차량들은 다시 파주시민의 세금과 버스비로 재도색하여 시내버스 노선으로 돌아갔다.
  •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서부 번화가(홍대, 신촌)로 향하는데 여전히 최적화된 노선이라는 건 다행. 운정신도시 내 마지막 정류장인 새암공원에서 합정역까지 30분 내로 도착 가능하다.

그러나...

4.1 운행 중단

  • 2014년 3월 8일(토)부터 회사 사정으로 1년간 운행중지 처리되었다. 말이 1년간 운행 중지지 사실상 무기한 운행 중단인 듯. 그러나 폐선이 아닌 운행중단으로 처리되었는지 GBIS 전산망에선 아직까지 2300번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같은 날 운행중지된 2500번이 GBIS 전산망에서 삭제되어 조회 불가 상태인 것과는 대조적. 추후 9000번처럼 본래 노선대로 운행을 재개하거나, 노선계통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노선으로 운행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듯 하나, 아직까지는 감감 무소식이다.

4.1.1 운행중지 전까지의 시간표

다음은 운행이 중단되기 전까지 존재하던 시간표. 교하차고지 기준으로, 합정역 도착시간은 +60~70분이다. 주말에는 타는걸 포기하고 싶을걸? 아니 이젠 버스가 더 이상 다니지도 않는데??

시각평일주말
6시00, 25, 5000
7시15, 4000
8시05, 3000, 50
9시00, 3050
10시00, 3050
11시00, 3040
12시00, 3040
13시00, 3040
14시00, 3030
15시00, 30, 5530
16시20, 4530
17시10, 3520
18시00, 25, 5020
19시15, 4020
20시10, 4010
21시10, 4010
22시1010

5 폐선

결국 2015년 12월 기준으로 GBIS 전산망에서 삭제되었다.

6 연계 전철역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입석형 차량을 좌석버스에 투입하는 것은 위법이다.
  2.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입석형 차량을 타게 되면 직좌 요금과 시내요금의 차액만큼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었다고 한다.
  3. 이 와중에 경기교통 1001번에서 다녔던 에어로타운이 '그래도 좌석에 에어서스 아니였냐'며 재평가(...)의 바람이 불기도 했다. 물론 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