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정 공휴일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나열한 페이지.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로, 다른 나라가 10~12일 이내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법정 공휴일 일자는 의외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지..[1]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냥 정례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다.

즉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률을 위반하는게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다. 단, 근로기준법 55조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흔히 이야기 하는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쉬지만,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일 없다

비슷한 법률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역시 이 법률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일 뿐이고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국경일과 혼동하기 쉽지만 절대로 아니다. 과거에는 전부 공휴일이었으나, 국경일도 이제 몇개는 공휴일에서 빠져나갔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공휴일인 국경일 중에서 광복절과 삼일절은 누군가 공휴일에서 빼자고 발의하면 집중적으로 까일 정도로 단연 신성불가침한 날이다. 특히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다. 때문에 통일 이후로도 아무 문제없이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2012년까지는 종교의 최대 축제라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석가탄신일(불교)과 성탄절(기독교)을 모두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한글날과 국군의 날 혹은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종교단체의 반발로 공휴일 재지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11월은 유독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다. 심지어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날조차 없으며, 추석 연휴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다. 또한 선거도 11월에는 안한다. 안습.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에 들었긴 한데 그건 미국 이야기니…. 2월이나 9월도 날짜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설날추석이 높은 확률로 2월과 9월에 들어 있다. 7월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이 없다. 다만 11월과는 달리 과거 공휴일이 있었다(제헌절). 얼핏봐선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삭제된 이후고 4월도 공휴일이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4월에는 법정공휴일[2]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다. 4년에 한번씩이라 문제지.

만우절은 절(節)자가 붙어있긴 하지만 절대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원래 유래도 서양에서 유래한 것이고... 오늘 쉰대. 진짜? 속았지!

국경일에 해당되는 것은 ★로, 대체공휴일 제도에 해당되는 것은 ●로 표시한다.

2 현행 법정 공휴일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신정설날연휴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
광복절추석연휴개천절한글날성탄절일요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신정 (1949년 제정, 1월 1일)
  • 설날연휴 (1985년 제정, 음력 1월 1일을 전후한 3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 설날이라는 이름은 1989년에 확립되었으며,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렸다.
  • 삼일절 (1949년 제정, 3월 1일) ★
  • 어린이날 (1975년 제정, 5월 5일) ●
  • 석가탄신일 (1975년 제정, 음력 4월 8일)
  • 현충일 (1956년 제정, 6월 6일) - 착각하기 쉽지만, 절대 국'경'일이 아니다.
  • 광복절 (1949년 제정, 8월 15일) ★
  • 추석연휴 (음력 8월 15일을 전후한 3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 개천절 (1949년 제정, 10월 3일) ★
  • 한글날 (10월 9일) ★ (1949년 제정, 1991년 폐지, 2013년 부활) - 2012년 12월에 재지정되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었다.
  • 성탄절 (1949년 제정, 12월 25일)

3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 1월 2일, 1월 3일(과거에는 지금의 설날을 대체한 신정이 설날연휴로 통용되었으나 80년대에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구정 당일이 공휴일에 추가되었다. 이후 구정 쪽이 3일을 쉬고 신정은 2일까지 쉬다가 더 후에는 당일만 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식목일 (4월 5일) (1949년 제정, 2006년 폐지)
  • 제헌절 (7월 17일) (1949년 제정, 2008년 폐지) ★
  • 국군의 날 (10월 1일) (1976년 제정, 1991년 폐지) - 다만 군대에서만은 일요일과 같은 휴일로 간주해서 하루 쉰다. 그러나 부대에 따라 평일 일과를 보내라는 안타까운 곳도 있다. 이 날이 추석 연휴에 끼어 버리면 공휴일이 된다.
  • 국제연합일 (10월 24일) (1950년 제정, 1976년 폐지) -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도움을 주었던 UN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휴일로 지정하였던 적이 있다.

4 그 외

  1.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무조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
  2.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이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