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는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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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이를 자세히 알려주는 뉴스 기사

1 개요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나이를 세는 방법으로 쓴 셈법.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한국만이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 셈법인지라 그냥 한국식 나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중국, 일본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 나이셈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사서(史書) 등을 다루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사용시에는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나이를 병행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대한민국에서 불가피하게 음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양력에 해당하는 날짜를 병행표기하는 것과 유사하다.

원칙적으로 '나이(Age)'란 사람을 포함한 동·식물 등의 생물이나 사물 등이 세상에 나서 지나온 시간을 가리킨다. 시간을 구성하는 단위요소는 초(秒)-분(分)-시(時)-일(日)-주(週)-월(月)-년(年) 등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보통 나이를 나타낼 때는 이중 최상위 단위에 해당하는 년(年)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이를 나타낼 때 쓰는 한자어 '세(歲)'는 '年(년)'과 동의어로, 가령 20세라고 한다면 세상에 나서 20년의 세월을 지낸 사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오늘-혹은 나이를 셈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는 만나이를 의미하며 이는 현재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통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공적,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나이로 만 나이가 통용된다.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0조의 기간과 연령의 계산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면 나이의 계산은 역법적 계산으로 하게 된다. 법제처 홈페이지의 윤장근의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①'을 읽어보자.

기간계산규정에 관한 연구①

나이에 관한 부분만 옮겨오자면 ' 민법 제158조는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적 계산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단축적 계산법(初日算入)에 의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자연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역법적 계산법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역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을 생후 ○년○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역법적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없을 것이나, 우리 법제에서는 일반적으로"(만) ○세 이상"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연령의 계산에 있어서 역법적 계산법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입법미비의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듯 싶다.

그런데 여타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일상생활에서 관습 전용으로 사용되는 나이가 별개로 취급되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는 '세는나이'가 이에 해당한다.

세는나이는 원래 태음력을 기초로 한 나이셈법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인 역법이 태양력(그레고리력)으로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통상적으로 양력에 그대로 동아시아식 나이를 적용해서 사용해서 음력 설날이 아니라 신정에 한 살 더 먹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말하는 동갑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음력을 기초로 한 60갑자의 일치를 뜻하는 것이다. 몇몇 빠른 생일인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음력 나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날 이후 출생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잣대이다.

2 셈법과 명칭

처음 나무위키에선 이 문서의 이름을 편의상 '동아시아식 나이'로 명명했으나 국어사전에 의한 정식명칭인 세는나이를 따르기로 했다. 그외에도 '햇수나이', '한국나이', '우리나이', '집나이'[1], '전통나이'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연 나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모 국회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생겨났다. 이쪽은 각종 법률에서 만 나이를 나이의 기본정의로 하되 특정 법에 한해선 그 나이는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한다는 예외조항을 나이로 본 개념으로 사실상 동아시아식 나이와 거의 같다. 시작점이 1살이 아니라 0살이라는 것의 차이일 뿐. 이것은 만나이와 차이는 있지만 세는나이의 단점을 크게 줄여준다. 세는나이는 오차가 최대 2년까지 나지만 연 나이는 최대 1년이다. 미리 생일이 온 것처럼 인정해주는 개념이라 1월 1일생은 오차가 0일, 12월 31일생은 거의 1년이다.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빼면 정확히 연 나이가 나오므로 직관성에서 높게 평가받는다.

연 나이라는 개념 때문에 빚어진 웃지 못할 오해도 있다. 2016년 4월에 힙합 가수들이 대마초로 적발된 기사가 나왔을 때 24세의 힙합 가수 A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사 댓글란에는 네티즌들의 헛지목이 넘쳐났다. 하지만 댓글로 헛지목을 당한 인물은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는 23세였다. 본래 기사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나가지만, 보통은 태어난 연도만 기억하지, 생일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안습한 오해가 빚어진 것. 이런 일화가 생각외로 비일비재해서 아직까지 만 나이=연 나이로 혼동하는 연예부 기자들이 많아 같은 연예인을 같은 시각에 3가지의 나이로 표기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일단 한국식 나이는 그래도 웬만한 기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숙지해서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지만 만 나이의 개념을 잘 몰라 그냥 한국식 나이에 -1하면 되는 줄 알고 연 나이로 표기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많다.

중국은 이 나이셈법을 한자어로 허세(虛歲)라 표기하고 일본에서는 '카조에도시(数え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셈법은 사람이 태어난 월일이 속해있는 해를 원년으로 하여 1세를 부여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태어나서 두번째 해를 경험했다는 의미로 2세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쉽게 말하면, 역법을 구성하는 하위단위(달, 일, 시간, 분, 초) 일체를 무시하고 오로지 상위단위인 연 단위에만 모든 것을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수식 셈법'이라고 보면 이해가 편하다. 태어난 해를 첫째 해로 해서 해가 지날 때마다 햇수를 올리는 것이다. 즉, 30살이라 하면 30번째 햇수인 것이다.

간단히 계산하자면 만 나이는 동아시아식 나이에서 생일이 그 해에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안 지났으면 2살을 빼면 된다.

나이의 기준이 되는 역법으로는 전통적으로 태음력이 쓰였으나, 근래에는 편의상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이 날 태어난 사람의 경우 세는나이로 따지게 되면 태어난지 하루만에 2살이 된다.

3 유래와 사용

본래 이 나이셈법은 중국에서 비롯되었고, 직간접적으로 중화문명의 영향력 하에 놓여있던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들 사이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랜기간동안 통용되었는데, 통용지역은 종주국인 중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몽골, 만주, 베트남 등지였으나 현재에도 이 나이 셈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아예 한국이 유일하게 되었다. 거기다 중국, 일본은 물론 이제는 북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외국에서 나이라 하면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셈. 괜히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게 아니다!

발상지인 중국의 경우,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만나이를, 바로 실제나이를 뜻하는 실세(實歲) 혹은 주년(週年)과 같은 뜻을 가진 주세(週歲)로, 기존의 나이셈법은 허세(虛歲)라 명명하였으며 현재 허세는 도회지에서 벗어나 문명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방이나 벽촌등지에서 간간히 통용되는 것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옛날에는 허세를 썼기 때문에 옛 사람의 수명에서 생년을 추정할 때 실세를 쓰는 현대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실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향년 78세에 249년에 죽은 서막의 생년을 172년이 아닌 171년으로 쓴다든지.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 나이셈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였다. 1902년 법령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식화하였으나 지금의 한국과 비슷하게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공적인 나이셈법과 사적인 나이셈법이 따로 놀게 되자 1950년 1월 1일 '나이 세는 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일반국민들이 카조에도시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본래 '만 나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것으로 기존의 '카조에도시'와의 구분을 위해 만들어진 말이었으나 현재는 일본에 만 나이가 나이를 뜻하는 유일한 단어로 일반화됨으로써 이 용어를 따로이 사용할 필요성을 손에 쥐고 있는 국가는 결국 한국이 유일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배를 거치는 동안 만 나이 사용이 자연스럽게 굳어졌으며 어차피 다른 유교문화권 국가들과는 달리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도 존재한다.

홍콩마카오영국포르투갈의 지배로 만 나이가 굳어졌으며 한국식 나이는 한류 열풍으로 알고는 있으나 쓰는 건 꺼려한다(...) 당연하지만 자기 나이가 엄청 과장되고 혼란스러워져서이다. 한국을 가서도 꼬박꼬박 만 나이를 쓴다. 그리고 어차피 홍콩인은 나이를 잘 안 따진다. 애초 광동어는 존대 표현도 없고 단지 친근한 사람에게는 아(阿,~이라는 뜻의 중국어), 아저씨나 삼촌 뻘은 백(伯),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Sir(남)/Madam(여) 등으로 표현하는 정도며 사석에선 편하게 영어 이름으로 부른다.

한국의 경우도 만나이를 법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홍보나 계도는 없었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나이를 갖게 되는 것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일괄적으로 끊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복지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을 통제하는데 편리한지라, 만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보니 한국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는나이가 한 그루의 나무처럼 뿌리깊게 박혀있다.[2]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사용하는 관행이다 보니, 외국에선 한국사람은 나이를 다르게 계산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줘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쟁이나 잠재적 범법자로 의심받는 경우도 발생한다.[3] 나이를 19세라고 알려줬는데 운전면허증의 생년월일을 계산해 보니 17세더라 하는 경우엔 경우에 따라 유치장 신세도 질 수 있다. 따라서 세는나이 사용을 일절 삼가고, 만 나이를 생활화하도록 하자. 미성년자의 술담배에 관대하지 않은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 주로 이런 문제가 잦다.

이러한 유의점과는 별개로 한국을 방문할 정도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관심 정도는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만 독특한 나이 셈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다. 통칭 'Korean age' 라고 해서 나이를 되묻는 경우가 많으며, 위키피디아에서도 동아시아식 나이 셈법을 'East Asian age reckoning'로 규정하고 있는데 'Korean age' 는 이 문서에 리다이렉트가 걸려있다. 물론 자기나이가 2살까지 많아지는 만큼 잘 쓰진 않는다. 친한파인 성룡도 본인을 만 나이로 소개한다.

3.1 기년법과의 관계

이러한 동아시아식 나이는 기년법과 매우 유사하다. 기년법이란 특정한 해를 원년(1년)으로 삼고 매년 +1년을 하는 방식이다. 1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한 특정한 날(예컨대 기년 제정일 등)과 무관하게 해(年)의 관점에서만 매해 1월1일에 +1년이 되는 방식인 점도 생일과 무관하게 1월 1일에 +1살이 된다는 점에서 같다.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무제 이후 연호와 함께 기년법의 전통이 확립되었고, 따라서 '나이'도 일종의 개인의 '기년'처럼 인식하고 셈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3.2 '돌'과의 관계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기년식의 세는나이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첫돌, 두 돌, 세 돌과 같이 태어난 날로부터 만 나이로 셈하는 돌 나이도 함께 사용했다. 영유아 발달 과정에서 만 나이와 세는나이 간의 오차[4]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영유아 시기를 지나면 그러한 오차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는나이만 써 온 것이다. 마치 일상에서는 달의 모양을 보고 쉽게 날짜를 짐작할 수 있는 태음력을 쓰면서 파종과 수확 날짜가 중요한 농삿일에서는 태양력인 24절기를 병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필요와 편리에 따라 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지난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 내각(수반 송요찬)에서는 만 나이를 국가의 공식적인 나이로 공표하고 국민들에게도 종래의 세는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어 관습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공표 이후 법적 기준은 만 나이임이 기본원칙이다. 영화관의 연령등급, TV의 시청등급 등을 상기해 보면 쉽다.

단, 몇몇 법들은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인데, 원래 법에서 나이란 만 나이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세는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병역법 제2조 제2항, 제8조)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그 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빠른 생일의 폐해 때문이다. 때문에 연 나이가 도입된 2008년 이후의 초등학교 입학생[5]의 경우 빠른 나이라는 개념이 없다.[6]

이런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만 나이가 기준이며, 연 나이와 세는나이는 사회 내부에서 편의와 전통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나이 산출 방식에 불과하다. 단, 계약 내용에 따로 명시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지니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7]

세는나이는 신입생 대학 문화 때문에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술이나 담배를 팔 때마다 검사하기 번거롭다는 점이 한몫했다. 하지만 외국이라면 보통 만 나이로 당해 나라의 법률상 성년이 되어야 음주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으로 성년이 안 됐는데 외국에서 담배 피우다 경찰서 가지 말자.

언론에서 개인의 나이를 연 나이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생일을 일일이 따지기가 번거로워 1월 1일 생을 기준 삼아 계산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거기에 세는나이까지 더해져, 예를 들어 2016년 2월 시점에서 1986년 7월 1일이 생일인 사람의 나이 표기는 29세/30세/31세로 저마다 제각각이다.

취업 때 쓰이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서류에 쓰는 나이의 경우, 회사에서 서류 서식을 정해줄 때 세는나이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만 나이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공기업은 만 나이를 요구하지만 민간기업은 제멋대로인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만 나이를, 중소기업 이하는 세는나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예 나이를 안 적고 출생년도로만 따지는 곳도 많지만, 이럴 경우 내부적으로 세는나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다국적 기업은 나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로 한국내 토종 민간기업들이 그렇다.

5 논란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정착되었고, 언론에서 인물의 연령을 표기할 때도 만 나이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채용 공고(아르바이트, 구직)에서도 모집 대상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표기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 나이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 내부에서는 아예 세는나이가 통용된다.

세는나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생일에 따라서 며칠 차이가 1년 차이로 벌어진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세는나이가 기준이면 12월 31일생들은 나이차가 거의 1살뻘인 그해 1월 1일 생들과 같은 나이로, 하루 차이나는 다음해 1월 1일 생과는 다른 나이로 취급된다. 이렇게 연말 출생과 연초출생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세는나이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세는나이와 만 나이 사이에서 가장 연령 변화가 심한 측이 연말(11월~12월) 출생자들과 빠른 생일 사람들인데, 빠른 생일의 경우 1차적인 세는나이 문제보다는 기존 1, 2월 생일자들의 애매한 위치에 대한 혼란으로 인한 고민이 많으며,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일단락된 분위기다. 연말 출생자들 사이에서도 세는나이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오히려 기존의 세는나이 방식은 문제가 없으며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북한은 어디서든 상관없이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일이 된다면,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한국과 나이 문제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혼란은 이미 북한이탈주민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결과에선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내 접전을 벌였다.# 20대 젊은 층에서는 오히려 동아시아식 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으로 유추했을 때, 만 나이와 동아시아식 나이는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한쪽으로 통폐합되는게 아니라 양쪽이 모두 공존하는 현상 유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6 존속 원인

6.1 호칭문제와 서열정리의 번거로움

연장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가 예절에 어긋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만나이는 호칭을 정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연도에 3월생인 A와 11월생인 B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세는나이를 쓸 경우 A와 B는 매해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게 되어 동갑 관계가 쭉 유지된다. 하지만 만나이를 쓰게될 경우 1월부터 3월까지는 동갑이지만 A가 생일이 지나는 3월부터는 A가 한살 더 많게 된다. 즉 3월~11월까지는 나이가 한살 차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반말-존댓말하고는 관계 없이 우리말의 호칭 문제에 기인한다. 친한 사이라면 나이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반말로 부르는 등 허물없이 지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나이 많은 사람을 이름으로 호칭하지는 않는다. 만나이를 쓰게 되면 서로 간의 호칭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가족이나 특정 조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든, 또는 그냥 이름을 불러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식이다. 해외권에서 같은 학년, 친구가 자신보다 생일이 빨라 일년에 얼마간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지는 현상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는 서로 간의 호칭이 나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이 크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독특하다거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거나 적응하기 힘든 문화로 꼽기도 한다.[8]

즉, 호칭 문제가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는나이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6.2 과거에 약속된 전통

위의 호칭 문제에 기인하여, 이미 그렇게 살아와서 계속 쓰고 다들 세는나이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도 세는나이를 쓰는 것또한 이유이다. 결국 일상 속에서도 다수가 쓰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것이 세는나이의 존치를 원하는 측의 입장이다. 관행(Practice)이라는 것은 약술적으로 정의하면 특정행위의 반복을 통해 굳어진 습관이다. 이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이 됐든 계기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법과 제도의 변경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새로운 법률을 반포함과 동시에 기존관행의 타파를 강력하게 추진하거나, 사회구성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방법 등이 그러한 계기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만 나이를 공식화했으나 일상적 사용에 관한 강제조치는 없었고, 국민들도 세는나이의 관습적 사용을 선호하는 상태로 흐지부지 세월이 흘러버렸다. 한 나라안에서 두 가지 나이가 혼재하는 작금의 현상은 이러한 원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7 구하는 방법

다음과 같다.

A라는 사람이 기원후 Y년에 태어났을 경우,기원후 X년(Y<X) 시점에서 A라는 사람의 세는나이는 (X-Y+1)살이다(신정 기준).
  1. 공적인 곳에서는 쓰지 않고 집에서만 쓴다고 해서 나온 표현인 듯하다. 물론 집이 아니어도 사적인 경우이면 쓰이지만. '집의 나이'라고 하기도 한다.
  2. 실제로 자신의 생일이 늦었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한 대학생이 자기 동갑 친구들은 선거권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으니 같은 나이인데 선거권이 없는 건 평등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제출했지만 괴상하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3. 특히 18세 전후에서
  4. 예컨대 섣달 그믐생과 정월 초하루생
  5. 2002년생까지 빠른 생일이 적용.
  6. 주의할 점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연 나이를 사용할 것이 강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만 6세 입학원칙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단지 세는나이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회관행을 고려하여 기존의 만 6세 의무입학을 선택입학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지금도 학생본인이나 부모가 원할 경우, 또는 개인적 성장차에 따라 입학을 1년 당길 수도, 유예할 수도 있다.
  7. 이는 민사 계약 체결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로 할 것을 명기하고 계약당사자 양쪽이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가능하다. 민사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상호동의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는나이가 법적 효력을 가질 일은 없다. 또, 국내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관습은 연령대 등에 따라 나이를 가산하는 날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가령 젊은 세대는 나이를 가산하는 1월 1일의 기준을 공식력인 태양력(그레고리력)으로 보지만, 중노년 세대는 그 기준을 전통에 따른 태음력 1월 1일로 보거나 아예 전혀 다른 날인 입춘으로 보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세는나이 관습은 국내에서도 명확하게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사계약에서 세는나이를 기준삼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당 계약에서의 나이 세는 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민사계약을 근거로 세는나이와 법적 강제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공식력인 태양력(그레고리력)이 아닌 다른 역법(이슬람력, 태음력 등)을 민사계약상의 의무이행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해당역법은 해당계약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법률상의 강제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 근대 이전만 해도 오히려 상팔하팔이라고 나이서열문화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었는데 일제강점기부터 자리잡혀 온 군대식 문화 해방 이후의 기수문화와 더불어 주민등록체계의 확립이 이상하게 시너지를 내며 생겨난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 서열 문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