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신정설날연휴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
광복절추석연휴개천절한글날성탄절일요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 개요

항상 빠듯한 시일 내에 지정해서 회사원들 빡치게 하는 공휴일
일주일 전에 공휴일로 지정하면 어쩌라는 거냐.
회사는 내부 회의 후 사원들에게 전파하면 공휴일 전날이다.
그 때는 이미 항공권이고 배편이고 죄다 동나있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하지만 관공서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부 회사들은 이 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그냥 법정 공휴일이다.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그 외에도 국장 당일도 사실상 이 범위에 들어가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장이 치러진 적은 1979년 11월 3일(土) 치러진 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과 2009년 8월 23일의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으로 2번. 그 중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일은 유족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부담은 피하기 위해 일요일이 되도록 합의하였기에, 사실상 국장 당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 박정희 대통령 사례 뿐이다. 참고로,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되어 국가장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국장은 치러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 또한 임시공휴일이었던 적이 있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1]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005년 11월 18일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부산지역에 한해 임시공휴일을 시행한 바 있다.

2 대한민국의 임시공휴일 목록

2006년 9월 관련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도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규정이 개정되면서 임시공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로 바뀌었다. 물론 쉬는 날이란 건 똑같다. 쉬더라도 투표는 하고 쉬자

2.1 전국 대상

2.2 지역 한정

  • 2005년 7월 27일(수) 제주도 :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 2005년 11월 2일(수) 경주·영덕·포항·군산 지역 :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터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 2005년 11월 18일(금) 부산 : 부산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을 위해서 지정.
혹시 더 존재한다면 추가바람
  1. 다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근처 지역의 교통이 통제되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사당 근처에 위치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대표자 재량으로 임시 휴무하기도 한다.
  2.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전인 1960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3.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목, 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4.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목)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5. 제3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헌법 개정을 위한 최초의 국민투표
  6. 3선 개헌 관련 국민투표
  7. 제4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
  8. 제4공화국 헌법 찬반 국민투표
  9. 제5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
  10. 제6공화국 헌법 관련 국민투표이자 2016년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
  11. 원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최종 우승을 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순위 4위를 달성하면서 국무회의를 통해 4강 진출로 조건이 바뀌었다.